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나20841 민사 사건(2019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망인과 거래하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담보로 받았고,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채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 망인의 장례식 다음 날인 2016년 3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아들이 발행한 5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결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고는 거절했습니다.
- 다음 날 피고가 다시 결제를 요구하자 원고는 아들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표를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은행 대출로 마련한 5억 원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5억 원을 받으면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하며, 5억 원과 위자료 1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2019년 7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았다며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공정증서 반환이나 관련 채무, 아들의 책임에 관해 원고를 속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5억 원을 보내기 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증서가 담보하는 채무의 내용이나 액수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5억 원을 지급하면서 당좌수표는 돌려받았지만 공정증서는 돌려받지 않았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별도로 노력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공정증서를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만으로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가 관련 채무가 이미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피고가 보유한 다른 어음 등이 있어 채무 관계가 계속 다투어지고 있었습니다.
- 아들이 구속될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은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으면 발행인에게 형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 속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을 보낸 사실만으로 피고가 공정증서를 돌려주겠다고 속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 반환 약속이나 채무 소멸 사실을 피고가 알고 숨겼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피고들이 OO경골 주식 및 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