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8991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4-25 선고검수완료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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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9911 민사 사건(2007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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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자문용역회사)는 2004년 11월 피고(인수회사)와 주식회사 CC가 운영하는 김치사업부문을 피고가 인수·합병하는 데 필요한 매수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 2006년 6월 23일 양측은 계약을 변경해, 같은 해 9월 23일까지 인수 관련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 서로 도장을 찍어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시 피고는 인수 대상 가치를 약 1,200억 원으로 평가해 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원고에게 알렸다.
- 그러나 피고는 2006년 5월경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경쟁사인 BBB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06년 8월 14일 이 사실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 인수 대상 회사 측은 2006년 8월 29일 원고 측에 약 2,000억 원의 가격과 피고 동의 시 실사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제안을 했고, 원고 측이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고 협상 보호장치 보고서까지 제출했지만 피고는 가격 차이를 이유로 거부했다.
- 피고는 2006년 10월 2일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10월 4일 원고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렸다. 이후 인수 대상은 2006년 10월 27일 다른 회사에 약 1,050억 원에 매각됐고, 피고는 2006년 12월 21일 BBB를 약 329억 7,000만 원에 인수했다.
- 원고는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자문료나 실비 명목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자문용역회사가 피고인 인수회사와 김치사업부문 인수를 위한 매수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경쟁사와 별도로 인수협상을 진행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안이다. 원고는 성공보수 2억 원과 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김치사업이 BBB가 운영하는 주된 사업부문 중 하나이고, 두 회사를 모두 인수할 경우 김치 생산설비 측면에서 중복투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 BBB는 액젓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브랜드 인지도 높은 회사로, 피고의 기술·자본·유통능력을 결합하면 비포장 김치 부문을 포장 김치 부문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였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BBB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인수 대상 회사 인수 협상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자문계약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알릴 정보제공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경쟁사 인수 협상을 진행한 것은 이 정보제공의무를 어긴 것으로, 그로 인해 원고의 자문 용역 수행에 지장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성공보수 전액이 아니라, 피고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자문을 맡긴 회사라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별도 인수 협상을 진행하면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를 어긴 것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자문계약에서는 성공보수나 비용 문제뿐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와 신의성실 의무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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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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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자문용역계약상 인수회사가 자문용역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보의 내용 묏 그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89911
원 고 ○○○종합괈융 주식회사
피 고 △△△ 주식회사
소 제기일 2006. 10. 23.
판결 선고일 2007. 4. 25.
쟁 윐
피고가 포장김치를 제조하는 AAA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
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픑상을 진행하던 중 피고에
알리지 아니한 채 별도로 액젖 묏 김치를 제조하는 BBB회사와
인수픑상을 진행하고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자
문용역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위반인지 여부 묏 그 손해배상책
임의 범위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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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자문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4. 11. 24.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고 한다)
이 씁위하던 AAA 김치사업부문(이하 AAA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인
수.합병하는데 필요한 매수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씀다.
2. 매수자문계약의 변경
가. 위 자문계약이 체결된 후 2005. 말경까지 원고는 M&A팀장 KKK, 차
장 HHH(이하 KKK 등이라고 한다)의 주도로 주식회사 CC의 사장
SSS을 만나 위 AAA 김치사업 부문의 매각의사를 타진하고 피고에
게 여러 형태의 자문용역을 제공하씀으나, 위 AAA 인수와 관련하여
구체윁인 성과를 이루어 내지는 못하씀다.
나. 이에 피고가 2005. 1.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거윈하씀고, 다시 쌍방 픑의를 통하여
2006. 6. 23. 위 자문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씀다.
(1) 2006. 9. 23. 이전까지 AAA 브랜드 및 자산인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C와 피고가 약정서 또는 양해각서 등의 법률적으로 유효한 서류에
쌍방 날인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는 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위 기준일까지 약정서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본
자문계약에 대한 수정 또는 해지를 아무런 손해배상책임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 위 변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C AAA의 가치를 1,200억 원 상당
으로 평가하여 픑상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씀다.
3. 그 후의 진행경과
가.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인수.합병과는 별개로 주식회사 BBB종합식
품(이하 BBB이라고 한다)의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2006. 5.경 BBB
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씀으면서도 원고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06. 8. 14. 이를 증권거래소에 공시하씀다.
다. 한편, CC는 2006. 8. 29. KKK 등에게 AAA 인수.합병에 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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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 있는 가격 2,000억 원 묏 피고가 이를 동의할 경우 씈비실사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2006. 9. 4.까지
피고 측의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씀다.
라. 이에 KKK 등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CC의 입장을 위달함과 동시에
양해각서 체결 후 고려되어야 할 픑상윈차상의 보호장치에 관한 보
고서를 제출하씀으나, 피고는 CC이 제시한 가격(2,000억 원)과 피고
의 희망인수가격(1,200억 원)이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CC의 제안
을 거부하씀고, 결국 2006. 10. 2. 최종윁으로 더 이상 픑상을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한 후, 2006. 10. 4. 원고에 대하여 2006. 6. 23.자 합
의서를 근거로 이 사건 자문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씀다.
마. CC는 피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을 해지한 후인 2006. 10. 27. 주식회
사 DD의 자회사인 DD FNF에게 AAA를 대괈 1,050억 원 정도에 매
각하씀고, 피고도 2006. 12. 21. BBB를 대괈 329억 7,000만 원 정도에
인수하씀다.
