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 1심2013-12-0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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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3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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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OO회사 뒤쪽의 피해자 소유 토지 약 17,000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부터 울산광역시장의 동생과 친구인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속이며 지속적으로 접촉했다.
  • 2011년 11월 1일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인·허가를 받도록 해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법무사 사무장이었던 공범 D을 배후 인물로 소개했다. D은 피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마치 일이 잘 될 것처럼 보이게 했다.
  • 피고인과 D은 2011년 11월 2일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11일에는 OO지역의 한 찻집에서 추가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총 5억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과 D은 처음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용도지역 변경은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토지 약 17,000평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과 공범 D은 그렇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장의 동생과 친구인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였고, 공범 D은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었다.
  • 용도지역 변경은 관계 법령상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5년에 한 번만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없었던 점은 불리한 사정이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징역 4년~7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이나 권력과의 친분을 내세워 큰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큰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반성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일반인은 누군가가 큰 이익을 약속하며 돈을 요구할 때 그 약속이 실현 가능한지,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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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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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7.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5.0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5.0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0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9.8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다름: 5.0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피해액 5.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9.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0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9.4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9·춘천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0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0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5.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둘 다 피해액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7.7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8.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3.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둘 다 피해액 5.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8.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0·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7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1-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0억원 vs 42.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다름: 5.0억원 vs 38.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2·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8.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0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6.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7·2심·형량 변경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0억원 vs 24.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5.0억원 vs 41.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둘 다 피해액 5.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62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9-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6.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3·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5.0억원 vs 9,822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7.7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1.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5.0억원 vs 730.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0억원 vs 23.7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누범
  •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2008. 12. 24.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3건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A 검 사공태구(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2011. 4.경 울산 남구 **** 소재 ****를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위 회사 뒤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울산 남구 **** 을 포함한 그 주변 토지 약 17,000 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 2 - 이후, ****과 친구인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행세하면서 용도 지역 변경 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던 중, 2011. 10.경 관할관 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 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D과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 일원 약 17,000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하 기 위한 인·허가를 받도록 해 줄테니 경비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법무사 사무장이었던 D을 뒤에서 일처리를 하는 배후 인물로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D 은 피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충분 히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한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용도지역의 변경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변경되고 5년에 1회만 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 여 사실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은 위 토지 등에 대하여 용도 지역 변경을 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로 4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 같은 취지에서 추가로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여 같은 명목으로 ****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 집에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계좌거래내역첨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용 도지역 확인 보고,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수사협조의뢰 (인·허가신청 및 여부)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4억 원), 차용증서(1억 원), 지불각서(5억 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토지대장, 용지도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4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 12. 24.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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