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백색 LED 관련 기술 등을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A와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 A와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내 경쟁업체인 피고 회사에 공개·전달했다.
피고 회사는 그렇게 넘어온 영업비밀을 취득해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사용·공개 금지, 보관 중인 문서와 파일 폐기, 관련 제품 제조·판매 금지 및 설비 제거, 그리고 약 15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05년 9월 8일 원고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영업비밀이 실제 제품 생산에 쓰이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이 외부로 새어나간 것 자체로 손해가 발생한다며 통상 사용료 상당액의 배상을 추가로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빼내 경쟁업체인 피고 회사에 넘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취득·보유하게 되면서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원고는 영업비밀 사용 금지와 기록물 폐기,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업비밀이 실제 제품에 쓰였는지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것만으로도 재산적 가치가 줄어든다고 보아 피고들의 연대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영업비밀을 훔치듯 취득해 공개한 피고 A·B와, 그들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피고 회사 모두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고 회사는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피고들은 서로 연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아야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제품에 사용됐는지와 상관없이 외부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재산적 가치가 줄어든다고 봤다.
따라서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비밀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 정확한 통상 사용료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직원들의 근무기간·직책·역할, 침해 행위의 방식, 영업비밀의 성질과 내용, 피고 회사가 현재 만드는 제품의 제조방법이 침해된 영업비밀과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영업비밀은 실제로 제품에 쓰이지 않았더라도 외부에 공개되는 것만으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영업비밀의 성격과 침해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5,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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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90379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1. ****
****
대표이사 000
2. ****
3.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4가합79477 판결
변 론 종 결2006. 10. 10.
판 결 선 고2006. 11. 14.
- 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4.부터 2006.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1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
는 아니되고, 피고들의 사무실, 공장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들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별지 1 기재 영업비밀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
의 기록물을 폐기하라. 피고 ****는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2 기재 제품을 제
조,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피고의 사무실, 공장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
되어 있는 위 별지 2 기재 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고, 위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
되는 설비를 제거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1,141,1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1 기재 영업비밀
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들의 사무실, 공장 또는 그 이외
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들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별지 1 기재 각
영업비밀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을 폐기하라. 피고 ****는 제1
심 판결 첨부 별지 2 기재 제품을 제조,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피고의 사무
실, 공장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위 별지 2 기재 제품 및 반제품을 폐
기하고, 위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를 제거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게 1,531,141,1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당사자들의 주장
, 3.
제
1
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5째 줄부터 19면 8째
줄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영업비밀이 피고 회사의 백색 LED 제품 생산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비밀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만으로도 원
고가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적어도 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의2 제3
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 4 -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고, 그 통상사용료는 피고 회사 총
매출액의 7%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2003. 3. 31.부터 2004. 7.경까지 사이
에 백색 LED를 판매하여 얻은 총 매출액 3,015,170,393원의 7%에 해당하는
211,061927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에 의하면,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
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에 대하
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
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공개한 피고 ****
와 피고 **** 및 위 피고들로부터 그러한 영업비밀을 취득한 피고 회사는 영업비밀보
호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피고들의 각 행위는 공동성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고, 특
히 피고 회사는 피고 ****, ****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 할 것
이므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2) 손해배상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 **** 등에게 판매한 백색 LED 제
품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위 백색 LED 제품 판매액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을 원고의 손해액으
- 5 -
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든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인바,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공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도 영업비
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업비밀의 사
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백색 LED를 제
조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하여 통상사용료를
얻을 가능성조차 전혀 없다는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하여 공개한 영업비밀에 대한 통상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성격상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사례
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위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
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원고는, 피고
회사의 백색 LED 제품 판매맥에 일반적인 기술사용료를 곱하여 산출한 액을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조한 LED 제품에 위 침해 영업비밀이 사용되
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피고 피고 ****와
- 6 -
피고 ****의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직책 및 역할, 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
위의 태양, 위 침해된 영업비밀의 성질과 내용, 위 침해된 영업비밀과 피고 회사가 현
재 생산하고 있는 백색 LED의 제조방법이 상이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전체 취지와 증
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할 때 그 손해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손해액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10. 1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
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환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김운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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