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46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0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A1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항공 정비 사업을 하던 회사의 사업부 본부장을 지내다가 그 사업부를 인수해 새 회사를 세우고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고, 피고인 A1은 그 회사에서 정비 업무 실무를 총괄한 책임연구원 출신 인물이다.
- 이 회사는 해군과 군수장비 정비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내용은 부품을 반드시 새것(신품)으로 갈아 끼우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2005년 11월 22일 OO지역 사무실에서 해군 군수 담당자에게 잠수함 관련 부품의 일부를 계약대로 교체 정비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단가 32만 원짜리 부품 2개와 단가 4만 3,000원짜리 부품 2개를 교체하지 않았다.
- 이렇게 속여 2006년 1월 27일 152만 6,000원을 정비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3년 8월 2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4억 3,289만 4,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한편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08년 1월 4일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248만 800원을 송금해 개인 용도로 썼다.
- 그 뒤 2010년 1월 5일까지 총 66회에 걸쳐 허위 급여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 합계 1억 91만 4,052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서 해군과의 정비계약에서 신품 교체 대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신하고도 신품을 교체한 것처럼 꾸며 정비대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003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14억 3,289만 4,000원을 가로챘고, 같은 회사 자금 1억 91만 4,052원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1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계약대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는데도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해군 담당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폐자재 내역서, 거래내역서, 재생 정비내역 등 여러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 A는 정비능력을 인증받아 군수장비를 독점적으로 정비해 온 회사의 책임자로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신품 교체를 속여 돈을 챙긴 점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경우로 평가됐다.
- 피고인 A1은 실제 정비 업무를 총괄하면서 교체가 이뤄진 것처럼 폐자재 내역서를 만들고, 교체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마치 교체하고 남은 폐자재인 것처럼 해군에 내는 일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 회사 자금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쓴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보관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횡령으로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횡령 범행이 진지하게 반성되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점과 범행 기간·규모를 고려해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A1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군수품 정비처럼 신뢰가 중요한 계약에서 부품을 바꾸지 않고 바꾼 것처럼 속여 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회사 대표라도 회사 돈을 허위 급여 등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실무를 맡은 직원도 범행에 가담하면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리·공무원 검사를 속여 사용승인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횡령범행인 경우
- 장기간 반복 범행
- 국가안보에 중대한 손상 초래
- 진지한 반성 없이 책임 회피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3억원, 횡령 이득액 변제)
- 초범에 가까운 전과(벌금형 1회)
- 상피고인에 비해 소극적 가담
- 개인적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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