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1-25 선고검수완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9299 민사 사건(2008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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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모바일 콘텐츠 해외 판매를 중개하는 회사로, 피고 1은 원고의 전 해외영업팀장이었다.
  • 피고 1은 2004년 8월 원고를 퇴직하면서 원고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CD 3장에 복사해 가져갔고, 이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문서들을 사용했다.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회사가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사용했다며 각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문서들이 영업비밀로서 갖춰야 할 비밀성, 경제적 가치, 비밀 유지 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특히, 문서 중에는 제3자가 제공한 자료, 계약서, 제안서, 내부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원고의 독자적인 비밀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또한 피고 회사와 원고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피고 1의 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이 퇴직 시 원고의 영업비밀 문서를 복사해 피고 회사로 가져가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문서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비밀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며,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있다.
  • 원고가 주장한 문서들은 제3자가 제공한 자료나 계약서, 제안서, 내부 보고서 등으로, 원고만의 비밀 정○○라고 보기 어렵다.
  • 문서들이 원고에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문서의 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도 없었다.
  • 피고 회사와 원고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피고 1의 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문서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가 부족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1의 문서 복사 및 사용 행위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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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4228·춘천지방법원·2016-02-0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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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245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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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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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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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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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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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04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회사에서 CSO와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이 퇴사 전 고객정보와 이슈정보를 유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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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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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32877·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MR파일 복제 및 공연 사용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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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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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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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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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10349·대전고등법원·2009-09-16·2심·원고 패소

퇴직한 직원이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경쟁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16653·서울고등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00733·서울고등법원·2017-11-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9945·서울고등법원·201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63761·서울고등법원·201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개발한 매치-3-게임과 피고가 출시한 매치-3-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합59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자신이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58·특허법원·2018-06-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데이터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해 컴퓨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패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합70882·의정부지방법원·2024-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841·광주고등법원·2019-07-12·2심·기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7나62538·서울고등법원·2008-08-29·2심·원고 패소

게임 명의도용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5424·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정성일) 【피 고】 【변론종결】200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5호증의 8 내지 12, 18 내지 21,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내 업체들과 제휴하여 위 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 컨텐츠, 인터넷 컨텐츠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2001. 1. 30. 설립)이고,피고 1은 2001. 8. 31.부터 2004. 8. 21.까지 원고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을 위한 시장조사, 해외바이어 발굴, 상담 및 고객관리, 수출계약진행 및 계약서 작성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경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넥슨모바일(‘주식회사 엔텔리젼트’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의 모바일 게임을 원고가 유럽 시장에 판매하되(비독점적 영업권), 원고가 추천한 업체와 업무 진행시 피고 회사는 원고를 경유하여서만 해당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사업제휴계약에 따른 업무를 원고 회사에서는피고 1이, 피고 회사에서는피고 2가 각 담당하였으며,피고 2는 2004. 4.경부터 2005. 8. 29.경까지 피고 회사의 기획이사로 근무하였다. 라.피고 1은 2004. 8. 21. 원고 회사를 퇴직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달 22.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일부 문서파일 등을 CD 3장에 복사하여 가져갔으며, 그 중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위와 같이 가져온 문서파일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복사하여 보관하였다. 마.