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 1심2010-12-07 선고검수완료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피고 A: 징역 7년피고 A1: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46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0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A1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항공 정비 사업을 하던 회사의 사업부 본부장을 지내다가 그 사업부를 인수해 새 회사를 세우고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고, 피고인 A1은 그 회사에서 정비 업무 실무를 총괄한 책임연구원 출신 인물이다.
  • 이 회사는 해군과 군수장비 정비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내용은 부품을 반드시 새것(신품)으로 갈아 끼우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2005년 11월 22일 OO지역 사무실에서 해군 군수 담당자에게 잠수함 관련 부품의 일부를 계약대로 교체 정비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단가 32만 원짜리 부품 2개와 단가 4만 3,000원짜리 부품 2개를 교체하지 않았다.
  • 이렇게 속여 2006년 1월 27일 152만 6,000원을 정비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3년 8월 2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4억 3,289만 4,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한편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08년 1월 4일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248만 800원을 송금해 개인 용도로 썼다.
  • 그 뒤 2010년 1월 5일까지 총 66회에 걸쳐 허위 급여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 합계 1억 91만 4,052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서 해군과의 정비계약에서 신품 교체 대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신하고도 신품을 교체한 것처럼 꾸며 정비대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003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14억 3,289만 4,000원을 가로챘고, 같은 회사 자금 1억 91만 4,052원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1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계약대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는데도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해군 담당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폐자재 내역서, 거래내역서, 재생 정비내역 등 여러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 A는 정비능력을 인증받아 군수장비를 독점적으로 정비해 온 회사의 책임자로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신품 교체를 속여 돈을 챙긴 점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경우로 평가됐다.
  • 피고인 A1은 실제 정비 업무를 총괄하면서 교체가 이뤄진 것처럼 폐자재 내역서를 만들고, 교체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마치 교체하고 남은 폐자재인 것처럼 해군에 내는 일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 회사 자금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쓴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보관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횡령으로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횡령 범행이 진지하게 반성되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점과 범행 기간·규모를 고려해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A1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군수품 정비처럼 신뢰가 중요한 계약에서 부품을 바꾸지 않고 바꾼 것처럼 속여 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회사 대표라도 회사 돈을 허위 급여 등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실무를 맡은 직원도 범행에 가담하면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4056.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0.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171.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6.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3.2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44.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7.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8.8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6.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8.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89·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30.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9.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3.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4.4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32.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0.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37.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9.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35·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10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5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8.8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71·부산지방법원·2009-04-01·1심·유죄 (형 선고)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1.1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8.3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42.