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8가합55631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토마토 원종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종자를 생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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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5161·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
의류 임가공업체가 위탁받은 의류를 납품하고도 임가공비와 보증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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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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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73·대구고등법원·2015-08-20·2심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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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0733·서울고등법원·2017-11-02·2심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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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7475·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
원고가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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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9920·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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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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