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3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OO회사 뒤쪽의 피해자 소유 토지 약 17,000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부터 울산광역시장의 동생과 친구인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속이며 지속적으로 접촉했다.
- 2011년 11월 1일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인·허가를 받도록 해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법무사 사무장이었던 공범 D을 배후 인물로 소개했다. D은 피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마치 일이 잘 될 것처럼 보이게 했다.
- 피고인과 D은 2011년 11월 2일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11일에는 OO지역의 한 찻집에서 추가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총 5억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과 D은 처음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용도지역 변경은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토지 약 17,000평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과 공범 D은 그렇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장의 동생과 친구인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였고, 공범 D은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었다.
- 용도지역 변경은 관계 법령상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5년에 한 번만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없었던 점은 불리한 사정이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징역 4년~7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이나 권력과의 친분을 내세워 큰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큰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반성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일반인은 누군가가 큰 이익을 약속하며 돈을 요구할 때 그 약속이 실현 가능한지,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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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2008. 12. 24.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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