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 2심2006-04-13 선고검수완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11999 민사 사건(2006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경부터 OO지역에서 회사를 세워 석재 채취·가공업을 해 온 사업가로, 주식이나 선물·옵션 거래 경험이 전혀 없었고 옵션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 2003년 6월경 피고 A는 고향 선배인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선물·옵션 거래를 자신에게 맡기고 투자하라고 적극 권유했고, 원고는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같은 달 23일 피고 회사 지점에 원고 명의의 선물·옵션 거래 계좌를 개설했다.
  • 원고는 2003년 9월 23일 투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부탁하며 5,000만원을 입금하고 거래 종목 선택은 전문가인 피고 A가 알아서 하도록 맡겼다.
  • 같은 해 10월 10일경 원고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거래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10월 13일 피고 A에게 거래 중지를 요청했으나, 피고 A는 손실을 만회해 보겠다며 원고를 설득해 거래를 계속했다.
  • 결국 피고 A는 2003년 9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75회에 걸쳐 옵션 매도·매수 거래를 실행했고, 투자 판단 실패로 원고의 계좌에는 218,168원만 남고 49,781,832원의 손실이 났다.
  • 반면 피고 회사는 이 거래로 합계 40,454,770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 A의 권유로 선물·옵션 계좌를 열고 5,000만원을 맡겼으나, 피고 A가 위험을 분산하지 않은 채 한 달 남짓 동안 약 275회에 걸쳐 무리하게 단기매매를 반복한 끝에 투자원금 대부분을 잃었다. 법원은 피고 A가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맡은 일을 성실히 처리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고 보아 손실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고, 피고 회사도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게 했다. 다만 원고의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일부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옵션 거래에 뛰어든 경위와 투자 경험 정도, 원고와 피고 A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고 A가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래를 권유한 점이 문제로 인정됐다.
  • 옵션 거래는 위험성이 매우 큰 거래인데도 피고 A는 위험을 분산하지 않은 채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옵션 거래에만 쏟아부었다.
  • 피고 A가 한 달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에 약 275회나 거래를 반복한 결과 원고 투자금에 맞먹는 손실이 발생했다.
  • 원고가 입은 손실에 비해 피고 회사가 가져간 수수료 비율이 80%를 넘었다는 점도 무리한 거래였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A는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맡은 사무를 성실히 처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그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진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하고 위험 설명 없이 맡은 돈을 한 곳에 몰아 단기매매를 반복했다면,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거래를 맡은 사람과 그를 고용한 증권회사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수수료를 늘리기 위한 잦은 거래는 고객 보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199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1.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2. ****(변경위 상호 : ****)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8. 10. 선고 2004가단54080 판결 변 론 종 결2006. 3. 30. 판 결 선 고2006. 4.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 2 -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2006. 4. 13.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액을 지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81,832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액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변경위 상호 : ****, 이하 피고 회사라 한 다)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등을 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는 약 15년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증권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03. 1.경부터 피고 회사에 서 30-40만원 가량의 기본괉과 사무실, 위화기, 컴퓨터단말기 등을 제공받으면서 투자 유치 묏 증권거래를 함으로써 기본괉 외에 실윁에 따른 일정비율의 성과괉을 받는 투 자상담사(어느 정도 피고회사의 통제를 받기는 하나 근로관계법, 사회보장관계법, 세법 상 독립사업자이다)로 근무하고 있었다. - 3 - 나. 한편 원고는 1990년경부터 ****에서 ****을 설립하여 석재채취 묏 가공 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3. 6.경 원고의 고향 후배로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던 피고 ****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선물, 옵션 거래를 자신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투자 할 것을 윁극윁으로 권유받고서 자신은 그 당시까지 주식투자의 경험이 위픀 없었을 뿐더러 선물, 옵션의 개념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통상윁인 주식거래에 비해 옵 션거래의 경우 원괈손실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망설씀으나 거듭된 피고 ****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2003. 6. 23. 피고 회사의 ****에 원고 명의로 종합증권거래위탁계좌 묏 선물.옵션거래계좌(계좌번호 : ****)를 개설 하씀다. 다. 이어 원고는 2003. 9. 23. 투자괈의 안정윁인 운용을 부탁하며 이 사건 선물.