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35.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6.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2.5억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4.3억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41.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73.8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32.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4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50.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3.7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7·2심·형량 변경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24.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1.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47·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리·공무원 검사를 속여 사용승인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억원 · 비교 1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횡령범행인 경우
  • 장기간 반복 범행
  • 국가안보에 중대한 손상 초래
  • 진지한 반성 없이 책임 회피
↓ 감경 사유5건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3억원, 횡령 이득액 변제)
  • 초범에 가까운 전과(벌금형 1회)
  • 상피고인에 비해 소극적 가담
  • 개인적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음
- 1 - 사건고합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010465.() 나 업무상횡뜹. 피고인가 나 **** 남1. . . A (63, ) 가 **** 남2. . A1 (71, ) 검사채대원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광개토 담당변픸사, **** 피고인 강 을 위하여(A) 판 결 선 고2010. 12. 7. 피고인 강 을 징역 년에 피고인 굀을 징역 년에 각 처한다A7,A13. - 2 - 피고인 강 은년 초서경부터굌지 ****항공사업부 이하A20032006. 4. 20.(‘ ’◇◇ 라 한다 본부장으띜 일하다가**** 이하라 한다 를 설립하여)2006. 6. 9.(‘ ’)◆◆ 위 회사의 대퍜이사띜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굀은년 초서경부터,A1 20032006. 4. 20. 굌지에서 책임연구원으띜 일하다가경부터의 부장괉 책임연구원으띜 재2007. 1.◇◆ 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1. 피고인들은 해군 군섘장뵄 윕뵄업무 등을 씁위하는묏를 운씁하면서 실윜띜는◇◆ 해군과 사이에 체결한 윕뵄계약 내용대띜 군섘장뵄의 윕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음에 도 마쵘 윕상윁으띜 군섘장뵄 윕뵄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괈을 편취하괰띜 공모 하씀다. 피고인들은경 ****동에 있는사무실에서 피해자 해군군2005. 11. 22.×-×,▦◇ 섘사뜹부의 군섘 담당자에게 윕뵄계약 내용대띜대잠헬괰LINXHEIGHT INDICATOR 부품의묏부속품을 교체 윕뵄하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띜IN TRACKNO TRACK 부터 군섘장뵄 윕뵄대괈 명목으띜경씈괈 계좌띜원을 교부2006. 1. 27.1,526,000◇ 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앀 체결한 윕뵄계약 내용과는 달리 윕뵄자재인 단 가원 상당의개 묏 단가원 상당의개를 교320,000IN TRACK 2443,000NO TRACK 2 체윕뵄하지 않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사1,526,0002003. 8. 21.2009. 11. 30. 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회에 걸쳐 피해(1) ()42 - 3 - 자띜부터 윕뵄대괈 명목으띜 합계원을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1,432,894,000. 피고인 강2.A 피고인은 ****동에 있는 피해자**** 이하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 퍜이사띜서 위 회사의 경씁 위묘 묏 자괈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사실은 장조C, 진우에게 프괈으띜 괉여를 지괉하면서도 마쵘 위 장등 명의의은행 계****, ****, ******** 좌띜 괉여를 송괈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괈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뜹하괰띜 마음뤹 었다. 피고인은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괈을 업무상 보관하던2008. 1. 4., 중 장 에 대한 괉여 명목으띜원을 송괈하여 그 무뜵 피고인의 개인 용도띜****,480,800 임의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010. 1. 5. 생략 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괈 합계(2) ()66 원 상당을 생한뵄 등으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109,144,052. 판시 윜 항[1 ]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윜 회 공판괰일에서의 것1.( 4) 증인 ****의 각 법윕진선1.d1, C5 증인 ****의 각 일부 법윕진선1.C6, C7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1. C8, C9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0, C7, C5 각 윕뵄퍜준계약서 사본 등 외주 윕뵄씈규 사본 등 해군윕뵄관리 규윕 사본 등 섘1.,,, - 4 - 윕계약서 사본 국내윕뵄능뜥개묜 핕인서 사본 등 각 세괈계산서 사본 등 각 윕뵄,,, 사양서 사본 각 폐자재내역서 사본 등 지출결의서 사본 등 법인등괰부등본 사본,,,, 통장 사본 증거괰띝 윜쪽 윜쪽 묜주서 사본 등 거래내역서 사본 윕뵄원(1464 , 1483 ),,, 가 견윁서 사본 등 일일업무일지 출뜥물 등 직윑재료뵄 내역서 사본 등 윕뵄개묜,,, 픑윕내역 등 재생윕뵄내역 사본 등, 각 섘사보고 증거괰띝 윜쪽 윜쪽 윜쪽 윜쪽 윜쪽1.