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 1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3년 집유 4년피고 C: 2년 집유 3년피고 D: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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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자재관리 담당 직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청구하고 제대로 납품됐는지 확인해 회사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천막류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 A와 공모하여 2010년 5월 11일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실제로는 납품되지 않은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합계 1,349,943,500원 상당을 회사로부터 받아냈다.
  •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소모자재 청구·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 대표 D로부터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9,830만 원을 받았고,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는 매월 2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피고인 D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에게 합계 9,83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B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C에게 천막 설치는 공사를 더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 명목으로 합계 1,08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A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D로부터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 회사의 자재관리 직원 A와 납품업체 대표 B가 공모하여 약 4년 반 동안 허위로 자재를 청구해 합계 13억 4,994만 원 상당을 편취·횡령하였다. 또한 거래처 대표 D가 회사 직원 C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9,830만 원을 건넸고, C는 이를 받았으며, B도 C에게 1,080만 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실제로는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납품된 것처럼 거래명세서에 서명하고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 A는 회사 자재를 관리·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B와 공모해 회사 돈을 빼돌렸으므로 사기와 업무상 횡령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다.
  • C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횡령 및 증재(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D와 B는 각각 C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 증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 안에서 자재를 청구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로 대금을 타내는 행위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거래처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도 업무상 횡령·증재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직책상 권한을 이용한 부정은 오랜 기간 반복될수록 책임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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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35.0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30.6억원)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30.6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0.3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89·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30.3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171.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2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4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8.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5.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노694·부산고등법원·2014-05-26·2심·일부 유죄/무죄

원전용 케이블이 LOCA 시험에 불합격하자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해 사용승인을 받아내고 불량 케이블을 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5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2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44.6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1.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30.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71·부산지방법원·2009-04-01·1심·유죄 (형 선고)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28.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53.5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31.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3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2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8.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31·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9.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22.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고합162·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8.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3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29.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2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2.5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4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7.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횡령≠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50.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2.9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3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35.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4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2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8.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47·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리·공무원 검사를 속여 사용승인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134.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35·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10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7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5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27.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3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4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6-01-26·1심·유죄 (형 선고)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14.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노756·수원고등법원·2025-10-22·2심·형량 변경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5억원 · 비교 7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 편취금액 약 13억 4,990만 원의 거액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 회복
  • 피해자 처벌불원
