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 1심2021-09-17 선고검수완료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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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9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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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11. 13.부터 교제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겁을 주어 20회에 걸쳐 합계 33,600,000원을 교부받고, 수사기관 사칭 문자로 마약사건 무마 명목으로 183회에 걸쳐 합계 796,31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1. 13.부터 교제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겁을 주어 20회에 걸쳐 합계 33,600,000원을 교부받고, 수사기관 사칭 문자로 마약사건 무마 명목으로 183회에 걸쳐 합계 796,31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과 2020. 11. 13.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 C 에 있는 **** ****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유흥업 소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모아 가지고 있고 마약을 투약하였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 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상황 등에 놓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해결하거나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로 마음먹었다. 공갈 피고인은 2020. 11. 21.경 위 **** ****에서, 피해자에게 “F이 너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에 있는 **** 아가씨들과 사장들에게 다 뿌리겠다고 한다, G도 F과 같은 동영상을 갖고 있고 네가 G에게 **** ****에 서는 깡패를 끼고 영업을 한다고 했던 말도 G이 녹음을 해 두었는데 동영상과 녹음파 일을 뿌리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2. 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이 너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고 한다, 내가 F을 만나 나체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 지 않도록 처리하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내가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라”라고 말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3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2. 25.경 위 **** ****에서, ‘fake sms'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 용하여 마치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십니까? 마약수사대 이 경욱 수사관입니다. B씨 상습마약투약 혐의 건으로 참고인조사 일정 안내차 연락 드렸 습니다. 26일 오후 5시까지 **** 마약수사 1팀으로 방문바랍니다. 무단으로 미참석시 불이익 및 범죄은닉 방조 및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네 머리카락을 잘라 주면 마약 검사를 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머 리카락을 받은 다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에게 알아보니 마약 수치가 27㎎이 나왔는데 이 정도 수치면 징역 10년 이상이 나올 것이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 해서는 경찰관에게 청탁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 명의의 **** 계좌로 피해자의 마약사 건 무마 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마약사건 무마 비용 명목으로 모두 183회에 걸쳐 합계 796,3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 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이나 검사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의 돈을 요구받거나 경찰관 등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건 무마를 빌미 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6,310,000원을 교부받았다. 폭행
  • 202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중순 01:00경 위 **** ****에서 피해자가 아는 남자와 카 카오톡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내한테 거 짓말 했나, 나는 니 만난다고 다른 여자랑 연락도 안 하는데, 씨발년 니는 왜 남자와 연락하노”라고 소리치면서 방 안에 있던 경추베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50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 202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1. 중순 2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게 들었는데 한두 번 해서는 27㎎이 나올 수 없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가량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 2021. 4. 1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4. 10. 0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 F과 성매매 했지, F이 고소를 했다더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같은 애가 못생긴 애랑 왜 하냐”라는 등 욕설 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둔부가 일부 드러나도록 바지를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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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8.3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8.3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8.3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다름: 8.3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8.3억원 · 비교 9.8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3억원 · 비교 9.2억원)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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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3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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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3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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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8.3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8.3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3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2·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3억원 · 비교 8.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3억원 vs 35.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8.3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3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8.3억원 vs 41.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3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8.3억원 vs 17.7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3억원 vs 13.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8.3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3억원 · 비교 5.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8.3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유죄 (형 선고)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3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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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8.3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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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organized_crime≠피해액 다름: 8.3억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8.3억원 vs 38.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8.3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organized_crime≠피해액 다름: 8.3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8.3억원 vs 47.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8.3억원 · 비교 9.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62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9-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3억원 · 비교 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며 잔악한 범행수법
  • 피해액 합계 830,000,000원에 가까운 거액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약 100,000,000원 외 대부분의 재산적 피해 미회복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갈, 폭행 2021초기106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유효제(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 상 신 청 인(생략) 판 결 선 고2021.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과 2020. 11. 13.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 C - 2 - 에 있는 **** ****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유흥업 소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모아 가지고 있고 마약을 투약하였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 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상황 등에 놓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해결하거나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11. 21.경 위 **** ****에서, 피해자에게 “F이 너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에 있는 **** 아가씨들과 사장들에게 다 뿌리겠다고 한다, G도 F과 같은 동영상을 갖고 있고 네가 G에게 **** ****에 서는 깡패를 끼고 영업을 한다고 했던 말도 G이 녹음을 해 두었는데 동영상과 녹음파 일을 뿌리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2. 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이 너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고 한다, 내가 F을 만나 나체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 지 않도록 처리하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내가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라”라고 말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3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3 - 피고인은 2020. 12. 25.경 위 **** ****에서, ‘fake sms'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 용하여 마치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십니까? 마약수사대 이 경욱 수사관입니다. B씨 상습마약투약 혐의 건으로 참고인조사 일정 안내차 연락 드렸 습니다. 26일 오후 5시까지 **** 마약수사 1팀으로 방문바랍니다. 무단으로 미참석시 불이익 및 범죄은닉 방조 및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네 머리카락을 잘라 주면 마약 검사를 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머 리카락을 받은 다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에게 알아보니 마약 수치가 27㎎이 나왔는데 이 정도 수치면 징역 10년 이상이 나올 것이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 해서는 경찰관에게 청탁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 명의의 **** 계좌로 피해자의 마약사 건 무마 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마약사건 무마 비용 명목으로 모두 183회에 걸쳐 합계 796,3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 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이나 검사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의 돈을 요구받거나 경찰관 등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건 무마를 빌미 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6,3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폭행 가. 2020. 11. 중순경 폭행 - 4 - 피고인은 2020. 11. 중순 01:00경 위 **** ****에서 피해자가 아는 남자와 카 카오톡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내한테 거 짓말 했나, 나는 니 만난다고 다른 여자랑 연락도 안 하는데, 씨발년 니는 왜 남자와 연락하노”라고 소리치면서 방 안에 있던 경추베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50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1. 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 2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게 들었는데 한두 번 해서는 27㎎이 나올 수 없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가량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21. 4. 1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4. 10. 0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 F과 성매매 했지, F이 고소를 했다더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같은 애가 못생긴 애랑 왜 하냐”라는 등 욕설 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둔부가 일부 드러나도록 바지를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5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공갈) - 6 -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과 기망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범 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며 잔악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 또한 합계 830,000,000원 에 가까운 거액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 고, 약 100,000,000원 외에는 대부분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증거 생략) 피고 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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