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07고합284부산지방법원 1심2008-04-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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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28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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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피해자 재활용회사에 실제로는 132,816kg의 페트플레이크와 14,252kg의 병뚜껑, 6,830kg의 기타를 공급했을 뿐인데, 마치 161,680kg의 페트플레이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처리비를 청구하여 차액 1,027,224원을 포함해 합계 3,295,089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2003년 7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발급받은 취소불능내국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이용해 대금을 청구하던 중, 경남은행 신용장과 선적증명서 사본을 분실하자 부산은행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 피고인은 신용장 번호의 천 단위 숫자를 '1'에서 '3'으로 고치고, 선적증명서의 인도기일과 유효기일을 변경하여 각각 위조한 뒤, 피해자 회사에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했다.
  • 피고인은 2003년 2월 28일 은행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03년 12월부터 2006년 9월 23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액면 합계 763,7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 부족이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했다.
  • 피고인은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어음과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하던 중, 2005년 7월경부터 2006년 5월경 사이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공장부지를 매도해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추가로 할인받은 어음과 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년 7월 26일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소송에서 이기면 1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본에 사는 처삼촌이 도쿄 중심부에 건물을 가진 부동산 부자이므로 7~8억 원 정도의 할인금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액면 4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고 42,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06년 9월 25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7,961,100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2006년 9월 6일과 9월 21일에도 피해자에게 '재개발 지역 공사만 하게 되면 일이 잘 풀릴 테니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결제하겠다', '다른 당좌수표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수표대금을 꼭 막아야 하니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각각 액면 7,500,000원과 1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할인받아 합계 16,000,000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아내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청구하며, 어음과 수표 할인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 전 구금일수 3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처리비를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제 공급량과 청구량의 차이가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낸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해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 위조된 문서의 내용과 사용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 유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예금 부족이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성립한다.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사업 중단과 재산 처분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의 변제 능력을 과시하며 어음과 수표를 할인받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사기 행각과 위조 행위가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 공급량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어음과 수표를 할인받아 돈을 가로채는 행위가 모두 심각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각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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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1279·수원지방법원·2013-06-05·1심·유죄 (형 선고)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억원 vs 11.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1.8억원 vs 1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3·대전지방법원·2013-12-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1.8억원 vs 22.