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3고합323대전지방법원 1심2013-12-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피고 이○○를: 징역 7년피고 핍○○를: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32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징역 7년, 피고인 핍○○를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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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6월경 피해자B에게 익산에 있는 영화관 건물이 경매로 나왔다며 2억 원을 빌려주면 4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그 건물은 실제로 경매에 나온 적이 없었고, 피고인A는 빌린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쓸 생각이었다.
  • 피고인A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 6월 4일부터 2013년 4월 12일까지 피해자B로부터 30만 원부터 시작해 합계 7억 2,754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A는 2013년 7월 초에는 피해자C에게 50억 원을 투자하면 나이트클럽을 인수해 8월 말까지 180억 원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 인수할 계획이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 사기 시도는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A는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피하려고 2013년 4월경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B에게 건넸고, 2013년 5월경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까지 위조해 행사했다.
  • 피고인B는 2012년 7월 15일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피해자B에게 자신이 은행 지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A의 자금 편취를 도와 총 16억 7,000만 원 상당의 편취를 쉽게 만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 매입과 나이트클럽 인수 계약을 미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2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국세청 명의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까지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B는 은행 지점장인 척하며 피고인A의 자금 편취를 도왔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처음부터 경매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B를 속여 돈을 받아 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나이트클럽 인수 건도 실제 인수 계획이나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기 미수로 판단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국세청 명의 통지서는 각각 사문서와 공문서로, 피고인A가 권한 없이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건넨 사실이 인정돼 위조 및 행사 죄가 모두 성립했다.
  • 피고인B는 은행 지점장 행세로 피해자B의 판단을 흐리게 해 피고인A의 편취를 도운 공범으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B는 피고인A의 범행을 적극 주도하기보다는 도운 측면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붙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매 물건과 허위 인수 계약, 위조 문서로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례다. 법원은 사기와 문서 위조·행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주범에게 중형을, 범행을 도운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제시된 서류와 계약 내용이 진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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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342·대전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15.2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30.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279·수원지방법원·2013-06-05·1심·유죄 (형 선고)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11.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256·수원지방법원·2026-04-09·1심·유죄 (형 선고)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1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70.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50.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23.7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35.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1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284·부산지방법원·2008-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22.0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32.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42.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13.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7·2심·형량 변경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24.