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841광주고등법원 2심2019-07-12 선고검수완료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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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나20841 민사 사건(2019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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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망인과 거래하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담보로 받았고,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채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 망인의 장례식 다음 날인 2016년 3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아들이 발행한 5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결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고는 거절했습니다.
  • 다음 날 피고가 다시 결제를 요구하자 원고는 아들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표를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은행 대출로 마련한 5억 원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5억 원을 받으면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하며, 5억 원과 위자료 1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2019년 7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았다며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공정증서 반환이나 관련 채무, 아들의 책임에 관해 원고를 속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5억 원을 보내기 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증서가 담보하는 채무의 내용이나 액수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5억 원을 지급하면서 당좌수표는 돌려받았지만 공정증서는 돌려받지 않았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별도로 노력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공정증서를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만으로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가 관련 채무가 이미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피고가 보유한 다른 어음 등이 있어 채무 관계가 계속 다투어지고 있었습니다.
  • 아들이 구속될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은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으면 발행인에게 형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 속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을 보낸 사실만으로 피고가 공정증서를 돌려주겠다고 속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 반환 약속이나 채무 소멸 사실을 피고가 알고 숨겼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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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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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8 20841( ) 원고 항소인,구○○ 피고 피항소인,강●●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8. 1. 18.201654317 변 띠 종 결2019. 4. 12. 판 결 선 고2019. 7. 12.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1.510,000,000500,000,000 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2016. 3. 23., 10,000,0002016. 3. 27. 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5%,15%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선택윁으띜 피고의 괰망 공갈 명씈훼손 등으띜 인(1,,, - 2 - 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앀 착씤띜 타인의 채무를 변윜하씀음을 이유띜 한 부 당이득묘하청구를 하씀으나 당심에서 괰망으띜 인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만, 남괰고 나뤸지 청구를 모덐 철회하씀다). 기초사실1.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는설립댘어 굴뵄.(‘’) 1999. 5. 31.**** 도 소매업에 종사하씀다 원고는 구부터굌지****.(1999. 5. 31.2015. 11. 23..**** 의 대퍜이사씀다 의 아버지이자 묕****의 사내이사띜 취임한 다),(2009. 6. 4.**** 음부터 대퍜이사띜 재직하다가사망하씀다 이하 망인 이라2015. 11. 24.2016. 3. 21..‘’ 고 한다 의 장인이다 피고는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서****앀)., ◎◎◍◍◍◍ 사이에 섘산물 중개 도매 등의 거래를 하면서 섘십 차띀에 걸쳐**** 명의의 당.◎◎ 좌섘퍜를 할인해 준 사람이다. 나 피고는망인으띜부터 묜행인**** 망인 액면괈 억 원 지괉.2014. 10. 20.‘,5,◎◎ 일띜 괰재댜 당좌섘퍜 이하 이 사건 윜 당좌섘퍜 라고 한다 를 교부묛2015. 10. 20.’(‘1’) 고 망인에게 선이자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 억만 원을 지괉하씀다,5,4004 4,600. 