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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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5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거나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8.경부터 2020. 6.경까지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6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에게 약 12억 원, ****에게 약 3억 2천만 원, ****·**** 부부에게 약 5천만 원, **** 자매에게 각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거나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8.경부터 2020. 6.경까지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6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에게 약 12억 원, ****에게 약 3억 2천만 원, ****·**** 부부에게 약 5천만 원, **** 자매에게 각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고이율 이자 지급·보험가입을 가장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편취. 1 2021고합254 (**** 사기): 2018. 7. 19.경부터 2019. 4. 24.까지 보험설계사 팀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94,600,000원 편취. 2 2021고합276 (**** 사기): 2016. 8. 16.경부터 2020. 3. 25.까지 **** 계좌에 11억 원이 있으나 압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3억 1,897만 원 편취. 3 2021고합282 (**** 사기): 2020. 6. 2.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보험회사 팀장에게 대여하면 고율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 편취. 4 2021고합283 (****·**** 사기): 2017. 11. 및 2018. 3. 사돈관계 피해자 **** 자매에게 보험가입을 가장하여 각 1,200만 원씩 편취하고, 2020. 5. 19.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 편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물류사업용 화물트럭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5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음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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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양형 인자
- 단기간 고이율 약속 반복 편취
- 총 피해금액 약 16억 원
- 범행 방법·횟수·기간·피해자 수 다수
-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위조 제시
- 피해자 다수 처벌 원함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범죄전력 없음(초범)
- 피해자 윤○○, 윤○○ 합의(처벌불원)
- 피해자 김○○에게 6억 9,605만 원 지급
- 일부 피해 회복(미회복 약 8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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