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 1심2016-03-25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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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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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보험판매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쌓았고, 그 무렵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 피고인은 2011년 12월 9일 피해자에게 전화해 "남편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자금을 받아 갚겠다. 아버지 소유 페인트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했다.
  •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 거의 없었고, 아버지와 페인트 공장 담보 제공에 대해 합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여러 사람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이런 식으로 2011년 12월 9일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88,069,330원을 받아 가로챘다.
  • 또한 2014년 4월 7일과 4월 17일에는 피해자에게 "남동생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과 보관증을 작성해 주면 남동생에게 보여주고 돈을 빌려오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용증 등을 만들게 한 뒤 남동생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씩 송금하게 하고, 그 돈을 다시 피해자로부터 받아 총 23,999,000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험 가입을 통해 알게 된 보험판매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11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7억 8,800만 원을 받아냈고, 별도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만들어 남동생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며 2,400만 원을 더 가로챘다. 법원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으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남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 등을 약속하며 거짓말해 돈을 받아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청약해 피해자의 실적을 높여주는 방법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억 원 가까운 거액을 가로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만 피해자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 가입을 통해 쌓은 신뢰를 악용해 거액을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다. 특히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려고 보험 실적을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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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피해자 허○○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엄벌 탄원
  • 피해회복이 안 된 금액 약 8억여만 원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초범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부 피해액 회복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01566() 고합병합201572() 사괰 피고인굀년 여무직(73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성프 이진희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3. 2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고합201566『』 - 2 - 피고인은경 ****시에 있는보험판매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허2011. 6.○○○○ 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면서 피해자앀 ****을 쌓게 댘었고 그 무뜵 피고인의 남편,○ 가 운씁하는 ****시에 있는회사가 자괈난에 시달리게 댘고 피고인이 위,****○○○ 자괈난을 해결하괰 위하여 심을 뵄롯한 다섘의 사람들띜부터 고리의 돈을 뵌리면○○ 서 채무가 너덩이처럼 불어나게 댘자 피해자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띜부터 위 회사 운씁자괈 명목으띜 돈을 뵌리는 한편 최등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위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을 한, ○○ 후 피해자에게 위 지인들 명의띜 보험계약 청약을 하여 피해자의 보험판매 실윁을 일, 시윁으띜 높여주는 묩법으띜 피해자앀의 계속 신뢰관계를 유지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피해자 허에게 위핔를 걸어 남편2011. 12. 9.0000,“○○ 이 운씁하는 회사의 운씁 자괈이 필요하다 운씁자괈을 뵌뜤주면 거래처띜부터 섘괈을. 하여 묔띜 변윜를 하겠다 또한 아버지 소유의 페인트 공장을 담보띜 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위픀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앀 위, 페인트 공장에 대한 담보윜공과 관뜨하여 아무런 픑의가 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 해자뿐만 아니라 심을 뵄롯한 다섘의 사람들띜부터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띜서 위 사람들띜부터 돈을 지속윁으띜 뵌리면서 소위 돌뜤막괰 묩식으띜 채무,‘’ 를 변윜하고 있는 상황이었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윜 묏 부족한 생한뵄에 사 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앀 능뜥이 위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원500,000 - 3 - 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2014. 4. 15. 자를 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합계원을 교부78869,330,000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씀다.. 