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억원 vs 23.7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1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억원 vs 50.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1.8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억원 vs 42.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1.8억원 vs 16.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705·수원지방법원·2018-05-03·1심·일부 유죄/무죄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1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억원 vs 3809.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95·대전고등법원·2014-10-13·2심·형량 변경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억원 vs 269.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억원 vs 32.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62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9-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4073·부산지방법원·2006-07-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벌금 3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8.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1.8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3,000,000.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억원 vs 730.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다수 피해자
  • 장기간 지속적 범행
  • 거액 편취
  • 위조 문서 사용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07284. 고합병합사괰2007413()() 고합병합나 사괰2007545().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묔 부윕섘퍜단속법위묘. 피고인A 검사X 변픸인변픸사 Y 판 결 선 고2008. 4. 25.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4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6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일띜 한다.,1.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위 징역픕에 산입한다3. - 2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을 실윜띜 경씁하던 자a( b) 인묔, 폐페트병을 가공하여 생산한 페트플뜈이크를 판매한 후 피해자 ****에 세괈1.e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폐페트병회섘처리섘섘료를 지괉묛아 씤던 중 페트플뜈이크 판, 매량을 부풀뜤 괰재한 허위세괈계산서를 묜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폐페트병회섘처리섘 섘료를 과대청구하괰띜 마음뤹고, 초경 **** ****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사실은2002. 10.e,2002. 에 납품한 페트플뜈이크의 섘량이위달인에 납품하고 피해9. d132,816kg,2002. 8. d 자에게 섘섘료를 청구하지 아니한 섘량이에 납품한 병뚜껑의 섘14,252kg, 2002. 9. f 량이이어서의 섘량에 대하여만6,830kg153,898kg(132,816kg + 14,252kg + 6,830kg) 피해자에게 폐페트병회섘처리섘섘료를 청구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의d 161,680kg 페트플뜈이크를 납품한 것처럼 괰재한 허위세괈계산서를 첨부하여 폐페트병회섘처리섘 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픑회의 직원 성명불상자띜부터초경 피,2002. 10. 고인 명의의 통장으띜의 섘량에 상응하는 섘섘료를 송괈묛아 위 괈액과 실161,680kg 윜띜 지괉묛을 섘 있는 섘섘료앀의 차액인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1,027,224, 범죄일람퍜괰재 생략 앀 같이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띜부터 합계(1)()3 원을 편취하고3,295,089, - 3 - 페트플뜈이크를 에 납품한 후 동 회사띜부터 교부묛은 **** 또는 **** 묜2.g 행 취소불능내국신용장과 의 섘뜹증명서를 위 은행들에 윜출하여 위 은행들띜부터 페g 트플뜈이크 납품대괈을 섘뜹한 다음****에 위 신용장과 섘뜹증명서의 사본을, e 윜출하여 폐페트병회섘처리섘섘료를 지괉묛아 씤던 중 **** 묜행 신용장과 그에, 대한 의 섘뜹증명서 사본을 분실하자 **** 묜행 신용장과 그에 대한 의 섘뜹증gg 명서를 이용하여 위 ****에 폐페트병회섘처리섘섘료를 청구하괰띜 마음뤹고e, 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위사무실에서 띜부터 교부묛은 ****(1) 2003. 7. 18.ag 장 명의의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의 신용장번픸의 천단위 섫자을으띜 고최 다“1” “3”I 음 이를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 명의의 취 소불능내국신용장 장을 위조하고1, 같은 일시 장소에서대퍜이사명의의 내국신용장물품섘뜹증명서에 괰재(2),gB 댘어 있는 인도괰일을띜 유효괰일을2003. 7. 31. 2003. 7.20. ,2003. 7. 31. 2003. 7. 띜 각 고최 다음 이를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대퍜이사명의의 내20.gB 국신용장물품섘뜹증명서 장을 위조하고1, 나경 위 **** 사무실에서 폐페트병회섘처리섘섘료를 청구하면. 2003. 7. 31.e, 서 위앀 같이 위조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묏 내국신용장물품섘뜹증명서를 그 윕을 모 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은행 괴윕동지윐과 피고인의 처명의띜 당좌섘퍜계약을 체결하고3. 2003. 2. 28. hC 섘퍜거래를 하여 씤던 중, 일자불상경 위사무실에서 섘퍜번픸액면괈원묜행2003. 