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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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8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 내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울산시로부터 특혜를 받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총 13명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내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울산시로부터 특혜를 받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총 13명이다.
피고인이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억 원을 편취. 1 2017년 초순경: **** 소재 ****에서 피해자 E, F, G에게 울산시의 협조·지원 약속, 선분양 완료, 부지작업 70% 완성 등을 거짓말하여 투자 유치. 2 2017. 4. 23.: 서울 강남구 H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 G에게 조례 변경 특혜, MOU 체결 가능, 50억 투자 시 200억 수익 등을 거짓말. 3 2017. 5. 10.: **** 소재 ****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용도변경 확정, 시장 결재 완료 등을 거짓말. 4 2017. 6. 3.: ****에서 자금투자계약서 작성하며 25억 투자 시 원금 변제 및 수익금 70억 지급 약속. 5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25억 원을 모아 **** 설립 후 B 명의 계좌로 2017. 6. 5. 20억 원, 2017. 6. 30. 2억 원, 2017. 7. 21. 3억 원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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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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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양형 인자
-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허위 특혜 약속으로 기망
-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25억 원 거액 편취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책임 전가 변명
-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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