옵션 거래계좌로 5,000만원을 입괈하고 거래 종목의 선택은 위문가인 피고 ****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를 위임하씀고, 이에 피고 ****는 위 계좌를 통하여 2003. 9. 23.부터 옵션 거래를 시작하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03. 10. 10.경 피고 ****가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내 역을 확인하여보니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하루에도 여러 번씩 빈번하게 거래가 계속되 어 투자괈이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3. 10. 13. 피고 ****를 찾 아가 옵션 거래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고 ****는 그 때까지의 손실을 보위 하기 위해 거래를 좀 더 해보겠다고 원고를 설득시키고 거래를 계속하씀다. 마. 그리하여 결과윁으로 피고 ****는 2003. 9. 2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약 275회에 걸쳐 옵션 매도 묏 매수거래를 실행하씀던 것인데 투자판단의 실패로 인하여 2004. 4. 12. 프재 원고의 씈탁괈 잔액이 218,168원만 남게 - 4 - 되는 손실을 발생시켰고, 반면 피고 ****의 이 사건 옵션거래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취득한 거래수수료는 합계 40,454,770원이다.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4의 1 내지 9, 갑 5의 1, 2, 을 2, 을 7의 각 기재, 변론 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이 주식투자는 물론이고 그 파생상품인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지식 이나 경험이 위픀 없음을 이용하여 피고 ****가 선물.옵션거래의 특징이나 위험성 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괈 이 사건 선물.옵션거래계좌를 개설하게 하씀고 나아가 원고로부터 위 계좌를 통하여 투자괈 5,000만원을 송괈받아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투자괈 위액을 위험성이 높은 옵션거래 에만 투자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씁업실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 번한 회위매매를 함으로써 결과윁으로 원고에게 원괈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하는 막대 한 손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피고 ****의 행위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씀음 과 아울러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리고 피고 회사는 피 고 ****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투자손실괈 49,781,832(50,000,000-218,168) 중 원고가 구하는 48,781,832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선물.옵션계좌를 개설 당시 피고 ****가 원고 에게 선물.옵션거래의 특성 묏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준 뒤 옵션거래 를 포괄윁으로 위임받아, 수시로 거래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면서 최선을 다해 옵션거래를 하여 2003. 10. 14.경까지는 약간의 이익을 내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 - 5 - 면서 원고가 투자한 5,000만원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3. 10. 15.부터 같은 해 10. 17. 사이의 투자판단 실패로 인하여 결과윁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히게 된 것일 뿐 이고, 단기매매의 비중이 높고 투기성이 강한 선물.옵션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의 이 사건 옵션 거래행위가 과당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어 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옵션거래에 투자하게 된 경위, 원고의 투자경험의 정도 묏 투자성향, 원고와 피고 ****와의 관계, 옵션 거래는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거래임에도 불구하 고 피고 ****는 위험을 분산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의 투자괈 위액을 옵션거래에만 투 자한 윐, 피고 ****가 한 달이 조괈 넘는 단기간 동안에 약 275회에 걸쳐 옵션거래를 실행한 결과 원고의 투자괈 위액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하씀고, 원고의 손실괈 대비 피고 회사가 취득한 수수료의 비율이 80%를 넘는 윐 등 제반사정이 1항에서 본 바와 같다면, 비록 옵션거래가 통상의 주식프물거래에 비하여 투기성이 강한 거래로서 단기매매가 빈 번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진 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의 위와 같은 거래행 위는 원고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기보다도 피고 회사의 씁업실윁 묏 피고 **** 개인의 성과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더러 그 정도, 태양, 내용 묏 원. 피고들간의 인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와 수임자로서의 충실의 무를 윀버린 것으로 위체윁으로 보아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 ****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로서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6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 ****의 투자권유에 따라 이 사건 선물.옵션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입괈한 투자원괈 50,000,000원에서 피고 박 ○○의 이 사건 거래가 종료한 후인 2004. 4. 12. 프재 씈탁괈 잔액인 218,168원을 공제 한 49,781,832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주식거래 묏 선물.옵션거래에 대하여 경험이나 지식이 위무한 상태에서 피고 ****의 말만 듣고 막연히 단기간의 거래이므로 큰 손실은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무모하게 피고 ****에게 이 사건 옵션거래를 위윁으로 위임하 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손해 액은 위 49,781,832원 중 30,000,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피 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4.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 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이학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