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 1심2023-09-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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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6835 민사 사건(2023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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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C에게 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46,400,000원을 입금했다.
  • 원고는 피고가 C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또는 과실로 접근매체를 대여해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가 C에게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를 대여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와 C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46,4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C에게 계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로 4,640만 원을 입금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또는 과실로 접근매체를 대여해 방조했다며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사기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도와준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지게 하지만, 과실로 도운 경우까지 책임을 지우려면 그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 법원은 접근매체 대여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접근매체 이용이 범행을 쉽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C에게 계좌를 대여한 사실과 둘이 가까운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가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 피고가 과실로라도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물으려면, 빌려줄 당시 그 계좌가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행위에 쓰일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까운 사이여서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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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6835 대여금 원 고A 소송대리인 (생략) 피 고B 소송대리인 (생략) 변 론 종 결2023. 8. 9. 판 결 선 고2023. 9. 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 2 - C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원고는 C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C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 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설령, 피고가 C의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C의 편취금 4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 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 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3 -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대여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대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판단 피고가 C에게 자신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C 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여한 사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C에게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아직 기소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과실로’ C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접근매체를 매개로 이루어진 원고와 C 사이의 개별적인 거래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사기 범행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 4 - 점을 명의자인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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