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 1심2010-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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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8135 민사 사건(2010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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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1매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했다.
  • 2005년 3월부터 4월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했다.
  • 2005년 12월경 원고 명의로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상가 분양 등으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갚아주기로 했다.
  • 2006년 1월 말경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매도를 위임하며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과 대여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아파트를 1억 3,300만 원에 매도하고 대출금 채무 1억 8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게 하고 잔금 2,500만 원을 받았으나,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1,470만 원 중 1,000만 원만 원고에게 송금하고 4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 피고는 사문서위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횡령 부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하고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아파트 매도를 위임했으나, 피고가 매매대금 중 4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 매수대금 및 대여금 합계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횡령한 47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와 각자 배○○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매매대금 중 47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횡령에 해당한다.
  • 아파트 등기비용, 취득세, 확장공사비 등은 피고 측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이나 취득세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권 매수대금 및 대여금 반환 의무와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결론 내렸다.
  • 다만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분양권 거래와 자금 대여, 매도 위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법원이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매수대금·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다. 거래 과정에서 비용 부담 주체와 정산 합의 여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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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의 아파트 무단침입·출입봉쇄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성당의 일조방해·천공조망·사생활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6482·창원지방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501·부산고등법원·2011-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1가합43521·서울지방법원·2003-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3234·부산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591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비로 670,319,890원 지급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0279·부산지방법원·2012-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18억 8천만원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1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분양권 매수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아파트의 등기비용, 취득세와 확장공사비 등을 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베란다 확장공사비 등을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 취득세 등과 상계합의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분양권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에게, 가.피고 ****은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3.부터 201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피고 ****는피고 ****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부터 201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위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피고 ****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의 대표이사로서(2006. 6. 16. 그 상호가****로, 대표이사가****으로 각 변경되었다) ********대 360.6㎡,같은 동 553-1대 655.9㎡에서 재건축아파트인****(이하 ‘****’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을 하였고,피고 ****는피고 ****의 처이자 공인중개사이다. 나.피고 ****는 원고의 처인****에게 ‘남편(피고 ****)이****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1억 원에 분양권을 사 두면 1년 후에는 적어도 3 ~ 4,00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은원고에게 위 분양권의 매수를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 11. 29.경피고 ****가 운영하는 고려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과피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 및 호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피고 ****으로부터****의 분양권 1매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5년 3월경피고 ****으로부터 공사자금의 대여를 요청받고, 위 피고에게 2005. 3. 18. 1000만 원, 같은 달 24. 3,000만 원, 같은 해 4. 4.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마.피고 ****은****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05. 12. 6.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의 부지를 담보로북부천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상가 등을 분양해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바.피고 ****은 원고의 승낙에 따라 2005. 12. 14.****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4,0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사.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등기비용, 취득세 등을 모두 부담하였고,피고 ****는****에 대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2006. 1. 26. 771,000원, 2006. 3. 6. 568,701원, 2006. 4. 4. 403,594원, 2006. 4. 28. 220,142원을 입금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피고 ****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부담되고,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 및 대여금 5,000만 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말경 위 피고에게 매매대금 등은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 대여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해달라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는****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자. 이에****는****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3,3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는****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500만 원에서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470만 원을피고 ****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피고는****로부터 송금받은 1,47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차. 그 후****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의 처인한주영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요청하여 2006.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한주영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한주영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한주영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매도인측 등기비용 및 양도소득세 등은 피고들 측에서 모두 부담하였다. 카. 한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피고 ****가 2006. 3. 3.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대금 1억 3,300만 원을 1억 2,300만 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원고와한주영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47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횡령으로 기소하고,피고 ****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타.피고 ****는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 2009노2985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위 피고가 대법원 2010도64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3. 2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3 내지 11, 14, 18, 23 내지 42, 45 내지 49,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 3. 18.부터 같은 해 4. 4.