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3고합45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피고인 A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전체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사내이사로서 투자자 모집과 자금 및 사무실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우량 코인을 대신 거래해 주며 매월 30%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손실 위험은 전혀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 중인 다른 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40%의 수익 코인을 주고 상장 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었으며,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나중에 온 사람의 돈을 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I로부터 수억 원, 피해자 J으로부터 수억 원 등 총 8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은 우량 코인에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코인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전문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는 등 애초에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지 않고,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이전 투자자의 수익을 메꾸는 돌려막기에 사용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조차 되지 않는 위험한 코인이거나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음에도 확실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과 C의 경우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체 없는 고수익 코인 투자를 미끼로 일반 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가로챈 지능형 사기 범죄입니다. 법원은 치밀한 공모와 계획하에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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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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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
H 코인 관련 범행에 그치지 않고 K 코인을 미끼로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
범행수법, 경위 등이 매우 좋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음
범행 부인 및 피해자들에게 책임 전가
↓ 감경 사유4건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음
피고인 C은 가담정도가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음
피고인 A,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고려
피고인 A이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45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2023초기2455, 245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검 사최수은(기소), 신정수, 김미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승(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율해(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1)
1. J
2. I
판 결 선 고2025. 1. 17.
주 문
1) D
- 2 -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2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27.경 ****에서 전자화폐 환전 및 중
개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사내이사로서 투자자
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사내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회사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H 코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7.경 ****에서 피해자 I와 피해자
- 3 -
J에게 “우리 회사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회사로, 코인 전문가들이 전 세계 1,000여
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하여 매매를 대행해 준다. 1구좌 당 10,970,000원인데, 투자를
하면 매월 30%의 수익을 주고, 투자금으로 매수한 코인은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6단계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에서 추천하여 매매하는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취급하지 않는 등 위험성이 높은 코인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컸고,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가 계속 모집되지 않는 이상 일정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코인 거래 경험이 있을 뿐, 달리 가상화폐
나 블록체인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회사
관련 모든 자금 거래를 피고인 B 개인 계좌로 하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
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I로부터 2019. 5. 27.경 10,970,000원
(1구좌), 2019. 5. 29.경 98,730,000원(9구좌) 합계 109,700,000원을, 피해자 J으로
부터 2019. 5. 28.경 32,910,000원(3구좌), 2019. 5. 30.경 21,940,000원(2구좌) 합
계 54,8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K 코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경 ****에서 피해자 I와 피해
자 J에게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K 코인에 투자를 하면, 매월 매수한 코인의 40%에
- 4 -
해당하는 코인을 수익으로 주겠다. 지금 K 코인이 개당 3원인데, 상장이 되면 5원에서
7원까지 거래될 것이고, 1년 후에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K 코인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촬영
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면 소비자에게 K 코인을 지급하고, 그 코인을 가맹점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코인이나, 피고인들은 당시 사용자와 가맹점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었고, 달리 위 코인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K
코인은 사실상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고, 매월 40%의 코인을 수익금 명목으로 받더라
도 그 또한 가치가 없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새롭게 투자를 받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였
고, 피해자로부터 K 코인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
할 생각이었다. 또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G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코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피해자들
을 기망하여 2019. 6. 11.경 피고인 B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로, 피해자 I로부터 21,94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54,8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
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2019. 6.
11.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1,980,000원을, 피해자 J으로
부터 2019. 6. 11.경부터 2019. 7.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43,610,000원을 각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 5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J,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피고인 C에 대하
여)
1. I, J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L,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투자보장각서(순번 2), 각 계좌내역(순번 6, 9), 투자금 관리계좌(순번 20), 녹취록
(순번 30), 등기부등본, 기업정보자료(순번 40), B 수협 계좌거래신청서 및 거래내
역서(순번 41)
1. 수사보고(투자금의 사용처 확인)(순번 19), 수사보고(피의자들이『K코인 투자사기
로 재판 중인 건』의 기록일부 사본 첨부)(순번 31) 중 일부(피고인 B, C에 대하
여), 수사보고【계좌분석 결과 보고】(순번 44)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기 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서(이상 순
번 15, 16), 범죄경력조회결과서(순번 52), 참고자료(2025. 1. 10. 제출, 공판기록
편철)
2)
2) 위 참고자료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 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
C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자료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익
- 6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3)
피고인 A은 ① H 코인에 관하여, 투자금에 상응하는 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
들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② K 코인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제 가치가 있는 K 코인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
에게 K 코인의 상장으로 인한 투자에는 시세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 C은 H 코인, K
코인 관련 투자의 원리와 실체, 사업성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말과 관련 자료를 신뢰
하여 그 허구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을 위하여 직권으로 고려하였다.
3) 비록 피고인 A이 2025. 1. 15.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이는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된 것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만 반영하였다.
