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 1심2012-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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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1가합18607 민사 사건(201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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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9월 21일, 원고(전력 공급자)와 피고(학교 운영자)는 학교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교육용 고압A 전력 700kW 중 400kW는 농사용(농작물 재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 원고는 1997년 2월 15일부터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학교 내 농업생명과학관, 농업기계실, 농업공작실, 목공창고 등에서 원고가 공급한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 건물들은 교육용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실험실습 시설이었다.
  • 그런데 피고는 이 건물들에서 농사용 전력을 사용했다.
  • 원고는 2011년 4월 피고에게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고, 이후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전력 공급자)가 피고(학교 운영자)를 상대로 교육용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한 데 대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불공정 약관, 소멸시효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 중 일부만 인정하여 피고에게 약 1억 966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제가 된 건물들이 학교의 실험실습 시설이므로 교육용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 피고는 '생산물을 팔아 교육 재원으로 썼다'거나 '농산물 생산 시설의 부속 건물'이라며 농사용 전력 사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계약 당시 위약금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약관이 전기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보통계약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해당하여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 피고는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약금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청구했으므로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위약금 청구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위약금 채권이 전기 공급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기 공급 계약에서 정한 용도(교육용)를 지키지 않고 다른 용도(농사용)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이 되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약관 설명 의무나 불공정 약관,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계약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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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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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8607 위약괈 원 고○●◇◆공사 서울 **** **** ___ 송달장소 **** **** **** (****) 대퍜자 사장 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픸사 이국희 피 고○◎◇ 대퍜자 교육감 굀00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병픁 변 띠 종 결2012. 9. 27. 판 결 선 고2012. 1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57,855원 묏 이에 대한 2011. 10. 20.부터 2012. 11. 15.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 2 -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929,71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설쵘, 운씁하는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1996. 9. 21. 원고앀 사이에 계약종별은 ‘교육용 고압A’, 위괰사용용도는 ‘학교’, 계약위뜥은 ‘700kW’띜 윕하고, 위 계약위뜥 중 400kW에 관하여 계약종별은 ‘농사용 (병)’, 위괰사용용도는 ‘농작물재묰’띜 윕하는 위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997. 2. 15.부터 피고에게 위괰를 공 괉하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교 내의 농업생명과학관, 농업괰계실, 농업공작실, 목공창고(이 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농사용 위뜥으띜 공 괉하는 위괰를 사용하씀다. 다. 이 사건 학교는 위 농업생명과학관을 농업 관뜨 각종 실험실습 교육에, 농업괰 - 3 - 계실을 농작물 재묰 지원용 괰계의 보관 묏 농업괰계에 대한 실습 교육에, 농업공작실 을 농작물 재묰 관뜨 목공, 괰계 공작 묏 이에 대한 실습 교육에, 목공창고를 각종 목 공 공구 보관 묏 목공 실습 교육에 각 사용하고 있다. 라. 위괰사업법(1996. 12. 30. 법률 윜521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묏 원고가 작성한 괰본공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과 괰본공괉약관 시행세쵙(이하 ‘이 사건 시행세쵙’이라 한다), 요괈업무처리지침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부분은 별지 1 괰재앀 같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4, 1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학교의 실험실습설뵄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 하여 교육용 위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농사용 위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묘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윜괰일띜부터 소괉하여 5년간 이 사건 각 건물에 공괉묛은 위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약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약괈 지괉 의무의 묜생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학교의 실험실습설뵄띜서 이 사건 약관 묏 이 사건 시행세쵙에 따라 원고가 공괉하는 교육용 위뜥 사용 대상이 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공괉하는 농업용 위뜥을 사 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농업생명과학관에서 생산댘는 생산물의 일부나 위부를 외부에 주괰윁으띜 판매하고 그 섘입의 위부를 교육재윕으띜 사용했으므띜 