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2 선고검수완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가합2920 민사 사건(201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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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 조합은 2007년 10월 아파트 신축공사 입찰을 진행했고, 시공사는 입찰 당시 조합원들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적용해 조합원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참여제안서를 제출했다.
  • 조합은 2007년 11월경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4월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는데, 이 계획에는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 조합원들은 2011년 6월 중순경 시공사 및 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이 불충분하면 관리처분계획과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따르기로 약정했다.
  • 조합과 시공사는 일반 수분양자 모집에 앞서 49평형 일반분양대금을 466,610,000원으로 정했으나, 일반 수분양자에게는 잔금납부기일을 입주예정일부터 2년 후인 2015년 4월 1일로 정하고 그 전에 잔금을 내면 연 10~21%를 할인해주는 약정을 맺었다.
  • 그 결과 일반 수분양자 일부는 398,375,000원에서 443,097,000원 사이의 할인된 분양대금을 납부했고, 이는 조합원 분양대금 437,110,000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이에 조합원 7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가격 유지 이익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격 유지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약속했고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을 수 없다고 정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할인분양한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할인분양을 받은 일반 수분양자와 같은 동·같은 층을 분양받은 조합원 4명에게 각 38,735,0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사가 입찰 당시 제출한 사업 참여제안서에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는 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고, 조합원들의 공급계약서에도 계약 내용이 불충분하면 관리처분계획과 공사도급계약서를 따르기로 되어 있어 이 약속이 조합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봤다.
  • 그런데도 시공사가 일반 수분양자에게 연 10~21%의 잔금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약속 위○○라고 판단했다.
  • 다만 손해배상은 할인분양을 받은 일반 수분양자와 비슷한 위치의 동에서 같은 층수를 분양받은 조합원 4명에게만 인정했는데, 이들은 같은 조건의 일반 수분양자와 분양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 나머지 조합원들은 같은 동·같은 층의 일반 수분양자와 비교할 수 없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분양가격 유지 이익은 시공사가 입찰 때 한 약속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보호되며, 시공사가 이를 어기고 일반분양자를 할인분양하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다만 손해배상은 같은 조건의 일반분양자와 직접 비교가 가능한 조합원에게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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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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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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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1가단145656·대구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조합원들을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005·부산지방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9164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9377·부산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를 어기고 퇴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서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834·대전고등법원·200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무상지분평수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후 일반 분양을 완료하자,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2007-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209786·대구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3867·서울고등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실 설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실을 제공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9769·광주지방법원·2016-02-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 938만 원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075·청주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501·부산고등법원·2011-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088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2920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 피 고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1. 8. 판 결 선 고2014.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 B, D, E, G에게 각 38,735,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3. 5. 2.부터 - 2 - 2013.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 F의 청구 및 원고 B, D, E, G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B, D, E,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F에게 각 27,997,000원, 원고 C에게 28,283,000원, 원고 B, D, E, G에 게 각 48,23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들이자 위 조합으로부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전용 면적 130.99㎡(49평형)를 분양받은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총 1,475세대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으로 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수분양자를 모집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아파트의 신축 - 3 - 1) 이 사건 조합은 2007. 9. 10.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할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 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07. 9. 17. 피고를 비롯한 여러 업체가 현장설명회를 가진 후 2007. 10. 9. 피고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2) 피고는 위 입찰 당시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조합원 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입주시에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고, 조합원들의 이주비 용으로 각 조합원 1세대 당 5,000~5,500만 원을, 이사비용으로 각 조합원 1세대 당 200만 원을 각 부담하며, 조합원들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적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하도록 하며, 일반분양자보다 외부 경관 등을 잘 볼 수 있는 높은 층 을 배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참여제안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7. 11.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음 1. 사업의 명칭: 울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울산시 동구 일대 3. 사업부지면적: 77,191㎡ 4. 사업의 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5.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 6. 사업방식: 확정지분제 4) 피고는 2009. 1.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착수하여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의 2011. 4. 3.자 정기총회의 개최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 이 사건 조합은 2011. 4. 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총회에서「제9호 의안: 관 리처분계획(안)변경의 건」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1. 6. - 4 - 순번원고명호수분양대금(원)세대별분담금(원) 1A112동 1203호437,110,000282,643,506 2B112동 1504호437,110,000265,483,566 3C112동 1603호437,110,000269,753,566 4D112동 1204호437,110,000280,513,506 5E112동 1304호437,110,000282,643,506 6F112동 1503호437,110,000282,643,506 7G112동 1404호437,110,000282,643,506 14.경 울산 동구청의 인가를 받았다. 2)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일반분양) 건축물의 처분방법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2) 체비지(일반분양)의 처분 ① 조합원 분양분과 보류지(시설)을 제외한 건축시설(체비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일반분양신청절차등)에 하여 일반에 분양하되, 분 양 당시의 주택시장 가격에 맞추어 가격을 정한다. 