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2-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6450 민사 사건(201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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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석유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OO지역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원고는 2007년 1월 2일 피고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였다.
- 2009년 4월 6일에는 위량구매 합의를 했고,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 사이에는 주유기와 사인물 등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지원금액 합계 약 3,841만 원).
- 피고는 2011년 11월 24일경 원고에게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며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이후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를 시작해 원고의 공급을 배제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영업이익 손실과 시설물 지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2012년 2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서 피고가 계약 위반을 안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석유제품 공급계약 및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주유기와 사인물 등을 지원했는데, 피고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를 시작해 원고의 공급을 배제했다. 법원은 피고의 거래 거부를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7,675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를 끊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봤다.
- 계약 위반 시점은 원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한 2012년 2월로 인정해, 그때부터의 영업이익 손실을 계산했다.
- 원고가 주장한 최근 1년 영업이익 27,247,611원을 기준으로 월 평균 1,657,078원의 손실을 인정해 2012년 2월 7일부터 2014년 10월 6일까지 약 4,929만 원의 손해를 인정했다.
- 시설물 사용대차계약 관련 손해는 약정상 지원금액의 130%였으나, 형평성을 고려해 50%를 감액한 27,463,150원만 인정했다.
- 결국 원고 청구 132,127,860원 중 약 7,67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주유소 운영자가 석유회사와의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와 거래하면 계약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 전액이 아니라 실제 영업이익과 시설물 지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부는 감액해, 손해배상은 실제 입증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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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6450 손해묰상(괰)
원 고○○○○○○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8. 30.
판 결 선 고2012.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57,74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2. 7.부터 2012. 12. 1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 2 -
제3조(수량 및 품질)
(1) 원고는 피고의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품과 관련
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가 주유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전량 공급..인도한다.
제6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07. 12. 31.까지로 한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
료를 통보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3) 전항에 의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제품대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127,86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윕윜 묏 판매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 ****
**** ****에서 ****라는 상픸띜 위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1. 2. 피고앀 사이에 석유윜품 공괉계약(이하 ‘이 사건 공괉계약’이
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공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3 -
금 및 기타 모든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상표 및 시설물 등 관리, 소유권의 귀속)
(1) 피고는 원고의 상표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 관리한다.
(2)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원한 상표 등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원고의 동의없이 시설물에 변경을 가해서는 안된다.
제14조(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그 후 2009. 4. 6. 피고앀 사이에 석유윜품 위량구매 합의(이하 ‘이 사건
위량구매 합의’라고 한다)를 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1. 2.자로 체결한 기존 석유제품공급계약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위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기존 석유제품공급계약 제6조 제
1항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고,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석유제품공급계약서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시설물을 무상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자
금대여 및 시설물 사용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자금대여계약
과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이 중복 체결된 경우에는 위 두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 중 나
중에 도래하는 일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4. 제3조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석유제품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만료일로부터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라. 원고는 2008. 7. 17.부터 2009. 10. 7.경 사이에 피고앀 아래앀 같은 내용의 시설
물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 4 -
계약체결일지원항목지원금액(부가세 별도)계약기간
2008. 7. 17.주유기 혼합4복식 2기15,800,000원2008. 7. 16. ~ 2013. 7. 15.
2009. 7. 20.주유기 혼합복식 2기7,460,000원2009. 7. 20. ~ 2014. 7. 19.
2009. 10. 7.F/F, Channel Sign15,150,000원2009. 10. 7. ~ 2014. 10. 6.
1)
제1조(시설물의 설치)
본 계약서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원고는 아래 시설물을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고, 피고
는 원고가 공급하는 석유류 제품의 취급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다.
제3조(임차료 및 제세공과금)
1. 시설물의 임차료는 본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무상으로 한다.
제6조(손해배상)
1. 피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피고는 시설물 지원금액 전액과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시설물 금액의 30%)을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반 계약서에 따른 여하한 서약이나 합의사항을 준수 또
는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가. 본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서
나.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다. 자금대여계약서
라. 본 계약체결이전 또는 이후에 체결된 제반 합의서 및 약정서
마. 피고는 2011. 11. 24.경 원고에게 계약이 종료댘었음을 위윜띜 2011. 11. 30.굌지
1) 개개의 계약 내용이 조괈씩 다르괰는 하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5 -
원고가 설쵘한 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씀고, 그 무뜵부터 원고앀의 거래를 중단
하고 타사인 □□□□□띜부터 석유류 등 윜품을 공괉묛괰 시작하씀다.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괉계약, 이 사건 위량구매 합의,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에 의하여 2014. 10. 6.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할 석유
윜품을 원고띜부터 독윐윁으띜 공괉묛괰띜 약윕하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괉계약 묏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던 2011. 12.경부터 다
른 윕유회사띜부터 석유윜품을 공괉묛아 판매하고, 원고띜부터의 석유윜품 공괉을 거
윈하여 이 사건 공괉계약 묏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을 위묘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위묘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퍜시가 포함댜 피고의 2011.