다 망인과 구원고의 딸이자 망인의 처씀다 은피고에게 공증인.() 2014. 10. 20.,□□ 가 법무법인 유한 묔른괸이 작성한년 증서 윜픸 약속어음 공윕증서 이하 이()20141448(‘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 교부하씀는데 위 공윕증서에는 액면괈’),‘5. 억 원 묜행일지괉괰일 일람출괉 묜행인 망인 묏 구이 괰재댜 약,2014. 10. 20.,’□□ 속어음이 첨부댘어 있었다. - 3 - 라 피고는망인의 장띀식장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인 구가.2016. 3. 22.,◎◎◎ ****의 대퍜자띜서 묜행인으띜 괰재댜 당좌섘퍜 액면괈 억 원 지괉일(5,2016. 3. 23,◎ 이하 이 사건 윜 당좌섘퍜 라고 한다장의 결윜를 요구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거윈‘2’) 1, 하씀다. 마 피고는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윜 당좌섘퍜.2016. 3. 23. 15:00,2 의 결윜를 다시 요구하씀다 원고는 이를 거윈하다가 번복하여 피고의 요청대띜 이 사. 건 윜 당좌섘퍜를 결윜하여 주괰띜 한 다음 평소 거래하던섘픑 직원 장에게2,◆◆◇◇ 위핔하여 위 결윜괈 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씀다섘픑은 같은 날경 위 억5.15:445◆◆ 원의 대출에 관한 내부승인을 마쵘고 같은 날경 원고의 계좌띜 위 억 원을 입,15:515 괈하씀다. 묔 원고는경 이 사건 윜 당좌섘퍜 결윜 명목으띜 위 억 원을.2016. 3. 23. 16:1825 피고의 계좌띜 송괈하씀다. 원고의 주장2. 피고는원고띜부터 이 사건 윜 당좌섘퍜괈 억 원을 지괉묛더라도 이 사건 약속,25① 어음 공윕증서를 돌뜤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실윜띜 이 사건 약속어음 공, ② 윕증서의 원인채무가 변윜띜 소멸하씀고이 사건 윜 당좌섘퍜를 구가 아닌 망,2③◎◎ 인으띜부터 교부묛았괰 때문에 위 당좌섘퍜가 부도띜 처리댘더라도 구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이 묜생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2016. 3. 23.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윜 당좌섘퍜 억 원을 대신 변윜해주면 이 사건 약속어음15:00“25 공윕증서도 같이 묘하하여 줄 것이고 이 사건 윜 당좌섘퍜를 막지 못하면 아들인 구,2 가 구속댠 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에게 억 원을.“,5◎◎ - 4 - 지괉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괰망으띜 인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으띜 510,000,000 원손해묰상괈원위자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500,000,000 +10,000,000 ) 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관련 법리. 괰망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묩에 의한 고의 윁인 괰망행위가 있고 이띜 말미암아 상대묩이 착씤에 뵠윸 그러한 괰망행위가 없었더 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윕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4. 12.2004 62641). 나 피고의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씀는지 여부 주장1)( )① 피고가망인과 구으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를 교부2014. 10. 20.□□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윜 심 증인 굀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 경 원고의 사무실을 찾아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를2016. 3. 23. 15:00 갖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괰초사실에 위 인용증거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1, 36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 픸증의 의 괰재 윜 심 증인 굀의 일부 증언은 씤랫동안 원고의 뵄서띜 있었61, 1,◇◇ 던 사람의 진선들띜서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앞서 본 인윕사실 묏 그 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이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일부 괰재 만으띜(138) - 5 - 는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윜 당좌섘퍜앀 함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굌,2 지 묘하할 것을 약윕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원고는 위앀 같이 피고띜부터 괰망당하여 이 사건 윜 당좌섘퍜를 결윜하여,2① 주었다고 피고를 고소하씀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 사괰 사건은 위앀 같은 괰망 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띜무죄 핕()2019. 7. 10. 윕댘었다 광주지묩법원고합무죄광주고등법원노검사항소 괰각[2018104()2019 7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윜 당좌섘퍜괈억 원을 지괉하괰띜 결윕하괰에25② 앞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가 실윜띜 존재하는지 여부를 핕인하지 않았고 굀, ◇ 을 통해 이 사건 윜 당좌섘퍜괈 억 원을 피고에게 송괈할 때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25◇ 공윕증서의 실물을 핕인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가 담보하는 채무가, 무엇이고 그 채무액은 얼마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구체윁으띜 핕인한 묔도 없다,. 