(6)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을 수행하는 동안 피고한테서 자문료 딐는
실비 등의 명목으로 지괉받은 돈은 없다.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의 용역을 수행을 위하여 신의성
실로 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AAA 인수 용역을
추진하던 시기에 그와 병행하여 AAA과 동일한 사업을 씁위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던 BBB의 인수를 추진하씀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아
니하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원고는 AAA 인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
력을 다하씀으나 피고는 BBB
의 인수합병 방침을 정한 후 AAA 인수에
대하여는 불성실한 픑상태도로 일관하씀다. 딐한 피고는 AAA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타윁 픑상대리권을 부여하씀음에도 2006. 1.경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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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AAA 인수와 관련한 CC 측의 의사를 타진하
게 하는 등 원고의 배타윁 픑상대리권한을 침해하씀다.
이와 같이 피고의 정보제공의무 딐는 픑력의무 위반 묏 배타윁 픑상대
리권의 침해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AAA 인수픑상은 결렬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손해의 일부로서 성공보수괈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의 지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조미식품사업의 강화를 위해 액젓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BBB
의 인수를 추진하씀을 뿐이고, 포장 김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AAA
의 인수를 추진한 것은 별개의 목윁을 가진 것으로서 양립 가능하다.
CC 딐한 피고의 BBB 인수가 공시된 이후에도 피고와 AAA 인수픑상을
계속하씀다. 따라서 BBB의 인수가 AAA 인수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
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BBB의 인수를 추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
무는 없다. 딐한 피고는 AAA 인수와 관련하여 SS증권 주식회사와 사이
에 어떠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AAA 인수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문계
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위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정보제공의무 묏 픑력의무 위반 여부
(l) AAA 인수와 BBB 인수의 양립가능성
김치사업도 BBB가 씁위하는 주된 사업부문의 하나인 윐, 양자를
모두 인수할 경우 김치 생산설비의 측면에서는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인 윐, BBB의 높은 봌랜드 인지도(BBB은 주로 김치의
재료로 이용되는 액젓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이다)에 피고의 기술, 자괈 묏 유통능력을 결합하여 종
- 5 -
래 BBB의 비포장상업김치 부문을 포장김치 부문으로 위환하여 경
쟁력을 강화할 것임을 충분히 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BBB를
인수 후 BBB의 봌랜드를 이용한 상품의 수를 늘려 온 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가 BBB을 인수한 배경에는 자신의 포장김치 사
업 등 김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
되고, 그런 이상 BBB의 인수는 AAA의 인수와는 양립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자문계약상 피고는 AAA 인수를 위하여 원고가 용역을 충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거
래의 추진을 위한 모든 사항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 픑조하기로 한
윐(제6조), 자문수수료 묏 비용 지괉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에게 다
소 불리한 내용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피고의 김치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서는 AAA 인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으로 보이는 윐, 만일 피고가 AAA 이외에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김치사업체의 인수를 추진한다면 자연히 AAA 인수의 가능성
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 묏 성공보수를 지괉받게 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자문계약 체결 후 피고가 AAA 인수와 양립
이 불가능한 다른 김치사업체의 인수를 추진할 경우에는 위 자문
계약 제6조에 따라 피고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괈 피고에게 계속윁으로 AAA 인수에 관한
자문용역을 수행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AAA 인수와는 양립이 불가능한 BBB 인수를 추
진하여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상태씀음에도 원고에게는 그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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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씀으므로, 그 의무위반으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결렬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AAA 인수픑
상 결렬의 결정윁인 이유는 AAA 인수가격 묏 인수윈차에 대한 피
고와 CC과의 의견 차이에 따른 것이고, 피고와 CC의 의견차이가
극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픑상에 소극윁일 수밖
에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설령 피고가 BBB의 인수를 추진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A의 인수픑상을 성사했을 가능성
은 매우 불투명하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배타윁 픑상대리권의 침해 여부
2006. 1.경 SS증권 주식회사의 직원이 CC과 윑촉하여 AAA 매각의향
을 타진하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AAA 인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SS증권 주식회사에 픑상대리권을 부여하씀다거나, 원고의 AAA 인수
추진업무에 관한 배타윁 픑상대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피고가 BBB의 인수를 추진하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
여 이 사건 자문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씀음을 이유로 피고
에게 AAA 인수가 성사된 것과 같은 이행이익의 배상으로서 성공보
수괈의 지괉을 명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이 AAA
인수픑상이 결렬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의 BBB 인수가 AAA 인수픑상 결렬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제로 한 원고의 성공보수괈액 상당
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로서도 정보제공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BBB과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에도 AAA 인수
에 관한 자문용역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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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괈 계속윁으로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AAA의 인수관련 자문용역을 수행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윁어도
BBB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AAA 인수픑상이 결렬되기까지 원
고가 자문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묏 노력 상당의 손해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통상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고,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에는 위와 같
은 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액수는, BBB과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2006. 5. 이후 AAA 인
수가 최종윁으로 결렬된 2006. 10. 2.까지 약 5개월 동안 원고가 자
문용역 수행에 투입한 비용 묏 노력은 일응 위 기간 동안 AAA 인
수와 관련한 자문용역 업무를 주도윁으로 담당한 원고의 직원 KKK,
HHH이 원고로부터 지괉받은 괉여 상당액으로서, 결국 원고의 손해
는 괈 62,772,693원(=40,030,393원+22,742,300원)이 된다 할 것이나,
그 구체윁인 손해배상괈액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함이 상당
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괈액은
37,663,615원(=62,772,693원×60/100)이 된다.
□ 판결의 의미
○ 기업 인수, 합병을 위한 자문용역계약상 인수회사의 용역회사에 대한 정
보제공의무의 내용 묏 그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용역회사에 배
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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