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4고합1256수원지방법원 1심2026-04-09 선고검수완료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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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125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6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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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2월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인은 같은 해 11월에 사망하였다.
  • 망인이 OO지역의 중환자실에 입실해 있던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피고인은 망인 명의의 인감과 태블릿PC를 이용해 출금전표를 몰래 작성하였다.
  • 피고인은 OO회사 소속 C은행 지점들을 돌며 위조한 출금전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 원 수표를 교부받고, 2억 원과 4억 원, 그리고 5억 1천여만 원을 차례로 계좌이체 받아 총 10억여 원을 가로챘다.
  • 또한 피고인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망인의 주식 전량 매도와 3억 2천여만 원의 예금 이체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미심쩍어하며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고 이체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출금전표에 적힌 금액과 서명은 모두 망인의 정당한 동의나 위임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
  • 피고인은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은행 직원들을 속여 수표와 현금을 받아내거나 계좌이체를 실행하게 만든 행위는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 증권사 계좌 예금 이체 시도 역시 직원의 의심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틈타 문서를 위조해 거액의 재산을 가로챈 행위가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죄의 무거움과 죄질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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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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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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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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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 금융거래 안전 해할 우려, 죄질 나쁨
↓ 감경 사유4건
  • 취득 돈 일부 장례비용 등 사용
  •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반영
  • 제4항 관련 돈 대부분 미인출 보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125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A 검 사나의엽(기소), 임현진, 신승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17. 망 B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 B은 2021. 11. 3. 사망하였다 1) 검사는 2026. 2. 9.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또한, 이 법원은 공소장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 2 - (이하 망 B을 ‘망인’이라 한다). 1. 2021. 10. 25. 1억 원 수표 교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5. 10:57경 ****(주소생략)에 있는 **** ****에 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생략)‘, 금액란 에 ’100,000,000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 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자 E에 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 소유인 1 억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2021. 10. 25. 2억 원 계좌 이체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망인 명의의 ’(계좌번호 생략)‘에서 딸 결혼식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현금 2억 원을 인출하려다 은행 담당자인 E에 의해 거부당하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생략)‘, 금액란에 ’200,000,000원‘, 성명란에 ’B‘, 이체받는 사람란에 ’**** (계좌번호 생략), A‘이라고 기 - 3 - 재하여 출금전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해자 **** 소유 의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3. 2021. 10. 26. 4억 원 계좌 이체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6. 15:38경 **** (주소생략)에 있는 ****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생략)‘, 금액란에 ’400,000,000원‘, 성명란에 ’B‘, 이체받는 사람의 란에 ’**** (계좌번호 생략) A‘이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 담당자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 4 - 행세하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 소 유의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4. 2021. 10. 29. 501,874,525원 계좌 이체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9. 12:16경 ****(주소생략)에 있는 **** H지 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생략)‘, 금액란에 ’501,874,525원‘ 2) , 성명란에 ’B‘, 이체받는 사람란에 ’**** ’(계좌번호 생략) B‘이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 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 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자로 하여금 피해자 **** 소유의 501,874,52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망인 명의의 계 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5. 2021. 10. 29. 주식매도금 이체 미수 피고인은 2021. 10. 27.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 ****에 근무하며 망인의 주식계 좌를 관리하던 K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망인의 주식계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 2) 공소장에는 ‘4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 5 - 는 것처럼 행세하며 망인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의 매도를 요청하였고 2021. 10. 29. 다 시 K에게 전화하여 주식 매도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제외한 예수금잔액 합계 322,261,927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번호불상의 망인 명의의 ****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 해자 ****의 예금 322,261,927원을 편취하려다 전액 매도 요구 후 이체를 요구하는 것 이 의심스러웠던 K가 피고인의 이체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녹음 1.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녹취록(증거순번 61) 1.혼인관계증명서(A) 1.수원가정법원 23드단30772 혼인무효사건 판결문 1.2021. 10. 25. 수표 1억 원 출금전표, 2021. 10. 25. 2억 원 계좌이체 전표, 2021. 10. 26. 4억 원 계좌이체 전표, 2021. 10. 29. 501,874,525원 계좌이체 전표, 각 예금 거래실적증명서(증거순번 10, 12), **** 주식매도 잔고증명,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은행)(증거순번 73) 1.망인에 대한 2021. 10. 23.자 병원의무기록, 망인에 대한 2021. 10. 25.자 병원의무기 록, 망인에 대한 2021. 10. 25.자 의무기록 – 응급상황 보호자 부재, 망인에 대한 - 6 - 2021. 10. 23.자 중환자실 입실동의서, 망인에 대한 2021. 10. 25.자 심폐소생술 등 하 지 않기 확인서, 2021. 2. 17.자 혈액투석기록, 2021. 3. 3. 및 3. 5.자 혈액투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를 출금하거나 돈을 이체 한 행위는 망인의 생전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행위를 - 7 -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의 액수는 피고인의 상속재산 범 위 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 제4, 5항 기 재 행위는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 므로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18. 1.경 망인을 만났고 이후 망인을 돌보다가 2018. 7.경부터 망인과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2021. 2. 17.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망인은 오래 전부터 신장투석 등을 받아왔고 2021. 9. 15.에는 낙상사고로 P병원 에서 골절상 진단을 받은 후 Q병원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 후 망인 은 2021. 10. 4.경 R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021. 10. 8.경부터 CRP(감염수치)와 체온 이 상승함에 따라 2021. 10. 10.에는 S병원으로 전원하였다. 3) 이후 망인은 의식저하 상태에서 증세가 악화되었고 S병원 의료진은 2021. 10. 23.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실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망인의 중환자실 입실에 동의하 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26. 의료진으로부터 망인이 임종과정에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5) 망인은 2021. 11. 3.경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6) 망인의 자녀들은 2023. 7. 19. 