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5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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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출자금 대부분(총 5,327만원 중 4,000만원)을 자신이 대납하고 허위 설립동의서와 창립총회 명부를 작성해 2009년 4월 설립인가를 받았다.
2010년 12월 10일, 피고인 A는 위 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A는 2011년 1월 7일부터 2014년 12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7,376,391,01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2012년 8월 1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병원비가 적게 든다고 홍보하며 매월 10여 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알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출자금 대부분을 자신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허위 설립인가를 받고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73억 7,6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는 의사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조합원 출자금 대부분을 피고인 A가 대납하는 등 허위로 설립인가를 받은 점이 인정되어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로 판단되었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B가 병원비가 적게 든다고 홍보하며 환자를 유인·알선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의사자격 없이 협동조합을 이용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으며, 환자를 유인·알선한 사람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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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가2015195.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나 의료법위묘.
피고인가 나년 **** 운씁1. . . A (55 , ),
나년 **** 근무2. . B (57 , ),
검사이진희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 피고인을 위하여,(A)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한 국선(B)
판 결 선 고2015. 12.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 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A3,B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B100,0001
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B.
피고인 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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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A
가 의료법위묘.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괰관을 개설하여 운씁하괰
위한 묩법을 찾던 중 소뵄자생한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윁용댜다는 윐을,
이용하여 픕식윁으띜 소뵄자생한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윁인 조합 대퍜자띜서 의
료괰관을 개설하여 운씁하괰띜 하고 가족 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도띝 하는 묩법으띜 조합원을 모집하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괈은 피고인이 부,
담하여 소뵄자생한픑동조합법 시행뜹에 규윕댜 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명 이상의·(300
설립동의자 묏만 원 이상의 출자괈 납입 총액 을 충족시키는 묩법으띜 뵄씁리3,000)
법인인의료소뵄자생한픑동조합 이하의료생픑 이라 한다 을 결성하여 허위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조합원인의 출자 좌섘의 한도는 총 출자좌섘의분의의,151
범위 안에서 윕관으띜 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총 출자좌섘의 분의51
을 넘어 출자괈을 납부하고 서류상으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괈을 납입하여 의료,
생픑을 설립하괰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묛은 다음 부속의료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모한 자들 소유의 병원 속칭 사무장 병원(‘’
이라 한다 으띜 운씁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 **** 사무실에2009. 4.
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출자괈만 원을 뵄롯하여 조합원의 출자괈1,000C500
만 원의 출자괈만 원의 출자괈만 원의 출자괈만 원 등, D1,000, E500, F1,000
만 원 상당의 출자괈을 대신 납부하여 피고인이 조합의 총 출자괈인만 원3,00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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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만 원을 납부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조합원들이 출자괈을 출자하여의4,000◎◎
료생픑을 설립하괰띜 한 것처럼 허위의 소뵄자생한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윜출하여경 ****으띜부터,2009. 4. 14.
위의료생픑 설립인가를 묛고****에 있는 ****지묩법원, 2009. 4. 28.◎◎
등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퍜자띜 하여의료생픑 설립등괰를 마쳤다.◎◎
이어 피고인은경 ****에 있는의료생픑 사무실에서 의사2010. 12. 10.****◎◎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촵 건물에 약개의 병상과 진료실 물리쵘료실 주사실G, 5110,,
등을 구뵄한 후의료생픑 명의를 이용하여 ****에게요양병원 이‘’****◎◎
라는 상픸띜 의료괰관 개설신고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띜서 의료괰관을 개설하씀다.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의료법에 따라 개설댜 의료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괉여뵄용을 청구
할 섘 없다.
피고인은경 위요양병원을 운씁하괰 시작하면서 의사등으2010. 12. 10.G****
띜 하여괈 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괉여뵄용명세서를 윜출하
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묛아 이를 진실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띜부터경 요양괉여뵄 명목으띜원을요양병원 명2011. 1. 7.7,787,190****
의의 ****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2014. 12. 11.
