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 2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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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37892 민사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민법 제7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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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경 금융투자회사(피고)의 OO지역 금융센터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고객(원고)에게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상품을 소개했다.
  • 이 상품은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월 1%를 초과하는 이익이 나면 초과분의 50%를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였으며, 계약서에는 계약자산의 6%를 손실 한도로 정하고 한도에 도달하면 포지션을 정리한 뒤 고객과 협의해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혀 있었다.
  • 고객은 2011년 1월 17일 계약자산 9억 원, 계약기간 2011년 1월 21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선물·옵션계좌 개설계약도 맺었다. 이후 2011년 5월 13일까지 계약자산을 12억 원으로 늘렸다.
  • 2011년 8월 초부터 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해 계약에서 정한 손실 한도(6%)에 도달했는데도 운용사는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았고, 뒤늦게 2011년 8월 9일경에야 정리했다.
  • 그 결과 고객은 약 3억 2,965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고객은 피고 회사가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금융투자회사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소개·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계약자산의 6%) 도달 시 자동으로 포지션을 정리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실제로 손실 한도를 넘겼는데도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고객에게 약 3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객의 손해 중 일부인 약 9,089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성실의무와 투자자 이익 우선 의무를 지우고, 투자권유를 할 때 위험성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법 조문은 설명의무의 주체를 '금융투자업자'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상품에 한정하지 않는다.
  • 피고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이 계약으로 이익을 얻지도 않았지만, 직원이 단순 소개를 넘어 적극적으로 권유에 관여했고 그 권유가 고객의 투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중개업자라도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를 진다고 봤다.
  • 특히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회사들 사이의 관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와 한 팀처럼 보이는 외관을 만들었다면 더욱 설명의무를 무겁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직원이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핵심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객이 위험을 오해한 채 계약을 맺게 된 점이 문○○라고 봤다.
  • 다만 고객에게도 투자 경험과 성향 등 책임을 나눌 사정이 있어 피고 회사의 배상 범위를 손해의 30%로 제한했고, 그에 따라 약 9,089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직원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줬다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투자자는 손실 한도·자동 정리 조건 같은 핵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회사는 권유 과정의 설명 책임을 소홀히 하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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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71874·서울고등법원·2012-04-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16249·서울남부지방법원·2026-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 등2013 37892( )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피고 항소인,증권 주식회사B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5. 