피고 1은 같은 달 2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되 위 수습기간이 지난 뒤 채용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고, 그로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피고 회사의 해외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의 자이퉁사에 피고 회사의 모바일게임을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는 원고의 영업비밀인데,피고 1이 피고 회사로 이직하면서 원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문서파일을 몰래 복사하여 피고 회사로 가져갔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와 제휴관계에 있던 해외 업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 회사와피고 2는피고 1과 공모하여 위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피고 회사로 이직하도록 하고, 이어 원고 회사에서 담당하던 것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바, 이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 또는동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 회사는피고 2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즉 그 정보가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②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 즉 객관적으로 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어 제3자가 그 비밀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③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영업활동에 유용할 것, 즉 그 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경영 효율이 개선되거나 비용이 절약되는 등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④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을 요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에는 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② 국내 제휴업체와 해외 업체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 또는 제안서, ③ 제휴업체 등 제3자에게 발송할 목적에서 작성한 문서, ④ 내부 보고 용도로 작성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각 문서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중 “엠크레스사의 핸드폰 내장형 게임툴에 대한 설명문”(별지 목록 제9항), “엠크레스사에서 제공한 게임제안서”(별지 목록 제12항), “엠크레스사에서 제공한 게임 매뉴얼”(별지 목록 제13항), “중국 공중망에서 제공한 중국 휴대폰 게임 시장 보고서”(별지 목록 제14항), “신지소프트에서 제공한 사업 계획서”(별지 목록 제15항), “디엠디사에서 제공한 스위처블 글래스 시장조사 보고서”(별지 목록 제18항), “중국 텐센트 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한 회사 소개서”(별지 목록 제20항), “중국 공중망에서 제공한 핸드폰 게임 중국 현지화규범”(별지 목록 제21항), “중국 공중망에서 제공한 자바게임 중국 현지화 규범의 부속문건4”(별지 목록 제22항)는 원고가 제휴관계에 있는 회사 등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문서이다. 살피건대,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비밀이 영업비밀 보유자의 것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문서들은 모두 제3자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작성하여 원고와 같은 제휴업체들에게 배포한 문서에 불과하여 위 제3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원고가 위 제3자와의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을 하여서 위 문서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문서가 원고의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위 각 문서를 취득하는데 상당한 비용, 노력이 든다거나 위 각 문서로 인해 원고가 자신의 경쟁자(국내의 모바일 컨텐츠, 인터넷 컨텐츠 개발업체 등과 제휴하여 그 제품의 해외 판매를 중개하는 업체, 이하 같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쟁상 우위를 얻었거나 얻을 수 있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문서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⑵ 국내외 업체들 간의 거래를 중개 또는 제안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중 “중국 공중망사와의 핸드폰게임 수출계약서”(별지 목록 제7항), “엠크레스사의 EGG 비즈니스 모델”(별지 목록 제10항), “엠크레스사의 EG 비즈니스 모델”(별지 목록 제11항), “대만 인스리아사에 제공한 기술지원 계획서”(별지 목록 제16항), “상하이 젠텍에 제공한 엠쇽 프로젝트 요약 정보”(별지 목록 제17항), “중국 마구스사와 핸드폰 게임 수출 계약서”(별지 목록 제19항)는 원고가 국내 제휴업체와 해외 업체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 또는 제안서이고, “영국 에이엠에스사와의 협상용 계약서”(별지 목록 제8항)는 원고가 국내 제휴업체와 해외 업체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해외 업체로부터 송부받은 계약서이다. 살피건대, 위 각 문서들은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안하거나 판매를 위한 교섭을 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제품 및 시장에 대한 정보, 주로 협상의 대상이 되는 로열티 금액, 라이센스 기간 등의 판매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원고의 경쟁자의 영업과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영업상의 유용성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각 문서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위 각 문서상의 구체적인 제품 정보, 판매 조건 등의 정보는 위 ⑴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국내 및 해외 업체들의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원고의 경영상 정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제품 정보나 판매 조건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 수량, 판매시기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정보가 원고와 같은 중개 업체들에게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도 의문이다). ⑶ 제휴업체 등에게 발송할 목적에서 작성한 문서 ㈎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중 “모바일 게임 사업제안서”(별지 목록 제1항)는 원고가 고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와 제휴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들에 대한 소개, 해외 진출 사례 및 그 계약 내용, 원고의 해외 시장별 진출 전략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매쪽 말미에 ‘Private & Confidential’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 중 ① 원고와 제휴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들에 대한 소개 부분은 원고의 홈페이지(을가 제2, 3호증)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비밀성이 없고, ② 해외 진출 사례 및 그 계약 내용 부분에는 해외 판매계약이 성사된 사례에 대하여 계약 일자, 판매 수량, 로열티 등의 판매 조건, 예상 수익과 해당 해외 업체들이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종류(지원 handset)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계약 일자, 판매 수량, 판매 조건은 위 ⑴, ⑵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할 수 없고, 해외 업체들이 지원하는 단말기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특별히 이를 취득하는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해외 시장별 진출 전략에 대한 부분은 중국, 북미, 유럽, 제3세계 시장으로 나누어 각 시장의 규모, 시장 가격, 사용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단편적인 정보를 개괄한 것에 불과하여 위 정보가 경쟁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얻기 어렵다거나 이로써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서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중 “엠크레스사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별지 목록 제2항), “디엠디사와의 스크린 글래스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별지 목록 제3항)는 원고가 제휴업체인 위 회사들을 위해 작성한 해외진출 마케팅계획에 관한 문서인바, 위 각 문서에는 원고의 해외 제휴업체에 대한 소개와 향후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계획이 개략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원고의 홈페이지(을가 제2, 3호증)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비밀성이 없거나, 이로써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문서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⑷ 원고의 내부 보고 용도로 작성된 문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중 “모바일 컨텐츠 문의 진행 현황”(별지 목록 제4항), “상담결과보고서”(별지 목록 제5항), “중국 북경,상해 출장보고서”(별지 목록 제6항)는피고 1이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해외 업체와의 상담 결과나 해외 출장의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바, 위 각 문서에는 그 정보가 비밀임을 표시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위 각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문서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가 원고의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피고 1이 이직한 피고 회사는 모바일게임 개발업체로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피고 1이 별지 목록 각 문서를 취득, 사용한 행위로 인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재영(재판장) 장현진 하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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