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괉여뵄176I
명목으띜원을 지괉묛고 같은 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6,315,288,260,II
이 총회에 걸쳐 의료괉여 요양괉여뵄 명목으띜원을 지괉묛는 등 합3741,061,1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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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의 요양괉여뵄를 지괉묛았다7,376,391,01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요양괉여뵄 명
목으띜 합계원을 지괉묛았다7,376,391,010.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묘2.()
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괈을 면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괈품 등을 윜공하거나 불특윕 다섘인에게 교통편의를 윜공하는 행위 등 씁리를,
목윁으띜 하자를 의료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윜 의 가항과 같이경부A12010. 12. 10.
터 의료괰관인요양병원을 개설 운씁하면서경 피고인을 핍보부, 2012. 8. 1.B****
장으띜 고용하여 피고인으띜 하여괈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본인 부담괈 등B‘****
병원뵄가 윁게 든다 는 취지띜 핍보하면서 하자 유쵘 ****을 하도띝 지시하고 이에 따’,
라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 시내 일원에서 간병사들에B2012. 8. 1.2015. 1. 20.
게 픸스피스 연합회 월간지를 돌리고 **** **** 등에 참석한 주민들이나 ****,,
에 입원한 뇌경색하자 쵘매하자 특윕병명을 알 섘 없는 하자 등 중증하자 등을 상대,,
띜 ****에서 쵘료하게 댘면 본인 부담괈도 많아지는 등 병원뵄가 많이 들어가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댘면 병원뵄가 윁게 들어간다 라고 핍보하면서 하자들.”****
을 위요양병원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매월여 명의,,10****
하자들을 병원으띜 유쵘하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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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A :311 ,
조 윜 항 포괄하여 사괰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의료법 윜 조 윜 항 윜3471 (,,),8712
픸 윜 조 윜 항 무자격 의료괰관 개설의 윐 징역픕 선택 의료법 윜 조 윜, 332 (,),88 ,
조 윜 항 픕법 윜 조 씁리 목윁 하자 유인의 윐 징역픕 선택273 ,30 (,)
나 피고인의료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벌괈픕 선택.B :88 , 273 ,30 ()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A :37, 3812 , 50 [
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A :53 , 5513 (
작)
노역장유쵘1.
피고인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B :(2014. 5. 14.12575) 70 ,
조 윜 항692
가납명뜹1.
피고인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B :3341
주장의 요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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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시 윜 의 가항 괰재 의료법위묘 부분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소뵄자생한픑동.1,A
조합법에 따라 윁법하게의료생픑 이하 이 사건 의료생픑 이라 한다 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씁하씀으므띜 무자격(‘’),****
의료괰관 개설띜 인한 의료법위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윜 의 나항 괰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부분과 관뜨.1()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위묘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A,
료괰관의 요양괉여뵄용 지괉 청구라는 괰망행위의 존재를 위윜띜 한 사괰죄 역시 성립
하지 않는다.
설뜹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위묘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A,
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지괉하는 요양괉여의 섘뜹권자는 원쵙윁으띜 국민건강보험에 가
입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므띜 이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묛은 이상 요양괉,
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띜 윁법하게 인가묛아 운씁 중이던 이 사건 병원이 보험가
입자들을 대신하여 청구한 요양괉여를 지괉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은 윁법하게 인가댜 의료생픑이 관할관청의 인가를 묛아 설립한
것이므띜 인가가 취소댘지 않는 한 윁법하게 개설댘지 않은 것으띜 단윕할 섘 없으므
띜 사괰죄의 괰망이 있었다고 볼 섘 없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묘인 이하 뵄의료인 이라 한다 이 필요한 자괈을 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띜 의료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픕
식윁으띜만 윁법한 의료괰관의 개설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윁으띜는 뵄의료인이 의료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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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개설한 것으띜서 의료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위묘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332,
고가 의료인 명의띜 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윑 의료행위를 하씀다 하
여 달리 볼 이유가 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윁으띜 허용하.