피고인과 망인의 혼인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 기하였으나 수원가정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가정법원 2023드단30772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8 -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사전에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본인 의 재산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망인의 생전 거래관계 등을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인에 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망인이 피고인에게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자신의 재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②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범죄사실과 같이- 한 번에 1억 원이 넘는 단위의 돈이 이체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요양에 필요한 돌봄을 받으면서 피고인 에게 급여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3) 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이 지급되는 관계에서, 피지급자가 지급자의 재산에 대한 포 괄적인 처분 권한을 갖는 경우는 흔치 않다. ③ 피고인은 망인 사망 후 세무사와 동석한 자리에서 2020. 7.경 지급내역에 대 3) 망인 명의의 예금거래실적내역서(증거순번 12)에 의하면, 망인은 2020. 1.부터 2021. 10.까지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 급하였다. - 9 - 하여 설명하며 ’처음에는 못 믿으셔 가지고 아예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돈 찾는 거에 다. 입출금 그 종이 있잖아요‘, ’큰돈을 할 때는 항상 은행에 같이 가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61, 녹취록 제16, 17면 참조). 이처럼 망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1년여 전에는 피고인의 예금 인출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데, 그 후 갑자기 자신의 예금 통제ᆞ관리 방식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예금 전반에 관 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변화도 찾기 어렵다. ④ 간헐적으로,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차량구매대금, 아들의 전세비용 명목 등 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망인이 그 용도를 특정 하여 개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망인의 허락 하에 망인 명의 계 좌에서 정해진 액수만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으로 본 사건과는 그 방식과 진행 경과가 상이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4) 3. 23. 3천만 원과 2022. 5) 3. 29. 5,160만 원은 혼인신고를 하고 B이 저에게 차를 사준다며 준 돈입니다. 그 외에도 저에 게 돈을 준 적이 많습니다. 2019. 3. 21.경에는 저에게 3,2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저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준 것이었고, 나머지 1,200만 원은 2019. 4. 4.경 에 준 8,800만 원과 함께 아들 전세금으로 쓰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 번 52,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제3면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망인의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단지 그때그때 이루어진 망인의 판 단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그 재산을 증여 4) 이는 2021년의 오기로 보인다. 5) 이는 2021년의 오기로 보인다. - 10 - 하였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2021. 4. 내지 5.경에 B이 통장과 인감도장, 복지카드, 주민등록증을 맡기면서 앞으로 자신이 혹시 입원을 또 하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집도 저에게 가지라고 말하였다. 자식들은 가져갈 돈을 이미 다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Q병원에 입원한 후인 2021. 9. 17.경 재산세 납부로 은행에 갈 일이 있다고 하니 B이 돈을 제 명의 통장에 옮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9 피의자신문조서 제15, 16면 참조). 그러 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망인이 사실상 자신의 재산 전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떠한 문서도 남기지 않은 점은 극히 이례적이다. ② 2021. 4.경은 망인이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 으로, 이와 같이 혼인신고 후 단기간 내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 전부를 이전하려고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③ 망인이 2021. 4.경 이후 피고인에게 일부씩이라도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상응 하는 정도의 돈이나 그 외의 재산을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④ 2021. 9. 17.경을 전후하여 망인이 사실상 자신의 재산 전부를 피고인에게 줄 의사를 가지게 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5.부터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및 이체 등을 하 였다. 망인은 2021. 10. 23. S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피고인은 망인의 중환자실 입실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기관내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 필 요‘ 등 중환자실 입실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 보호, 낙상예 방 등을 위해 신체보호대 적용 이외의 방법으로는 위험발생을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판 - 11 - 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망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를 인지한 직후부터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 단 5일 만에 급박하게 망인 명의의 예금을 처분하였다. 이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은 없으나 그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전 급박하게 그 재산을 자신 명의로 돌리려는 모습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5.과 그 다음날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 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총 6억 원을 이체한 다음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약 2주 후인 2021. 11. 16. 5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언니인 O이 소개한 투자처(T)에 지급하 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인출한 수표 1억 원 역시 자신의 언니 O에게 지급하였다. 이 처럼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후 자신이 이전한 돈 대부분을 신속하게 소비하였다. 이 는 사전에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통상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2)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체한 돈의 액수가 피고인의 상속지분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한 시점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으로 상속 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피고인의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또는 생전 증 여분 등을 고려한 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 고인에게 망인의 재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상속지분 상당액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정 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전에 피고 인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 12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망인 명의의 각 **** 계좌(계좌번호 생 략)에 대하여 통장 2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제1, 2, 3 항과 같이 해당 계좌의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이처 럼 망인이 2021. 9.경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위 **** 계좌의 돈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4, 5항에 기재된 행위는, 피고인이 망인 명 의의 계좌에서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망인 명의의 **** 계좌에 돈을 이체하 거나 주식매수대금을 이체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므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3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1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권한 없이 은행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장례비용 등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행위로 취득한 7억 원은 결과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고인의 상속지분을 산출하는 데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었다. 범 죄사실 제4항 기재 행위 관련하여,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대부분은 해당 계좌에 그 대로 보관된 채 인출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다. - 14 - 재판장 판사박건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종헌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현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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