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9-02 선고검수완료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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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009노351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0년 9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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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경 공범은 피고인에게 학원 재단 이사가 되면 학원 부지 매수 및 사업시행권을 주겠다며, 개인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10억 원가량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과 공범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들이 쓸 돈까지 얹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투자개발회사 대표인 피해자를 소개해 공범이 필요한 10억 원보다 10억 원 많은 20억 원을 빌리게 했습니다.
  • 2004년 6월 24일경 OO지역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등은 공범을 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고 공범은 곧 학원 이사로 선임될 것이라며 개인 채무 20억 원을 빌려주면 학원 부지의 매수권한과 개발사업시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2004년 6월 30일 피해자는 연 12% 이율로 20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했고, 그중 10억 원이 피고인과 공범에게 각 5억 원씩 나뉘어 전달됐습니다.
  • 그러나 당시 공범은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공범도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있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으며 돌려줄 의사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학원 이사로 선임되면 학원 부지의 매수권한과 개발사업시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0억 원을 빌리는 데 가담했고, 이 중 5억 원을 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 취지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범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이 공범의 신분과 신용을 이용해 돈을 빌리는 기회에 가담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받은 5억 원이 피해자를 소개해 준 수수료라며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범이 수수료 명목이라고 적극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10억 원을 빌리려는 사람이 수수료로 10억 원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배척했습니다.
  • 학원 재단 창설자의 장○○라는 사정만으로 이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사가 되더라도 마음대로 사업시행권을 줄 수 있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이 공범의 거짓말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시행권을 주지 못하면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그 자리에 가담해 돈을 나눠 가졌다면,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수수료'라는 명목도 실제 거래 구조와 맞지 않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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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4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피해액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5.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8.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9·춘천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8.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8.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1.9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5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0.6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53.5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7.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0.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5.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8.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3.5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8.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9.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4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7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피해액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0.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5.4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6.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0.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0.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7·2심·형량 변경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8.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50.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3.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73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3.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4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4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92·대전지방법원·2015-05-01·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가장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환자를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피해액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피해액 2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89·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0.3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2·대전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4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거액 피해(20억 원)
  • 다수 피해자(1명이나 대규모 금액)
  • 사기적 동기(변제 의사나 능력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사건의 경위 및 제반 정상 참작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35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박찬호 변 호 인법무법인 정률 담당 변호사 ****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합961 판결 판 결 선 고2010. 9.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사실 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은 ◉◉학원 재단의 전 이 사장 아들로서 자신이 ◉◉학원 재단 이사가 되면 학원 부지에 대한 매수 및 사업시행 권을 줄 수 있다는 조건으로 피고인 ****에게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10억 원 가 량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 피고인 ****과 이 말을 전해들은 ****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이 필요한 돈까지 차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 및 ****이 사용할 돈까 지 합하여 ****이 필요한 금액보다 10억 원 더 많은 20억 원을 차용하도록 한 사실, ****은 2004. 6. 30. 피해자로부터 2005. 12. 31.까지 연 12%의 이율로 20억 원을 빌렸고 빌린 금원 중 10억 원을 피고인 및 ****에게 준 사실, 그러나 당시 ****은 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 또한 주식투 자 실패 등으로 빚을 지고 있어서 이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로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할 의사도 없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용이 부족하여 돈을 구할 수 없었던 피고인, ****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 그 신분과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기회 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 3 - 수 있다. 3.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 ****은 ****으로부터 각 5억 원가량씩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를 ****에게 소개시켜준 데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은 피고인 및 ****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점을 적극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돈이 모자라 10억 원을 빌리는 ****이 그 중개 수수료 로 피고인, ****에게 10억 원이나 지급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학원 재단이 이전하고 그 보유토지 에 대한 매수 및 사업계획수립권 등이 피해자에게 주어지면 이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업시행을 소개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 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학원 재단 창설자의 장손이고 전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정만으 로 반드시 그 재단의 이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이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 ◇ 마음대로 학원의 사업시행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으리라고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 및 ****이 이러한 사업시행 등이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와 변제기를 명확히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 이고, 피고인과 ****도 ****과 함께 이 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사업을 하기로 하여 ****를 설립하였다. - 4 - 그렇다면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씩을 받았다는 피고인, ****의 주장은 믿을 수 없 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그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 다. 나. 피고인은 또, ****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렸을 뿐 피고인 또한 **** 말이 거짓인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 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학원 재단 이사로 선임될 것이고 ◉◉학원은 부지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자신이 이사가 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학 원 부지에 대한 매수권한 및 개발사업시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이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20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 에서 피고인과 ****이 이에 적극 동조하거나 도와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은 ****이 ◉◉학원 이전 부지에 대한 매수권한 및 개발사업시행권을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 바, ****이 ◉◉학원 재단 창설자의 장손이고 전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다른 근거 없이 ****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 ****의 변명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고, 사업시행권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어 서 가사 피고인이 ****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돈을 반환할 의무 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확실히 빌리기 위하여 피해 자에게 거짓말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 - 5 - 여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 용하는 기회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은 2004. 5.초 ◉◉학원 전 이사장 ****의 아들이자 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의 조카인 ****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 탁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투자개발회사 인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를 소개하면서 ****에게 10억 원을 추가하 여 20억 원을 빌리게 한 다음 ****은 10억 원, 피고인과 ****은 각 5억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함께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 ****과 함께 2004. 6. 24.경 ****에 있는 ****에 서,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인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를 만나 피고인, 김◈ ◈은 ****을 피해자에게 ◉◉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였고, ****은 피해자에 게 ‘나는 ◉◉학원 설립자의 직계 장손이라서 곧 ◉◉학원 이사로 선임될 것이다. 하지만 내 가 이전에 하던 사업 때문에 개인 채무 20억 원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학원 이사 로 선임되는데 문제가 있으니 20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학원이 이전될 예정인데 ▒▒ 주식회사에 현재의 ◉◉학원 부지에 대한 매수권한 및 개발사업시행권을 주겠다. 만약 시행 권을 주지 못하게 되면 2008. 12. 31.까지 연 이자 12%로 계산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 6 - 그러나 ****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 또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채무 등이 상당액이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 을 다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4. 6. 30.경 ****에 있는 ****의 사무실에서 20억 원에 대한 금전소 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2억 원을 교부받고, 2004. 7. 6.경 **** 명의의 ****로 2억 원을, 2004. 8. 5.경 같은 계좌로 15억 원을, 2004. 8. 6.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 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금저소비대차계약서, (주)○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 7 -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사건의 경위 기 타 제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재판장 판사 최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병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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