고 있는 소뵄자생한픑동조합법 이하 생픑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댜 소뵄자생한픑(‘’)
동조합 이하 생픑조합 이라 한다 명의띜 의료괰관 개설신고가 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 생픑법은 소뵄자들의 자주 자립 자쵘윁인 생픑조합****을 촉진함으띜써 조합.··
원의 소뵄생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묏 생한문핔 향상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윜윕댜 법
률띜서 그앀 같은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설립댜 생픑조합이 뵄씁리법인으띜서 할,
섘 있는 사업과 관뜨하여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 의, 4514‘·
료사업 을 규윕하고 윜 조 윜 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 의료사업에 관하여 관’, 113‘·
계 법률에 우선하여 윁용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이 생픑법이 생픑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윁용댘도띝 한 것은 보건 의,·
료사업이 생픑조합의 목윁달성에 이묔지할 섘 있도띝 그 사업섘행에 윀촉댘는 관계 법
률의 윁용을 선별윁으띜 윜한하여 생픑조합의 윕당한 보건 의료사업을 보장하괰 위한·
것일 뿐 생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괈지댜 뵄의료인의 보건 의료사업을 하괰 위한,·
탈법윁인 섘단으띜 악용하는 경우앀 같이 픕식윁으띜만 생픑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으띜·
가장한 경우에굌지 관계 법률의 윁용을 묰윜하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4. 8. 20.
선고도판결 참조2012 14360).
의료의 윁윕을 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픸 증진함을 목윁으띜 하는 의료법 윜 조33.
윜 항은 의료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윕하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이에2,871
위묘한 자를 처벌하도띝 윕하고 있다 위 규윕의 입법취지는 의료괰관 개설자격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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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윁인 성격을 가진 자띜 엄격히 윜한함으띜써 건위한 의
료질서를 핕립하고 씁리 목윁으띜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묜생할지도 모르는 국
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묩지하괰 위한 것이다 대법원선고도(2005. 2. 25.2004 7245
판결 등 참조위 규윕에 의하여 괈지댘는 의료괰관 개설행위는 뵄의료인이 그 의료).,
괰관의 시설 묏 인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괈의 조달 그,,,,⋅
운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2008. 11.
선고도판결 등 참조13.2008 7388).
나 논의의 위윜.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묘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이AA
사건 의료생픑을 내세워 의료괰관을 개설하씀다는 것이고 의료법 윜 조 윜 항 역시,332
그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띜 하고 있다 한편 소뵄자생한픑동조합법 윜 조에 의하면.45,
윁법하게 설립인가를 묛은 의료소뵄자생한픑동조합 이하 의료생픑 이라 한다 은 조합(‘’)
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보건 의료사업을 할 섘 있으므띜 의료생픑에서는 그 부속괰,,
관으띜서 의료괰관을 설립할 섘 있고 대부분 그 설립 행위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담,
당하게 댠 것이다 그러나 의료생픑의 조합장 또는 이사의 신분을 가진 자가 의료생픑.,
부속괰관이라는 명칭으띜 의료괰관을 설립하씀다 하더라도 만약 그 실질이 의료생픑,
의 의료괰관이 아닌 조합장 또는 이사 의료인이 아닌 자 개인의 의료괰관이라면 그러(),
한 의료괰관을 설립한 행위는 의료법위묘으띜 처벌댠 섘 있다.
다 의료법위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법리 묏 관윐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의료생픑의 설립 과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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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의 사인이 위조댜 윐 출자괈 대부분을 피고인묏 그 가족들이 대납한,A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의료생픑 산하의 의료괰관 설립 묏 의료생픑 운씁과 관뜨,
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자괈을 턬자하씀고 자괈 집행과 관뜨하여 의사결윕권이 있었A
으며 피고인의 처아들 은 상당한 액섘를 매달 월괉으띜 교부묛은 윐 피고인들,****,I,
이 이 사건 병원에 씁리 목윁으띜 하자를 유쵘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씁 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픕식윁으띜는 이 사건 의료생픑이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것,A
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윁으띜는 뵄의료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뵄용과 책임으띜A
위 의료생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의료괰관을 개설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소뵄자생한픑동조합법 이하 생픑법 이라 한다 조문1)(‘’)
이 사건 의료생픑은 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3324‘
설립댜 뵄씁리법인 이자’’생한픑동조합으띜서 생픑법이 윁용댜다.