12.a,“ ”,“68,200,000 ”,II - 4 - 일띜 댜대퍜명의의 위 은행 당좌섘퍜 장을 묜행하여 그 소지인“2007. 3. 14.”aC1 이 지괉윜시괰간 내인위 은행에 지괉윜시하씀으나 거래윕지처분으띜 지2007. 3. 16. 괉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006. 9. 23. 괰재 생략 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 은행 당좌섘퍜장 액면괈 합계(2)()2121 ( 원 을 각 묜행하씀으나 씈괈부족 또는 거래윕지처분으띜 각 지괉댘지 아니763,700,000 ) 하게 하고, 경부터 피해자띜부터 어음 묏 섘퍜를 할인묛아 위 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하4. 2002.Da 던 중 윁자 운씁이 계속댘어 피해자띜부터 더 많은 할인괈을 교부묛아 이자앀 종위의 할인괈을 변윜하는 이른묔 돌뜤막괰 식으띜 어음 묏 섘퍜의 할인 거래를 하여 변윜하 여야 할 원괈이 윐윐 더 늘어가고 있었고 위는경부터 섘입이 거의 없어서,a2002. 경 사실상 그 운씁을 중단하고경에게 위 의 공장부지를 매도하여2005. 7.2006. 5. Ea 괰존 채무를 변윜한 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피해자띜부터 추가, 띜 어음 묏 섘퍜의 할인괈을 교부묛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경 **** **** 부근 상픸불상의 다묩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2006. 7. 26.,“ 도 운씁이 잘 댘고 있고 프재 ****앀 소송 중인데 승소하면 하경부담괈과 손해e 묰상괈으띜억 원 이상을 묛을 섘 있으므띜 할인괈을 변윜하는데 위픀 문윜가 없다10, 그리고 일본에 살고 있는 처삼촌이 **** 중심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등 부동산 부자 이므띜억 윕도의 할인괈은 충분히 변윜할 섘 있으니 계속하여 할인을 해달라 는7~8” 취지띜 거짓말을 하면서 액면괈원의 약속어음 어음번픸 자가의 할인을45,000,000()III 부탁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 통장으띜, - 5 - 원을 어음할인괈 명목으띜 송괈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42,100,000, 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의 서번내지번내지번2006. 9. 25.() (3)110 , 1420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위 피해자띜부터 합계원을 어17796,110,000 음 또는 섘퍜의 할인괈 명목으띜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고, 사실은 위 항과 같은 사윕으띜 피해자띜부터 당좌섘퍜를 할인묛더라도 그 섘퍜5.4F 괈을 지괉괰일에 결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경 위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핔띜 ****에 있는 재개. 2006. 9. 6.a,“ 묜지역공사만 하게 댘면 일이 잘 풀릴 테니 당좌섘퍜를 할인하여 주면 지괉괰일 내에 묘드시 결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무뜵를 통하여 액면괈원 지괉”,G7,500,000 , 괰일인 당좌섘퍜 장의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피2006. 10. 20.1, 고인 명의의 통장으띜원을 섘퍜할인괈 명목으띜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고6,000,000, 나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핔띜 다른 당좌섘퍜 지괉괰일이. 2006. 9. 21.,“ 도래하여 섘퍜대괈을 괉히 막아야 하니 섘퍜를 할인하여 주면 지괉괰일 내에 묘드시 결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무뜵를 통하여 액면괈원 지괉괰일”,G10,000,000 , 인 당좌섘퍜장의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의2006. 10. 23.1, 처명의의 통장으띜원을 섘퍜할인괈 명목으띜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고C9,427,500, **** ****에 있는 상픸불상의 다묩에서 피해자띜부터6. 2006. 9. 25.,H 묛을 돈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묛아내괰띜 마음뤹고 변, 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이 위 피해자에게 어음을 막는데 괉히원이 필요하,“10,000,000 니 뵌뜤주면분 후에 돌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피고인30” 명의의 통장으띜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10,000,000. - 6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피해자 **** 피해자피해자에 대한 각 사괰의3471 (e,F,H 윐 피해자 ****에 대한 사괰의 윐은 포괄하여각 픕법 윜조 사문서위조의,e),231 (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각 부윕섘퍜단속법 윜 조 윜),234 , 231 (),22 항 윜 항 섘퍜묜행 후 부도의 윐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1 (),31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피해자에 대한 사괰의 윐 포괄하여2 ,3471 (D,)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대퍜이사40 , 50 {,gB 명의띜 위조한 내국신용장물품섘뜹증명서의 행사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 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부윕섘퍜단속법위묘죄 피해자에 대한 각 사괰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각 사문,F, 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 묏 피해자에 대한 각 사괰죄에 대,,eH 하여 각 벌괈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각 그 픕 묏 범윕이 더 무거37, 3812 , 3 , 50 { 운 징역픕에 대하여는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벌괈픕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픕과H - 7 - 벌괈픕을 병과}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은 이유띜 사실은 피1.,4 해자띜부터 추가띜 어음 묏 섘퍜의 할인괈을 교부묛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D 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판, 2006. 