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스포츠·도박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다른 공범은 총책임자 역할을, 또 다른 공범은 사이트를 관리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 사이트는 겉으로는 스포츠나 도박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회계 프로그램에 불과했고 투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야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구조였다.
피고 등은 2008년 5월 3일경 OO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미국의 스포츠게임 투자 사이트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달러로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08년 5월 9일부터 2008년 6월 13일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억 8,740만 원을 송금하거나 건네줬다.
피고 등은 이렇게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2008년 5월 8일부터 2008년 6월 13일까지 모두 11억 3,37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법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도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했다.
결국 원고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고, 피고 등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스포츠·도박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실제로는 약속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해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다. 원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5억 8,740만 원 상당을 송금했지만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법원은 피고의 사기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원고가 청구한 16억 원 중 일부인 16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공범들과 함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를 합쳐 각자 역할을 나눠 원고를 속이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전체 손해에 책임을 진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받은 돈은 일부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공범이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모해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 전액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전달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수당으로 9,000만 원을 챙겨 실제 손해가 없다"고도 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원고가 자신의 돈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는 "원고가 연산센터장으로 일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키웠으니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사기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가 청구한 1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투자 사이트를 내세우고 고수익을 약속해 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돌려막기로 운영한 사기 행위에 대해, 직접 돈을 챙기지 않은 공모자도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업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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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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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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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부당이득괈200821108
원고년생 **** (67, )
피고년생 **** (55,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7. 1.
판 결 선 고2009. 7. 15.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1.160,000,0002008. 12. 5.2009. 7. 15.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 ,20%
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앀 각서에 괰한 약윕괈 청구를 선택윁으띜(
- 2 -
구하고 있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4(511
과 같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은 을 윜 픸증의 앀 갑),51, 3, 4, 5, 6, 12, 13(5312 ,
윜 픸증의 는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과 각 같다 갑 윜 픸증의각 을5562,18),61, 3(
윜 픸증의앀 같다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111, 12),115,57, 8, 9, 10, 15,
의 각 일부 괰재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16,C1.
가 피고는 소외과 함께이라는 스포촠 도묕 관뜨 인터.C2, C321(****),****
넷 사이트를 운씁하씀는데 주띜 피고는 턬자설명회를 통해 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는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자괈원으띜 실질윁인 총책임자 역할을은 위사C2, C321◆
이트를 관리하면서 턬자자들띜부터 턬자괈을 입괈묛아 섘당을 지괉하는 등 자괈을 관
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씀다.
나 위사이트는 초괰핔면에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그 실질이 단서 회계 관뜨.21◆
프띜그램으띜 스포촠나 도묕에 턬자하거나 이를 통해 섘익을 창출하는 것과는 위픀 무
관하고 피고앀은 이를 통해 다섘의 턬자자들띜부터 턬자를 묛는다고 하더라도,C2, C3
턬자괈을 한용하여 단괰간 내에 실윁을 괉격히 신장시킬 섘 있는 능뜥도 없어 턬자괈
을 유쵘하더라도 후서위의 턬자자들띜부터 유쵘한 턬자괈으띜 괰존의 턬자자들에 대한
원리괈을 단괰간 내에 서차윁으띜 상하하는 묩식을 취할 섘 묖에 없으므띜 결국 새띜
운 턬자자가 유쵘댘지 아니하는 이상 약윕댜 고율의 섘익괈을 지괉하지 못할 것이 씈
- 3 -
상댘는 등 턬자원리괈 상하을 위한 괈위윁 괰묘이 극히 취약하여 턬자자들에게 약윕댜
고율의 섘익괈을 지괉하여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피고앀은 공모하여C4, C3
초서경 부산 **** 부위동에 있는 위자상가 촵 사무실에서 원고에게2008. 5.3,◇
미국의 스포촠게임 턬자 사이트인사이트에 턬자하면 미국에서 스포촠 등지에“21◆
턬자하여 섘익을 창출하고 그 섘익괈을 달러띜 묰분하여 주는데 위 사이트의 국내회사
가 턬자앀 섘익 묰분 시 달러 하위을 대행해 준다 위 사이트에만 원을 턬자하면.30
일주일에씩가 댠 때굌지만 원을 턬자하면 일주일에씩가 댠7%200%, 1008%250%
때굌지만 원을 턬자하면 일주일에씩가 댠 때굌지만 원을 턬자하, 5008%300%, 1,000
면 일주일에씩가 댠 때굌지만 원을 턬자하면 일주일에씩가8%350%, 2,0009%400%
댠 때굌지만 원을 턬자하면 일주일에씩가 댠 때굌지 지괉할 것이고, 3,00010%500%,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턬자괈액의를 섘당으띜 지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띜 거짓10%“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띜부터부산 **** ****에 있는 사무실,2008. 5. 9.○
에서 턬자괈 명목으띜만 원을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1,670C5
여 그 때부터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괰재앀 같이 원고띜부터회2008. 6. 13.()24
에 걸쳐 턬자괈 명목으띜 억만 원을 송괈 묏 교부묛고 법뜹에 의한 인 허가5 8,740,.
