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 1심2021-06-11 선고검수완료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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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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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07. 1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금으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1,455회에 걸쳐 합계 1,109,462,7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7. 1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금으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1,455회에 걸쳐 합계 1,109,462,7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을 편취. - 일시: 2007. 12. 5.경 ~ 2016. 12. 31.경 - 장소: **** **** 인근 커피숍 등 - 행위: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금으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1,455회에 걸쳐 합계 1,109,462,780원 교부받음 - 상태: 신용불량자, 약 2억원 개인 채무, 변제 의사·능력 없음 - 피해자: 교제 중이던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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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3.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33.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81.4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4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4.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1.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6-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17·1심·유죄 (형 선고)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47.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4·1심·유죄 (형 선고)

임대분양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79.9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38.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41.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8.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8.8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4.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45.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특수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9년간 지속적 기망
  • 11억 원이 넘는 거액 편취
  • 변제된 피해액 거의 없음
  • 피해 회복 가능성 희박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동종 사기죄 전과 다수(집행유예·벌금 수회)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판시 전과 사기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A, ****, 남, 기타 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박윤희(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경 ****에 있는 **** 인근 커피숍에서 당시 피고인 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 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또 다른 내연녀인 E 등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업을 하여 제대 로 수익을 낸 적도 없고, 직원들 월급 및 퇴직금도 주지 못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 약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 용하여 수익을 내거나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2007. 1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1,455회에 걸쳐 합계 1,109,462,780원 1) 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109,498,7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1의 피해금액 240,000원을 그보다 36,000원이 적은 204,000원으로 정정함에 따라 합계금액을 “1,109,462,780원”(=1,109,498,780원-36,000원)으로 정정하기로 한 다(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3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특수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9년이라는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속적으 로 기망해 그로부터 무려 1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재 산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변제된 피해액이 거의 없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기 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인 2008년 및 2009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2010. 4. 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를 범하는 한편, 2016. 12.경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4 -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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