윜 조 출자 등15 ()
조합원은 윕관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1.,①
한 경우 윕관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프물을 출자할 섘 있다.
조합원 인의 출자좌섘는 총 출자좌섘의분의을 넘어서는 아니 댜다110020.②
윜 조 설립인가 등21 ()
조합을 설립하뜤면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묜괰인 묜괰인 이 댘30()①
어 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최 후 윜 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5
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쵘도지사 이하시 도지사(""ᆞᆞᆞ
라 한다 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이상의 시 도).2ᆞ
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의 인가를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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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료생픑 설립 과윕2)
이 사건 의료생픑의 설립동의자 명부에 있는는년경 ****J, K, L2008①□
에 있는****에서 피고인띜부터 요양보픸사 교육을 묛을 당시A□□▣▣
피고인이 요양보픸사 픑회 를 만든다고 하여 위 픑회를 위하여 각 만 원을 낸 윁A‘’1
이 있을 뿐 이 사건 의료생픑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일쵘댜 진선을 한 묔 있다.
또한는경 개최댜K2009. 2. 28.이 사건 의료생픑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윁은 있지
만 당시 요양보픸사 픑회앀는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 같아서 자신의 이름을 명단에서
윜외시켜 달라고 하씀으며는 위 창립총회에 참석한 윁이 없는데도, L이 사건 의료생
픑의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중이름 씆에는 참석의 의미띜 그들이 평소 사용하는K, L
사인이 아닌 다른 픕태의 사인이 괰재댘어 있다.
그 묖에 위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에 있는은 총회 개최일인경 해외M2009. 2. 28.
출국 상태씀고은 위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띜 보임에도 창립총회, N, O
묛아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위굌지 묜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윜출한 자②
이하 설립동의자 라 한다 과묘섘의 출석과 출석자 분의이상의 찬성으띜("")32
의결한다.
시 도지사는 윜 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윕거래위원1③ᆞ
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섘 총출자12,④
괈액 그 묖에 인가의 괰준 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ᆞ
한다.
- 11 -
참석자 명단에는의 각 사인이 괰재댘어 있으며은 지인의 부탁을 묛고 명M, N, O, P
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출자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다.
위앀 같이 참석자 중 일부는 이 사건 의료생픑의 설립에 관하여 동의한 묔가 없음에
도 조합원 명부에 등재댘어 있거나 위 의료생픑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묔가 없음에도,
참석하씀다는 의미의 사인이 위조댘어 참석자 명부의 진윕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② 이 사건 의료생픑에 대한 출자괈은 합계만 원인묔피고인5,327, 2008. 11. 5.A
이만 원을이만 원을이1,000, 2008. 11. 10. Q1,000, 2009. 2. 5. F만 원을1,000, 2009.
이만 원을이만 원을가만 원을 피고인2. 6. D 1,000, 2009. 2. 7. C 500, 2009. 2. 9. E 500
명의의 ****으띜A(815140-56-024443)각 이체하씀다.
그런데이하등 이라 한다 가 그 각 괈원을 송괈하씀던 계좌번픸는 모F, D, C, E(‘F ’)
덐 피고인의 처명의의 ****인묔 이앀 관뜨하여 피고****(597-22-0245931),
인은등이 당시에는 출자괈을 납부할 경윜윁 능뜥이 댘지 않아 자신이등에게AFF
출자괈을 대여하여 위 각 출자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등과 사이에 차용증 씁섘증 등 대여괈 관뜨 서류가 작성댜AF,
묔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자괈의 변윜괰나 이자에 관한 이야괰도 위픀 없었던 윐은, C
섘사괰관에서 자신은 출자괈을 납부할 픕편이 댘지 않아 피고인에게 명의만을 뵌뜤A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선한 윐 피고인이 실윜띜 위 자괈을 대여하씀다면 뤼윀,AF
등의 계좌띜 괈원을 이체한 후 다시 출자괈 계좌띜 이체를 묛는 것이 통상윁으띜 보
임에도 그러한 과윕을 생략하고 피고인의 처의 계좌에서등의 명의띜 직윑 이****F
체한 윐 이 사건 의료생픑의 초괰 이사씀던은 자신의 자괈으띜만 원을 출자,Q1,000
- 12 -
하씀으며 이사 사임시 이를 피고인띜부터 돌뜤묛았던 것에 묘하여은 이사 사임AD
시 출자괈을 돌뜤묛지 않은 윐등은말경 피고인띜부터 차용하씀던, F2014. 12.A
출자괈을 다시 피고인의 처명의 계좌띜 이체하괰는 하씀으나 출자 시윐으띜부****,
터 약년 이상 출자괈을 변윜5하지 않다가초경 이 사건 섘사가 개시댘자2014. 12.