- 1 - 사건고합병합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5238, 254(). 위묘 사괰()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 묰임() 다 묰임섘재. 라 묰임증재. 피고인가 나 다년 남회사원1. . . . A (63 , ), 가 나 라년 남괰타사업2. . . . B (54 , ), 다년 남무직3. . C (61 , ), 라년 남무직4. . D (64 , ), 검사최픸씁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 변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B) 법무법인 평윕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피고인를 위,(C 하여)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하여(D) 판 결 선 고2015. 10. 30. - 2 - 피고인을 각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개월에 각A, B3,C2,D6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은 년간 피고인는 년간 피고인는 년간 위,B4,C3,D1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은시간의 피고인는시간의 피고인는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B80,C120,D40 한다.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피고인띜부터 억만 원을 각 추징한다A550,C1 910.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 C. 고합[2015238] 피고인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1.A, B(), 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피고인은년경부터굌지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A20062014. 12. 31.**** 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 라 한다사업본부부과 차장으(‘’) □**** 띜서 자재 청구 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B 천막류 윜품을 납품하는실업 대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 청구 묏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띜서 피해자 회사에A - 3 - 필요한 물품의 규격 사양 섘량 등을 명핕히 하여실업 등 납품업체에 물품을 청,,**** 구하고 청구한 물품이 주문한 대띜 납품이 댘는지 핕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 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경 위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은 허위띜실업에 물품2010. 5.A**** 을 청구하고 마쵘 납품이 아료댜 것처럼 처리하고 피고인은 실윜띜 납품이 댘지 아,B 니한 물품 대괈을 피해자 회사띜부터 교부묛아 그 대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넄A 어 주괰띜 공모하씀다. 그 후경 위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2010. 5. 11.A 도불구하고그임무에위묰하여사실은피해자회사가TARPAULIN(OLD 자재를 주문할 필요가 없음에도실업에 자재대괈KOLON)(10M×12M)12,100,000**** 원 상당의자재개를 허위띜 청구를 하고TARPAULIN(OLD KOLON)(10M×12M)110, 그 무뜵실업으띜부터 위자재가 납품이 댘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TARPAULIN**** 의 인섘자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는 등 납품이 아료댜 것처럼 처리함으띜써 피해A 자 회사 자재대괈 지괉 담당 성명불상자를 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뜵 위앀 같이,B 피고인의 인섘 서명이 댜 거래명세서를 피해자 회사 자재운씁부에 윜출하여 실윜띜A 납품이 댘지 않은 위자재에 대한 대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띜부터TARPAULIN 원을 교부묛았다12,100,000.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2014. 11. 10.(1) 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회사띜부터141PA TENT(10M× 탑지10M), PA TENT()0.35T(10M×10M), TARPAULIN(OLD KOLON)(10M×12M) 자재 대괈 합계원 상당을 피고인 이 교부묛았다1,349,943,500B. - 4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원 상당의 대괈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1,349,943,500A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 다. 고합[2015254] 피고인는경부터경굌지 피해자 회사의사업본부부C2007. 9.2015. 1.□□□□◇◇ 과에서 소모자재앀 자산성 공괰구의 청구 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는경부터경굌지 울산 남구동에서 피해자 회사에 고D1991. 7.2015. 4.○○ 무윜품류 등 소모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핔학을 운씁한 사람이고는의 동생, ED◈◈ 으띜핔학의 씁업부장으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은경부터 울산 남구동에서 피해자 회사에 텐트류 등 소모자재를B1987.○○ 납품하는 업체인실업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피해자 회사사업본부부A2002. 5.2015. 2.□□□□△△ 과에서 자재 청구 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묰임섘재2.C 가띜부터의 묰임섘재. D 피고인는경 피해자 회사 내에서 위의 지시를 묛은 위띜부터 피고C2011. 9.DE 인이네임명찰앀 같은 소모자재 윜품을핔학에서 계속납PVC, SLING WIRE BAND◈◈ 품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취지 실윜띜는네임명찰 보다 단가가 윈묘인 스티커,PVC 픕 네임명찰을 납품하씀음에도네임명찰을 납품묛은 것처럼 처리하여 주어띜PVCD 하여괈 부당이득을 취득할 섘 있도띝 해 주고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 다른 신규, - 5 - 윜품을 개묜할 경우핔학에 의뢰를 하여 그 윜품을핔학에서 납품할 섘 있도◈◈◈◈ 띝 해 주는 등 납품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 등 부윕한 청탁을 묛고경, 2011. 9. 7. 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최명의 신한은행계좌띜만원을E110-337-969***100○○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2013. 4. 3.(2) 이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송괈묛고경부터경굌지 매월 프156,230, 2013. 5.2014. 10. 괈만 원씩 합계만 원을 교부묛았다2003,600.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띜부터 합계만 원을D9,830 취득하씀다. 나으띜부터의 묰임섘재. B 피고인는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으띜부터 피해자 회사부의 천막C2013. 1.B◇◇ 설쵘공사앀 관뜨하여 마쵘 타폴린텐트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재 청구를하는 묩, 법으띜실업에 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실업이 계속,******** 해서 피해자 회사부의 천막 설쵘공사 등을 더 많이 섘주묛을 섘 있도띝 도앀 달◇◇ 라는 취지 등 부윕한 청탁을 묛고경 피해자 회사 내이 운행하는 포터, 2013. 1. 17.B 차량 안에서 프괈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말경굌지 별50,2014. 10.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교부묛았다(3)151,080.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으띜부터 합계만 원B1,080 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의 묰임증재3.D 피고인는에게 피해자 회사 자재 납품 등 씁업한동을 위해 담당자들에게 괈품을DE 교부하라는 지시를 하여를 통하여경 윜가 항과 같이에게 납품 편의를E2011. 9.2. .C - 6 - 봐주고 납품뵄리를 묵인하여 달라는 등 부윕한 청탁을 하고경가 사용하, 2011. 9. 7. C 는 최명의 신한은행계좌띜만 원을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110-337-969***100,○○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묔앀 같이회에 걸쳐2013. 4. 3.(2)15 합계만 원을 송괈하고경부터경굌지 매월 프괈만 원씩6,230, 2013. 5.2014. 10.200 합계만 원을 교부하씀다3,600. 이띜써 피고인은 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합계만 원을 공여하씀다C9,830. 피고인 의 묰임증재4.B 피고인은경 피해자 회사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차량 안에서 윜B2013. 1. 17. 의 나 항과 같이에게 허위 자재 청구 등 부윕한 청탁을 하고 프괈만 원을 교부2.C50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말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2014. 10.(3)15 에 걸쳐 합계만 원을 교부하씀다1,080. 이띜써 피고인은 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합계만 원을 공여하씀다C1,080. 피고인의 묰임섘재5.A 피고인은경 피해자 회사 내에서 위의 지시를 묛은 위띜부터 피A2010. 1. 30.DE 고인이스티커 윜품을핔학에 견윁의뢰를 해 주어핔학에서 피해자 회사PVC◈◈◈◈ 에 납품할 섘 있도띝 해 주어 고맙고 향후에도 계속하여핔학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섘 있도띝 도앀주는 등 납품편의를 윜공하여 달라는 취지 등 부윕한 청탁을 묛 고의 처 윕명의 섘픑계좌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괈고, E917-62-052***○○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윕명의 섘픑 계625-109-0127***250○○ 좌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띜만 원만 원2010. 2. 3. 100, 2010. 4. 19. 150, 2010. 5. 만 원 등 합계만 원을 송괈묛았다27. 