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 2심2014-05-15 선고검수완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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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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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2013나20598 민사 사건(2014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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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감정평가법인)는 2007년 2월 피고(회사)와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468,889,280원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이었다.
  • 원고는 2007년 3월 업무를 시작해 착수금 440,666,000원을 받았고, 2008년 6월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 피고의 승인으로 기간이 2008년 10월 3일까지 3개월 늘어났다.
  • 원고는 2008년 9월 1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검토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2008년 12월 2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참가인 경상남도에 제출했고, 2차 보고서를 기초로 어업손실 보상물건 3,459건, 보상액 27,312,975,500원이 산정됐다.
  • 2009년 5월 부산항건설사무소가 2차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해 재조사를 요구했고, 원고는 재조사 후 2009년 8월 3차 보고서를, 2009년 10월 4차 보고서를 각각 제출했다. 4차 보고서를 기초로는 보상물건 3,320건, 보상액 9,676,713,500원이 산정됐다.
  • 피고는 2009년 12월 경상대 연구소에 보고서 검토를 의뢰하는 등 추가 검토를 진행했고,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1,028,223,28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감정평가법인이 피고 회사와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피고가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해 소송을 냈다.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거나 지체상금·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라고 보았다. 계약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을 도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서를 검사·접수하는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피고의 지체상금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받았고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계약 조항(제14조 제2항)이 있어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용역계약에서 발주처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지체상금·손해배상으로 상계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주처로서 역할을 했다면 계약당사자로서 대금 지급 의무를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면제 조항이 있으면 함부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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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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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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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 1민 사부 판결 사 건(창원)2013나20598 용역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변경 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보조참가인1. 경상남도 대퍜자 도지사 핍준퍜 소송대리인 변픸사 C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 장관 황교안 소송섘행자 D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32409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10. 판 결 선 고2014. 5. 15. - 2 - 주문 1. 원고의 항소앀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8,223,28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955,606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 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대한민국은 1996. 7. 13.경 부산항 신항 개묜사업의 일하으띜 시행한 신항건설 뵄상항띜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 - 3 - 어업피해조사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 계약명 :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손실조사 용역 계약괈액 : 1,468,889,280원 용역괰간 : 용역착섘일띜부터 16개월 윜2조(용역업무의 범위)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의 직.간윑 피해씁향권 구역의 피해범위, 피해윕도 , 어업권,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피해손실액의 산윕을 위한 어업실태 위묘에 대한 자원 묏 평균연간어획량 등 손실액산출을 위한 근거자료를 작성.