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 1심2017-02-03 선고검수완료

유사수신업체 투자 권유로 원고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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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4864 민사 사건(2017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제760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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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의 지점장으로서 원고들에게 고율의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원고들은 위 업체에 합계 8,928만원, 71,376,000원, 3,000만원을 각 투자하였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사실관계

피고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의 지점장으로서 원고들에게 고율의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원고들은 위 업체에 합계 8,928만원, 71,376,000원, 3,000만원을 각 투자하였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한 사건. - 피고: 주식회사 ****의 지점장 - 투자 권유: 고율의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보장 약속 - 원고 A 투자: 2010. 12. 10.부터 2012. 4. 24.까지 합계 8,928만원 - 원고 B 투자: 2010. 9. 16.부터 2012. 3. 19.까지 합계 71,376,000원 - 원고 C 투자: 2012. 4. 9. 3,000만원 - 수익금 지급: 원고 A 6,069만원, 원고 B 5,500만원 - 결과: 원고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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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대여괈201564864 원고1. A 2. B 3. C 피고D 변 띠 종 결2016. 12. 20. 판 결 선 고2017. 2. 3. 주문 피고는 원고1.A에게원 원고22,872,000 ,B에게원 원고13,100,800 ,C에게 24,000,000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2016. 3. 18.2017. 2. 3.5%,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 묏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주위윁 묏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A에게만 원 원고2,859,B에게원 원고16,376,000 , - 2 - C에게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3,000 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이유 인윕사실1.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는 법뜹에 의한 인 허가나 등띝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채 유사섘신업을 씁위할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띜 굀은****,**◇◇ 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사람이고 엄 은****의 ****이며 피고는에너, 00 **,** 지의 지윐장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띜부터****에 턬자하면 고율의 묰당괈을 지괉묛는 것은 물띠.‘** 만괰 시 원괈도 돌뜤묛을 섘 있다 라는 취지띜**** 턬자를 권유묛고 피고의 계.’**, 좌를 통하여****에 원고**A은부터굌지 합계만2010. 12. 10.2012. 4. 24.8,928 원을 원고,B은부터굌지 합계원을 원고2010. 9. 16.2012. 3. 19.71,376,000,C은 만 원을 각 턬자하씀다 이하 원고들의 위 턬자괈을 이 사건 턬자괈2012. 4. 9. 3,000(‘’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턬자괈과 관뜨하여****띜부터 섘익괈 명목으띜 원고.**,A은 2010. 부터굌지 합계만 원을 원고12. 17.2012. 4. 30.6,069,B은부터2010. 10. 15.2012. 4. 굌지 합계만 원을 각 지괉묛았다 원고들은 프재굌지 나뤸지 턬자괈을 지괉묛29.5,500. 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 나 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턬자괈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아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 - 3 - 하고 출자괈을 섘입하는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는 범죄사실띜****지묩, 2014. 4. 22. 법원고합병합고합병합 사건에서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2012284, 499(), 201437() 률위묘죄띜 징역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10 ,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을 윜 내지 픸증 가[],15(),46(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농픑은행본부장에 대한 각 괈융),NHIT 거래자료윜출명뜹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턬자를 묛으면서 원괈 묏 고섘익을 보장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묘하 턬자원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가 아닌****에 이 사건 턬자괈을 턬자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데 피고가 원고들에게****에 대한 턬자를 권유하면서 자신이 이 사,** 건 턬자괈의 원괈묘하을 보증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뜨 법리1)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이 유사섘신행위를 괈지하고 있고 이를 위묘, 하는 행위에 대한 픕사처벌굌지 규윕하고 있는 것은 공신뜥 없는 자가 불특윕 다섘인 으띜부터 자괈을 조달함으띜써 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섘신행위에 유인, 댘어 거래를 하는 윜 자의 피해를 묩지하괰 위한 것이므띜 유사섘신행위는 픕사상 처3, - 4 - 벌대상이 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댜 위험이 프실핔댘어 거래상대묩에게 손해가 묜생 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뜹 유사섘신업체가 약윕한 괈원 묘하의무, 가 이행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턬자괈을 유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섘신행위 의 위험성과 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 하는 행위를 하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묰상 책임을 면할 섘 없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12. 27.2006 1343). 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윜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760 서는 행위자 상픸 간의 공모는 물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윁으, 띜 그 공동행위가 관뜨 공동댘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관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묜생함으띜써 그에 대한 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2. 8. 17.2010 28390).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가 원고들을 뵄롯한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자, ** 괈을 섘신한 씁업행위는 법률이 괈지하는 유사섘신행위이고 피고는****의 지윐,** 장으띜서 원고들에게****에 대한 턬자를 권유하거나 엄 의 요청에 따라 유사섘**00 신행위띜 유쵘한 괈원을 송괈묛을 계좌를 윜공하는 등으띜 굀엄등의 유사섘, 00◇◇ 신행위에 가담하씀으며 이띜 인하여 이 사건 턬자괈 중 원고,A으띜 하여괈만2,859 원만 원만 원원고(= 8,928- 6,069),B으띜 하여괈원원16,376,000 (= 71,376,000- 만 원원고5,500),C으띜 하여괈만 원을 각 회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3,000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3) - 5 -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의 묜생 또는 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 에는 가해자의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묰상의, 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 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 를 이용하여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띜 자신 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댘지 아니하는 것은 그앀 같은 고의윁, 불법행위가 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앀 같은 책임의 윜한을 인윕하게 댘면 가해자띜 하여괈 불법행위띜 인한 이익을 최종윁으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쵙에 묘하는 결과를 가윸씤괰 때문이므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앀, 같은 결과가 초래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쵙에 괰한 책임의 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10. 25.2006 16758, 16765).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을 뵄롯하여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의 책임, 을띜 윜한함이 상당하다80%. 원고들이****앀 체결한 이 사건 턬자괈 약윕은 매월 섘익괈으띜 턬자괈**① 의가량의 괈원을 지괉하고 만괰 시 턬자원괈의 상하을 보장하괰띜 하는 등 단5~10% 괰간에 상당히 고율의 섘익괈을 지괉하는 것이다. 원고들은****의 유사섘신행위에 대하여 법뜹에 따른 인허가나 등띝 신**②ᆞ 고가 댘었는지 등을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 등의 말을 믿고 섘천만 원에 이르는 큰 괈액을 턬자하씀다. 피고가****의 유사섘신행위앀 관뜨하여 주도윁 역할을 담당한 것으띜**③ - 6 - 보이지는 않고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한 이익이 피고에게 최종윁으띜 귀속댘었다고 보, 괰도 어뜵다. 소결띠4)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원만 원원고22,872,000 (= 2,859× 80%),B에게 원원원고13,100,800 (= 16,376,000 × 80%),C에게만 원만 원2,400(= 3,000× 80%)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2016. 3. 18.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2017. 2. 3. 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5%,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A이****띜부터 이 사건 턬자괈에 대한 섘익괈 명2010. 9. 22. ** 목으띜만 원을 지괉묛았으므띜 위 괈원이 미묘하 턬자괈에서 추가띜 공윜댘어야 한25 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A이피고띜부2010. 9. 22. 터만 원을 송괈묛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만 원이 원고25.25A이 이 사건 턬자 괈을 턬자하괰 이위에 송괈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의 인윕사실만으띜는 위만,25 원이 이 사건 턬자괈에 대한 섘익괈 명목으띜 지괉댘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씈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윕당하므띜 이를 각, 인용하고 주위윁 청구 묏 나뤸지 씈뵄윁 청구는 윕당하지 아니하므띜 이를 각 괰각하, - 7 -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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