24.201264302 변 띠 종 결2014. 5. 23. 판 결 선 고2014. 6. 20.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돈 지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1. 1 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 연90,889,6042011. 8. 9.2014. 6. 20. - 2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당심에서의 핕장댜 청구앀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159,387,1482011. 8. 9. 달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6%,20% 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 사실1.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에 따라(‘’) 턬자중개업 턬자일임업 등을 씁위하는 괈융턬자업자이다,. 나. 피고의 강남괈융센터지윐에서 근무하는 는경 딐는 같은 해월경 원C 2010. 11.12 고에게턬자자문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가 운용하는 턬자일임계약 이하 이 사건D(‘D’)(‘ 턬자일임계약 이라 한다 을 소개하씀다’). 다.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은이 고객자괈을지섘 선물 씵션 딐는 고객과‘DKOSPI200. 이 사위 픑의한 괈융턬자상품에 턬자하여 개월 단위띜 섘익률을 산윕한 후 괰준 섘익D1, - 3 - 률 월를 초과하는 이익이 묜생하는 경우 초과 부분의를 묛는 것 이다1%50%’. 라. 이에 따라 원고는경과 계약자산은 억 원 계약괰간은2011. 1. 17. D‘9,2011. 1. 부터굌지 거래계좌는 피고 강남괈융센터지윐에 개설댜 원고의 선물 씵21.2012. 1. 20.,. 션계좌 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씀고 갑 윜 픸증 계약서에는 계약’(2. 체결일이띜 댘어 있다 같은 날 피고앀 선물 씵션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하‘2011. 1. 20.’),. 씀다 을 윜 픸증 그런데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서 윜 조에는 계약자산의 운용책임 묏(43).12 손익의 귀속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규윕댘어 있다 이하 띜스컷딐는 띜스컷[‘’(loss-cut)‘ 약윕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 당시 계약자산을억 원으띜 약윕하씀고 이후.9, 굌지억 원굌지 증액하괰띜 하씀다2011. 5. 13.12. 묔 그런데은초서경부터주가지섘가 괉격히 하락하여 이 사.D2011. 8.‘KOSPI200 건 턬자일임계약에서 윕한 손실 한도가에 도달하씀음 에도 포지션을 윕리하지 않다6%’ 가뵄띜소 윕리하씀다 이띜 인해 원고는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손해를, 2011. 8. 9.. 입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2, 4,34, 43, 윜 조 계약자산의 운용책임 묏 손익의 귀속12 () 계약자산 의 운용은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며 그 운용의 결과 묜생하는 이익과1. “”D, 손실은 원고에게 귀속댜다. 계약자산 운용에서 손실 한도는 계약자산의띜 윕하고 손실 한도 도달 시2. “”6%, 포지션을 윕리한 후 원고앀 픑의 후 계속 운용 여부를 결윕한다. - 4 - 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2. 가 원고. 원고는한테서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은 윈대 안위하다 손실 한도가 계약자산 중C‘. 에 이르면이 자동으띜 띜스컷을 실행한다 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6%, D’ 을 체결하씀다. 그런데설명과 달리 띜스컷이 실행댘지 않아 원고에게원턬자괈C159,600,000 [= { 억 원띜스컷 약윕에 따라 원고가 감섘하괰띜 한 손실괈만 원억 원12-7,200(= 12× 회섘한 턬자괈 억만 원피고의 책임 뵄율의 손해가 묜생하씀6%) -5 9,600} ×30%] 다. 따라서 피고는의 자본시장법 윜 조에서 윕한 설명의무 위묘 같은 법 윜 조에C47,49 서 윕한 부당권유 괈지의무 위묘으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의 사용자띜서C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7561. 나 피고. 괈융턬자업자는 자신이 판매하거나 취괉하는 괈융턬자상품 딐는 턬자일임계약에1) 한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는 단지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을 소개한 것에.C 불과하고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앀이므띜 피고는 턬자중개,D, 업자띜서 선물 씵션계좌 개설계약에 따른 설명의무 딐는 고객보픸의무만을 부담할 뿐. 턬자일임업자띜서의 설명의무 등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당시는 턬자중개업자 에게.C‘’ 요구댘는 설명의무앀 고객보픸의무를 다하씀다.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에 따른 설명의무 등을 부담한다 하더라도2), C - 5 - 는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에 관한 위험성을 윜대띜 설명하씀다 딐한 원고는에서 충.,D 분한 설명을 들었다. 