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고합771부산지방법원 1심2009-04-01 선고검수완료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피고 A1: 징역 2년피고 A2: 징역 1년 6개월피고 A3: 2년 집유 3년피고 A4: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A5: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A6: 2년 집유 3년피고 A7: 2년 집유 3년피고 A8: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A9: 징역 1년 6개월피고 A10: 징역 2년 6개월피고 A11: 1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77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9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징역 2년, 피고인 A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11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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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은 2008년 3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18회에 걸쳐 값싼 육우 암소를 거세 육우로, 모돈 갈비를 규격돈 갈비로 속여 납품하고 합계 965,481,840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A2는 2008년 5월경부터 8월 27일까지 9회에 걸쳐 검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합계 28,000,000원을 건넸다.
  • 피고인 A3은 2008년 3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5회에 걸쳐 허위 납품서류를 만들어 합계 204,722,600원을 받아냈고, 피고인 A4·A5·A6은 2008년 4~5월 3회에 걸쳐 육우 암소를 육우로 속여 합계 249,473,650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A7은 2008년 3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6회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합계 724,474,100원을 받았고, A7·A8·A9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모돈 갈비를 규격돈 갈비로 속여 합계 185,375,400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A9는 2008년 3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12회에 걸쳐 육우 암소·거세 육우를 거세 육우로 속여 합계 284,509,660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A10·A11은 2008년 3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10회에 걸쳐 등급판정확인서를 변조해 합계 887,702,220원을 받아냈고, A10은 확인서 354장을 변조해 700회에 걸쳐 사용했으며, A10·A6은 검사 편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농협중앙회 사업소에 군납용 축산물을 납품하면서 값싼 육우 암소·거세 육우·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인 것처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조·변조해 속여 납품대금을 받아내고, 검사실장 등에게 검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뇌물증재·공문서변조·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납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육우는 도축 후 2개월이 지나지 않고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업체가 가공한 3등급 이상 거세 육우에 한정되며, 암소나 거세하지 않은 소는 납품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 돼지갈비도 도축 후 3개월이 지나지 않고 인증 업체가 가공한 규격돈 갈비만 가능하며, 새끼를 낳은 모돈 갈비는 납품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었다.
  • 피고인들은 이런 기준을 알면서도 값싼 암소·모돈 갈비를 규격 품목인 것처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조·변조해 납품해 납품대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검사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행위는 뇌물증재죄에 해당하고, 확인서를 변조해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금품을 받고 알선해 준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인정되며,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횡령·편취 금액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납 축산물의 등급 기준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까지 건넨 조직적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값싼 축산물을 규격품으로 둔갑시키는 수법과 검사 청탁 뇌물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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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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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0.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3.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8.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94·부산고등법원·2014-05-26·2심·일부 유죄/무죄

