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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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07. 1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금으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1,455회에 걸쳐 합계 1,109,462,7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7. 1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금으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1,455회에 걸쳐 합계 1,109,462,7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을 편취. - 일시: 2007. 12. 5.경 ~ 2016. 12. 31.경 - 장소: **** **** 인근 커피숍 등 - 행위: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금으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1,455회에 걸쳐 합계 1,109,462,780원 교부받음 - 상태: 신용불량자, 약 2억원 개인 채무, 변제 의사·능력 없음 - 피해자: 교제 중이던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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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 원이 넘는 거액 편취
- 변제된 피해액 거의 없음
- 피해 회복 가능성 희박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동종 사기죄 전과 다수(집행유예·벌금 수회)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판시 전과 사기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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