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8508대전고등법원 2심2006-12-27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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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대전 OO지역에 18층(높이 48.3m)과 19층(높이 51.1m)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분양한 회사들이다.
- 원고들은 1997년 3월경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한 후 1999년 12월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9년 11월경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는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서북방향에 위치한 원고들 세대는 ㄷ자 형태의 건물 배치와 고도가 더 높은 동남향 아파트로 인해 일조에 큰 방해를 받았다.
- 원고들 세대의 동지일(12월 21일) 기준 일조시간이 2시간에 미달하였고, 일조방해로 인해 난방비와 전기료를 일조방해를 받지 않은 가구보다 초과 지출하였다.
- 피고들은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배치도와 조감도를 비치하였으나, 일조침해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통상 수준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를 공급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며 하자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건설·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서북방향 세대들이 동남향 고층 아파트로 인해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조침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들 일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며, 피고들이 분양한 아파트로 인해 원고들의 일조침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들은 분양 당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 피고들이 동간 거리를 늘리거나 서북방향 토지의 높이를 높이거나 동의 배치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조침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 원고들 세대의 전면에서 밖을 바라보았을 때 다른 아파트에 의해 가려지는 정도가 최소 75%에서 최대 100%에 이르러 일조침해가 심각하였다.
- 건축법시행령은 동지일 기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 일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고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 일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 시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분양 당시 일조침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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