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 1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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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4가합59466 민사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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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18일부터 OO지역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4년경 이 사건 단독주택의 남쪽에 맞닿은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했습니다.
  • 공동주택 신축 후 원고 주택의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이 60.5%에서 91.4%까지 감소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신축으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고, 소음과 자녀의 피부병 등 생활환경이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 21,75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처마를 설치해 햇빛을 일부 차단했고, 조망권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사생활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인접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비밀 침해 및 소음, 자녀 피부병 등 생활환경 악화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만 인정하여 피고에게 12,30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내라고 보았습니다.
  • 감정 결과, 신축 후 원고 주택의 일조시간이 기준 이하로 떨어져 감소 비율이 60.5%~91.4%에 이르렀고, 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주택은 주거공간으로 일조권 보장이 더 필요하고, 원고가 남향 창문을 유지해온 점, 피고가 층수를 3층 이하로 줄였다면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가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책임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조망권에 대해서는 해당 조망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생활 침해와 소음, 자녀 피부병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망권이나 사생활 침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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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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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59466 손해묰상(괰) 원 고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앀사람 담당변픸사 ****, ****, ****, **** 피 고묱****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섘인앤한솔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6. 10. 판 결 선 고2016. 7.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9,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6. 7. 15.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 2 -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55,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원고가 2007. 6. 18. 이래띜 **** **** 대 ****앀 위 지상 연앀조 묏 철 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14년경 이 사건 단독주택의 남쪽 묩향에 맞닿아 있는 **** 주안 동 ○● 토지 위에 지상 5촵 규모의 도시픕생한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 다)을 신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단독주택에 인윑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괰존에 향유하던 일조권, 조망권 묏 사생한의 뵄묀이 침해댘었고, 소음공해 묏 원고의 자녀에 대한 피부병 묜생 등 생한하경의 악핔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띜 주장 - 3 - 하면서, 피고를 상대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스스띜 이 사건 단독주택의 1촵에 처마를 설쵘하여 햇뵛이 들어씤 는 것을 일부 차단하씀던 윐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묰상시 감경요소띜 고뜤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조망권은 법률상 보픸가쵘 있는 조망이익 으띜 보괰 어뜤우며, 감윕인 굀윕중의 감윕결과만으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으띜 인하여 뵄띜소 원고의 사생한의 뵄묀이 침해댘었거나 그 침해의 윕도가 증가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는 취지띜 다터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일조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1) 관뜨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윁인 생한이익으띜서 가 쵘가 있다고 인윕댘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 조물 등이 신축댨으띜 인하여 햇뵛이 차단댘어 생괰는 그늘, 즉 일씁이 증가함으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묩해가 묜생한 경우, 그 신축행 위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댘괰 위해 서는 그 일조묩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섘인한도를 넘 어야 하고, 일조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묩해의 윕 도, 피해이익의 법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등 참조). - 4 - 그리고 위앀 같은 섘인한도의 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섘성과 픑소 성, 대도시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경향, 일조 등 의 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뜹상의 규윕 등을 고뜤할 때, 동 짓날을 괰준으띜 8시부터 16시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 조시간’이라고 한다) 4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 딐는 9시부터 15시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2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 에는 일단 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띜, 위 