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자재관리 담당 직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청구하고 제대로 납품됐는지 확인해 회사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천막류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 A와 공모하여 2010년 5월 11일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실제로는 납품되지 않은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합계 1,349,943,500원 상당을 회사로부터 받아냈다.
-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소모자재 청구·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 대표 D로부터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9,830만 원을 받았고,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는 매월 2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피고인 D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에게 합계 9,83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B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C에게 천막 설치는 공사를 더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 명목으로 합계 1,08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A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D로부터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 회사의 자재관리 직원 A와 납품업체 대표 B가 공모하여 약 4년 반 동안 허위로 자재를 청구해 합계 13억 4,994만 원 상당을 편취·횡령하였다. 또한 거래처 대표 D가 회사 직원 C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9,830만 원을 건넸고, C는 이를 받았으며, B도 C에게 1,080만 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실제로는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납품된 것처럼 거래명세서에 서명하고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 A는 회사 자재를 관리·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B와 공모해 회사 돈을 빼돌렸으므로 사기와 업무상 횡령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다.
- C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횡령 및 증재(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D와 B는 각각 C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 증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 안에서 자재를 청구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로 대금을 타내는 행위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거래처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도 업무상 횡령·증재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직책상 권한을 이용한 부정은 오랜 기간 반복될수록 책임이 무거워진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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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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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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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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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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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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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리·공무원 검사를 속여 사용승인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 편취금액 약 13억 4,990만 원의 거액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 회복
- 피해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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