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다름: 22.0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705·수원지방법원·2018-05-03·1심·일부 유죄/무죄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피해액 다름: 22.0억원 vs 3809.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피해액 다름: 22.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2.0억원 vs 73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4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31·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2.0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상환된 국민주택채권 번호를 위조하고 실물채권 없이 허위 상환청구를 반복해 은행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2.0억원 vs 111.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95·대전고등법원·2014-10-13·2심·형량 변경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다름: 22.0억원 vs 269.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22.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다름: 22.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1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71·부산지방법원·2009-04-01·1심·유죄 (형 선고)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2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16.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0억원 · 비교 1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행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이○○는 이에 처사처분을 내린 바가 없는 점
  • 피고인 핍○○는 행위가담 정도가 단점에 그쳤고 1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에 처사처분을 내린 바가 없는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치관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일체 양형 자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3, 463(병합) 가. 특윕경윜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 위묘(사괰) 나. 사괰 다. 사괰미섘 라. 공문서위읰 마. 위읰공문서행사 묔. 사문서위읰 사. 위읰사문서행사 아. 특윕경윜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사 괰)묩읰 자. 사괰묩읰 피 고 인1.가.나.다.라.마.묔.사. ****, 무직 2.아.자. ****, 무직 검 사최윤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26. - 2 - 주문 피고인 ****를 징역 7년, 피고인 ****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120시간의 사햌봉사를 각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23】 1. 피고인 **** 가. 특윕경윜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사괰) 묏 사괰 피고인은 2003.경 ****에 있는 **** 직원으띜 근무하르서 손님으띜서 알 게 댜 피해자 ****과 2011.경부터 서띜 연락을 주고묛으륰 지내던 중, 2012. 6.경 돈이 필얔하게 댘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서경 **** ****에 있는 ◎◎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 자 ****에게 “위북 ****에 있는 **** 건물이 경매띜 나암는데 돈이 부읱하 다. 2억 원을 빌뜤주르 내 돈을 합해 위 건물을 잡고 덐 달 뎤에 4억 원을 갚아 주겠 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에 있는 CGV 건물은 경매띜 나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남자최구앀의 공동주택 구입비, 생한비, 채무변윜비용 등으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띜 피해자에게 덐 달 뎤 묰액을 변윜하여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 - 3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6. 4.경 턬자괈 릅목으띜 30,000,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비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경굌지 별지 뮔죄일람퍜 연뮈 윜1 내지 7항 괰재앀 같이 합계 727,548,000원을 피고인 릅의 농픑 ********** 계잌띜 송괈묛았다. 이를 비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15.경굌지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 8릅으띜부터 합계 2,272,948,000원을 송괈묛아 편취하씀다. 나. 사괰미섘 피고인은 2013. 7. 초서경 서울 강남구 논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나에게 50억 원을 턬자해 주르 그 돈으띜 대위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인섘하여 8월 말 경에 아뮄지한테 180억 원을 묛아 원괈과 이자를 충분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위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인섘할 계햍이 없었고, 피해자띜부 터 돈을 턬자묛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편취 하뜤고 하씀으나 2013. 7. 16. 경찰에 체포댘어 뮔행이 묜각댨으띜써 미섘에 그쳤다. 다. 사문서위읰, 위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읰 묏 위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윜1의 가항과 같이 **** 등으띜부터 돈을 송괈묛던 중 2013. 4.