원전용 케이블이 LOCA 시험에 불합격하자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해 사용승인을 받아내고 불량 케이블을 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0.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8.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5.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89·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0.3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5.0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4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5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31·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0.6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8.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171.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4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0.0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5.4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30.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47·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리·공무원 검사를 속여 사용승인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3·대전지방법원·2013-12-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50.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0.3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113.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2·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8.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4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7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53.5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2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11.9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0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0억원 · 비교 4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군납 식육을 속여 납품한 범행으로 피해액이 거액임
  • 국군 장병 건강에 위해를 가할 염려
  • 검사 직원에게 금품 교부
↓ 감경 사유5건
  • 자백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 반성
- 1 - 사건고합2008771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고합병합2008850() 나 묰임증재. 고합병합2008904() 다 묰임섘재. 고합병합2008907() 라 사괰. 마 공문서변조. 묔 변조공문서행사. 사 변픸사법위묘. 피고인가 나년생 남1. . . A1 (72, ), **** 대퍜이사●● 다년생 남****2. . A2 (56, ),00 ****장 라년생 남회사원3. . A3 (80, ), 라년생 남**** 대퍜4. . A4 (69, ), **** 라년생 남**** 대퍜5. . A5 (66, ), 나 라년생 남대퍜6. . . A6 (58, ), **** 라 사년생 남무직7. . . A7 (47, ), 라년생 남무직8. . A8 (52, ), 라년생 남**** 사장9. . A9 (65, ), **** - 2 - 가 나 마 묔년생 남**** 대퍜이사10. . . . . A10 (68, ,**** 가년생 남****대퍜이사11. . A11 (66, ),**** 검사윤윕섭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1) 변픸사 **** 굀씁욱 피고인를 위하여,(A2) 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3) 변픸사 **** **** 피고인를 위하여,(A4)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인를 위하여(A5)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6) **** 피고인을 위하여(A7)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8) 변픸사 굀씁욱 피고인를 위하여(A9)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10)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11) 판 결 선 고2009. 4. 1. 피고인을 징역년 피고인를 징역년월 피고인을 징역년 피고인A12 ,A216 ,A32 , 를 각 징역 년 월 피고인을 각 징역 년 피고인를 각 징역A4, A51 6 ,A6, A72 ,A8, A9 년 월 피고인을 징역 년 월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1 6 ,A102 6 ,A111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띜 피고인에 대하여일 피고인에 대하여A1161 ,A2156 - 3 - 일 피고인에 대하여일 피고인에 대하여일 피고인에 대하여,A3120 ,A4126 ,A5116 일 피고인에 대하여일 피고인에 대하여일 피고인에 대하여일,A6120 ,A7111 ,A899 , 피고인에 대하여 각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에 각 산입한다A9, A1011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년간 피고인,A3, A6, A73,A4, A5, 에 대하여는 각 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A8, A112. 피고인에게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A3, A4, A5, A6, A7, A8, A11120. 피고인띜부터원 피고인띜부터원을 각 추징한다A239,500,000 ,A724,474,100. 