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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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에 설립된 발전소 설계회사로, 2003년에 피고와 870MW급 화력발전소 3,4호기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설계자료를 제공했다.
  •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의 기술지식과 자료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는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 2009년 피고는 5,6호기 설계용역 입찰에서 원고 대신 경쟁사인 소외 2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설계자료를 소외 2 회사에 제공했다.
  •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5,6호기 설계를 수행했다.
  • 원고는 이를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형사 고소도 했으나 검찰은 영업비밀성은 인정하나 범죄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3,4호기 설계용역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설계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해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설계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의 침해 행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에게 10억 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설계자료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정보로, 원고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해왔고 경제적 가치가 인정됐다.
  •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의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가 원고의 설계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해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범죄 의도 부재로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인정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계약 내용, 설계자료의 성격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설계용역 계약에서 비밀로 유지해야 할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 자료가 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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