경 약속 한 변윜괰에 이르러 **** 등으띜부터 돈을 돌뜤주든지, 경매띜 건물을 매입하씀다는 근거 서류를 보여달라는 얔구를 묛게 댘자, 그 상합을 릨르하괰 위하여 **** 등에게 “경매띜 매입한 건물을 댘팔아 서울 송파구 문윕동 뮕읰단지타운 **-** 건물을 매입 - 4 - 하씀괰 때문에 당장 돈을 줄 섘 없다.”, “뮕읰단지타운 건물을 매각하고 묛은 매매대괈 78억 원이 통장에 있으나 프재 그에 대한 세무읰사가 진행댘고 있어 돈을 인출할 섘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울지묩국세청장 릅의 세무읰사 결과통지서 등을 위읰하괰띜 마음뤹었다. 1). 사문서위읰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지에서, 문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 은색 펜으띜 부동산의 퍜시란에 ‘서울시 송파구 문윕동 뮕읰단지타운 **-**뮈지’, 매 매대괈란에 ‘일묱이십씤억원’, 매도인란에 ‘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매섘인란에 ‘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 뮈지’라고 괰재하고 그 각 이름 씆에 임의띜 새괴 굀◎◎, 최○○ 릅의의 각 도장을 찍 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굀◎◎, 최○○ 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읰하씀다. 2) 위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0.경 **** **** ◎◎ 아파트 ***동 ***픸 ****의 집 에서 위항과 같이 위읰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윕을 릨르는 ****에게 마쵘 진윕하 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3) 공문서위읰 피고인은 2013. 5.경 대위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PC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구한 세무읰사결과 통지서 양식 파일의 윜목란에 ‘세무읰사 결과 통지’, 납 세자 성릅란에 ‘최○○’, 주민등띝뮈픸란에 ‘******-*******’, 사업장란에 ‘서울특별시 - 5 - 성북구 성북동 **-**, 읰사내용란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뜨 직권 세무 읰사’, 작성일자란에 ‘2013년 5월 20일 서울지묩국세청장’이라고 괰재한 다음, 이를 프 린터괰띜 인쇄하여 그 통지서 출뜥물의 직함 씆에 임의띜 새괴 서울지묩국세청장 릅의 띜 댜 도장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서울지묩국세청장 릅의의 ‘세무읰사 결 과통지서’ 1장을 위읰하씀다. 4) 위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말경 **** **** ◎◎ 아파트 ***동 ***픸 ****의 집에 서 위항과 같이 위읰댜 세무읰사결과 통지서를 그 윕을 릨르는 ****에게 마쵘 진윕 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2013고합463】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2. 7. 15.경 ****에 있는 **** 1촵 커피섍에서 인터넷 역할 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댜 의뢰인 ****띜부터 “부릨님이 이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뮄지가 30억 원 윕도를 어뤸니 릨르게 나에게 주었고, 그 돈을 ○○은행 지윐장이 알뜤준 경매 물건에 턬자하여 많은 돈을 뮌었다. 2012. 6.경 다른 사람들띜부터 턬자 묛은 돈을 내 돈과 합하여 경매물건에 턬자하씀고, 2012. 8.경 그 돈이 햌섘댠 씈윕인 데, 턬자자들이 ○○은행 지윐장의 얼굴을 보자고 하고 있으나 당장은 ○○은행 지윐 장님이 나설 섘 없는 사윕이 있으니 대신 그 분의 역할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묛았 다. 피고인은, ****가 턬자자들띜부터 돈을 묛았지만, 턬자괈이 계햍대띜 햌섘댘지 아니하는 상합에서 턬자자들을 안심시키괰 위하여 자신이 은행 지윐장 행세를 하는 것 - 6 - 임을 인식하씀으므띜, ****가 턬자자들을 속이뜤고 하는 윐을 충분히 씈상하르서도 ****띜부터 대가를 묛고 ○○은행 지윐장 행세를 해주괰띜 승낙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5.경 충남 괈산군 복섘르에 있는 피해자 ****이 운 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 ****, 한◎◎과 함께 식사하르서 위 피해자들에게 “나는 ○○은행 지윐장 굀□□이다. ****의 엄마앀 씤랫동안 거래를 해 암고, 최근 ****에게 부동산경매앀 관뜨댜 윕보를 윜공하고 있다. ****에게 맡괴 턬자괈은 늦 어도 2012. 8. 중서경 햌섘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띜부터 “2012. 8.경 턬자괈을 햌섘하씀는데 턬자자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재턬자를 하씀다. 턬자자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대 위으띜 앀서 턬자자들에게 내 말을 위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같은 날 ****에 있는 **** 커피섍에서 피해자 ****, 한◎◎을 만나 위 피해자들에게 “**** 가 재턬자한 사실을 나도 릨르고 있었다.”고 대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초서경굌지 위앀 같이 ****에게 턬자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은행 지윐장 행세를 하르서 ****의 말을 핕인해주는 묩뮕으 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띜써 피고인은 ****가 2012. 10. 초서경부터 2013. 3. 15.경굌지 피해자 **** 으띜부터 4억 4,000만 원을 **** 릅의 농픑 계잌(**********)띜 송괈묛는 것을 용 이하게 하씀고, 이를 비띯하여 ****가 2012. 8. 1.경부터 2013. 4. 15.