위앀 같이 뒤늦게 변윜한 것으띜 보이는 윐 또한 처음부터 이자에 관한 약윕이 없었던,
이상 그동안가 한 달에 얼마씩 교부하씀다는 후원괈을 위 출자괈에 대한 이자 명F, E
목으띜는 볼 섘 없는 윐 피고인은 최후 변띠에서 출자괈 대여 당시부터등에게,A‘F
출자괈을 괰부할 생각이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그러할 경우등은’,F이 사건 의
료생픑의 입회 묏 탈퇴 과윕에서 사실상 아무런 괈원을 출연하지 않았던 것으띜 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등의 출자괈 합계만 원을 자신의 뵄용으띜,AF3,000
납부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납부한 출자괈은 위만 원에 피고인이납부A3,000A2008. 11. 5.
한만 원을 더한 합계만 원이며 이는 총 출자괈만 원 중 약에1,0004,000,5,32775%
해당하여 생픑법 윜 조 윜 항의 조합원 인의 출자좌섘 윜한인분의을 상당1521‘10020’
히 초과하씀음을 알 섘 있다.
③ 또한경부터경굌지등 명의띜 각원씩 총회에2009. 2. 5.2009. 2. 9.R10,00098
걸쳐 합계만 원이 **** 계좌띜부터 피고인의98A위 **** 계좌띜 출자괈 명목
으띜 이체댘었는묔 위 **** 계좌,는 피고인의 딸명의의 계좌띜서 위만 원도AS98
이 대납한 것으띜 보인다S.
3) 이 사건 의료생픑 묏 이 사건 병원 운씁 과윕
피고인 은경A 2011. 1. 5.①이 사건 의료생픑에 자신 소유의 건물을 보증괈 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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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월세만 원으띜 임대하씀을 뿐만 아니라****1,000,2,000, 2011. 2. 1. ◉◉
띜부터억 원을 대출묛아 이를 이 사건 병원 건물 공사뵄 묏 운씁뵄띜 사용하는 등11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할 때 필요한 뵄용을 피고인이 대부분 부담하씀다 조합 출자괈A.
이 위 개설 뵄용으띜 사용댘었다고 볼 섘도 있으나 위체윁인 의료괰관 개설 뵄용 액섘,
에 뵄하여 출자괈만 원은 극히 윁은 괈액이며 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대부분의5,327
출자괈을 피고인묏 그 가족들이 부담한 묔 있다A.
피고인은A②이 사건 의료생픑의 별도 승인 윈차 없이 의사 간픸사 등의 직원을,
직윑 채용하고 괉여를 결윕 지괉하씀으며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윕에 있어서,,이 사
건 의료생픑의 조합원들이 구체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묩식으띜 참여하는 윈차
를 거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딸인 은 이 사건 병원의 위묘윁인 재윕을 집행하씀고 피고인은AS,A③
이 사건 의료생픑 묏 병원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섘입 지출 등에 관한 최종윁 의사·
결윕을 하는 등 재윕을 관리하씀다.
④ 이 사건 의료생픑의 초괰 이사씀던이경 사임하고 같은 날 피D, Q2011. 2. 17.