피고인들의 신분관계1. 피고인은 ****에 있는 식육가공업체인 ****A1(●●이하**** 이라''●● 한다 의 대퍜이사이고 피고인는 ****에 있는 **** 이하사업소),A200('00' 라고 한다 의 괰능직 직원으띜서 일묘식육가공업체가 납품하는 군납 육우 윕육 묏 돼) 지갈뵄의 축종 등괉 선도 등을 검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검섘실장이다,,. 피고인은 위사업소 생산팀 소속 계약직 직원으띜사업소가 국묩부 납품을A30000 위해 축산물가공업자들띜부터 구매하는 군납 쇠고괰 묏 돼지갈뵄의 납품 축산물등괉, 판윕핕인서 등 서류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는 ****에 있는 축산물****업체,A4 **** 의 대퍜 피고인는 ****에 있는 축산물****업체**** 의 대퍜 피'',A5'',**** 고인은 ****에 있는 축산물****업체이하라 한다 의 대퍜이다A6''('').******** 피고인은부터굌지 군납 쇠고괰 돼지갈뵄를 가공하여A72001. 2. 20.2004. 2. 3., - 4 - 위국 군부대에 독윐 납품하는 위사업소의 소장을 덐 차띀에 걸쳐 역임한 사람이고00, 피고인은 무직이며 피고인는 ****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이A8,A9(**** 하라 한다 의 실윜 운씁자이다'').**** 피고인은 ****에 있는 축산물****업체인****의 대퍜이사이고 피고인A10,**** 은 ****에 있는 ****의 대퍜이사이다A11.**** ****의 쇠고괰 묏 돼지갈뵄 군납 괰준2. ****가 국묩부앀 체결한 군 괉식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픑윕 에 따라 괰존에'' 납품한 한우 섘입쇠고괰 규격돈 새끼를 낳지 않은 돼지 돼지갈뵄 이외에국묩,,()'2008 부 괉식묩침 에 의해부터 거세 육우 식용목윁으띜 사육댜 섘윖소 가 군납'2008. 4. 1.''() 식육 품목으띜 추가댘었다 이에 따라 ****는 축산물판매분사 소속사업소띜.00 하여괈 육우 지육 도축하여 뤸리 내장 족을 잘라 낸 이분도체의 고괰 을[,, ( )()]足二分屠體 구입하여 자체윁으띜 윕육을 가공하거나 위국의 축산물가공 ****업체띜부터 거세 육우,· 윕육을 납품묛아 군납용으띜 가공한 뒤 위국의 군부대에 독윐 납품하도띝 하고 있다. 사업소에 군납용으띜 납품할 섘 있는 육우는00도축한지 개월이 경과댘지 않고2위해 요소중윐관리괰준(HACCP,의 약자띜서 가축의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사육 도축 가공 포장 ****의 위 과윕에서 축산****의 위생에 해띜운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묩지 윜거하거나 안위성을 핕보할 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윐을 설윕하여 과학윁 체계윁으띜 중윐 관리하는 사위위해관리, 괰법 ; 이하 'HACCP'라 한다 인증을 묛은 업체에서 가공한등괉 이상의 거세 육우)3B 만 가능하고 윖소나 육우 암소 육우 섘소는 납품할 섘 없으며 돼지갈뵄는 도축한지,,, 개월이 경과댘지 않고인증을 묛은 업체에서 가공한 규격돈 갈뵄만 가능하고3HACCP - 5 - 등괉외윜품인등괉 모돈 새끼를 낳은 돼지 갈뵄는 납품할 섘 없다E(). 고합사건[2008771] 피고인의 범행1.A1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피고인은****의 작업장이인증을 묛지 않았고사업소에서 요구하는HACCP, 00●● 납품단가가 거세 육우 보통육 주띜 국거리용으띜 사용댘는 양지 사태 등 개 부위 은(,2) 당원에서원 사이 중등육 주띜 불고괰용으띜 사용댘는 목심 앞다리 우kg 8,5009,000,(,, 더 설도 등 개 부위 은원에서원 사이띜 도매시장 쇠고괰 부분육 경락가,4) 8,50010,700 격 시세 축산물등괉판윕소가 매일 고시하는 쇠고괰 부분육 경락가격을 괰준으띜(2008. 부터굌지 육우 등괉 보통육의 평균가격은원등괉 중등육의 평균가3.2008. 9.38,670 , 3 격은원 보다 낮아 이익을 남괸 섘 없게 댘자 납품과윕에서 다른 식육업체들띜10,862 ) 부터 핕보한 거세 육우 등괉판윕핕인서를 첨부하여 육우보다 훨씬 윀뜴한 윖소 우유,( 생산을 목윁으띜 사육댘는 암윖소 를 마쵘 거세 육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거나 돼지), 갈뵄도 규격돈 갈뵄보다 가격이 윀뜴한 모돈 갈뵄를 마찬가지 묩법으띜 마쵘 규격돈 갈뵄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괰띜 마음을 뤹었다. 피고인은**** 가공장에서 굀해에 있는****에서 이분도체2008. 3. 20.XX●● 윖소를 경락묛아 윕육으띜 가공한 뒤 포장묕스 겉면에는 육우 라고 퍜시한 뜈이봔 종'' 이를 붙이고 ****에 있는 ****에서 핕보한 거세 육우 등괉판윕핕인서를ZZ 첨부하여 피해자사업소에 사실은 윖소를 납품하면서 마쵘 거세 육우 중등육,00 보통육을 납품한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위사업소띜부터 납품1,126.3kg,135.9kg00 대괈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10,796,650()(1) - 6 - 부터굌지 총회에 걸쳐 위앀 같이 윖소를 거세 육우띜 모돈2008. 3. 20.2008. 9. 4.18, 갈뵄를 규격돈 갈뵄띜 속여 납품하는 묩법으띜 위사업소를 괰망하여 합계00 원을 교부묛았다965,481,840. 나 묰임증재. 피고인은**** 내에 주차댜 피고인소유2008. 5.KKA2 의 승용차 안에서****의 부장인를 통하여 위에게 검섘과윕에서 위 가 항,CA2.●● 괰재앀 같이 윖소를 거세 육우띜 모돈 갈뵄를 규격돈 갈뵄띜 속여 납품하는 것을 묵, 인해 주는 등 검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원을1,000,000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굌지 총 회()(2)2008. 8. 27.9 에 걸쳐 위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원을 교부하씀다A228,000,000. 피고인의 범행 묰임섘재2.A2() 피고인은 위 의 나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띜부터 검섘 과윕에서 편의를 봐 달라1A1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원을 교부묛았다28,000,000. 고합사건[2008850] 피고인의 범행 사괰1.A3() 피고인은사업소에서 군납식육의 납품 서류검사 묏 재고조사 업무굌지 사실상 자00, 신 피자 처리하고 있음을 괰핔띜 실윜 윜품이 납품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최, 분이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의 명의를 뵌뜤가 군납물품을 납품한 것처A6******** 럼 납품서류를 허위띜 작성하여 결재를 묛은 뒤사업소띜 하여괈 대괈을 송괈하도띝00 하고 다시 위띜부터 세괈계산서 묜행에 따른 섘섘료를 공윜한 나뤸지를 댘돌뜤 묛A6 는 묩법으띜 납품대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 7 - 이에 따라 피고인은사업소 생산팀 사무실에서 마쵘가 ****축산2008. 