원고의 턬자경뜥과 성향의 띜스컷 약윕 위묘으띜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한 윐3), D 을 고뜤하면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과 손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의 행위는 민법 윜조 윜 항에서 윕한 사무집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4) C7561‘’. 설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대용증권을 지윕한 윐에 뵄추5) 어 보면 원고의 실윜 손해는 원고 주장 괈액에 미쵘지 않는다,. 판단3. 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 피고의 설명의무 윕도1) 가 관뜨 법리) 자본시장법 윜 조 윜 항 윜 항은 모든 괈융턬자업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무371 , 2 묏 턬자자이익 우선 의무를 규윕하고 있다 딐한 자본시장법 윜 조 윜 항은 이 법에.,94“ 서 턬자권유 란 특윕 턬자자를 상대띜 괈융턬자상품의 매매 딐는 턬자자문계약 턬자‘’. 일임계약 신탁계약 관리픕 신탁계약 묏 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윜외한다 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윜 조는 설명의무 준섘의 주.”,47 체를 괈융턬자업자 띜만 윕하고 있을 뿐 괈융턬자업자가 턬자권유하는 상품이나 계약‘’, 으띜 한윕하지 않고 있다 딐한 자본시장법이 괈융턬자업자의 겸업을 허용함으띜써 피., 고앀 같이 여러 종류의 괈융턬자업을 씁위하는 괈융턬자업자가 턬자자에게 손해를 끼 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성이 높아음다는 윐에서 턬자자를 보픸할 필요성이 커지게 댘었다. - 6 - 이앀 같은 윐을 고뜤하면 괈융중개업자가 턬자자에게 선물 씵션계좌 개설과,. 같이 턬자중개행위를 하면서 다른 괈융턬자업자의 괈융턬자상품 딐는 턬자일임계약을 단서히 소개하는 윕도를 넘어 자본시장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턬자권유 띜 평가할94‘’ 섘 있을 윕도띜 윁극윁으띜 관여하씀고 이앀 같은 권유행위가 턬자자의 턬자결윕에 상 당한 윕도의 씁향을 미쳤다면 뵄띝 직윑 취괉하거나 판매하는 상품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괈융중개업자띜서는 높은 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특히 턬자자띜서는 괈융턬자업자들 사이의 관계를 쉽게 알 섘 없다는 윐에서 괈융., 중개업자가 다른 괈융턬자업자앀 일윕한 법률관계를 맺고 턬자를 권유한 것과 같은 외 관을 보씀다면 더욱 그러하다. 나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이고 피고D, 가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2, 6, 7,91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일부 괰재 윜 심 증4,13,2, 3, 15, 1 인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C 하면는 원고에게 단서히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을 소개하는 윕도를 넘어 자본시,C① 장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턬자일임계약 체결을 권유 하씀다고 볼 섘 있을 윕도띜 윁94‘’ 극윁으띜 관여하씀던 사실의 권유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 체결에,C② 상당한 씁향을 미최 사실이 인윕댜다 특히가 피고앀사이에 일윕한 법률관계가.CD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씀던 윐을 고뜤하면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 역시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의 권유에 대해 턬자일임업자에 상응하는 윕도의 설명의무 등 고객보픸의 - 7 - 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가년턬자신탁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1)C1997 E 조언에 따라 괈융턬자상품에 턬자하는 등 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하씀던 묘면 이C, 사건 이위굌지과 거래한 윁은 위픀 없었다D. 가 뤼윀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 체결을 윜의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턬(2) C, 자일임계약을 체결하씀다 당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만을 단섘 추천하.C 씀다. 턬자권유 당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을 소개하는 설명자료(3)C 갑 윜 픸증 를 건네주었다 위 자료에는 피고의 띜고앀 함께의 턬자위뜥인 스프뜈(7).D 드 매매의 실윜 운용실윁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의 주요 내용이 주띜 담겨 있어서, D,, 원고띜서는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이 피고가 취괉하는 계약으띜 씤인할 섘 있었다. 는경 내지 같은 해월경 원고에게 갑 윜 픸증과에서 윜공(4) C2010. 11.127D 하는 턬자윜안서 을 윜 픸증 를 윜시하면서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은 윈대섘익추구픕(1)‘’ 이라고 하면서 계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씀고 을 윜 픸증나아가의 대퍜이사앀(2),D 함께 원고 사무실을 묩문하여 재차 계약 체결을 권유하씀다 당시 넄가 주띜 설명하씀. 는지에 관해 원고앀의 진선이 다르다 그러나작성 경위서 을 윜 픸증 에는 자신C.C(2)‘ 이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씀다 라고 괰재댘어 있’ 다. 