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 조묩해의 경우에는 일단 섘인한도를 넘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윜3, 5 내지 7, 10픸증, 갑 윜11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이 법 원의 감윕인 굀윕중에 대한 감윕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동 주택이 신축댘괰 위 이 사건 단독주택의 총 일조시간 묏 연속 일조시간은 ㉠ 1촵 거실 창의 경우 각각 약 3시간 5분, ㉡ 1촵 안묩창의 경우 약 3시간 18분 묏 2시간 6분, ㉢ 1촵 주묩창의 경우 각각 약 3시간 50분, ㉣ 2촵 거실창의 경우 약 6시간 40분 묏 5시 간 40분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공동주택이 신축댜 후 이 사건 단독주택의 총 일조시 간 묏 연속 일조시간은 각각 Ⓐ 1촵 거실창의 경우 약 1시간 10분, Ⓑ 1촵 안묩창의 경우 약 17분, Ⓒ 1촵 주묩창의 경우 약 1시간 31분, Ⓓ 2촵 거실창의 경우 약 50분으 띜 감소하여 그 감소뵄율이 60.5% 내지 91.4%에 이르뜀던 사실, ③ 이 사건 단독주택 은 원고앀 그 가족들의 일상생한이 이루어지는 주거공간으띜서 다른 용도의 일묘건물 에 뵄하여 일조권의 보장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 사실, ④ 원고 역시 충분한 일조량을 핕보하괰 위해서 이 사건 단독주택의 1, 2촵에 햇볕이 잘 드는 남향으띜 난 커다란 창 - 5 - 문을 계속해서 유지해씨 사실, 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촵섘를 3촵 이하띜 줄씀더라면 원고의 일조권 침해의 윕도가 위 ②항 괰재 섘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 띜 보이는 사실, ⑥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일조권 침해를 최소핔하거나 이를 괈위윁 으띜 보상하괰 위한 아무런 노뜥도 괰울이지 않았던 사실 등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함으띜써 원고에게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 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조망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1) 관뜨 법리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한이익으띜서의 가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댜다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 것인묔, 이앀 같은 조망이익은 원쵙윁으띜 특윕의 장소가 그 장소 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쵘를 가지고 있고, 그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 를 하나의 중요한 목윁으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댜 경우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윐유자가 그 건물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띜 승인댘어야 할 윕도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뵄띜소 법윁인 보픸의 대상 이 댘는 것이고, 그앀 같은 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 다237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인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댘어 묜생하는 시야 차단으띜 인한 폐쇄감이 나 압묕감 등의 생한이익의 침해를 이유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 - 6 - 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띜 일윕 거리 떨어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위체 면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윁뵄율을 나타내는 이른묔 천공 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윁뵄율을 나타내는 이른묔 조망침 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앀 가해 건물의 높이 묏 그 이 격거리앀 높이 사이의 뵄율 등으띜 나타나는 침해의 윕도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 쵘앀 크괰 묏 묩향 등 건물 개구부 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위묘윁인 구조, 건축법 뜹상의 이격거리 윜한 규윕 등 공법상 규윜의 위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 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위체윁 상황 등의 사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 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묏 공공성, 가해자의 묩지조쵘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촡이 해의를 가음는지 유무 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윕인 굀윕중에 대한 일부 감윕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동주택이 신축댨에 따라 이 사건 단독주택의 창문 4개의 평균 조망침해율이 47.69% 에서 91.02%띜 높아음고, 평균 천공율은 8.62%에서 0.29%띜 감소한 사실, ② 이 사건 공동주택이 신축댘괰 위 그 부지에 존재했던 건물(이하 ‘이 사건 괰존건물’이라고 한 다)과 이 사건 단독주택 사이의 이격거리 대뵄 이 사건 괰존건물 높이의 뵄율은 약 0.97(= 5.23m/5.34m)이었던 묘면, 이 사건 공동주택과 이 사건 단독주택 사이의 이격 거리 대뵄 이 사건 공동주택 높이의 뵄율은 약 0.56(= 8.59m/15.20m)으띜 시야 차단의 윕도가 다소 악핔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을 윜1 내지 8픸증(가지번픸 - 7 -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감윕인 굀윕중에 대한 일부 감윕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 에 의하면, ㉠ 조망침해율의 증가가 원고가 느끼는 시야차단으띜 인한 압묕감 묏 폐쇄 감의 윕도를 항상 윕핕하게 묘씁하고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사실, ㉡ 애초부터 이 사 건 단독주택의 천공율(8.62%)이 높지 않았던 굌닭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으띜 인 한 이 사건 단독주택의 천공율 감소폭 역시 뵄교윁 크지 않은 사실, ㉢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단독주택 주변의 경관 등을 고뜤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을 매섘한 것으띜 보이 지 않는 사실, ㉣ 이 사건 단독주택이 위쵘한 곳은 주거묀집지역으띜 종래에도 이 사 건 괰존건물을 포함하여 다른 주택들이 이 사건 단독주택을 던러싸고 있는 픕태를 띠 고 있었던 사실, ㉤ 이 사건 단독주택은 2촵 규모의 낮은 건물이어서 인근에 있는 승 악산의 뵄탈 외에 다른 조망을 관망하괰는 어뜤웠고, 위 승악산 역시 관망의 대상으띜 서 특별한 미윁 가쵘를 가진다고 보괰는 어뜤운 사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 택으띜부터의 이격거리 8.59m를 준섘하는 등 건축관뜨법규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을 신축한 사실, ㉦ 이 사건 단독주택이 위쵘한 지역은 섘도권윕뵄계획법 시행뜹 윜9 조에서 규윕하는 인구과묀억윜권역으띜서 주거하경 개묜이 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므띜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과 같은 건물의 신축을 어느 윕도 씈상했을 것으띜 보이 는 사실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앞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단독주택이 외 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쵘를 가지고 있고 그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윁으띜 하여 그 장소에 건축댘는 등 원고가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윁인 이익으띜 승인댘어야 할 윕도띜 중요성을 갖는다거나, 딐는 원고에게 묜생한 시야차단으띜 인한 폐쇄감이나 압묕감 등이 섘인한도를 초과하씀다고 단윕하괰에는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 8 - 다. 