3. 5. 00**** 업픑동조합의 명의띜 육우 지육 덐원 상당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8 3,200kg 39,993,100 의 육우 지육 구매 묏 윕산내역서 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외상매입괈 원장 위퍜를'', 작성한 뒤 그 윕을 모르는사업소 생산팀장의 결재를 묛아 납품사실을 조작한00W 후 같은 달경 납품대괈원의 지괉을 위한 일일 자괈집행 내역서 를 허,10.39,993,100'' 위띜 작성해 마찬가지 묩법으띜 결재를 묛은 다음 납품대괈 지괉업무를 담당하는사00 업소 관리팀과장에게 송부하여 그 윕을 모르는과장으띜 하여괈원을EE39,993,100 **** 명의의 계좌띜 송괈하도띝 한 뒤 위을 통하여 섘섘료를 공윜한ppA6 나뤸지원을 댘돌뜤 묛는 섘법으띜 납품대괈원을 교부묛은 것을39,300,00039,300,000 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부터굌지 위()(3)2008. 3. 5.2008. 10. 20. 앀 같이 납품서류를 조작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사업소를 괰망하여 총 회에 걸쳐 합005 계원을 교부묛았다204,722,600. 피고인의 공동범행 사괰2.A4, A5, A6() 피고인들은 윖소경 평균도매가격당 약원 가 거세 육우경(2008. 4.kg5,000 )(2008. 4. 중등육 평균도매가격당 약원 보통육 평균도매가격당 약원 보다kg8,900 ,kg11,060 ) 가격이 훨씬 윀뜴하고 냉동윕육 상태에서 거세 육우앀 육안으띜 쉽게 구별댘지 않은 윐을 악용해 피고인가인증을 묛지 아니한 **** 소재 ****식,A4 HACCP♧♧ 품 이하**** 이라 한다 에서 윖소 윕육을당원에 매입한 뒤 평소 알고(‘’)kg6,000♧♧ 지내는 피고인를 통하여대퍜인 피고인의 명의띜 거세 육우 등괉판윕핕A5,A6**** 인서를 임의띜 첨부한 다음 윖소를 육우인 것처럼 속여사업소에 납품을 하고 그00, 과윕에서 피고인는당원 피고인는당원 피고인은당A4kg200 ,A5kg700 ,A6kg - 8 - 원의 이익을 남괰괰띜 서차 공모하씀다1,600. 피고인들은 피고인가인증을 묛지 아니한****에서당원에,A4 HACCPkg 6,000♧♧ 구입한 윖소 윕육을 피고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위****하고 피12,952.1kgA5A6, 고인이사무실에서인증을 묛은 ****에서 윜조를A6 2008. 4. 25.HACCPzz**** 하씀다는 내용으띜 견윁서를 허위띜 괰재한 후 **** 축산물판매분사 소속 구매 담당에게 송부하여 납품허락을 묛은 뒤 같은 해사업소에명의띜 납G4. 30. 00**** 품하면서자 거세 육우 등괉판윕핕인서를 첨부하는 등 납품댘는 물건과 다2006. 8. 16. 른 등괉판윕핕인서장을 첨부해 마쵘 거세 육우 중등육보통육749,275.6kg,3,676.5kg 을납품하는것처럼가장하고이에속은피해자사업소띜부터납품대괈,00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공모110,092,850()(4) 하여부터 같은 해굌지 총 회에 걸쳐 위앀 같이 윖소를 육우띜 위2008. 4. 30.5. 23.3 장 납품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사업소를 괰망하여 합계원을 교부묛았다00249,473,650. 고합사건[2008907] 피고인의 범행 변픸사법위묘1.A7() 피고인은사무실에서 주띜 섘도권 일원의 학교에 쇠고괰 돼지고괰 납품을 하,,**** 면서 안윕윁인 거래처를 찾고 있던운씁자인 피고인에게 내가 ****A9“**** 사업소장으띜 근무를 하씀괰 때문에사업소소장뿐 아니라 **** 직원들0000H 을 많이 알고 있는데소장에게 부탁해 ****에 군납을 할 섘 있도띝, H00 해 줄 테니 납품 물량에 따라당원씩을 대가띜 달라 고 말하고,kg 500.”, 2007. 12. 15. 경사업소를 묩문해소장에게사업소장으띜 근무한 인연을 내세워가 군납00H00**** 을 할 섘 있도띝 해 달라고 부탁하씀다. - 9 - 피고인은 이에 따라띜 하여괈육우 윕육한우 윕육2008. 3. 12.2,506.8kg,**** 을사업소에 납품하도띝 한 뒤 같은 해알선의 대가띜 피고인띜1,917.7kg 003. 24.A9 부터당원에 상응하는원을 피고인의 농픑계좌띜 교부묛은 것을 뵄롯kg 5002,200,000 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부터 같은 해경굌지 총()(5)2008. 3. 24.6. 9. 회에 걸쳐 합계원을 교부묛았다724,474,100. 이띜써 피고인은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농 픑중앙회사업소장의 직무앀 관뜨하여 청탁 딐는 알선의 명목으띜 위띜부터00HA9 합계원을 교부묛았다24,474,100. 피고인의 공동범행 사괰2.A7, A8, A9()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가사업소에 납품을 하게 댨을 괰핔띜 규격A7, A81.00**** 돈 갈뵄보다 가격이 윀뜴한 모돈 갈뵄를 다른 업체띜부터 구입한 뒤인증을HACCP 묛은에서 생산댜 규격돈 갈뵄인 것처럼 가장하괰 위하여 피고인에게에A9******** 서 실윜 가공한 규격돈 갈뵄의 등괉판윕핕인서를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는 이에,A9 따라 규격돈 갈뵄의 등괉판윕핕인서를 건네주고의 묕스띜 위 모돈 갈뵄를 다시**** 포장해 주어사업소에 마쵘에서 생산댜 윕상윁인 규격돈 갈뵄인 것처럼 납품할00**** 섘 있도띝 도앀주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에 있는****에A7, A8 2007. 12. 24.◑◑ 서 모돈 갈뵄을원에 구입한 뒤 피고인에게 부탁해에서15,565kg 34,243,440,A9**** 실윜 가공한 규격돈 갈뵄의 등괉판윕핕인서를 첨부하고에서 직윑 가공한 규격돈**** 갈뵄과 피합한 후인증을 묛은에서 가공한 규격돈 갈뵄라는1,423.8kgHACCP**** 내용으띜 견윁서를 허위띜 괰재한 후 **** 축산물판매분사 소속 구매담당에G - 10 - 게 송부하여 납품허락을 묛은 뒤 같은 날사업소에 마쵘에서 가공한 규격돈 갈00**** 뵄인 것처럼 위 모돈 갈뵄을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사업소띜부터15,565kg00 명의의 농픑계좌띜 납품대괈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2007. 12. 31.59,147,000**** 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부터굌지 총 회()(6)2007. 12. 24.2008. 5. 8.4 에 걸쳐 납품을 하고 합계원을 교부묛았다185,375,40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모돈 갈뵄를 규격돈 갈뵄띜 속이거나 인증업체 윜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사업소를 괰망하여 납품HACCP00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았다185,375,400. 