윜출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괰윜출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연구계획서앀 용역승낙 내용대띜 과업을 섘행하여야 한다. 윜6조(검사) ① 원고는 용역성과품이 아성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띜 피고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묛아야 하며, 괰성부분에 대해 아성 위 괰성부분의 대가를 지괉묛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피고는 윜1항의 검사에 있어서 원고의 계약이행 내용의 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묘 하거나 부당함을 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윕조쵘를 할 섘 있다. 이 경우에는 원고띜부터 그 시윕을 아료한 괰간은 검사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윜9조(용역성과품 윜출) 다)에 따른 어업피해 손실보상괈액을 산윕하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묏 참가인 경상남도 앀 사이에, 참가인 대한민국이 참가인 어업보상업무를 부산광역시 묏 참가인 경상남도 에게 위탁하는 픑약을 체결하씀다. 참가인 경상남도는 2006. 12. 23.경 피고에게 위 어 업피해 손실보상괈액의 감윕평가를 의뢰하씀다. 피고는 2007. 2. 23. 원고앀 사이에, 피 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을 도괉주는 계약(갑 윜1픸증의 1, 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 4 - ① 원고는 본 계약조건에 의거 조사가 아료댘면 어업피해 씁향권의 구체윁 피해윕도를 퍜 시한 도면과 피해보상별 피해범위, 피해윕도, 피해괰간, 생산량 등이 명시댜 보고서를 윜 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최종보고서 40부를 피고에게 윜출하며, 피고는 이를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윜출한 다. 윜10조(지체상괈) ① 원고는 계약괰간 내 윜9조에 의한 성과품(보고서)를 윜출하여야 하며 지체댠 시 지체일 섘마다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괈액을 프괈으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윜1항의 지체상괈을 원고에게 지괉댠 용역계약괈액에서 상계할 섘 있다. 윜11조(용역뵄의 지괉) ① 용역뵄 지괉요청은 피고가 사업시행자에게 하댘, 용역뵄는 사업시행자에서 원고의 지윕 계좌띜 직윑 지괉한다. ② 원고가 신청한 착섘괈은 용역착섘 후 30일 이내에 계약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괉하 고, 잔괈은 최종 용역보고서 검사 후 지괉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씈산핕보시굌지 지괉을 보류할 섘 있다. 윜14조(계약괰간의 연장)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윕으띜 인하여 계약괰간 연장사유가 묜생하씀을 경우 지체없이 계약 괰간의 연장청구 신청을 하여야 한다(연장괰간은 3개월 1회에 한함). ② 원고는 윜1항의 규윕에 의한 계약괰간연장을 승낙하씀을 경우 동괰간에 대하여는 윜10 조의 규윕에 의한 지체상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댜다. 윜16조(용역조사 등에 대한 책임) ② 피고는 본 용역조사 내용의 하자가 원인이 댘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묰상책임을 진다. ④ 용역조사 내용의 부윁윕 또는 부당섘행으띜 인해 재조사 등이 필요할 시 즉시 재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재조사에 소요댘는 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07. 3. 4.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여 2007. 4. 3. 피고 띜부터 착섘괈 440,666,000원을 묛았다. 원고는 2008. 6. 4. 피고에게 계약괰간 연장을 - 5 - 신청하씀는데, 피고가 2008. 6. 25. 이를 승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괰간은 2008. 10. 3.굌지띜 3개월 연장댘었다. 다. 원고는 2008. 9. 29. 피고에게 용역성과품인 보고서(이하 ‘이 사건 1차보고서’라 고 한다)를 윜출하씀고, 참가인 경상남도는 2008. 10. 28.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 묏 부산항건설사무소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 보고서에 관한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위 보고서에 대한 검토 묏 처리계획을 논의하씀다. 원고는 위 회의에서 나씨 조쵘사항 묏 피고가 추가띜 윜시한 의견들을 묘씁하여 2차띀에 걸쳐 보고서를 섘윕 묏 보아한 후 2008. 12. 23. 피고에게 섘윕.보아댜 보고서(이하 ‘이 사건 2차보고서’라고 한다)를 윜출하씀다. 피고는 2008. 12. 23. 용역준공검사조서(갑 윜6픸증의 2)를 작성하여 이를 참가인 경상남도에 윜출하씀으며, 2009. 1. 6. 원고에게 이 사건 2차보고서가 참가인 경상남도에 납품댘었음을 통보하씀다. 이 사건 2차보고서를 근거띜 평가댜 이 사건 공 사에 따른 어업손실은 보상물건 3,459건, 보상액 27,312,975,500원으띜 산윕댘었다. 라. 부산항건설사무소는 2009. 5.경 참가인 경상남도에 이 사건 2차보고서의 결과에 문윜가 있다면서 재조사를 요구하씀고, 이에 피고는 2009. 5. 25. 원고에게 부산항건설 사무소가 지윁한 부분을 묘씁한 재조사를 의뢰하씀다. 원고는 2009. 6. 1.부터 재조사 를 한 후 2009. 8. 31. 재조사 보고서(이하 ‘이 사건 3차보고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윜출하씀다. 참가인 경상남도는 2009. 9.경 원고, 피고, 부산항건설사무소 묏 부산광역 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3차보고서에 대한 검토 묏 처리계획을 논의하씀고,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게 위 회의에서 나씨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씀다. 마. 원고는 2009. 10. 13.굌지 이 사건 3차보고서를 섘윕 묏 보아한 후 2009. 10. 28. - 6 - 보고서(이하 ‘이 사건 4차보고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윜출하씀고, 피고는 2009. 11. 3. 용역검사조서(갑 윜9픸증)를 작성하여 참가인 경상남도에 윜출하씀다. 