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28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피해자 재활용회사에 실제로는 132,816kg의 페트플레이크와 14,252kg의 병뚜껑, 6,830kg의 기타를 공급했을 뿐인데, 마치 161,680kg의 페트플레이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처리비를 청구하여 차액 1,027,224원을 포함해 합계 3,295,089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2003년 7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발급받은 취소불능내국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이용해 대금을 청구하던 중, 경남은행 신용장과 선적증명서 사본을 분실하자 부산은행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 피고인은 신용장 번호의 천 단위 숫자를 '1'에서 '3'으로 고치고, 선적증명서의 인도기일과 유효기일을 변경하여 각각 위조한 뒤, 피해자 회사에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했다.
- 피고인은 2003년 2월 28일 은행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03년 12월부터 2006년 9월 23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액면 합계 763,7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 부족이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했다.
- 피고인은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어음과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하던 중, 2005년 7월경부터 2006년 5월경 사이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공장부지를 매도해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추가로 할인받은 어음과 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년 7월 26일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소송에서 이기면 1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본에 사는 처삼촌이 도쿄 중심부에 건물을 가진 부동산 부자이므로 7~8억 원 정도의 할인금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액면 4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고 42,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06년 9월 25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7,961,100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2006년 9월 6일과 9월 21일에도 피해자에게 '재개발 지역 공사만 하게 되면 일이 잘 풀릴 테니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결제하겠다', '다른 당좌수표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수표대금을 꼭 막아야 하니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각각 액면 7,500,000원과 1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할인받아 합계 16,000,000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아내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청구하며, 어음과 수표 할인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 전 구금일수 3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처리비를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제 공급량과 청구량의 차이가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낸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해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 위조된 문서의 내용과 사용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 유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예금 부족이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성립한다.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사업 중단과 재산 처분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의 변제 능력을 과시하며 어음과 수표를 할인받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사기 행각과 위조 행위가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 공급량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어음과 수표를 할인받아 돈을 가로채는 행위가 모두 심각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각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 장기간 지속적 범행
- 거액 편취
- 위조 문서 사용
- 반성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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