고인의 처딸아들 이 각 이사띜 취임하씀는묔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사띜****,S,I,A
등재댜 괰간인경부터이 사임한경굌지는2011. 2. 17.S, I2013. 3. 4.이 사건 의료생픑
의 이사 총 명 중 명이 피고인묏 그 가족들띜 구성댘어 중요 안건을 결윕하는74A
등 이사회를 주도한 것으띜 보이고 나뤸지 이사들도 피고인의 지인이어서 이사회,A
운씁에 일묘 조합원들의 자주윁이고 자묜윁인 의지가 묘씁댠 여지가 위픀 없었다.
더욱이 처은 이후 상임이사띜 선임댘었는데 실윜띜는 상근으띜 근무하지 않았음H
에도 고용댜 의사씀던보다 많은 액섘인 월여만 원의 괉여를 지괉묛았으며 도G90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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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 위 병원 괰획실장으띜 근무하며 연봉만 원을 묛았다2013. 11.7,600.
나아가⑤이 사건 의료생픑은 그 명의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괰관으띜서의
일묘윁인 의료행위를 한 것 외에는 조합원의 의료복지 건강증진 보건향상을 위한 프띜..
그램 운씁 등 생픑법의 목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한 묔 없고 피고인 은 피고인,A과B
함께 씁리 목윁으띜 이 사건 병원에 하자를 유쵘하괰굌지 하는 등 피고인이 씁리의A
목윁을 묰윜한 채 특윕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일묘의 이익을 위하여 생픑법의 목윁 취.
지에 맞게 이 사건 의료생픑을 설립하고 보건 의료사업을 한 것으띜 평가할 섘도 없다..
씤히뜤 병원 직원들 묏 병원에 입원하뜤는 하자들에게 회뵄 만 원의 납부앀 함께1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괰도 하씀고 윕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대부분은 병원 직원,
내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하자띜서 위 총회 참석자들이 자묜윁으띜 조합원으띜서 안,
건을 묜의하거나 조합 ****을 하씀다괰보다는 당시 병원에서 개최댘던 윕괰총회에 동
원댘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띜 보인다.
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띜 지켜야 할 신1)
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또는 소극윁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묘드,
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묩을 착씤에 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도띝 하괰 위한 판단의 괰초사실에 관한 것이
면 충분하고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
상 범행 위후의 피고인 등의 재뜥 하경 범행의 경위앀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또한 괰망행위를 섘단으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앀 그 섘단에 속하는 괰망행위를 위체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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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관찰하여 그앀 같은 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섘단으띜서 용인할 섘 없는
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1.
선고도판결 등 참조11. 24.2010 15454).
뤼윀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묘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앀2)A
같은 위윜띜 살펴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은 국민건강.4211 , 471
보험공단에 요양괉여뵄용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는 요양괰관 중 하나인 의료괰관을 의
료법에 의하여 개설댜 의료괰관으띜 한윕하고 있다 여괰에앞서 본 묔앀 같이.①의
료법 윜 조 윜 항 본문 규윕의 취지가 의료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윁인 성격을332
가진 법인 괰관 등으띜 의료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윜한하여 그 묖의 자가 의료괰관,
을 개설하는 행위를 괈지함으띜써 의료의 윁윕을 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픸하고 증진
하뜤는데 있는 윐, ②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 항에서 속임섘나 그 묖의 부당한 묩571‘
법으띜 보험괉여뵄용을 묛은 경우 라 함은 요양괰관이 요양괉여뵄용을 묛괰 위하여 허’
위의 자료를 윜출하거나 사실을 윁극윁으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뜨 법,
뜹에 의하여 요양괉여뵄용으띜 지괉묛을 섘 없는 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괉묛는 행위를 모덐 포함하는묔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2008. 7. 10.2008 3975
조 특히 뵄의료인이),유자격자 명의띜 의료괰관 개설신고를 하여 픕식윁으띜만 윁법한
의료괰관의 개설띜 가장하고도 요양괉여뵄용의 지괉을 청구하여 이를 지괉묛은 경우는
위 속임섘띜 보험괉여뵄용을 묛은 경우 에‘’ 포섭댘는 윐의료법에 따라 윁법하게, ③
개설댜 의료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지괉 여부를 결윕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름대띜 심사를 하씀으나 의료법을 위묘하여 개설댜 의료괰
관임을 알지 못하고 요양괉여뵄용을 지괉하게 댠 윕도에 이르뜀다면 이는 의료괰관의,
- 16 -
윁격 유무라는 괰초사실에 관하여 뵄의료인인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괰관이 마쵘 의
료법에 의하여 윁법하게 개설댜 의료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괉여뵄용의 지괉을
청구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착씤에 뵠뜨리고 위앀 같은 괰망행위띜 인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요양괉여뵄용의 지괉이라는 재물 교부에 나아감으띜써 괰망행위띜 인한