단, 체비지(일반분양)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 분의 분양가보다 낮을 수 없다. 라. 원고들과 피고 및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1. 6. 중순경 피고 및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 의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계약시 “본 계약서는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 사건 조 합과 피고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이견이 있는 경우와 내 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또는 이 사건 조합 과 피고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공급계약서 제18조 제12항(갑 제6호증의 1 내지 7)}”고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의 일반 수분양자 모집 및 할인분양 - 5 - 순번동호수분양대금(원)할인된 분양대금(원) 1111동 1203호466,610,000438,613,000 2111동 1504호466,610,000398,375,000 3111동 1603호466,610,000443,097,000 4111동 1204호466,610,000398,375,000 5111동 1304호466,610,000398,375,000 6111동 1503호466,610,000438,613,000 7111동 1404호466,610,000398,375,000 1)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일반 수분양자 모집에 앞서 49평형 아파트에 관한 일반 분양대금을 466,61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1. 8. 11. 울산 동구 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후 피고와 함께 일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였 다. 2) 그런데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일반 수분양자 중 49평형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 관하여는 이례적으로 잔금납부기일을 입주예정일로부터 2년 후인 2015. 4. 1.로 하고, 2015. 4. 1.이전에 잔금을 납부하면 남은 일자에 따라 연 10~21%의 비율로 잔금을 할인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할인분양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와 같이 할인분양을 받은 일반 수분양자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할인된 분양 대금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7,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할인분양금지 약정의 위반 여부 1) 할인분양금지 약정의 존부 및 구속력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갑 제2호증)에서 피고 - 6 - 가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갑 제5호 증)에서도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 및 피고 사이 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시 계약에 불충분한 내용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할인분양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일반분양자에 대하여 할인 분양을 하는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참여제안서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일 뿐 계약에 내용 에 편입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조합 의 사업계획에 불과하여 피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이 원고들과 사이의 공급계약에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재량에 따라 분양대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사업참여제안서(갑 제2호증)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시공사로 선정되 기 위하여 피고가 위 입찰 당시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한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위 내용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참조) 피고를 구속한다고 보기 어렵 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일반분양) 건축물의 처분방법에 관하여 체비 지(일반분양)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가보다 낮을 수 없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시 “본 계약서는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 사건 조합 과 피고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이견이 있는 경우와 내용 - 7 - 이 불충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또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체비지(일반분양)의 분양가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주택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위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가보다 더 낮게 할인하지는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제18조는 조합원들이 조합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면책조항일 뿐이라거나, 관리처분계획 중 “체비지(일반분양) 건 축물의 처분방법”을 정한 부분이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 로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할인분양금지 약정의 위반 피고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최소한 조합원에 대한 분양가 이상으로 정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일반 수분양자 중 49평형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 결한 수분양자에 관하여 잔금납부기일을 입주예정일로부터 2년 후인 2015. 4. 1.로 하 고, 2015. 4. 1.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면 남은 일자에 따라 연 10~21%의 비율로 잔금 을 할인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할인분양약정을 체결하고 일반 수분양자 중 일 부가 그에 따라 할인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액 1) 일반분양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가보다 낮게 할인할 수 없도록 한 - 8 - 순번원고명호수분양대금(원)동호수 할인된 분양대금(원) 손해액(원) 1A112동 1203호437,110,000111동 1203호438,613,000없음 2B112동 1504호437,110,000111동 1504호398,375,00038,735,000 3C112동 1603호437,110,000111동 1603호443,097,000없음 4D112동 1204호437,110,000111동 1204호398,375,00038,735,000 5E112동 1304호437,110,000111동 1304호398,375,00038,735,000 6F112동 1503호437,110,000111동 1503호438,613,000없음 약정은 일차적으로는 아파트의 시세유지를 위함이겠지만(목적이 이렇다고 하여 아래에 서 보듯이 시세하락의 원인이 할인분양에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도 그 할인된 가격 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이익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한 때에는 조합원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이 익의 상실을 손해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보다 더 낮 은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한 경우 그 분양대금의 차액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들 의 손해가 된다(원고들은 피고의 할인분양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여 추후 원고들이 아파트를 처분할 때 할인된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 게 되었으므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할인분양이 없었다면 원고 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최초 분양대금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시가 는 해당 아파트의 위치, 방향, 조망, 일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피고 의 할인분양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에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와 비슷한 위치의 동에 같은 층수를 분양받은 일반 수분양자의 할인 분양대금의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9 - 7G112동 1404호437,110,000111동 1404호398,375,00038,735,000 2)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는 일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기일을 입 주일로부터 2년 이후로 연기해주고 미리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10~21%의 비율 에 상당하는 돈을 할인해 주었는바, 원고들은 위 일반 수분양자들과 달리 분양대금을 입주일에 납부하였으므로 조합원의 분양대금을 선지급함에 따른 할인비율 상당의 손해 를 입었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주비를 모두 조기에 상환하여 2015. 4. 1.까지의 금융기관의 최저이율에 따른 이자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일반 수분양자들과의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 해주었다고 하여 원고들도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이주비를 조기 상환하였다고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D, E, G에게 각 38,735,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2. 12.까지는 민 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D, E, G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0 -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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