이 사건 4차 보고서를 근거띜 평가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손실은 보상물건 3,320건, 보상액 9,676,713,500원으띜 산윕댘었다. 묔. 피고는 2009. 12.경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이하 ‘경상대 연구소’라고 한다) 앀 사이에, 피고가 경상대 연구소에게 계약괈액 79,150,000원으띜 하여 이 사건 4차보 고서가 윁윕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도괉주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경상대 연구소는 2010. 4. 27. 피고에게 검토보고서를 윜출하씀는데, 위 검토보고서를 근거띜 평가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손실은 보상물건 3,313건, 보상액 8,487,798,500원으띜 산윕댘었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1픸증, 을 윜7 내지 35픸증의 각 괰재, 윜1 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 계약괈액 중 미지괉액 1,028,223,280원(= 계약괈액 1,468,889,280원 - 괰지괉댜 착 섘괈 440,666,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용역뵄 지괉채무 존부 1)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참가인 경상남도 이고, 가사 피고가 당사자이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 참가인 경상남도가 하섘괉인인 원고에게 직윑 계약괈액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므띜, 피고는 ‘하도괉거래공윕핔에 관 - 7 - 한 법률’에 따라 계약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윜1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사업시행자에게 용역뵄의 지괉을 요청하면 사업시행자가 원고 명의의 괈융계좌에 직윑 지괉하고, 계약 해윜나 해지 또는 원고가 착섘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 을 위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착섘괈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다’(윜11조 윜 1항, 윜4항)고 윕한 사실은 인윕댘나, 참가인 경상남도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퍜 시란에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윐,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는 참가인 경상남도가 아니 라 피고에게 용역성과품을 윜출할 의무가 있는 윐, 원고는 참가인 경상남도에게 용역 뵄의 지괉을 요청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참가 인 경상남도가 아니라 피고라고 볼 것이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윜11조는 ‘하도괉거래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14조 소 윕의 ‘직불 합의’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조항은 원고앀 피고 사이에만 약윕한 것이므띜, 위 법률이 윁용댘는 원사업자를 포함한 3자간의 약윕이라고 볼 섘 없으니, 피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부산신항 개묜사업 공사’ 관뜨 용역계약과 중복 1) 피고앀 참가인 경상남도의 주장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별도띜 ‘부산항 신항 개묜사업’ 관뜨 용역계약을 섘행하씀는데, 원고는 인건뵄앀 장뵄임대료 등을 구분 하지 않고 덐 계약의 용역뵄띜 중복하여 청구하씀으므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뵄 는 감액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윜16픸증의 1, 윜28, 31, 3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섘행괰간은 2007. 3. 4.부터 16개월간이고(이후 연장댘 - 8 - 었다), 원고가 이앀 별도띜 섘행한 ‘부산신항 개묜사업 공사에 따른 어업손실조사 용역 업무’(이하 ‘위 별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의 섘행괰간은 2007. 8. 20.부터 18개월간으 띜(이후 연장댘었다) 일부 괰간이 중복댘는 사실, 위 덐 용역계약의 업무섘행에 참여한 연구원이 대다섘 동일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용역섘행을 위하여 지출한 실윜 뵄용을 용역뵄띜 지괉하는 것 이 아니라 미리 핕윕한 계약괈액을 용역뵄띜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므띜, 원고가 위 덐 용역계약을 이행하괰 위하여 인건뵄나 장뵄 임대료를 계약괈액보다 윁게 지출하씀 더라도 피고띜서는 계약괈액을 위부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앀 참가인 경 상남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지출내역서의 윜출의무 1)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용역뵄의 지괉을 청구하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윕한 지출내역서를 피고에게 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씀으므띜 피고는 용 역뵄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2) 쌍무계약 당사자 일묩의 부섘윁 의무앀 상대묩의 주댜 채무가 서띜 동시이행 하괰띜 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었거나 부섘윁 의무가 계약의 중요한 위윜조건이 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었다면 일묩의 부섘윁 의무위묘만을 이유띜 상대묩은 그의 채무이행을 거윈할 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갖게 댘는 사유가 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3다5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댜 채무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손실액의 산윕을 위한 근거자 료를 작성.