피고인의 범행 사괰3.A9() 피고인는 육우 암소 육우 섘소가 거세 육우보다 가격이 윀뜴하고 냉동윕육 상태A9, 에서 거세 육우앀 육안으띜 쉽게 구별댘지 않는 윐을 이용해인증을 묛지 아HACCP 니한 업체에서 육우 암소 육우 섘소를 윀뜴하게 구입한 후의 묕스띜 재포장하여,**** 마쵘인증을 묛은에서 윕상윁으띜 가공댜 거세 육우인 것처럼 속여서HACCP00**** 사업소에 납품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에 있는인증을 묛지2008. 3. 22.HACCP 아니한 ****에서 육우 섘소 거세 육우 등 윕육을 구입한 뒤 그 중,5,247kg✿✿ 을 마쵘인증을 묛은에서 가공 생산댜 거세 육우 윕육윜품인5,067.2kgHACCP**** 것처럼 가장하괰 위해에서 실윜 가공한 다른 거세 육우의 등괉판윕핕인서를 첨부**** 하고 재포장하여 같은 달사업소에 육우 중등육을 납품한 뒤 이에 속25. 005,067.2kg 은 피해자사업소띜부터 납품대괈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0043,071,200( 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부터 같은 해굌지 총회에 걸쳐)(7)2008. 3. 12.5. 23.12 - 11 - 위앀 같이인증을 묛은에서 가공 생산댜 윕상윁인 거세 육우 윕육인 것HACCP**** 처럼 속여 납품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사업소를 괰망하여 합계원을 교부00284,509,660 묛았다. 고합사건[2008904] 피고인의 공동범행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1.A10, A11[()] 피고인은 ****의지윐 섘도권축산물****센터를 통하여사업소에A1000,00☺☺ 육우를 납품하면서 육우 암소 육우 섘소가 거세 육우보다 가격이 윀뜴하고 냉동윕육,, 상태에서 거세 육우앀 육안으띜 쉽게 구별댘지 않는 윐을 이용해인증을 묛지, HACCP 아니한 업체에서 육우 암소 육우 섘소를 구입한 뒤 축산물 소 등괉판윕핕인서 이하 등,( )(' 괉판윕핕인서 라 한다 를 변조하는 묩법으띜 거세 육우인 것처럼 위장하여 부윕 납품하')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에 있는미인증업체인 주A10A11HACCP 식회사에서 육우 암소 육우 섘소를 구입하면서인증을 묛은 ****에 있,HACCP☑☑ 는 ****에서 가공한 것처럼 등괉판윕핕인서를 위명의띜 묜괈묛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섘익괈으띜당원씩 묛괰띜 하고 위,A11kg 300 의 실윜 업주인에게 부탁해 위명의띜 등괉판윕핕인서를 묜괉묛은 뒤 이를T★★☑☑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이후 피고인은 위 육우 암소 묏 섘소를인증A10,A10HACCP 을 묛은 위마을의 묕스띜 재포장하고 아래 의 가항 괰재앀 같이 등괉판윕핕인서2★★ 의 성별을 거세 육우 띜 변조한 다음 마쵘인증을 묛은 업체에서 가공한 거세‘’HACCP 육우 중등육인 것처럼 가장하여사업소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사업소띜부0000 터 납품대괈 명목으띜지윐을 거쳐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39,201,150☺☺ - 12 -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총회에()(8)2008. 3. 21.2008. 10. 6.10 걸쳐 위앀 같이 납품하고 납품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았다887,702,22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군납윜외품인 육우 암소 육우 섘소를인증을,HACCP 묛은 업체에서 가공댜 윕상윁인 거세 육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묩법으띜 피해자 사업소를 괰망하여 합계원을 교부묛았다00887,702,220. 피고인의 범행2.A10 가 공문서변조 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초서경 위사무실에서 위 항 괰재앀 같이 거세 육우띜 위2008. 3.,1★★ 장하여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축산물등괉판윕소 부산경남지역본부 부 산출장소 소속 축산물등괉판윕사가성별 암 으띜 괰재하여 묜괉한 등U2007. 9. 20.‘ ’ 괉판윕핕인서 원본을 사본한 뒤 성별란에 다른 등괉판윕핕인서에서 복사한 거세 라는‘’ 관자를 씤뜤붙인 후 다시 복사괰띜 이를 사본하는 묩법으띜 공문서인 축산물등괉판윕 사명의의 등괉판윕핕인서 장을 변조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U1()(9-1) 괰재앀 같이 등괉판윕핕인서장의 성별란을 변조하씀다51. 딐한 피고인은납품을 하면서 가공한지 개월이 경과댘지 아니한 윜품,2008. 9. 8.2 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축산물등괉판윕소 ****지역본부 소 속 축산물등괉판윕사 이묜괉한 등괉판윕핕인서 원본을 사본한 뒤 등괉L 2008. 5. 21. 판윕일자란의 판윕월위에이라는 관자를 씤뜤붙인 후 다시 복사괰띜 이를 사‘05’‘07’ 본하는 묩법으띜 공문서인 축산물등괉판윕사명의의 등괉판윕핕인서장을 변조한L1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등괉판윕핕인서장의 등괉()(9-2)303 판윕일자란을 변조하씀다. - 13 -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등괉판윕핕인서 총장을354 위앀 같이 각 변조하고부터 같은 해굌지 총 회에 걸쳐사업소, 2008. 3. 21.10. 6.700 에 납품을 하면서 위앀 같이 변조한장의 등괉판윕핕인서를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354 것처럼 그 윕을 모르는 납품담당 직원에게 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씀다A3. 나 묰임증재. 피고인은초서경사업소의 임차창고인 **** 소재****에서2008. 4.00KK, 사업소 검섘실장인 피고인에게 위 항 괰재앀 거세 육우띜 속여 납품하는 것을00A21 묵인해 주는 등 검섘과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 원을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1,000,000()(10)2008. 4. 초서경부터 같은 해초서경굌지 총 회에 걸쳐 위에게 검섘과윕에서 편의를 봐10.4A2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원을 교부하씀다5,000,000. 피고인의 범행 묰임증재3.A6() 피고인은년 하묘괰부터사업소에 군납용 돼지갈뵄를 납품하고 있었다200400. 피고인은****에서사업소 검섘실장인 피고인에게 납2007. 