[540 , 725 , 1647 , 1650 , 1735 ] 판시 윜 항[2 ] 피고인 강 의 법윕진선1.A 진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장 작성의 진선서 증거괰띝 윜쪽1. C(911 ) 통장 사본 증거괰띝 윜쪽 윜쪽1.(912 , 1054 ) 직원묰쵘퍜 사본 등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강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A :312 ,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업3471 , 30 (,),356 , 3551 ( 무상 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굀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A1 :312 , 법 윜조 윜 항 윜 조 포괄하여3471 , 30 () 경합범가중1. 피고인 강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윕A :37, 3812 , 50 [ - 5 - 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픕괰준 피고인 강1.(A) 업무상횡뜹죄에 대한 양픕괰준○ 범죄유픕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2(1, 5)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불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년년[],2 ~ 5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횡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진지한 묘성·: 다섘범죄 처리괰준양픕괰준이 설윕댜 업무상횡뜹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 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띜 하한은 위(), 권고픕의 범위에 따름 양픕요소2. 공통윁 참작사유○ 피고인 강 은 해군의 작위용 항공괰인대잠헬괰 앀대잠초계괰 에1)A‘LINX’ ‘P-3C’ 탑재댘는 항행 뜈이더 묏 통신 등 위자장뵄에 대한 윕뵄능뜥을 인증묛아 이를 독윐윁, 으띜 섘주 윕뵄하는 ****의 항공사업부 본부장으띜 재직해씤다가 위 항공사업.◇ 부를 ****에 매각한 이후****를 설립하고 동일한 목윁으띜 위 회사를■◆ 운씁하면서 윕뵄계약에 묘드시 신품으띜 교체하도띝 윕해진 부품을 신품으띜 교체하, 지 아니하고도 마쵘 신품으띜 교체한 것처럼 해군 당국을 속여 신품 교체를 위윜띜 책 - 6 - 윕댜 윕뵄대괈 위액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장괰간에 걸쳐 묘복하여 암다. 이 과윕에서 윕뵄업무 실무를 총괄한 피고인 굀은 윕뵄계약에 윕해진 대띜2)A1 , 교체윕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폐자재 내역서를 작성하고 교체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마쵘 교체품의 폐자재인 것처럼 해군촡에 묘납하는 일뜨의 과윕에 관여해 암다. 이 사건은 뵄띝 경윜범죄인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띜 괰3)() 소댘었으나 이 사건 범행경위 섘법 결과 범행 후 피고인들의 태도 국가 사회윁 씁,,,,,. 향 등에 뵄추어 볼 때 아래앀 같이 통상의 사괰 범행과 동일하게 다루괰 어뜤운 중대, 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이 분단댘어 첨씈하게 대쵘하고 있는 우리의 프실에서 군섘장뵄의 철,① 윀한 윕뵄앀 유지는 국군의 건재앀 위용을 과시하여 북한의 무뜥 도묜을 억윜하고 유, 사시에는 윁재윁소에서 필요한 작위을 성공윁으띜 섘행하괰 위한 필섘조건으띜서 어, 떠한 씁리 딐는 이권 등과도 타픑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개인의 탐욕에, 너이 륀어 군섘장뵄의 부실핔띜 인한 국가안보의 쵘명윁 손상을 초래하씀다. 더욱이 항공괰 딐는 선묕에 탑재댜 항행 뜈이더 통신 등의 첨단 위자장뵄는 그에,,,, 대한 윕뵄 불량으띜 불시에 고장이 묜생할 경우 위시 딐는 평시에 윜 괰능을 묜휘하지 못함으띜써 작위실패앀 위턬뜥의 약핔를 초래하고 위턬 딐는 훈뜨에 참가하는 장병들, 의 생명과 안위을 해할 섘 있으며 그 장뵄뿐만 아니라 그 장뵄가 탑재댜 괰체나 선체, 굌지도 일서간에 망실댘게 할 섘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위남 진도.2010. 4. 15. 해상과 같은 달일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잇달아 묜생한대잠헬괰 의 추락 내17‘LINX’ 지 불시착 사고는 위앀 같은 부실윕뵄가 초래할 섘 있는 위험이 어떻게 프실핔댘는지 를 잘 보여준다. - 7 - 뵄띝 피고인들은 윕뵄장뵄에 대한 성능테스트에 합격함으띜써 충실한 윕뵄를② 하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교체하여야 할 부품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당장의 성능에, 는 이상이 없을 지라도 내구성의 약핔띜 불시에 쵘명윁인 고장을 일으킬 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특윕 군섘장뵄를 윕뵄할 경우 최윁의 상태를 유지하괰 위해 어떤 부품을, 신품으띜 교체할 지 아니면 재생윕뵄띜 충분할 지 등의 윕뵄묩법과 이에 소요댘는 뵄 용은 윕뵄능뜥을 개묜하는 윕뵄업체가 괰안하는 것이어서 신품으띜 교체하지 않고도, 성능테스트에 통과하씀다거나 계약내용에 없는 부품을 교체하는 데 뵄용이 많이 들었 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을 섘괍하괰 어뜵다. 피고인들은 윕뵄능뜥개묜을 마최 후 년 내지년간 독윐윁으띜 군섘계약을515③ 섘주할 섘 있었고의 서섘익률은년년년에 이2007 42.2%, 2008 19.3%, 2009 26.3%◆ 르는 등 민간 윕뵄업체에 뵄하여 뵄교윁 안윕윁인 섘익을 씬뜸음에도 윕뵄업무의 실, 무상 해군 당국이 요구하는 섘준을 맞추는 것은 프실윁으띜 불가능하다는 등의 변명으 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묘성보다는 씤띜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괰에 괉괉한 태도를 보이며 대체자재 섘괉 묏 폐자재 묘납 등 군 내부의 뵄리앀 관뜨댜 의문윐에‘’‘’ 대해서는 그 내막을 묝히지 아니하씀다. 개별윁 참작사유○ 피고인 강1)A 괍윕윁 참작사유 사괰 범행의 피해괈액 중 억 원을 공탁하고 횡뜹 범행의 이[]3 득액을 피해 회사에 묘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뜥한 윐 피고인은년경 벌,2002 괈픕을 회 선고묛은 이외에는 다른 중한 위과가 없는 윐1 부윕윁 참작사유 피고인은항공사업부 묏의 씁업 위묘을 직윑 관리하면[]◇◆ - 8 - 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윐 피고인은항공사업부를 ****에 매각하는 대,◇■ 가띜억 원을 취득하씀고 ****에서도 해군 당국을 상대띜 동일한 묩법으띜3,■ 윕뵄대괈을 편취하는 범행이 계속댘는 등군섘장뵄 윕뵄업체의 잘못댜 관행을 남괴 윐 피고인 굀2)A1 괍윕윁 참작사유 상피고인 강 에 뵄하여 뵄교윁 소극윁으띜 범행에 가담하씀고[]A 개인윁으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윐 피고인은년경 벌괈픕을 회 선고묛은,19991 이외에는 다른 중한 위과가 없는 윐 부윕윁 참작사유 프장 실무 책임자띜서 부실윕뵄를 실행하고 실무 직원들을 지[] 시 감독한 윐 국고에 끼최 손해액이 윁지 아니함에도 해군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상하지 아니한 윐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