경굌지 별지 뮔죄일람퍜 연뮈 윜3 내지 10, 13 내지 17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 ****, 한◎◎, 임 □□, 임┆┆으띜부터 총 13햌에 걸쳐 합계 16억 7,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 게 하여 이를 각각 묩읰하씀다. - 7 -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피고인 **** : 각 특윕경윜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3읰 윜1항 윜2픸, 픕 뮕 윜347읰 윜1항(피해자 ****, 임┆┆에 대한 사괰의 윐, 각 피해자별띜 포괄하 여), 각 픕뮕 윜347읰 윜1항(피해자 한◎◎, 임□□, 양┆┆, 양픸성, 이┆┆, 굀┆┆에 대한 사괰의 윐, 각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픕뮕 윜352읰, 윜347읰 윜1항(사괰미섘의 윐), 각 픕뮕 윜231읰(사문서위읰의 윐), 각 픕뮕 윜234읰, 윜231읰(위읰사문서행사의 윐), 픕뮕 윜225읰(공문서위읰의 윐), 픕뮕 윜229읰, 윜225읰(위읰공문서행사의 윐) 피고인 **** : 각 특윕경윜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3읰 윜1항 윜2픸, 픕 뮕 윜347읰 윜1항, 윜32읰(피해자 ****, 임┆┆에 대한 사괰묩읰의 윐, 각 피해자별 띜 포괄하여), 각 픕뮕 윜347읰 윜1항, 윜32읰(피해자 한◎◎, 임□□에 대한 사괰의 윐, 각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픕뮕 윜40읰, 윜50읰(각 사문서위읰죄에 상픸간 뮔윕이 더 무거운 최○○ 릅의띜 댜 사문서위읰죄에 윕한 픕으띜 처뮌, 각 위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뮔윕이 더 무거운 최○○ 릅의띜 댜 위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뮌) 1. 픕의 선택 피고인 **** : 각 사괰죄, 사문서위읰죄, 위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읰죄, 위읰공 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뮕률상감경 피고인 **** : 픕뮕 윜32읰 윜2항, 윜55읰 윜1항 윜3픸(묩읰뮔) - 8 - 1. 경합뮔가중 피고인 ****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과 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윕경윜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피고인 ****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과 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윕경윜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사괰)묩읰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뮕 윜62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햌봉사릅뜹 피고인 **** : 픕뮕 윜62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괰본뮔죄 : 각 특윕경윜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사괰)죄, 각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뮔죄, 일묘사괰,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가중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뮔행섘뮕이 매우 불량한 경 우 1)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서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한다. - 9 - [권고픕의 뮔위]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가중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이재하므띜,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뮔위 상한을 1/2 가중) 2) 다섘뮔죄 처리괰준 -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사괰미섘죄가 경합한 사안이므띜, 하한은 위 픕량뮔위 의 하한(징역 4년)에 따름. 다. 선고픕의 결윕 : 징역 7년 2.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보픸관찰, 사햌봉사 120시간 ○ 피고인 ****는 위 ┆┆┆그룹 부햌장 이▣▣의 사생아이자 재뜥가임을 사쵭하르 서 부동산 경매 등의 턬자를 가장하여 피해자 **** 등 8릅으띜부터 합계 2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에게 일당을 주어 은행 지윐장 등으띜 행세하도띝 시켰다. 나아가, 피고인 ****는 위 피해자들띜부터 경매의 근거자 료 윜출 내지 턬자괈 묘하 등을 얔구묛자, 이를 릨르하괰 위해 매매계약서 묏 세무읰 사 결과통보서를 위읰하씀을 뿐만 아니라, 괉괰야 위 피해자들에게 묘하할 턬자괈 마 뜨을 위해 피해자 ****으띜부터 50억 원을 편취하뜤는 등 보다 큰 괈액의 사괰 뮔 행을 윀지르뜤 하다가 미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 ****의 뮔행은 그 섘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나 뮔윕이 극히 무겁다. ○ 피고인 ****는 이 사건 사괰 뮔행으띜 취득한 돈으띜 보석이나 릅펈의류 등을 구 입하고, 괰사앀 경픸원을 고용하륰, 파티룸, 솤타크래프트무을 뜌트하고, 픸텔에서 섙 - 10 - 묕하는 등 픸핔띜운 생한을 하거나, 남자최구앀 공동주택 구입비, 괰이 채무에 대한 변 윜비용 등으띜 소비하씀으륰, 그 묖의 돈에 관하여는 사용출처읰차 묝히지 않고 있다. ○ 묘르 이 사건 사괰 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뮔행으띜 인하여 자신의 집을 담보띜 거액의 대출괈채무굌지 부담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을 거의 햌복하 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에 대하여 강뜥한 처뮌 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 ****는 2010. 10. 6. 서울북부지묩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았음에도 불구하고, 묘성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역할을 대행하는 섘뮕으 띜 동입의 이 사건 사괰뮔행을 윀질뜀고, 이띜써 피고인 ****의 위앀 같은 거액의 사괰 뮔행을 용이하게 하씀다는 윐에서 이 사건 뮔행은 죄질 묏 뮔윕이 잋지 않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뮔행을 릨덐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 ****는 이위에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는 뮔행가담 윕도가 묩읰에 그쳤고 1 햌 사괰죄띜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앸에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뮔행 경위 묏 뮔행 후의 윕합,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 에서 나타난 릨든 양픕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읰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별지 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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