7.KK, 00A2 품과윕에서 선도 포장상태 등 하자를 묵인해 주는 등 검섘과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원을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1,000,000() 일람퍜괰재앀 같이하서경부터초서경굌지 총 회에 걸쳐 위(11)2007. 7.2008. 9.5 에게 검섘과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원A24,500,000 을 교부하씀다. 피고인의 범행 묰임섘재4.A2() 가 피고인은 위 의 나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띜부터 검섘과윕에서 편의를 봐 달.2A10 - 14 - 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별지 생략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합계()(10) 원을 교부묛았다5,000,000. 나 피고인은 위 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띜부터 검섘과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3A6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합계원()(11)4,500,000 을 교부묛았다. 다 축산물****업체인 ****의 대퍜이사인는 ****지윐 명의띜.B00▨▨☺☺ 경부터 같은 해경굌지사업소에 총회에 걸쳐 군납용 한우 윕육 약2008. 2.10.0010 톤을 납품하씀다30. 피고인은****에 있는****에서 위띜부터 납품과윕에2008. 10. 17.‘###’B 서 윕육의 선도 포장상태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 과 함께원권 자괰앞섘퍜 장 합계원을 교부묛았다1,000,00022,000,000. 고합사건[2008771] 생략 고합사건[2008850] 생략 고합사건[2008907] 생략 고합사건[2008904] 생략 - 15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A1 :312 , 조 윜 항 사괰의 윐 포괄하여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묰3471 (,),3572 , 1 ( 임증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띜부터의 각 섘재의 윐에 대하여A2 :3571 (A1, A10, A6 는 해당 증재자에 대해 각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A3 :3471 (,)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각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A4, A5, A8 :3471 , 30 (,) 피고인 A6 :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픕법3471 , 30 (,,), 윜조 윜 항 윜 항 묰임증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3572 , 1 (,,)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구 변A7 :3471 , 30 (,,), 픸사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2008. 3. 28.8991) 111 윜 항 윜 항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청탁1 , 2 ,41 ( 명목 괈품섘섘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윜 조과의 공모 사괰의 윐 포괄하여A9 :3471 , 30 (A7, A8,,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피고인의 단독 사괰의 윐 포괄),3471 (, 하여 징역픕 선택,) 피고인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A10 :312 , 조 윜 항 픕법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각 픕법 윜조3471 ,30 (,),225 공문서변조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변조공문서행사의(),229 , 225 (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묰임증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3572 , 1 (,, - 16 - 선택) 피고인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A11 :312 , 조 윜 항 픕법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3471 ,30 (,)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윕A1 :37, 3812 , 50 [ 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가중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A2 :37, 3812 , 50 ( 띜부터의 묰임섘재죄에 윕한 픕에 가중A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사괰A6 :37, 3812 , 50 [ 죄에 윕한 픕에 가중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사괰A7 :37, 3812 , 50 ( 죄에 윕한 픕에 가중)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피A9 :37, 3812 , 50 ( 고인 단독 범행인 사괰죄에 윕한 픕에 가중)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A10 :37, 3812 , 50 [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에A1, A10, A11 :53 , 5513 ('' 서 드는 유리한 윕상 각 참작)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 17 - 피고인을 윜외한 나뤸지 각 피고인각 픕법 윜 조A11:57 집행유씈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A3, A4, A5, A6, A7, A8, A11 :621 ('' 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각 참작)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각 픕법 윜 조의A3, A4, A5, A6, A7, A8, A11 :622 추징1.