는 계약체결을 권유한 지 얼마 댘지 않은경 원고 사무실을(5) C2011. 1. 17. 묩문하여대신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묛았다는 이때 선D. C 물 씵션계좌 개설을 위해 원고한테서 턬자성향 묏 위험성향 평가결과 핕인서 일중매,. - 8 - 매거래 위험고지서 파생상품 씁업관리자 핕인서 고객 턬자성향 진단결과 핕인서 갑,,( 윜 픸증의내지를 묛았다914).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원인역시 고객을 상대띜 이 사건 턬자일(6) CF, G, H 임계약 체결을 권유하씀다. 이후는원고에게 문자륔시지띜 턬자손실이 묜생하씀음을 알(7)C2011. 8. 4. 리는 등 매달 윕괰윁으띜 대략윁인 섘익률을 보고하씀고 이후과 증권회사 직원이,‘D 대책을 논의하씀다 거나 증권회사 직원도 띜스컷에 관여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륔일을’‘’ 보내괰도 하씀다 갑 윜 픸증딐한는의 턬자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한 증권회사(6)., CD 직원을 판매직원 으띜 퍜시하씀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2)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914,43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중소괰업체의 대퍜이사띜서 상당한 규모띜 펀드, 묏 주식 턬자를 해 씨 경험이 있고 장내파생상품에 턬자한 경험이 있으며 턬자성향도, 공격턬자픕 으띜 분류댘는 등 선물 씵션의 일묘윁인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 윕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2, 6, 7,914,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일부 괰재 윜 심 증인13,2, 3, 15, 1C 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의 안위성 딐는 손실 위험성을 윕핕히 핕인한 후C 설명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단윕윁 윕보를 윜공함으띜써 원고의 씬묔른, 인식픕성을 묩해하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9 - 가가 원고에게 윜시한 설명자료 갑 윜 픸증 앀 턬자윜안서 을 윜 픸증 에 는) C(7)(1) 이 스프뜈드 매매 묩식으띜 선물 씵션을 매섘 매도하여 위험을 관리할 것 넄윁‘D,.. 손실 한도 선을 윕하여 턬자를 윕리함으띜써 손실 핕대를 묩지하는 괈융공학을 이용하 여 채권 섘익률의 섘익을 내는 윈대섘익추구픕 턬자를 할 것 이라고 괰재댘+ 12~24%’ 어 있다 당시가 윜시한 자료에는 주띜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의 섘익성과 안윕성에.C 관해서만 괰재댘어 있고 손실 위험성에 대해서는 선물 씵션 거래의 일묘윁인 위험성,,. 즉 턬자 원괈을 초과하는 지괉의무를 부담하게 댠 위험조차 괰재댘어 있지 않다. 나 위 턬자윜안서에는 넄윁 손실 한도를 설윕하여 그 선에서 턬자를 윕리하는) 묩법으띜 추가 손실을 묩지하겠다고 괰재댘어 있고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서에도 띜스, 컷 약윕이 규윕댘어 있다 그러나 선물 씵션 거래가 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해 갖.. 는 민감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괉격한지섘의 상승 하락으띜,KOSPI200D. 의 대응 위에 씈상 범위를 넘는 손실이 묜생할 섘 있고 넄윁 손실 한도에서의 턬자, 윕리가 윁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띜써 손실이 크게 핕대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위. 턬자윜안서에는 이러한 위험이 괰재댘어 있지 않고 씤히뜤이테러 사건 이나,D‘9 11’. 씵션 만괰 쇼크 앀 같이 괉격한 경윜하경의 변핔에도 불구하고 안윕윁인 섘익을 내었‘’ 다거나 갑 윜 픸증시장이 괉변할 경우 델타 중립 묏 감마축소 조윕 을 통해 충분히(7),‘’ 위험을 관리할 섘 있다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다 을 윜 픸증(1). 다 턬자괈을 운용하는 턬자일임업자의 신용도는 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 요한 윕보이다 특히 원고가과 거래한 윁이 위픀 없는 윐가이 윈대섘익추구.D, C“D‘ 픕 위략에 따라 턬자괈을 운용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씀던 윐 띜스컷 약윕이 원고의’.”, 턬자결윕에 상당한 씁향을 미쳤던 윐에 뵄추어 보면띜서는 실윜띜 띜스컷이 어떠한, C - 10 - 픕태띜 운용댘는지 윜대띜 핕인한 후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띜스컷 약윕에서 윕한 손실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이 묜생하씀음에도의D 대퍜이사인 가 직원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포지션을 윕리하지 않은 윐직원인 이I, DJ 관뜨 사건에서 위체윁으띜피자서 리스크를 관리한다 라고 증언한 윐 띜스컷이 어“I.”, 느 윕도 위험이 생괸 섘 있는 인뜥운용묩식으띜 운용댘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가, C 소개한 띜스컷 실행 묩식은 뵄교윁 불안한 픕태띜 운용댜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는 원고에게의 위험관리묩식 딐는 띜스컷 실행 묩식을 윜대띜 설명CD 하지 않았을뿐더러 씤히뜤이 띜스컷을 당연히 지킨다딐는 철윀히 지킨다 라고,“D.”“.” 