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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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고합50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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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4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신문사 어음 할인에 목돈이 필요하다, 단기 차용하면 매달 3부(3%) 이자를 주고 신문사 기금에 투자하면 고리 이자를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기 시작했고, 2012년 8월까지 183회에 걸쳐 29억 5,727만 원을 받았다.
  • 2009년 2월부터는 피해자 D에게 '농협 지점장을 끼고 잔고증명과 신문사 기금·금 투자를 한다'며 매달 3부 이자를 약속하고 172회에 걸쳐 24억 7,267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피해자 G에게는 '기업 어음 결제·은행 잔고정리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107회에 걸쳐 34억 8,689만 원을, 피해자 J에게는 '기업 잔고증명용 자금이 필요하다, 월 5% 이자를 주겠다'며 7회에 걸쳐 1억 1,8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1월부터는 피해자 E에게 '의사에게 건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건물을 인수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은행장 잔고정리 자금이 필요하다'며 매달 2.5부 이자를 약속하고 244회에 걸쳐 68억 4,785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11월에는 피해자 I와 F에게 '은행 지점장·변호사를 끼고 기업어음 할인·잔고증명을 한다, 중공업 자금 세탁·어음 할인으로 이자를 주겠다'며 각각 2억 4,630만 원과 57억 1,680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3월에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해 '금융회사 간부가 잔고증명·어음할인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92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뒤 2,000만 원을 갚겠다'고 속여 42회에 걸쳐 11억 3,93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부 수입으로 생활비도 대기 어려운 처지였으며, 빌린 돈을 투자가 아닌 신용카드 대금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써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받은 돈 중 일부는 원리금 명목으로 돌려줘 실제 피해액은 14억 원 정도로 줄었고, 피고인은 자수했지만 피해 회복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3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8명의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어음 할인·잔고증명 자금' 등을 내세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230억 원 상당을 받아냈다.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쓰였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고수익 투자·어음 할인·잔고증명 자금' 등의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소득 상태로는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다는 점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받은 돈을 실제 투자나 어음 할인에 쓰지 않고 신용카드 대금 등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점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 피해자별로 송금 횟수와 금액이 범죄일람표로 정리될 만큼 반복적·조직적으로 돈을 받아낸 점이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금액이 원리금으로 돌려져 실제 피해액이 14억 원 정도로 줄어든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거액을 맡기면 얼마든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투자 수익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행위를 무겁게 봤고, 자수나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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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액이 230억 원을 넘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 감경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 자수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5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 사기 2012고합551(병합) 사기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 김병철(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조재철(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50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일보 어음 할인을 하는 데 일시적으로 목돈이 들어간다. 단기간 차용을 해주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급 - 2 - 하고, C일보 기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매달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 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부부의 수입으로 는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일보 어음 할인이 나 C일보 기금 투자가 아닌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 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83회에 걸쳐 합계 29억 5,727만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농협 지점장을 끼고 잔고증명, C일보 기금과 금에 투자를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 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72회에 걸쳐 합계 24억 7,267만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8.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언니가 알고 지내는 의사에게 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 돈을 빌린 - 3 - 의사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인수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농협 은행장이 잔고정리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44회에 걸쳐 합계 68억 4,78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4.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중공업 자금 세탁, 기업어음 할인 등을 하여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8. 28.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48회에 걸쳐 합계 57억 1,680만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업들이 어음결제 를 하거나 은행 잔고정리를 하는 데 급전을 사용한다. 그 이자율이 높으니, 나한테 돈 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 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 - 4 - 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107회에 걸쳐 합계 34억 8,689만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간부가 잔고증명이나 어음할인 등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1,92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 도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11억 3,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지점장이나 변호사를 끼고 기업어음 할인이나 잔고증명을 하고 있다. 나한테 투자하면 매달 2-3부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 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2억 4,630만원을 - 5 -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551』 피고인은 20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 잔 고증명용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부부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잔고증명용 등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 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 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합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예금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 내역 『2012고합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6 -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B, D, G, H에 대 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7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23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 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 한 정상과 피고인은 원리금조로 피해자 B에게 2,664,870,000원, 피해자 D에게 2,404,480,000원, 피해자 E에게 6,232,940,000원, 피해자 F에게 5,744,210,000원, 피해 자 G에게 3,410,110,000원, 피해자 H에게 962,660,000원, 피해자 I에게 금 234,160,000 원, 피해자 J에게 119,180,000원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14억여 원 정도인 점, 피 고인이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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