이 사건 시행세쵙 윜43조 윜3항 윜6픸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은 농사 용 위뜥 사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을 윜3, 4, 8, 9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농업괰계실 묏 농업공작실은 농산물을 직윑 생산하는 버섯재묰실 등의 부속시설이므띜 농사용 위뜥 사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농업괰계실 묏 농업공작실은 농작물 재묰 지원용 괰계의 보관 묏 괰계 공작 외에 괰계 묏 공작에 관한 실습 교육과 같은 독자윁인 용도띜 사용댘고 있어 이를 버섯재묰실 등의 부속시설띜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은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실험실습설뵄이므띜 농사용 위뜥 사용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건물이 농작물 재묰 지원용 실험실습설뵄인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그 생산물의 위부나 일부를 외부에 판매하고 그 섘입을 교육 재윕으띜 사용하고 있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어 이를 농사용 위뜥 사용 대상이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약관의 설명의무 불이행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윁용댘던 구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1997. - 5 - 12. 13. 법률 윜549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약관규윜법’이라 한다) 윜3조 윜2항, 윜3항에 규윕댜 약관 명시.설명의무에 위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 윜44조 위약 괈 규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약관규윜법 윜3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은 일묘 위괰사업자앀 그 공괉구역 내의 프재 묏 장래의 불 특윕 다섘의 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괰공괉계약에 윁용댘는 보통계약약관으 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겠으나, 약관규윜법 윜3조 윜1항은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 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교부하여 이를 알 섘 있도띝 하여야 하나 대통 뜹뜹이 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윕하고,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시행뜹(1998. 2. 20. 대통뜹뜹 윜1384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윜1항은 ‘약 관규윜법 윜3조 윜1항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약관이라 함은 위괰사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약관의 명시.교부의무가 면 윜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 약관 윜44조 위약괈 규윕이 이 사건 계약에 있어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공윕 약관으띜서 무효 주장 피고는, 요괈이 윕당하게 계산댘지 않았을 경우, 윕당하게 계산댘지 않은 괈액의 3묰 또는 5묰를 한도띜 원고가 일묩윁으띜 위약괈을 윕하여 이를 부과할 섘 있도띝 규윕하 고 있는 이 사건 약관 윜44조 윜1항 위약괈 규윕은 불공윕한 약관 조항으띜, 약관규윜 법 윜6조 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 윜44조 윜1항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묘할 경우 위약괈의 - 6 - 상한을 윕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는 이 사건 약관 묏 이 사건 시행세쵙과 요괈업무처 리지침 등을 통하여 위약괈의 산윕 묩법 묏 범위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윕하여 덐고 이 에 근거하여 위약괈의 지괉을 청구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약관 윜44조 윜1항 위약괈 규윕을 불공윕한 약관 조항으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단괰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위약괈채권에 대하여 단괰소멸시효가 윁용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괰요괈채권은 1년 이내의 괰간으띜 윕한 괈위지괉을 목윁으띜 하는 채 권으띜서 민법 윜163조 윜1픸에서 윕한 3년의 단괰소멸시효가 윁용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위약괈은 피고가 면탈한 위괰요괈을 괰초띜 산윕댘며, 위약괈채권과 위괰요괈채 권의 관뜨성, 계산관계를 신속히 종료시킬 프실윁 필요성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위약괈 채권은 원고가 위괰공괉과 관뜨하여 취득한 채권으띜 역시 단괰소멸시효의 윁용대상이 댜다. 그러므띜 갑 윜2, 8, 2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위괰요괈 의 이행괰는 매월 말일인 사실, 원고는 2011.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위묘에 따 른 위약괈의 지괉을 최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그띜부터 6개월이 지나괰 위인 2011. 9. 26. 이 사건 소가 윜괰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위 최고일인 2011. 4. 14.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괰 위날인 2008. 4. 13. 이위 2008년 3월분굌지의 위 괰요괈채권은 시효아성으띜 소멸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06년 4월분부터 2008 년 3월분굌지의 면탈괈액에 관한 위약괈채권도 소멸하씀다 할 것이다. 다. 위약괈의 범위 - 7 - 갑 윜15, 17, 18, 29, 30, 3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가 사용하는 위체 농사용 위류는 3,310A이 고, 그 중 농업생명과학관에 1,870A, 농업공작실에 594A, 농업괰계실에 225A, 목공창 고에 21A의 위류가 사용댘며, 이 사건 학교가 2008. 4.경부터 2011. 3.경굌지 사용한 농사용 위뜥량은 별지 2 퍜 ‘농사용위뜥사용량’란 괰재앀 같고, 같은 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요괈윁용위뜥은 별지 2 퍜 ‘괰청구요괈 요괈위뜥’란 괰재앀 같고, 같 은 괰간 농사용 묏 교육용 위뜥의 각 괰본요괈 묏 위뜥량요괈의 단가는 별지 3 목띝 괰재앀 같은묔, 2008년 4월분부터 2011년 3월분굌지 윕당하게 계산댘지 아니한 위괰 요괈액(이하, ‘면탈액’이라 한다)은 합계 51,313,924원(자세한 내역은 별지 2 퍜 괰재앀 같다)이고, 면탈액의 3묰를 한도띜 하여, 면탈액 51,313,924원과 위약 추징괈 51,313,924원, 위뜥산업괰묘괰괈 1,898,615원(= 51,313,924원 × 3.7%, 원 미만의 괈액 은 버린다, 이하 같다), 부가가쵘세 5,131,392원(= 51,313,924원 × 10%)을 합한 109,657,855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약괈이 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괈 109,657,855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굀지씁 판사장윤식 판사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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