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가합2920 민사 사건(201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 조합은 2007년 10월 아파트 신축공사 입찰을 진행했고, 시공사는 입찰 당시 조합원들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적용해 조합원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참여제안서를 제출했다.
- 조합은 2007년 11월경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4월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는데, 이 계획에는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 조합원들은 2011년 6월 중순경 시공사 및 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이 불충분하면 관리처분계획과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따르기로 약정했다.
- 조합과 시공사는 일반 수분양자 모집에 앞서 49평형 일반분양대금을 466,610,000원으로 정했으나, 일반 수분양자에게는 잔금납부기일을 입주예정일부터 2년 후인 2015년 4월 1일로 정하고 그 전에 잔금을 내면 연 10~21%를 할인해주는 약정을 맺었다.
- 그 결과 일반 수분양자 일부는 398,375,000원에서 443,097,000원 사이의 할인된 분양대금을 납부했고, 이는 조합원 분양대금 437,110,000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이에 조합원 7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가격 유지 이익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격 유지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약속했고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을 수 없다고 정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할인분양한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할인분양을 받은 일반 수분양자와 같은 동·같은 층을 분양받은 조합원 4명에게 각 38,735,0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사가 입찰 당시 제출한 사업 참여제안서에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는 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고, 조합원들의 공급계약서에도 계약 내용이 불충분하면 관리처분계획과 공사도급계약서를 따르기로 되어 있어 이 약속이 조합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봤다.
- 그런데도 시공사가 일반 수분양자에게 연 10~21%의 잔금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약속 위○○라고 판단했다.
- 다만 손해배상은 할인분양을 받은 일반 수분양자와 비슷한 위치의 동에서 같은 층수를 분양받은 조합원 4명에게만 인정했는데, 이들은 같은 조건의 일반 수분양자와 분양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 나머지 조합원들은 같은 동·같은 층의 일반 수분양자와 비교할 수 없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분양가격 유지 이익은 시공사가 입찰 때 한 약속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보호되며, 시공사가 이를 어기고 일반분양자를 할인분양하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다만 손해배상은 같은 조건의 일반분양자와 직접 비교가 가능한 조합원에게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조합원들을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를 어기고 퇴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서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납부함.
재건축조합이 무상지분평수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후 일반 분양을 완료하자,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함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실 설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실을 제공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 938만 원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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