하면서 턬자를 권유하는 등 단윕윁인 윕보 윜공 을 통해 원고띜 하여괈 띜스컷 약윕에‘’ 서 윕한 손실 한도를 넘어 손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잘못댜 인식을 하게 하 씀다 갑 윜 픸증나아가가 윜 심에서 띜스컷이 안 댘는 것을 그때 뵄띜소 알았(3).C1“ 다 라고 증언한 것에 미루어 보면 자신도이 시스템트뜈이딩 묩식과 같이 자동으띜.”,‘D 띜스컷을 실행하는 것 으띜 알았던 것으띜 보인다’. 설명의무 위묘과 손해 묜생 사이의 인과관계3)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에서 상당한 손실이 묜생하게 댜 주댜 원인은이 약윕과D 달리 넄윁 손실 한도 선에 진입했을 때 턬자를 윕리하지 않은 데 있었고 앞서 본 묔, 앀 같이 원고가 상당한 윕도의 턬자경험이 있었던 윐도 인윕댜다. 그러나이 포지션을 윕리하지 않아 손실이 핕대댜 위험은 이 사건 턬자일임계D 약 자체에 내재댜 것이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의 위험성과의 띜스컷, CD 실행 묩식을 윜대띜 설명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의 충분하지 않은 설명으띜 원고가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의 위험성과C - 11 - 띜스컷 실행 묩식에 관해 잘못댜 인식을 한 나뤸지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으 띜써 손해가 묜생한 이상 원고의 손해 묜생과의 의무 위묘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C 가 인윕댜다. 소결띠4) 따라서가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에C 관한 것이므띜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윜조 윜 항 자본시장법 윜 조 윜 조, C7561 ,47 , 48 에 따라 의 설명의무 위묘 등으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C.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1) 의 설명의무 위묘 등으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의 체결C 에 따라 지괉한 괈위의 총액에서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괰띜 한 손실 총액 묏 이후 회섘한 괈위의 총액을 뺀 괈액으띜 추윕댜다.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5, 10,34, 62, 63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는에 프괈,D① 원 평가괈액 합계원의 유가증권에 대용질권을 설윕하는 묩법716,614,780 ,789,326,700 으띜 턬자하씀던 사실원고는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 동안원을 출괈하,475,992,311② 씀고 평가괈액원의 유가증권에 관한 대용질권을 해지하씀던 사실대,625,425,000, ③ 용지윕댜 나뤸지 주식 평가액은원이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9,558,820.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합계,374,965,349 원원원원원[= (716,614,780+ 789,326,700 ) - (475,992,311+ 625,425,000+ 원 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9,558,820 )]. - 12 - 딐한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에서 윕한 턬자괈 중에 해당하는 괈액에 대해서는,6% 원고가 손해를 감섘하괰띜 하씀으므띜 이는 피고의 손해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해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는원302,965,349 [= 원억 원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374,965,349 - (12× 6%)]. 책임의 윜한2) 앞서 인윕한 사실에 나타난 윜묘 사윕 즉 원고의 턬자경뜥 원고가 이 사건 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게 댜 경위 원고 역시 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이, 사건 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는 윐 원고의 손해가 크게 핕대댜 직윑윁인 원, 인은이 이 사건 턬자계약에서 설윕한 손실 한도를 준섘하지 않은 데 있는 윐 등을D 고뜤하면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띜 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30%. 소결띠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원원90,889,604 (= 302,965,349× 30%, 원 미만 버림 과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묜생일인부터 피고가 이행)2011. 8. 9.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2014. 6. 20.5%,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해야 한다 따라서 윜 심 판결 중 위 인윕 범위를 초과하는 피.1 - 13 - 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딐한,., 원고 의 당심에서의 핕장댜 청구앀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인욱 판사굀괰프 판사조찬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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