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 1심2021-11-26 선고검수완료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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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8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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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 내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울산시로부터 특혜를 받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총 13명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내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울산시로부터 특혜를 받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총 13명이다.

피고인이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억 원을 편취. 1 2017년 초순경: **** 소재 ****에서 피해자 E, F, G에게 울산시의 협조·지원 약속, 선분양 완료, 부지작업 70% 완성 등을 거짓말하여 투자 유치. 2 2017. 4. 23.: 서울 강남구 H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 G에게 조례 변경 특혜, MOU 체결 가능, 50억 투자 시 200억 수익 등을 거짓말. 3 2017. 5. 10.: **** 소재 ****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용도변경 확정, 시장 결재 완료 등을 거짓말. 4 2017. 6. 3.: ****에서 자금투자계약서 작성하며 25억 투자 시 원금 변제 및 수익금 70억 지급 약속. 5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25억 원을 모아 **** 설립 후 B 명의 계좌로 2017. 6. 5. 20억 원, 2017. 6. 30. 2억 원, 2017. 7. 21. 3억 원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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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33.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81.4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2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6-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17·1심·유죄 (형 선고)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47.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4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4·1심·유죄 (형 선고)

임대분양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79.9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24.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3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1심·유죄 (형 선고)

이라크 원유 개발 사업 제안으로 255만 달러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55.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28.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23.7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38.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25.0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4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2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41.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44.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64.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25·부산지방법원·2006-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67.7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2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억원 · 비교 71.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허위 특혜 약속으로 기망
  •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25억 원 거액 편취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책임 전가 변명
↓ 감경 사유1건
  •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기]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박용호(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건축, 건설 플랜트산업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이하 ‘B’라고만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E, F, G에게 ‘울산 - 2 - 북구 산하동 산571 일원 강동관광지구 내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울산시에서 협조와 지원을 하기로 약속받았고, 선분양 받을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 으며, 부지작업도 국유지 포함해서 70% 완성한 상태다. 토지 계약금 10%만 있으면 사 업이 가능하여 투자일로부터 한두 달 내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원금은 투자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3.경 서울 강남구 H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 G에게 ‘울산시에서 조례를 바꿔 우리한테 강동관광단지 내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기로 했다. 울산시와는 언제든지 MOU를 체결할 수 있고, 시유지를 공시지가로 주기로 했다. 50억 원을 투자하면 200억 원을 벌 수 있는 대박 나는 사업이므로 투자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가능하면 울산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으려 고 한다. 사실상 분양도 끝난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투자 및 투자 유치 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5. 10. ****에 있는 ****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울 산시에서 조례를 바꿔 강동관광단지 내에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 도변경을 해주기로 한 것이 확정됐고, 울산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문 시행 중이다. 울산 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변경을 보름 안에 해주기로 했다.’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투자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3. 위 ****에서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F 등에게 ‘울산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를 해주기로 했으니 25억 원을 투자하면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 인허가 후 10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1년 이내에 수익 금 7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 3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테마상업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허브 테마지구, 건강휴양지구 내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호텔)의 사업계획 승인 에 대해서 울산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정도였을 뿐 **** ‘테마상업지 구’ 조성계획의 용도변경을 통해 허브테마지구, 건강휴양지구 내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인허가를 확정 받은 사실도 전혀 없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F, G으로 하여금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25억 원을 모은 다음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7. 6. 5. 20억 원, 2017. 6. 30. 2억 원, 2017. 7. 21. 3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6월 내지 7월경 **** 일원 강동관광지구 내 1 일 1실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을 받 을 당시 실제로 울산시청 공무원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토지거 래허가를 받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 4 -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치 울산시가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 록 여러 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사실상 분양이 완료되어 토지계약금 지 급 등에 사용할 일부 투자금만 조달되면 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F, G, E을 기망하였고, 기망당한 피해자 F, G, E을 통해 나머지 피해자 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울산시청 관광진흥과에 방문하여 관광산업 담당 사무관 이었던 L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여러 문의를 하였고, 2017. 