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 1심2021-10-29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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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5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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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거나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8.경부터 2020. 6.경까지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6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에게 약 12억 원, ****에게 약 3억 2천만 원, ****·**** 부부에게 약 5천만 원, **** 자매에게 각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거나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8.경부터 2020. 6.경까지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6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에게 약 12억 원, ****에게 약 3억 2천만 원, ****·**** 부부에게 약 5천만 원, **** 자매에게 각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고이율 이자 지급·보험가입을 가장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편취. 1 2021고합254 (**** 사기): 2018. 7. 19.경부터 2019. 4. 24.까지 보험설계사 팀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94,600,000원 편취. 2 2021고합276 (**** 사기): 2016. 8. 16.경부터 2020. 3. 25.까지 **** 계좌에 11억 원이 있으나 압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3억 1,897만 원 편취. 3 2021고합282 (**** 사기): 2020. 6. 2.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보험회사 팀장에게 대여하면 고율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 편취. 4 2021고합283 (****·**** 사기): 2017. 11. 및 2018. 3. 사돈관계 피해자 **** 자매에게 보험가입을 가장하여 각 1,200만 원씩 편취하고, 2020. 5. 19.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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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도780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4-07-25·3심·파기 환송

물류사업용 화물트럭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5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4.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71.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756·수원고등법원·2025-10-22·2심·형량 변경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75.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4.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41.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3.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62·창원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460.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2·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8.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598·울산지방법원·2025-05-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64.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3.7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4.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3187.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단기간 고이율 약속 반복 편취
  • 총 피해금액 약 16억 원
  • 범행 방법·횟수·기간·피해자 수 다수
  •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위조 제시
  • 피해자 다수 처벌 원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범죄전력 없음(초범)
  • 피해자 윤○○, 윤○○ 합의(처벌불원)
  • 피해자 김○○에게 6억 9,605만 원 지급
  • 일부 피해 회복(미회복 약 8억 6천만 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54, 276(병합), 282(병합), 28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21초기902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116 배상명령신청 피 고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종철, 이진용, 김치훈, 김기윤(기소), 엄상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1. **** 2. ****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법승(배상신청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 2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성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1고합254』 피고인은 2018. 7. 19.경 **** 이하 불상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에게 “전에 근무했던 보험대리점에서 일하는 팀장급 설계사들은 팀의 실적을 매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팀원들이 목표 달성을 못할 경우 팀장급 설계사가 자기 또는 제3자 명의 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입금하여 실적을 맞추는데 매월 말일이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직접 팀장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10부로 이자를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팀장급 설계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월 10부 이자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 등 다른 사람에게 6,07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3,757만 원의 대 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를 할 의 도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고인 명의 **** 계좌로 차용금 명목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94,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3 - 『2021고합276』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에게 투자금을 받아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수익금과 이자 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은 행 계좌에 현금 11억 원이 있는데 현재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 압류를 해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한 다음 위 계좌에서 돈 을 인출하여 그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수익금과 이자 등을 더하여 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 계좌에 현금 11억 원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 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억 1,8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 였다. 『2021고합282』 피고인은 2020. 6. 2.경 ****에 있던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팀장들이 월말에 보험계약 실효를 막기 위해 고객들의 돈을 대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 팀장들에게 빌려준 후 그 수익으로 6. 10. 600만원으로 돌려 - 4 -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후에도 같은 명목으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같은 달 10. 300 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을 송금 받 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283』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인 **** 및 ****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돈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보험 상품이 있으니 가입해라. 보험금을 일시불로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해지할 때까지 년마다 보험 상품이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될 것이고, 원금은 보장 되며 언제든 해지를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 계좌로 보험금을 납입하면 가입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료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해 보험금 납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피고 - 5 - 인 명의의 ****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돈관계이자 제1항 기재 윤○ ○의 언니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좋은 보험 상품이 있으니 가입해라. 보험금을 한꺼번에 내면 1,200만 원이다. 원금은 깎이지 않고 수익만 내는 상품이 있다.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다른 **** 계 좌에 이체한 뒤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해 보험금 납 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 **** **** **** 소재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피해자의 처 ****(위 『2021고합282』사건 피해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면 월말에 팀장급 설계사들의 영업 실적을 맞추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를 대여해 주고 단기간에 10부 이자를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간 사용하고 원금의 10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 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중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 고, 나머지는 ****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6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제1항 기재 ****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5. 19.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총 6회에 거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9개월간 단기간에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약 12억 원을 편취하였고, 부부인 피해자 ****, ****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기망 하여 약 5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피해자 ****, ****에 게 보험가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각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11억 원의 예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억 2천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피해금액이 약 16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 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 ****, ****,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7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 력이 없다. 피해자 ****, ****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6억 9,605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들에게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전체 피해금액은 약 8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영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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