- 7 -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
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
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
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
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
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
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
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 8 -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
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
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은 G의 이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H 코인, K 코인 관련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2)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① H 코인 투자에 관하여
‘전문가가 전 세계 1,000여 개의 H 코인 중 우량코인을 선별 거래하여 매월 30%의
수익을 입금해 주고, 코인도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다. 국내 코인 시장의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 있고, 6단계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으며, 원금도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② K 코인 투자에 관하여는 ‘기존 H 코인에 투자한 것은 그대로 두고, 앞
으로는 우리가 직접 개발한 K 코인에 투자해라. 투자원금에 상응하여 지급된 K 코인
은 거래가격 하락방지를 위해 1년 동안 거래를 할 수 없지만,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
한하여 1개당 3원에 판매하고, 매일 투자금의 1.3%(월 40%)에 상응하는 이자 코인을
- 9 -
지급하는데, 위 이자 코인은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 위 코인이 향후 상장되면 그 가
치가 5원, 7원도 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
해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중 K 코인 투자와
관련된 피해 진술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별건 피해자
인 M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3) 피고인들은 2020. 5. 26.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투자보장각서’(순번 2)를 작성·교부한바, 이는 비록 범행 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피해자
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책임 하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배치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
정이다.
4)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분야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자들이다. K 코인을 개발하
여 G에 K 코인을 양도한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4)
의 대표이사 L은 경찰에서 ‘피
고인 A, B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수집 등 실무를 할 능력이 안 되어서 투자금
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순번 23 중 74쪽).
5) 피고인들은 H 코인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회사 소속 전문가가 1,000여 개의
H 코인 가운데 수익률이 좋은 코인을 선별하여 투자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
나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피고인 B 명의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
고인들은 위 수협 계좌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같은 계
좌에서 투자수익금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
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H 관련
4) 피고인 A, B는 위 P의 이사이기도 하였다.
- 10 -
코인을 매입·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으로 실제 투자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봄
이 상당하다.
6) 위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9. 5. 말경 ‘코인을 새로 만
들려고 하는데, P의 코인(K 코인)을 판매하면 좋지 않겠느냐. H 방식(보유분에 비례
하여 이자 코인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려 한다.’고 하였다. (중략) 피고인
들은 H 코인에 관하여 투자자들로부터 25억 원을 투자받았고, 그 이자(투자수익금)를
40%씩 주고 있어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P와 K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에게 K 코인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추가로 투자를 받은 것이
다. K 코인은 2019. 8.경 및 같은 해 10.경 Q, R 등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개당 가격
이 4~5원으로 형성되긴 하였으나, 이는 인위적인 가격형성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일시
적이었으며, 결국 K 코인은 시세 하락으로 거래량이 기준 이하로 줄고, 피고인들이 각
거래소에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명목의 돈을 꾸준히 지급하지 못해 위 각 거래소에
서 상장폐지 되었다.
5)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 증언녹취서 10, 13, 14쪽, 순번
23 중 76, 85쪽).
7) 피고인들과 L의 K 코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구상은 이용자들로부터 물품 구
매 영수증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K 코인을 지급함으로
써 사용자와 거래량을 확보하여 그 거래 가치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보이
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행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5) 기록에 의하면 2019. 12.경 상장폐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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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K 코인을 지급하고, 위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다음 인위
적 가격조정을 가해 투기적 거래의 대상으로 유통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
고인들이 K 코인을 단순한 투기적 거래의 대상 내지 투자금 유치의 기망적 수단으로
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실제적 사용가치와 불특정 다수의 신규 이용자 유입을 확보하
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시도하거나 성사된 계획으로는 어
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P의 직원이었던 O
은 경찰에서 ‘영수증을 찍어 올리면 K 코인을 지급하는 시스템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순번 25 중 109쪽).
8) 또한 피고인들은 K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는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업전망의 불투명성과 위험성에 관
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9) G의 직원이었던 N은 경찰에서 ‘S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각 회원(투자자)들이
코인을 몇 개 갖고 있는지 확인만 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회원들에게 K 코인을
지급하고 이자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표시만 해주었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순번 24 중 99쪽).
10)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K 코인의 경우 실제 약속한 코인을 지급하였고, 거
래소에 상장까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
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H 코인 관련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단순히
약속된 코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환가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인
데(이러한 차원에서 피고인들은 K 코인 관련하여 상장에 따른 시세 상승 및 매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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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을 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K 코인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없었고, 거래소
상장만으로 바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그 매도를 1년 동안
금지하기도 한바, 이는 결국 K 코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대상으로 인위적인 가격 조
정을 통한 투기적인 사업의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 B가 K 코인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또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H 코인과 K 코인의 투자 원리, 사업구조, 사업전망
과 그 지속 가능성, 위험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에게 함부로 낙관적인 전망을 제안하여 거액의 돈을 유치
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우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기까지
했던 점을 앞서 본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
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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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
상신청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투자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
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40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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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4년 6월, 피고인 B 3년 6월, 피고인 C 2년 6월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가담정도가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이 법원에서 심리 중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
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피고인 A은 비록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심리 중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
족한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H 코인 관련 범행에 그치지 않고 K 코인을 미끼
로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 경위 등이 매우 좋
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에 대하여도 실형을 선고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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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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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코인 투자 지식 부족을 악용했고, 첫 범행 후에도 B 코인을 미끼로 재차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투자금 편취 사기죄 성립과 관련해, 투자약정 당시 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해 투자자가 이를 믿고 투자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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