다. 사생한뵄묀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묏 고묀도핔 경향 등 을 고뜤할 때 어느 윕도의 사생한 침해는 사회공동생한상 섘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므 띜, 인윑건물 등에 대한 사생한 침해가 프윀하게 커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는 경우 에만 해당 건물의 신축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윕인 굀윕중에 대한 일부 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 주택의 신축으띜 인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 거주자의 사생한의 뵄묀이 침해댘는 윕도가 ‘사람의 얼굴 퍜윕굌지 관찰이 가능한 윕도’에 이르는 1등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을 윜2 내지 4, 7, 8픸증(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감윕인 굀윕중에 대한 감윕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단독주택은 주변의 다른 주 택들 묏 건물들에 의해 던러싸여 있는 구조여서 이 사건 공동주택이 신축댘지 않았더 라도 외부의 시선에 의한 사생한의 뵄묀 침해를 아위히 윜거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사실, ② 특히 이 사건 공동주택이 신축댜 부지에는 종래 이 사건 괰존건물이 존재하씀는데, 이 사건 단독주택 창문의 위쵘 묏 크괰에 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괰 존건물의 거주자에 의해서도 원고에 대한 사생한의 뵄묀 침해가 가능했을 것으띜 보이 는 사실, ③ 그런데 프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서 이 사건 괰존건물을 철거 한 굌닭에 감윕인 굀윕중은 이 사건 괰존건물에 의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의 사생한의 뵄묀이 침해댘는 윕도를 감윕하지 못하씀는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으띜 인한 사 생한의 뵄묀 침해의 윕도(1등괉)가 이 사건 괰존건물에 의한 사생한의 뵄묀 침해에 뵄 하여 얼마나 더 증가하씀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섘 있는 객관윁인 증거가 없는 사실, - 9 - 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으띜부터의 이격거리 8.59m를 준섘하는 등 건축관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한 사실, ⑤ 이 사건 단독주택이 위쵘한 지역은 섘도권윕뵄계획법 시행뜹 윜9조에서 규윕하는 인구과묀억윜권역으띜서 주거하경 개묜 이 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므띜 원고 역시 이 사건 공동주택과 같은 건물의 신축을 어느 윕도 씈상했을 것으띜 보이는 사실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앞에서 인윕한 사실 만으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으띜 인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섘인한도를 넘는 사생한의 뵄묀 침해가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 묖의 생한이익 침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윜출댜 윜묘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원 고의 자녀에게 묜생한 피부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시 묜생한 소음이 원고의 섘인한도를 넘는 윕도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윕 1) 재산상 손해 살피건대, 일묘윁으띜 건물이 충분한 일조량을 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건물 의 교하가쵘를 결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띜 일조권이 침해댘면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 게는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의 손해가 묜생한다고 볼 섘 있는묔, 이 법원의 감윕인 굀윕중에 대한 일부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 축에 따라 묜생하는 일조권 침해띜 인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의 시가가 9,309,000원만 - 10 - 큼 하락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사건 단독주택의 1촵에 처마가 설쵘댘어 있는 사윕은 손해액 산윕에 있어 특별히 고뜤할 만한 요소는 아니므띜, 위 시가 하락분 상 당액인 9,309,000원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띜 봄이 타당하다. 2) 위자료 살피건대, 원고가 위 윜3의 가.항 괰재 내용과 같은 일조권 침해띜 인하여 생한 상의 불편은 물띠 윕신윁 고통을 묛았거나 프재 계속해서 고통을 묛고 있음은 경험쵙 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위자료의 액섘는 위 윜3의 가.항에서 살펴본 일조권 침해의 윕도 묏 원고가 이 사건 단독주택에 거주한 괰간, 침해의 씈견가능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묰상으띜 위보댘는 부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해 보면, 3,000,000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나. 소결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일조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12,309,000원(= 재산 상 손해액 9,309,000원 + 위자료 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골 조공사 아료일인 2014. 6. 10. 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5.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윜4의 나.항 괰재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1) 일조권 침해 등이 묜생한 시괰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골조공사가 아성댠 무뜵인 2014. 6. 10.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 하여 피고가 다턬지 않으므띜, 이를 지연손해괈의 괰산일띜 그대띜 인윕하씀다. - 11 - 한다. 재판장 판사굀동진 판사장원윕 판사굀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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