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 1심2018-12-14 선고검수완료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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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8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8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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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10월, 피해자B에게 경매 직전이거나 경매에 나온 관광버스를 싸게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내고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5,000만 원을 빌린 뒤 며칠 후 5,700만 원을 갚아 피해자B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같은 설명을 하며 돈을 빌렸고, 2016년 10월 11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합계 23억 6,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A는 큰 빚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기존 빚을 갚고 있었으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 2017년 9월경 피고인A는 여행사를 피해자B 명의로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는 피해자B를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인감 등을 이용해 채무와 연대보증 내용이 담긴 위임장을 피해자B 명의로 만들도록 했고, 이를 법무법인 직원에게 진짜 문서인 것처럼 건넸습니다.
  • 피고인A는 관광버스 사업과 사채업을 함께한 것이고, 피해자B의 동의를 받아 인감 등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과 문자 내용, 돈의 사용처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광버스 전매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3억 6,9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인감 등을 받아낸 혐의, 피해자B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 실제 동업 투자금이었는지, 인감 등을 피해자B의 동의를 받아 사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문서 위조·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관광버스 전매에 쓸 돈이라고 들어 피고인A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문자 내용에는 피해자B가 돈과 이자의 지급을 재촉하고 피고인A가 변제가 늦어진 점을 사과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채업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도 받은 돈의 상당 부분으로 개인 채무와 다른 대출금을 갚았고, 관광버스를 사거나 사업비로 쓰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빚을 갚고 있었고, 피해자B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돈을 건넨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사전에 연대보증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감 등을 전달받은 사람의 진술과 피고인A의 불분명한 설명도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B에게도 피해가 커지는 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관광버스 전매 수익을 내세워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로 개인 빚을 갚았고, 여행사 인수 명목으로 받은 피해자B의 인감 등을 이용해 위임장을 위조·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이나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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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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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5378·대구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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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17.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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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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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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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23.7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72.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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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3.7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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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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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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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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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45.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3.7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256·수원지방법원·2026-04-09·1심·유죄 (형 선고)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1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2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3.7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3.7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다름: 23.7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부인
  • 피해회복 미조치
  • 다액 피해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오정은(기소), 김벼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지번 등 생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매에 나오기 직전이나 경매에 나온 관광버스를 싸게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그 이득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을 빌리고 며칠 후 5,700만 원을 갚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믿게 한 후, 2016.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9,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억 원 상당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이득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억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 있는 ****를 피해자 명의로 인수받으려고 한다. 위 회사를 인수받게 되면 회사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에 갚지 못한 돈을 갚아줄 수 있고, 법인을 함께 운영할 수도 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주면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받은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11’ 사무실에서 시가 불상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 ‘◇◇관광’ 직원인 공소외 38을 통해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8.경 익산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38로 하여금 공정증서 위임장의 채무금란에 "일억육천만 원", 대여일란에 "2017. 9. 28.", 변제일란에 "2017. 11. 28.", 이자란에 "연 12%", 연체이자란에 "연 25%", 채권자란에 "공소외 39", 채무자란에 "(유)◇◇관광",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 위임인란에 "피고인,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받아 가지고 있던 ****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9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38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공소외 3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포함) 1. ****, 공소외 4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피의자 피고인과 문자내용, 고소인이 피의자 피고인과 전체 거래한 내역, 위임장, 공정증서, 차용증, 경위서, 각 공문(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농협은행 거래내역서(피고인), 우리은행 거래내역서(피고인), 농협은행 거래내역서(유, 공소외 11), 농협은행 거래내역서(유, 뉴◇◇관광), 백구농협 거래내역서(피고인), 백구농협 거래내역서(유, ☆☆☆☆여행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22, 25, 47, 48, 52,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6년 10월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잘 아는 공소외 41, 공소외 42의 돈으로 피고인과 함께 관광버스사업과 사채업을 동업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외 41, 공소외 42가 투자한 돈으로 관광버스사업과 사채업을 동업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광버스경매로 수익을 올린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를 피해자 명의로 인수하기 위하여 공소외 39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에 나오기 직전이나 경매에 나온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이득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3억 6,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회사에서 경매에 나오거나 경매에 나오기 직전의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의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사채업을 동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금원 중 피해자의 돈은 약 1억 원이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지인인 공소외 42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면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그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6. 12. 9. 피고인에게 ‘오늘 수욜에 다 안빠진 1500, 어제 일억오천 10일이자, 오늘 구천(장기)이자 보내주야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아~되게끔이 아니고~말장난 같아. 나한테는~전주 갔다오면 공소외 41은? 또 내일로 미뤄? 너 진짜 너무하는 거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아 죄송합니다’, ‘신중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변제가 지연되는 것을 사과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의 변제를 독촉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채업 등을 동업하여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수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접견민원인서신(증 제2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빌린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채업을 동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아래 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여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사채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① 피해자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고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상환받은 돈을 빼고 받지 못한 금액이 36회에 걸쳐 23억 6,900만 원이 된다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거래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돈을 되갚고, 다른 대출금을 갚는 등 실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등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게 곧바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이를 실제 관광버스를 매수하거나 관광버스사업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등이 피고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였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 피고인에게 합계 23억 6,900만 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관광버스와 법인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그렇게 돌려막기식으로 돈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송금한 내역(증 제1호)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23억 6,900만 원보다 적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고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상환받은 돈을 빼고 받지 못한 금액이 36회에 걸쳐 23억 6,900만 원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은 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테마관광 여행사를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하 ‘인감증명서 등’이라고 한다)을 편취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에 있는 테마관광을 피해자 명의로 인수한 후 테마관광을 활성화해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테마관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니까 이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공소외 38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38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2017. 9. 28.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익산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 가져다주어라’, ‘**** 여행사 법인 주식 인수하는 데 쓸 거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법무법인 ♤♤ 사무실에 갔는데, 채무에 공증을 서는 내용이라 잘못되면 공소외 38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괜찮으니까 다 이야기되었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9월경 제가 채무 문제로 정신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 전에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난 후에 승낙을 받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나중에 피고인에게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을 듣기는 하였지만 제가 사전에 승낙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1, 2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매에 나오기 직전이나 경매에 나온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그 이득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3억 6,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관광여행사를 인수받겠다고 기망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현실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제(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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