50550. - 7 -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띜부터 합계만 원을D550 취득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A :312 , 조 윜 항 윜 조 포괄하여 사괰의 윐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3471 , 30 (,),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포괄하여 묰임312 ,356 , 3552 , 30 (, 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묰임섘재의 윐),3571 (,) 나 피고인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B :312 , 조 윜 항 윜 조 포괄하여 사괰의 윐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3471 , 30 (,),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포괄하여 묰임312 ,356 , 3552 , 30 (, 의 윐 픕법 윜조 윜 항항 포괄하여 묰임증재의 윐),3572 , 1 (,) 다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포괄하여.C :3571 () 라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포괄하여.D :3572 , 1 () 상상윁 경합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조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A, B :40 , 50 [( 괰 죄 묏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특)(),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 8 - 각 징역픕 선택 묰임섘재죄 묰임증재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A :37, 3812 , 50 [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B :37, 3812 , 50 [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C :37, 3812 , 50 (D 띜부터의 묰임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씈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각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B, C, D :621 ( 작)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각 픕법 윜 조의B, C, D :622 추징1.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A, C :3573 , 1 가납명뜹1. 피고인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A, C :3341 피고인1.A - 9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3 ~ 35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괰본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1):() 유픕의 결윕 사괰 범죄군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권고씁역 가중씁역 상당한 괰간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픕 징역 년년[]4 ~ 7 윜 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2) 1:()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 범죄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년년[], 2 ~ 5 윜 범죄묰임섘재죄3) 2: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 범죄군 묰임섘재 윜 유픕만 원 미만[],, 1(3,000)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개월개월[], 4~ 1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4)() 법률위묘 묰임 죄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어 다섘범죄 처리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 청구 묏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띜서 피해자 회사의 재 산을 보픸해야 하는 임무를 위묰하고과 공모하여 허위띜 자재를 청구하여 대괈을B 편취한 윐 이러한 범행이 일회성에 그최 것이 아니라 약 년 개월에 걸쳐 계속윁 묘,4 6‧ 복윁으띜 이루어지고 그 합계액이 약억만 원에 달하는 윐 이 사건 편취괈으13 4,990, 띜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편취괈 중 억만 원만을(1 5,000 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으띜부터 소위 갑 의 위쵘에 있었음,B‘ ’ - 10 - 에도 편취괈 약억만 원 중 약에 불과한 돈을 묛았다거나년 개월 동13 4,99010%, 4 6 안 위 돈 중에서만 원만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2,500 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뜵고은 피고인에게 약 억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선한, B5 6,000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괰 어뜵다띜부터 납품 편의,), D 청탁을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압섘,,, 댜 억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게 묘하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1 2,500,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 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3 ~ 32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괰본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1):() 유픕의 결윕 사괰 범죄군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권고씁역 괰본씁역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괰간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권고픕 징역 년년[]3 ~ 6 윜 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2) 1:()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 범죄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처벌불원년 개월년[](), 1 6~ 3 윜 범죄묰임증재죄3) 2: - 11 -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 범죄군 묰임증재 윜 유픕만 원 미만[],, 1(5,000)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개월개월[], 4~ 1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4)() 법률위묘 묰임 죄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어 다섘범죄 처리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34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 직원의 허 위 자재 납품 청구에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한 윐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괰간 계속윁 묘복윁으띜 이루어음고 이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띜 보이는‧ 윐 납품 편의를 위하여에게 괈원을 교부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C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피해,,, 자 회사에게이 묘하한 돈을 윜외한 나뤸지 편취괈을 모덐 변윜하씀고 피해자 회사A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 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3.C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1~ 7 6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 범죄군 묰임섘재 윜 유픕 억 원 이상[],, 4(1) 권고씁역 감경씁역 처벌불원[]() 권고픕 징역 년년 섘재 액섘를 합산한 결과 유픕이 단계 높아음으므띜 하[]1 ~ 3 (1 - 12 - 한을감경1/3)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2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임에도 그 거래처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명목으띜 괈 원을 묛은 윐 이뜇게 묛은 괈원이 합계 억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윐 덐 거래처,1 910, 띜부터 계속윁 묘복윁으띜 괈원을 교부묛고 그 거래처에게 낮은 단가 책윕 등 상당한‧ 편의를 윜공한 것으띜 보이는 윐 섘사괰관에서 계속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 가이 자묱하자 뵄띜소 시인하는 등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지 의D, B 문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섘재 괈원을 지괉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음주운위으띜 벌괈픕의 처벌묛은 위뜥 외에, 는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4.D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1~ 2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 범죄군 묰임증재 윜 유픕만 원 이상억 원 미만,, 2(5,000, 1)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개월년[],6~ 1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61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괈원을C 교부한 윐 이 사건 범행을 계속윁 묘복윁으띜 윀질러 합계만 원에 이르는 돈을,9,830‧ - 13 - 지괉한 윐 이 사건 괈원의 교부띜 피고인 운씁의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 과, 윕에서 상당한 편의를 윜공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 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출국괈지를 당하자 자진하여 섘사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섘사에 윁극 픑조한 윐 피고인 운씁의 회사를 폐업한 윐,,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 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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