8., 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액면괈원의 약속430,000,000 어음 어음번픸의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원을 어(),30,000,000IV 음할인괈 명목으띜 송괈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의 서번번 내지번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위 피해자(3)()11133 띜부터 합계원을 어음 또는 섘퍜의 할인괈 명목으띜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70,000,000 씀다는 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의 진선괰, 1, D 재 윜 회 공판조서 중의 진선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의 고소띜 판시 범죄, 6DD 사실 윜 항에 대한 섘사가 진행댘던 중가 섘사괰관에 위 공소사실 괰재 어음 묏 섘4D 퍜 장의 사본을 추가띜 윜출하면서 피고인이띜부터 위 어음 묏 섘퍜 액면괈 상당3D - 8 - 인원도 편취하씀으므띜 이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띜 진선한 사70,000,000 실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인윕한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는 이 법윕에서 위 어음 묏 섘퍜 장과 판시 범죄사실 항 괰재 어음, D34 묏 섘퍜장을 더하여 총장의 어음 묏 섘퍜를 피고인에게 할인하여 주었다고 진선1720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윜 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2 괰재에 의하면는 위 어음 묏 섘퍜 장은 실윜띜 피고인에게 할인하여 준 것이 아니, D3 고 종위에 피고인에게 할인해 주었던 어음 묏 섘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결윜대괈이, 준뵄댘지 않았다면서 이자만 지괉하고 이를 회섘하여 가고 종위의 어음 묏 섘퍜를 대 체하괰 위하여에게 동일한 액면괈으띜 묜행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진선한 사실 피D, 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조사묛을 당시 위의 진선을 인윕한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을D 인윕할 섘 있는묔 그뜇다면 위원은가 피고인에게 실질윁으띜 교부한 것,70,000,000D 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별도의 사괰죄가 성립댜다고 할 섘 없고 그 묖에 피고인이 위, 괈원을 별도띜 편취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325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윕경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 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은 사윕으띜2.,4 피해자 띜부터 당좌섘퍜를 할인묛더라도 그 섘퍜괈을 지괉괰일에 결윜할 의사나 능뜥F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경 위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핔띜 부산,2006. 9. 6.a,“① 당감동에 있는 재개묜지역공사만 하게 댘면 일이 잘 풀릴 테니 당좌섘퍜를 할인하여 - 9 - 주면 지괉괰일 내에 묘드시 결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무뜵를 통하여 액면”,G 괈원 지괉괰일인 당좌섘퍜 장의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7,500,000 ,2006. 10. 20.1, 위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띜원을 섘퍜할인괈 명목으띜 송괈묛7,500,000 아 이를 편취하고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핔띜 다른 당좌,2006. 9. 21.,“② 섘퍜 지괉괰일이 도래하여 섘퍜대괈을 괉히 막아야 하니 섘퍜를 할인하여 주면 지괉괰 일 내에 묘드시 결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그 무뜵를 통하여 액면괈”,G 원 지괉괰일인 당좌섘퍜 장의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10,000,000 ,2006. 10. 23.1,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의 처명의의 통장으띜원을 섘퍜할인괈 명목으띜 송C10,000,000 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의 법윕진선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작성의 고소장의 괰, F, F, F 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가의 섘퍜에 대하여 선이자,5, F① 원 과일대괈원을 공윜하고원은에게원은 에게 입330,000 ,350,00050,000G, 770,000J 괈한 후 나뤸지원을 섘퍜할인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띜 송괈하여6,000,000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사실가의 섘퍜에 대하여 선이자원 과일대괈, F300,000 ,② 원을 공윜하고 나뤸지원을 섘퍜할인괈 명목으띜 피고인의 처명의272,5009,427,500C 의 통장으띜 송괈하여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사실만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고 피고인, 이 띜부터 위 각 괈원을 초과하는 괈원을 편취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F.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항에서 인윕한 괈액을 초과하,5 여 편취하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325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 실 윜 항 괰재 각 사괰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5 - 10 - 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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