를 묛거나 등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억만 원을 턬자괈 명목으띜 교부묛5 8,740.
아 업으띜 장래에 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괈위
을 섘입하는 행위를 하씀다.
다 피고앀은 공모하여 위 나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원고를 포함한 턬자자.C2, C3
들을 괰망하고 이에 속은 턬자자들띜부터부터굌지 총회에,2008. 5. 8.2008. 6. 13.52
걸쳐 턬자괈 명목으띜 합계억만 원을 송괈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고 법뜹에11 3,370,.
- 4 -
의한 인 허가를 묛거나 등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억만 원을 턬자괈 명11 3,370..
목으띜 교부묛아 업으띜 장래에 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괈위을 섘입하는 행위를 하씀다는 이유띜이 법원고단2008. 12. 12.2008
픸 사괰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등 사건으띜 괰소댘어 피고는 각6982,, C4
징역 년 월은 징역 년을 각 선고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은 각 항소하1 6 , C31,, C4, C3
씀다 부산지묩법원노픸(2009 1978 ).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과 함께 명시윁 또는 묵시윁으띜 의사의 결합,C4, C3
을 이루어 공모하여 각자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띜써 원고에 대한 괰망행위에 가담하씀
다 할 것이고 이띜써 원고는 턬자괈 억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5 8,740
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억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5 8,740
가 구하는 묔에 따라 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1 6,000
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2008. 12. 5.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09. 7. 15.5% ,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주장.
피고는피고에 대한 이 법원고단픸 사괰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20086982,①
법률위묘 등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띜부터 직윑 지괉묛았다고 인윕댜 괈액인 합계 억1
만 원별지 목띝 괰재 번의만 원같은 목띝 괰재 번의만 원5,100(=2170+42,500+
- 5 -
같은 목띝 괰재 번의만 원같은 목띝 괰재 번의만 원같은 목띝 괰61,600+92,330+
재번의만 원같은 목띝 괰재번의만 원같은 목띝 괰재번의194,600+201,000+21
만 원 중 별지 목띝 괰재 번의만 원과 같은 목띝 괰재 번의만 원2,900)42,50092,330
을 원고띜부터 각 지괉묛아에게 위달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나뤸지 괈액은 지괉묛C3
은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띜 인하여 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5
유 없고가사 피고가 원고띜부터 억만 원을 지괉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1 5,100②
고의 턬자괈이 아니라 원고가 턬자자들띜부터 교부묛은 턬자괈을 피고에게 위달한 것
이므띜 이를 원고의 손해라고 볼 섘 없으며씤히뜤 원고는 자신의 턬자괈만,1,000③
원을 초과하는 괈액인만 원을 섘당으띜 지괉묛아 갔으므띜 결국 원고가 이 사9,000,
건으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없고가사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④
의 연산센터장으띜 근무하면서 윁극윁으띜 턬자를 유쵘함으띜써 손해의 핕대에 괰21◆
여한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할 때 원고의 위앀 같은 과
실이 참작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과 명시윁 또는 묵시윁1),C4, C3①
으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공모하여 각자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띜써 원고에 대한 괰망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띜부터 직윑 지괉묛은 턬자,
괈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원고의 턬자괈 위액에 대하여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의 각2),55,63②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턬자자들띜부터 괈원을 교부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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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직윑 지괉하거나 피고이 지윕하는 통장으띜 입괈함으띜써에 턬, C3, C321◆
자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2,56
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를 통해에 턬자하씀다가 섘익괈을 지괉묛지 못하는,21◆
등 손해를 입게 댜 소외 권픁복에 의해 사괰 묏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으
띜 고소를 당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다 피고에 대(),, C4, C3
한 사괰 묏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의 윐 등에 관한 섘사에서 원고에게 턬
자괈을 교부하는 묩법으띜에 턬자하씀다가 손해를 입은 턬자자들에 대한 직윑윁21◆
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등의 통장으띜의,
입괈 내역과 원고의 진선 등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
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턬자자들띜부터 교부묛아 피고에게 지괉한 턬자괈은 원고,, C3
가 피고띜부터 묘하묛아 턬자자들에게 묘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띜, C3, C2
서 원고의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3),111, 12③
하면 원고가 처음에 자신의 돈으띜에만 원을 턬자하씀고 그 후띜부터,21 1,000,C3◆
섘당으띜만 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9,000,,,
띜부터 지괉묛은 섘당만 원을 다시에 턬자한 사실이 인윕댘고 앞서 본C39,00021,◆
묔앀 같이 원고가 턬자자들띜부터 교부묛아 피고에게 지괉한 턬자괈을 원고의 손, C3
해액라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자신의 턬자괈
을 초과하는 괈액을 섘당으띜 지괉묛아 감으띜써 피고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없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띜4),④
- 7 -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
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2005. 10. 7.200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사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하여 손해묰상을 구하32197),
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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