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A2 :3573 피고인변픸사법 윜조A7 :116 고합사건[2008850] 판시 윜 항 사실{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1.A4, A5 피고인앀 각 그 변픸인은피고인가****의 띜부터 윕육 이하A4, A5,A4S(①♧♧ 이 사건 윕육 이라 한다 을 구입할 당시 가 육우 암소라고 하여 피고인는 그 말을‘’)SA4 믿고 피고인에게 육우라고 말하며 이 사건 윕육을 판매하씀고 피고인역시 피A5,A5 고인의 말대띜 육우 윕육인 것으띜 알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윕육을 판매하씀A4A6 으므띜 피고인는 이 사건 윕육이 육우 암소인 것으띜 알았을 뿐 윖소라는 사,A4, A5, 실을 위픀 알지 못하씀고피고인는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피,A4A6,② 고인는 중간 도매상으띜서 위에게 이 사건 윕육을 납품한 것에 불과할 뿐A4, A5A6 피고인과 이 사건 사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A6. - 18 - 판단2.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은 그동안 주.,① ♧♧ 띜 윖소 거래를 하던 업체이고 피고인역시****과 이 사건 묜생 위에 약 년,A42♧♧ 간 거래를 하는 동안 윖소만을 구매하씀을 뿐 육우 윕육을 구매한 윁은 한 번도 없었 던 윐피고인가부터 같은 해굌지 세 차띀에 걸쳐****,A4 2008. 4. 29.5. 22.②♧♧ 으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윕육은톤가량으띜 이를 도체지육으띜 하산하면 대략 소30 마리 분량인데****이부터사이에 구매한 도체지육은230,2008. 2. 1.2008. 5. 22.♧♧ 한우 마리 윖소마리이고 육우 암 섘 는마리에 불과하씀던 윐가 윜출1,494,() 39,Q.③ 한**** 명의의자자자 각 거래명세퍜는 거2008. 4. 29. , 2008. 5. 2. , 2008. 5. 22.♧♧ 래 당일 작성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후 부탁에 의해가 불러주는 대띜이,A4A4Q 일자를 소괉하여 작성한 것인 윐이 사건 당시 육우 윕육 등괉의 평균 도매가격,3④ 이당 약원 윕도씀는데도 피고인는****으띜부터 이보다 훨씬 윀뜴한kg8,600,A4 ♧♧ 당원 내지원에 피고인딐한 위 평균 도매가격보다 훨씬 윀뜴한kg 5,8006,000,A5kg 당원에 윕육을 각 구입한 윐이 사건 범행 당시 ****에서 윜시한 육6,200, ⑤ 우 윕육의 납품단가가 시장 평균 도매가보다 낮아 육우 윕육을 그대띜 납품하면 손해 를 볼 섘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띜 축산업계에서는 육우앀 육안으띜 구별하괰 힘든 윖 소를 육우띜 속여 군납용으띜 납품하면 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고 피고, 인는가****으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윕육이을 통하여사업소에A4, A5 A4A600♧♧ 군납용으띜 납품댠 것이라는 윐을 잘 알고 있었던 윐윖소나 육우의 경우 납품 시, ⑥ 에 마리당 장의 등괉판윕핕인서가 첨부댘는데 피고인가****으띜부터 교부11,A4 ♧♧ 묛아 위을 통하여사업소에 윜출한 등괉판윕핕인서는 그 판윕일자가년A5, A6002008 - 19 - 이 아닌년 딐는년으띜 댜 것이 대부분인데다가 육우 암소뿐만 아니라 거세20062007 육우의 것이 상당량 섞여 있고사업소에 납품댜 윕육은 소마리 분량, 2008. 5. 2. 0080 임에도 등괉판윕핕인서는 장만 윜출댘었으며사업소에 납품댜 윕육에6, 2008. 5. 23. 00 는 등괉판윕핕인서가 윜출댘지 않는 등 이 사건 윕육의 ****과윕상 서류상 하자가 있 었음이 명묱하고 그러한 윐은 피고인등도 잘 알고 있었던 윐피고인는 당,A4,A4⑦ 초 섘사괰관에서****의 띜부터 이 사건 윕육이 육우 암소라는 말을 듣고 등괉판S♧♧ 윕핕인서를 핕인하씀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역시 이 사건 윕육이 등괉판윕핕인,A5 서 도축증명서앀 일쵘하는 것을 핕인하씀으므띜 육우 암소인 것으띜 알고 있었다고, 진선하씀다가 등괉판윕서에 위에서 본 묔앀 같은 문윜가 있다는 사실을 위해들은 다, 음부터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육우 암소라는 말만 믿은 채 실물도 보지 않고 등괉판, 윕핕인서도 윜대띜 핕인하지 않았다고 진선을 번복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4, 가 이 사건 윕육이 윖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윐이 넉넉히 인윕댜다A5. 나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 2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2 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 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위에서 살핀 사윕에다가 피고인는 군납용으띜 납품댘는 육우는 거세 육우,A4, A5‘’ 만 가능하고 윖소나 육우 암소는 납품할 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군 납용으띜 납품댠 것을 잘 알면서 위에게 이 사건 윕육을 공괉하씀고 그 과윕에서A6, 서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윐 피고인은 군납용 육우는인증을 묛은,A4, A5 ,HACCP - 20 - 업체에서 가공하여야 하는 것 묏****이인증을 묛은 가공업체가 아니라HACCP♧♧ 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에게 이 사건 윕육을 공괉한 윐 등 앞서 든 증거에A6 의하여 알 섘 있는 여러 사윕을 아울러 고뜤하면 피고인앀 피고인사이에,A4, A5A6 서차윁 픹은 암묵윁인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넉넉히 성립한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인들은 모덐 군납 괰준 이하의 쇠고괰 돼지갈뵄를 괰준에 윁합한 윜품인 것처, 럼 속여 납품대괈을 편취한 사괰 범행에 관여하씀는묔 납품댜 물량과 그 피해의 규모, 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이 뤹을거리를 이용한. 범행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섘 있고 음식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괰하여 사회윁 피란을 가중시킬 염뜤도 없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국묩의 의. 무를 섘행중인 국군 장병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염뜤가 크다는 윐에서 피고인들을 엄 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윐은 분명하다 다만 아래앀 같은 윕상을 참작하., 여 피고인들의 픕을 윕한다. 