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66798 민사 사건(201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제 금액 1억 원, 공제 기간 2009년 12월 19일부터 1년간으로 하는 공제에 가입한 상태에서 'OO지역'에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A는 이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자격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09년 10월 29일, 중개보조원 피고 A는 원고에게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던 'OO지역'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이 말을 믿은 원고는 매수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
- 원고는 그 후 피고 A에게 분양계약금 1,500만 원과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합한 1,600만 원(2009년 11월 16일 1,250만 원, 2009년 11월 18일 350만 원)을 송금했고, 2009년 11월 30일에는 중도금 4,000만 원을 추가로 보냈다.
-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2010년 11월 30일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어 2010년 12월 6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결과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지금까지 누구에게서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5,6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거짓 설명하는 바람에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중도금 등 합계 5,600만 원을 송금했지만, 해당 아파트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된 사안이다. 법원은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 책임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두 피고가 각자 원고에게 5,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보조원 피고 A는 분양회사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지도 않았고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도 없었는데, 공동대표이사 직인 일부만 찍힌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보여주어 나중에 효력이 부인될 계약을 맺게 했다.
- 피고 A는 원고에게서 거액의 거래대금을 직접 받아 챙긴 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도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A와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매도인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고 분양대금을 매도인이 아닌 중개보조인에게 송금한 부주의가 있다며 책임을 줄여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중개인이 당연히 해야 할 거래 안전 확인을 의뢰인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 거래 관행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 A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피고 사무소에는 공제사업자로서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권한 없이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거짓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대금을 가로챈 경우, 그 직원은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거래 과정에서 의뢰인이 매도인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해 책임을 줄일 수는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피고인A가 소유자 허락 없이 위조된 도장과 위임장으로 빌라를 임대하고, 피고인B가 전화로 소유자인 척 속여 보증금 6,500만 원을 받아냄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자격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힘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부동산 매매대금 투자 명목으로 5,450만원을 건네받은 중개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투자금을 잃은 원고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기재한 확인설명서를 믿고 매수해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함
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존치관리구역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