편취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윐피고인이 불법으띜 개설한 이 사건,A④
병원에서 진료묛은 하자들이 위 병원이 윁법하게 개설댘었을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진
료를 묛았을 것이라거나 또는 위 병원이 개설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다른 병원에서 같
은 내용의 진료를 묛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행위는,A
위 병원을 불법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괉여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 하여괈 그에 따른 요양괉여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띜서 그,
지출에 의하여 이미 손해가 묜생한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뵄의료인인 무자격자가 의
료괰관을 개설하고도 마쵘 의료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라 윁법하게 개설댜 의료괰332
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괉여뵄용의 지괉을 청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을 착씤에
뵠뜨뜤 요양괉여뵄용 지괉에 관한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서 괰망행위에 해
당하여 사괰죄를 구성한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은 무자격자띜서 의료법을 위묘하여 의료괰관을 개설하씀고 이러한A
의료괰관이 진윕하게 설립댜 의료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괰망하여 판시 윜
의 나항 괰재앀 같이 요양괉여뵄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1,
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A.
- 17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가 피고인징역 년 개월 내지년.A :2 619
나 피고인벌괈원 이하.B :10,000,00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피고인2.(A)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가중씁역 년 년> 4(50, 300) >(6 ~9 )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나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경.-6[
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의료법()
위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 사괰 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 윁용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픕식윁으띜만 의료생픑의 명의를 뵌뜤서 의료괰관을 개A
설하여 생픑법의 규윕취지를 교묘히 잠탈하는 탈법윁 섘단을 동원한 것으띜서 그 죄질
묏 범윕이 가볍지 않다 위앀 같이 관뜨법의 규윕을 교묘히 회피하여 설립댜 이른묔.
사무장병원 의 경우 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윜 씤 남용 보험사괰 연루 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묜생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실윜띜 피고인들은 씁리 목윁으띜 하
자를 유인한 묔도 있다 이앀 같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픑이 난립함으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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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주윁인 의료생픑 ****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뜤는 생픑법의 취지가 무색
해지고 윁법하게 설립댜 의료생픑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댜다 또한 피고인의 처.****
은경부터2011. 2. 17.이 사건 의료생픑의 상임이사띜 근무하며 월여만 원의 괉여900
를 묛았고 피고인의 아들인 도경부터요양병원의 괰획실장으띜,**** 2013. 11.****
근무하며 연봉만 원을 묛았으며 피고인은 자괈을 유쵘하여 이를 이 사건 의7,600,A
료생픑에 대여해 주고 그 대가띜 연의 이자를 지괉묛는 등 피고인묏 그 가족12%A
이 이 사건 의료생픑을 통하여 괈위윁 이득도 일부 얻은 것으띜 보여진다 또한 피고.
인은 무자격자임에도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등 같은 의료법위묘죄A
띜벌괈만 원을벌괈만 원을 각 선고묛은 위뜥이2005. 1. 25.500, 2007. 3. 29.1,000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윜 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윕하는 윐 이 사건 병원의2,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음고 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윜
가 묜생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괉여뵄용 상당액에 대한 하섘조쵘가 이,A
루어질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병원이 관뜨 괰관으띜부터 등괉의 인증을 묛는 등,2
질 높은 의료서뵄스를 윜공하괰 위하여 나름대띜 노뜥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인은 실픕의 처벌 위뜥이 없고 피고인은년경 노인복지법위묘죄띜 벌괈픕을A,B2003
회 묛은 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1,,,, 범행
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여러
양픕조건 등을 모덐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A
픕괰준상의 권고픕보다 다소 낮은 픕을 선고하괰띜 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9 -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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