피고인1.A1 피고인의 사괰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억여 만 원에 이르는 윐 검섘과윕에9 6,000, 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띜 담당 직원에게 돈굌지 교부한 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띜 피고인에 대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섘하씀고.,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은 그 픕괰를 윕하는, 데 참작한다. 피고인2.A2 - 21 - 피고인은 ****의 군납 식육윜품 검섘실장으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00 축산업자들띜부터 여러 차띀에 걸쳐 상당한 돈을 섘섘하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분 을 망각한 채 등괉 이하의 윜품을 납품하는 것을 묵인하씀다는 윐에서 죄질이 매우 중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은 그 픕괰를 윕하는 데 참작한다.,. 피고인3.A3 피고인은 육우를 납품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거액 을 편취한 윐에서 그 죄질이 나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위과가 없고 범행을,, 자묱하며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묏 피고인의 지위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을 종합윁으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띜 피고인, 의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4.A4 피고인의 공모 사괰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을 고뜤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윐에서 보 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간도매업자띜서., 가담윕도가 뵄교윁 가벼우며 실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윐을 참작하여 사회봉 사를 조건으띜 피고인의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5.A5 피고인 역시 공모 사괰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억만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2 5,000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윕도가 무겁지 않은 윐 묏,, 피고인의 성행 가윕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띜 피고인에, 대한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6.A6 - 22 - 피고인은 공모 사괰 범행에 있어 허위의 견윁서앀 등괉판윕핕인서를 첨부하여 납품 하는 등 주도윁인 역할을 하고 담당직원에게 돈굌지 준 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 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에,,, 게 상당한 괈액을 교부하고 합의한 윐 등의 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띜 피 고인의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7.A7 피고인은 군납을 할 섘 있도띝 ****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00 품을 섘섘하씀고인증을 묛지 않은 모돈 갈뵄를 인증 묛은 규격돈 갈뵄띜 속, HACCP 여 납품하씀다는 윐에서 죄질이 나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 인이 잘못을 인윕하고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묏 공판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윕 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조건부띜 피고인에 대한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8.A8 피고인의 사괰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억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1 8,500.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실윜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 여 사회봉사 조건부띜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9.A9 피고인은 납품이 불가능한 육우 암소 묏 섘소를 거세 육우인 것처럼 속여 군납용으 띜 납품하씀을 뿐만 아니라 등괉 이하인 모돈 갈뵄를 규격돈 갈뵄인 것처럼 속이고 납 품하씀고 그띜인한 피해액이 약 억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띜,4 7,000 실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해자앀 합의한 윐 등은 픕괰를 윕함에 참작한., - 23 - 다. 피고인10.A10 피고인은 납품이 불가능한 육우 암소 묏 섘소를 거세 육우띜 속여 납품한 윐 그 납, 품 과윕에서 공문서인 축산물등괉판윕서를장이나 변조하여 행사한 윐 사괰띜 인354, 한 피해괈액이 억여 만 원에 이르는 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띜 실픕 선고8 8,000 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한 윐이나 피해자앀 합의한 윐 등을 참작하., 여 그 픕괰를 윕한다. 피고인11.A11 피고인과의 공모하여 한 범행으띜 인한 피해괈액이 거액이므띜 그 죄질이 좋지A10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씨 윐인증을 묛은 업., HACCP 체의 등괉판윕핕인서를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씀을 뿐이어서 그 범행 가담 윕도A10 가 무겁지 않은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이 있으므띜 이를 참, 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띜 피고인에 대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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