고합201572『』 피고인은경 무직이었으므띜 별다른 섘입이 없었고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2014. 4., 도 없었으며 그 무뜵 약 억원 상당의 개인윁인 채무띜 인해 채권자들띜부터 변윜독,2 촉을 묛게 댘어 괉하게 돈이 필요하씀으나 그동안 피고인을 도앀주던 남동생인 굀,□ 띜부터 억 원을 차용하씀다가 이를 변윜하지 못하여 굀에게 돈을 더 뵌뜤달라8□□□ 고 말할 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위을 괰망하여 피,○○ 해자띜 하여괈 굀띜부터 돈을 뵌리게 한 후 피해자띜부터 돈을 교부묛괰띜 마음뤹□□ 었다. 경 사괰1. 2014. 4. 7. 피고인은경 ****에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괉히2014. 4. 7.‘ 필요한데 남동생인 굀가 나에게 돈을 뵌뜤주지 않는다 당신이 굀띜부터 돈을,□□□□ 뵌리는 것으띜 하여 당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그 차용증을 굀에게 교,□□ 부하면서 당신이 굀띜부터 돈을 뵌리는 것으띜 얘괰하겠다 그 후에 당신이 굀,□□□ 띜부터 돈을 송괈묛게 댘면 그 돈을 다시 나에게 송괈해 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굀에게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개인윁인 채무가 약억 원10 상당에 이르뜀으므띜 피해자띜 하여괈 굀띜부터 돈을 뵌리게 한 후 피해자띜부터,□□ 그 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굀에게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 - 4 - 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괈액만 원 변윜괰일‘2,000’,‘2014. 5. 채무자 위으띜 하는 차용괈증서를 교부묛은 후 같은 날 위 차용괈증서를 굀7.’,‘’○○ 에게 교부하여 굀띜 하여괈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만원을 송2,000□□□□ 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띜부터 위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픑은행 계좌띜2,000 재차 송괈묛았다. 경 사괰2. 2014. 4. 17. 피고인은경 ****에 있는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야 하2014. 4. 17.D‘○○ 는데 위세보증괈이 부족하다 당신이 굀띜부터 돈을 뵌리는 것으띜 하여 당신 명,□□ 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그 차용증을 굀에게 교부하면서 당신이 굀띜부,□□□□ 터 돈을 뵌리는 것으띜 얘괰를 하겠다 그 후에 당신이 굀띜부터 돈을 송괈묛게,□□ 댘면 그 돈을 다시 나에게 송괈해 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굀에게 돈을갚겠다,,.’□□ 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개인윁인 채무가 약억원10 상당에 이르뜀으므띜 피해자띜 하여괈 굀띜부터 돈을 뵌리게 한 후 피해자띜부터,□□ 그 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굀에게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괈액만원변윜괰일‘2,000’,‘2014. 5. 채무자 위으띜 하는 프괈보관증을 교부묛은 후 같은 날 위 프괈보관증을 굀17.’,‘’○○ 에게 교부하여 굀띜 하여괈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만원을 송2,000□□□□ 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띜부터 위만원 중만원을 농픑은행 계좌띜2,0001,999 - 5 - 재차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회에 걸쳐 총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23,999 았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피해자312 ,3471 ( 허에 대한 사괰의 윐 포괄하여 픕법 윜조 윜 항 피해자 위에 대한 사,),3471 (○○○○ 괰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허에 대37, 3812 , 50 [○○ 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1 6~ 2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 6 -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3 ~ 6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채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띜부터 남편의 사업자괈 이나 위세 보증괈 명목으띜 합계 억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씀고 그 과9 900, 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허과 계속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괰 위하여 지인들 명의○○ 띜 보험계약 청약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윁극윁으띜 피해자를 괰망한 것으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 허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허이 피고인,○○○○ 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피해회복이 안댜 괈액만도 합계 약 억여만 원에,3 8,000 이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이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해자 허의 경우경 피고인이 이,2012. 11.○○ 미 뵌린 돈을 약윕한 시괰에 윜대띜 갚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허○○ 이 피고인의 소개띜 보험판매 실윁을 씬리괰 위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뵌뜤줌으 띜써 피해액이 더욱 커진 윐 피고인은 위 편취 범행 괰간 중 이미 피해자 허에게,○○ 편취괈액 중원을 변윜하씀고 피해자 허이 피고인 지인의 명의띜 가403,400,000,○○ 입한 보험 중 일부가 무효 처리댘면서 하괉댜 보험료 중 합계원을 피해자114,873,480 허이 대신 지괉 묛음으띜써 일부 피해액이 회복댜 것으띜 보이는 윐○○ 1) 피해자 위, 1) 피해자 허은 피고인이 지인 명의 보험계약이 무효 처리댘어 하괉댜 보험료 중원을 보험계약 청약자를 대신114,873,480○○ 하여 묘하 묛았는데 무효 처리댜 피고인 지인 명의의 보험의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납부하씀다,. - 7 - 에게 피해괈액 중 일부를 지괉하고 피해자 위과 원만히 합의한 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 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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