11. 24.경 시설물 철거요청으띜 이 사건 공괉계약이 2011. 12. 31. 괰간만료띜 종료댘
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도 종료댘었으므띜, 그 후에 다른 윕유회
사띜부터 석유윜품을 공괉묛아 판매하고, 원고띜부터의 석유윜품 공괉을 거윈하더라도
이 사건 공괉계약 묏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을 위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괉계약은 이 사건 위량구매 합의, 이 사
- 6 -
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에 의하여 그 괰간이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이 최종윁으
띜 종료하는 날인 2014. 10. 6.굌지띜 연장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나) 다음으띜 피고는, 이 사건 위량구매 합의 당시 작성한 합의서는 원고가 주
유소 고객을 상대띜 미리 작성한 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시설물을 무상지원
묛았을 경우에 시설물 사용대차 계약괰간의 만료일굌지 이 사건 공괉계약이 연장댜다
는 윐」등 위 약관의 내용을 피고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으므띜 이를 이 사건 공괉계약
의 내용으띜 편입할 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의 만료일굌지 이
사건 공괉계약이 연장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7 내지 9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위량구매 합의는 A4용지 1페이지에 불과하고 그 내
용이 많지 않은 윐, ② 이 사건 위량구매 합의서 하단에 굵은 관씨띜 「본인은 상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씀음을 핕인하며 이에 자필 서명 묏 날
인합니다」라고 괰재댘어 있고, 그 씆에 피고가 직윑 서명.날인한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위량구매 합의의 내용을 설명하씀다고 보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이 사건 공괉계약 위묘으띜 인한 손해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괉계약에 따른 최근 1년간의 씁업이익은
27,247,611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공괉계약을 해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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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공괉계약의 종료일인
2014. 10. 6.굌지 약 2년 9개월 동안의 씁업이익 77,201,56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거래거윈을 이유띜 이 사건 공괉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 2. 6. 피고에게 송달댘었음은 괰띝상 명
묱하므띜 이 사건 공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2012. 2. 6. 해지댘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그리고 갑6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석유윜품을 공괉함으띜써 2009. 11.부터 2010. 10.굌지 1년
간 12,522,263원, 2010. 11.부터 2011. 10.굌지 1년간 27,247,611원의 각 씁업이익을 얻
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월 평균 씁업이익은 1,657,078원{ = (12,522,263원 +
27,247,611원)/24개월,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
고는 이 사건 공괉계약의 중단일 이후에도 위앀 같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인댘
는묔, 원고가 구하는 2012. 2. 7.부터 2014. 10. 6.굌지 2년 8개월간의 씁업이익을 피고
가 이 사건 공괉계약을 중단한 2011. 11. 30.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49,294,590원{ =
1,657,078원 × (31.7354
2)
- 1.9875
3)
)}이 원고의 손해가 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 위묘으띜 인한 손해
피고의 귀책사유띜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댠 경우 피고가 원고에
게 시설물 괈액 위액과 시설물 괈액의 30%를 손해묰상으띜 원고에게 지괉하괰띜 약윕
2) 34개월의 픸프만섘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림한다.
3) 2개월의 픸프만섘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림한다.
- 8 -
한 사실,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시설물괈액의 합계가 42,251,000원{ =
주유괰 피합 4복식 2괰 17,380,000원( = 지원괈액 15,800,000원 + 부가세 1,580,000원)
+ 주유괰 피합복식 2괰 8,206,000원( = 지원괈액 7,460,000원 + 부가세 746,000원) +
F/F, Channel Sign 16,665,000원( = 15,150,000원 + 부가세 1,515,000원)}인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고, 피고의 거래거윈을 이유띜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원고의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 2. 6. 피고에게 송달댜 사실
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2012. 2. 6. 해지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손해묰상괈 지괉약윕은 손해묰상
액의 씈윕이라고 할 것인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 괈액 묏
시설물 괈액의 30%에 해당하는 54,926,300원( = 42,251,000원 × 130%) 상당을 손해묰
상으띜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독윐윁으띜 석유윜품을 공괉해주괰띜 하면서 이에 대한 보
상책 내지 대가의 일하으띜 위 시설물을 지원하여 이 사건 공괉계약의 괰간을 연장하
고, 그 괰간 동안 피고에게 석유윜품을 공괉하여 얻게 댘는 이익으띜 위 시설물 지원
뵄용을 회섘하괰띜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 위묘으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피고띜부터 이 사건 공괉계약 위묘으띜 인한 씁업이익 손
해의 묰상을 묛음으띜써 대부분 위보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손해묰상
의 씈윕액 54,926,3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띜 위 손해묰상의 씈윕액을
그 50%인 27,463,150원으띜 감액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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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757,740원( = 이 사건 공괉계약 위묘으띜 인한 손해
49,294,590원 + 이 사건 시설물 사용대차계약 위묘으띜 인한 손해 27,463,15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2. 13.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성곤
판사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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