까지피고 ****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① 원고는 2006년 1월 말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억 8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러나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임의로****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3,300만 원에 매도하면서,****가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로부터 나머지 매매잔금 2,500만 원만을 지급받아 그 중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③ 따라서피고 ****은 위 매매대금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2,300만 원(= 1억 3,3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피고 ****에게 위와 같은 약정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함에 있어 위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피고 ****의북부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더라도 그 채무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피고 ****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피고 ****은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금 1억 2,300만 원, 합계 1억 7,300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년 1월 말경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피고 ****에게 대여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빠른 시일 내에 그 원금만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등 매매조건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한 점, ② 이에피고 ****은 이를 승낙한 후****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였고,****는위 피고의 매도 의뢰에 따라****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가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5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③****는****로부터 매매잔금 2,500만 원을 받아 그 중 1,470만 원을피고 ****에게 송금하였고, 위 피고는****로부터 받은 1,47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받는 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승계를 위하여 2006. 3. 3.****구리지점에서****의 처인한주영등과 만났고, 그 후한주영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서 채무자를 원고에서한주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피고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피고 ****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1억 800만 원이 부담되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이 투자한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과 위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빠른 시일 내에 그 원금만이라도 회수할 필요도 있었으며, 이에 위 피고에게 매매대금 등 매매조건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과 대여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피고는 이를 승낙한 후,****를통하여한주영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억 8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한주영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피고 ****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이 포함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고가****를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한주영에게 매매대금 1억 3,3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중 1,000만 원을피고 ****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 ****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에서 위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의 형사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의뢰 당시 원고가피고 ****으로부터 대여금 5,000만 원이 포함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별도로 대여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의사였다고는 볼 수 없다.피고 ****은 행방불명이어서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피고 ****이 분양권 매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를 담보로북부천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원고에게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 대여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1,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피고 ****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부담되자,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과 대여금 5,000만 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이에 따라한주영이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억 88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점, 위 매매대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원고가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받는 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한주영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피고 ****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1억 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차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피고 ****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피고의북부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구상금으로 1억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피고 ****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원고의 명의로****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피고의북부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위 1억 800만 원이 부담되자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과 대여금 5,000만 원만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한주영이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명의의****에 대한 1억 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위 대출금 채무로부터 면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별도로 피고에게 대여금 내지 구상금으로 1억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앞서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1) 원고의 주장’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는피고 ****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억 8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피고 ****는피고 ****과 연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2,300만 원(= 1억 3,3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피고 ****에게 위와 같은 약정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피고 ****는 앞서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1) 원고의 주장’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피고 ****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매매대금 1억 2,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피고 ****는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피고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구두로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 대여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한 것은피고 ****이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도피고 ****이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원고의 명의로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북부천새마을금고에 변제한 채무 역시피고 ****의 채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피고 ****가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또는 1억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피고 ****가피고 ****의 이 사건 금원차용 및 아파트 매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 ****가피고 ****과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1억 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차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피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피고 ****가피고 ****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ㆍ간접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도 없다. 2)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피고 ****는****로부터 송금받은 아파트 매매대금 1,47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사용한 점, 위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대금 47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 1,470만 원 중 47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피고 ****는 원고와 위 매매대금 470만 원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던 취득세 165만 원, 베란다 확장공사비 439만 원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모두피고 ****이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경위 및 목적,피고 ****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비용, 취득세와 확장공사비 등을 부담한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베란다 확장공사비 등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 470만 원과 피고들이 실제 부담한 취득세 등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분양권 매수대금 및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기 위하여피고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원금만을 변제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상계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피고 ****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 ****은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구상금으로 1억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당사자가 모든 채무자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대채무를 성립시키려는 묵시적인 특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되고,상법 제57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피고 ****는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구상금으로 1억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연대채무를 성립시키려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여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 ****의 원고에 대한 1억 800만 원의 대여금 내지 구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피고 ****은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4. 23.부터,피고 ****는 4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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