4. 14. 및 2017. 5. 8. 울산시청에 강동관광단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및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등 이 사 건 사업에 관련된 질의사항을 담은 문서를 보내 울산시청으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활형 숙박 시설 분양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등 일반적인 안내사항을 담 은 공문을 회신받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피해자 F, G, E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3.경 K와 B 사이에 자금투자계약을 체결 하기 전까지 피해자 F, G, E에게 울산시와 B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 울산시로부 터 비밀리에 여러 법적인 특혜를 약속받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녹취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4. 23. 피해 자 F에게 ‘울산시 측에서 먼저 ****가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지구 내 분양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을 가능하게 하였다(증 - 5 - 거 생략)’, ‘울산시가 B를 도와주기 위해 조례를 변경한 것은 비밀이므로 절대 발설해 서는 안 되고, 울산시가 원래 공문을 보내주지 않는데 공문을 보내줄 정도로 협조해주 고 있으며, 울산시 측 사정으로 B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맡기로 결정하였다(증거 생략)’,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로, 설계 및 건축허가 작업만 남아 있으므로 투 자자만 정해지면 언제든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증거 생략)’, ‘50억 원이 마련 되면 울산시에 요청만 하면 MOU를 작성할 수 있다(증거 생략)’, ‘사업부지 내의 시유 지는 MOU만 작성하면 B가 독점적으로 공시지가에 취득할 수 있고, 매수하지 않은 사 유지는 수용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울산시가 알아서 해주기로 되어 있다(증거 생략)’ 고 하였다. 2017. 5. 2.에는 피해자 F에게 ‘울산시에서 MOU 내용을 작성해서 체결을 요청해왔고, 김기현 시장과 MOU에 서명을 하는 일정을 조율하여 다음 주에 울산시청 에 방문하기로 하였다(증거 생략)’, ‘울산시와 MOU를 체결하면 B가 이 사건 사업을 하 기 위한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조건에 관한 부분이 해결된다(증거 생략)’고 말하였다. 2017. 5. 8.에는 피해자 F에게 ‘울산시가 MOU로는 1인 1실 분양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공문으로 대체하자고 하였고(증거 생략), MOU는 이후 적 절한 시점에 울산시에서 쓰자고 할 것이다(증거 생략)’, ‘울산시청 측과 협의한 결과 MOU는 토지대금 상승, 언론노출 등에 따른 변수가 없어진 후에 체결하되, 생활형 숙 박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공문 형식으로 정리하기로 하였 고, 담당 사무관과 공문의 내용을 협의한 후 공문을 원본과 사본 2부를 작성할 것이며, 원본 공문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기로 하였다(증거 생략)’고 말하였다. 2017. 5. 10.에 는 피해자 F과 전철우에게 ‘울산시가 조례를 바꿔서 강동관광지구 안에 생활형 숙박시 - 6 - 설로 변경을 해주겠다, 1인 1실 분양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사 업이 진행되었고, 오늘(2017. 5. 10.) 울산시청에서 다시 이 점을 확인받았으며, 이에 관한 공문에 울산시장의 결재가 완료되면 내일 원본 공문을 받으려고 한다(증거 생 략)’, ‘고위직들과 이야기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할 수 있는 조성계획변경을 해달 라고 요청하였고, 보름 만에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증거 생략)’고 말하였다. ②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 F에게 부동산 시행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뿐이고, 2017. 5.말경 피해자 G 등이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사업에 투자 를 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 5.경 이전부터 피해자 F 등에게 이 사건 사업에 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조달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2017. 4. 23. 피해자 F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초기 운영비용이 마 련되어 있는지 묻자,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냐, 이 사업을 하기 위 해서.”, “(5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자, 지방에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냐.”라고 하면서, ‘50억 원이 마련되면 울산시에 요청만 하면 MOU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증거 생략).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투자자한테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 묻자, ‘50억 원을 투자하면 수지분석을 하였을 때 200억 원 정도 가 나오는데, 이 사건 사업은 분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수익은 확정적이며(증거 생략), 사업부지 내의 시유지는 울산시의 특혜로 MOU만 작성하면 B가 독점적으로 공 시지가에 취득할 수 있고, 매수하지 않은 사유지는 울산시의 협조 하에 수용할 수 있 다(증거 생략)’고 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원하는 여러 자 - 7 - 산가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 사업은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사업이므로 울산 지역 사람 들이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소액투자자들을 모아서 사업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 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 생략), 나아가 피해자 F에게 “자신감 있게 투자 받아도 돼. 찝찝한 거는 투자 받으면 진짜 찝찝한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증거 생략)”라고 투 자 유치를 독려하면서, ‘피고인이 보내준 자료로 설명하고 50억을 기준으로 투자에 대 한 수익 조건을 정해주면 된다(증거 생략)’고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③이 사건 사업은 총 면적 138,080㎡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1층 규모의 복합 이벤트몰, 숙박시설, 키즈파크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무려 3,010억 원에 이 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울산시장 으로부터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민 간개발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권을 확보하거나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25억 원으로 사유지 일부에 대한 매매 계약금과 각종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일부를 지급했을 뿐이고, 위 투자금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구체적이고 현실 적인 계획이나 수단은 전혀 없었으며, 분양업무 역시 준비단계에서 그쳤던 것으로 보 인다(피고인 자신의 자금도 매우 미미했다). ④피고인은 울산시청과 협의를 하던 중 울산시청 공무원의 과실로 뒤늦게 강동관 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울산 북구청장임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차질 이 빚어졌다는 식으로 주장하나, 그 연관성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 - 8 - 한 2018. 8. 20.에야 울산 북구청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 는데, 울산 북구청은 2018. 9. 21.경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구조, 재무능력, 재원조달계획, 사업실적 등 전반적인 사 업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전혀 가 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 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9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 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 도 울산시로부터 특혜를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허황된 거짓말로 자신을 굳게 믿어준 사람들을 속이고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25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기 망의 태양이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 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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