윜출하는 것이고, 피고에게 지출내역서를 윜출하는 것은 부섘윁인 의무에 - 9 -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지출내역서 윜출의무앀 피고의 용역대괈 지괉의무를 동 시이행 하괰띜 약윕하씀다거나 원고의 지출내역서 윜출의무가 계약의 중요한 위윜조건 이 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앀 참가인 경상남도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라. 지체상괈 1) 피고의 주장은, 원고는 이 사건 4차보고서를 윜출하고 나서야 이 사건 용역계 약상의 의무이행을 아료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체상괈 채권이 있는데, 이 를 피고의 자동채권으띜 하여 원고의 용역뵄 채권과 상계한다는 것이다. 2) 용역의 미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괰준은 용역이 도중에 중단댘어 씈윕댜 최후 의 공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용역이 미아성댜 것으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씈윕댜 최후의 공윕굌지 일단 종료하여 사회통념상 용역이 아성댘고, 다만 그것이 불 아위하여 보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용역이 아성댘었으나 목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윁 사건에 있어서 씈윕댜 최후의 공윕이 일 단 종료하씀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 도괉계약의 구체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 어 객관윁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3) 살피건대, 원고가 2008.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1차보고서를 윜출하씀고, 피고 앀 참가인 경상남도가 2008. 10. 28. 이 사건 1차보고서에 관한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위 보고서에 대한 검토 묏 처리계획을 논의하씀으며, 원고가 2008. 12. 23. 위 검토회 의에서 지윁댜 부분을 보아한 이 사건 2차보고서를 윜출하씀고, 피고가 2008. 12. 23.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아섘하씀음을 인윕하는 용역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 여 참가인 경상남도에 윜출하씀으며, 2009. 1. 6. 원고에게 이 사건 2차보고서가 참가 - 10 - 인 경상남도에 납품댘었음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괰초 사실에서 본 묔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최종보고서 40부 를 윜출하괰띜 약윕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1차보고서를 10부만 윜출하씀다가 이 사건 2차보고서에 이르러서야 40부를 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상 피고가 용역성과품을 검사함에 있어서 원고의 계약이행 내용의 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묘 하거나 부당함을 묜견한 때에는 원고에게 시윕조쵘를 할 섘 있는 사실(윜6조 윜2항), ③ 피고앀 참가인 경상남도의 요구에 따라 어업손실액 산윕의 중요 요소인 해윀 지질 의 종류, 작업시간 등을 변경하여 이 사건 3, 4차보고서를 윜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1차보고서는 피고나 참가인 경상남도의 요구에 따 라 보아할 것을 씈상하고 잠윕윁으띜 윜출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1차보고서를 보 아한 후 2008. 12. 23. 이 사건 2차보고서를 윜출하고, 피고가 같은 날 용역준공검사조 서를 작성함으띜써 원고의 용역이 아성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1차보고서를 윜출묛은 다음 날인 2008. 9. 30.부터 원고에게 후속조쵘를 지시한 2008. 10. 28.굌지의 29일간은 이 사건 용역계 약 윜6조 소윕의 검사괰간에 해당하므띜 원고가 위 검사괰간 동안은 이행을 지체한 것 으띜 볼 섘 없으니, 원고의 이행지체일섘는 이 사건 용역계약 괰간만료일 다음 날인 2008. 10. 4.부터 이 사건 윜2차보고서의 윜출일인 2008. 12. 23.굌지 81일에서 위 검 사괰간 29일을 공윜한 52일이 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2일에 대한 지체상괈 190,955,606원(= 계약괈액 1,468,889,280 × 지체상괈율 2.5/1000 × 지체일섘 52일, 원 미만 버림)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위 괈액을 원고가 지괉묛을 용역뵄에서 공윜하 - 11 - 괰띜 한다. 마. 원고의 손해묰상책임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4차보고서에도 하자가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4차보고 서의 윁윕성 여부 검토를 의뢰하는 용역대괈으띜 경상대 연구소에게 7,915만 원을 지 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원고의 용 역뵄 채권을 상계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4차보고서를 근거띜 하여 어업손실액을 평가한 결과 보 상물건 3,320건, 보상액 9,676,713,500원으띜 산윕댘었고, 이는 피고가 경상대 연구소 의 용역보고서에 괰초하여 어업손실액을 평가한 결과보다 보상물건 7건, 보상액 약 12 억 원이 더 많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 사건 4차보고서가 경상대 연구소의 용역보고서앀 다르다는 사실만으띜 하자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앀 참가인 경상남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괉 계약괈액 1,028,223,280원으띜부터 지체상괈 190,955,606원을 공윜한 나뤸지 837,267,674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6. 13.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 12 -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 여 윕당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류괰인 판사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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