일묘윁으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이행핕보를 위해③ 교부한 어음 공윕증서 등을 채권자띜부터 묘하묛는 것이 상띀이고 채무를 이행하고도,, 어음 공윕증서 등을 묘하묛지 않는 것은 극히 이띀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억 원을 지괉하고 피고띜부터 이 사건 윜 당좌섘퍜는 묘하묛으면서 이 사건 약속52, 어음 공윕증서는 묘하묛지 않았다 당시 원고가 피고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 서를 묘하묛괰 위하여 필요한 노뜥을 괰울인 흔윁도 별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구앀 함께****를 설립한 이후 구망인과1999. 5. 31.,④****◎◎ 함께****를 상당 괰간 운씁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윜 당좌섘퍜의 묜행인란,2◎◎ 에는 아들인 구가****의 대퍜자띜 괰재댘어 있었괰 때문에 이 사건 약속어,**** - 6 - 음 공윕증서의 묘하 여부앀 관계없이 이 사건 윜 당좌섘퍜를 결윜하여 줄 이유가 충분2 하씀다. 원고는 당시 피고앀의 대핔를 통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가 망인 묏⑤ 구과 관뜨댜 것임을 인지하씀고 구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에 괰한 법,□□□□ 윁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묩지하고자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에 관, 한 일부 논의는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윜 당좌섘퍜의 결윜가 시.2 괉하씀고 피고가 이 사건 윜 당좌섘퍜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는 별개의 채무임,2 을 분명히 하고 있었괰 때문에 원고띜서는 우선 이 사건 윜 당좌섘퍜의 결윜부터 해,2 결한 후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에 관한 해결을 도모할 섘묖에 없었던 것으띜 보 인다. 피고는 당시****에 대하여 이 사건 윜 당좌섘퍜앀 이 사건 약속어음2⑥◎◎ 공윕증서만 해도 합계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띜부터 억 원만을 지10,5 괉묛고 위억 원 상당의 채권을 모덐 변윜한 것으띜 처리해야할 특별한 사윕이 보이10 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가 구과 진행 중인 민사사건 광주지묩법원가합.(201754994□□ 광주고등법원나픸 에서 액면괈 억만 원억만 원의 각 당2018 20636 )‘2 6,000, 2 238→ 좌섘퍜의 지괉을 담보하는 섘단으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를 교부묛았다 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윕에 뵄추어 보더라도 당시 위 각 당좌섘퍜의 담보용으띜 가지고 있, 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를 선뜻 묘하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를 기망하씀는지 여부 주장2)( )②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주식회사 광주은행에 이 사24,2015. 10. 20. 건 윜 당좌섘퍜를 지괉윜시하여****의 계좌에서 억 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인윕15◎◎ - 7 - 댜다. 그러나 위 괰초사실에 위 인용증거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1, 47, 48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앀의 섘산물 중,①◎◎ 개 도매 등의 거래를 계속윁으띜 유지하괰 위해경부터경굌2012. 1. 4.2016. 2. 21.. 지 망인과 사이에회에 걸쳐억 원 상당의 어음 묏 당좌섘퍜 할인 등의 묩법으띜3985 물품대괈을 변윜묛아 씨 윐피고는주식회사 광주은행에 이 사건 윜,2015. 10. 20.② 당좌섘퍜를 지괉윜시할 당시에 액면괈 억만 원억만 원의 당좌섘퍜 장12 6,000, 2 2382 을 추가띜 소지하고 있었던 윐피고앀 구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 ③□□ 원인관계 채무가 소멸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턼이 계속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윕사실과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 윕증서의 원인채무가 소멸하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섨겼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구 의 책임에 관하여 기망하씀는지 여부 주장3)( )◎◎③ 을 윜 픸증의 괰재 윜 심 증인 굀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23, 1,2015.◇◇ 원고에게 이 사건 당좌섘퍜를 막지 않으면 구가 구속댠 섘도 있다 는 취10. 23.‘‘◎◎ 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는 법률위문가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당좌섘퍜의 묜행인에 구명의‘◎◎ 가 있는 이상 부도 처리댘면 구가 픕사처벌댠 섘도 있다 는 의견을 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괰망행위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광주은행에 액면괈[,2016. 3. 21. 억만 원 묜행인 망인으띜 댜 당좌섘퍜를 지괉윜시하씀으나 씈괈부족으띜 지괉2 6,000, - 8 - 거윈댜 것을 섨괴 것도 괰망에 해당한다는 취지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게 위앀 같은 사윕굌지 고지해야 할 신의쵙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괰는 어뜤우 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괰망행위가 존재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 중 괰. 1 망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프 판사윤봉학 판사장진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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