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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쪽 약 1.8m 거리에 10층짜리 A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 아파트 301호부터 901호까지 세대의 일조시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 침해되었고, 조망율이 100%에서 0%로 감소했습니다.
A아파트와 원고들 아파트 사이 거리가 약 1.8m에 불과해 사생활 침해도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의 각 아파트 공사장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75dB, 심야 5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고, 피고 6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3과 피고 4의 B아파트 공사장에서는 2002년 9월 19일 00:10경 야간작업으로 심야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22명은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권·조망권·소음·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22명)은 피고들이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및 공사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1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조망 침해와 사생활 침해, 피고들의 공사 소음 침해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1은 일조·조망 침해에 대해, 피고들은 소음 침해에 대해 각각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 1의 A아파트 신축으로 원고들 세대의 일조시간이 사회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되었고, 조망율이 100%에서 0%로 감소하는 등 조망권도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아파트와 원고들 아파트 사이 거리가 약 1.8m에 불과하여 사생활 침해도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1은 일조·조망·사생활 침해에 대해, 피고들은 소음 침해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조망·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 피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과 소음규제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3가합649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501호
4. ○○○
**** 601호
5. ○○○
**** 701호
6. ○○○
**** 801호
7.○○○
**** 901호
8. ○○○
**** 1001호
- 2 -
9. ○○○
**** 1101호
10. ○○○
**** 1201호
11. ○○○
**** 1301호
12. ○○○
**** 1401호
13. ○○○
**** 302호
14. ○○○
**** 402호
15. ○○○
**** 502호
16. ○○○
**** 702호
17. ○○○
**** 802호
18. ○○○
**** 902호
19. ○○○
- 3 -
**** 1002호
20. ○○○
**** 1102호
21. ○○○
**** 1202호
22. ○○○
**** 1302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
3. ○○○
4. ○○○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5. ○○○
6.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4. 10. 21.
판 결 선 고2004. 11. 18.
주 문
- 4 -
1. 피고 1은 원고 1에게 괈 7,358,000원, 원고 2에게 괈 4,134,000원, 원고 3에게 괈
7,584,000원, 원고 4에게 괈 7,704,000원, 원고 5에게 괈 7,376,000원, 원고 6에게 괈
7,112,000원, 원고 7에게 괈 6,718,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2003. 2. 12.부터 200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
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8, 13, 14, 15, 16, 17, 18에게 각 괈 5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2003. 2. 12.부터 200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피고 3, 4는 각자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에게 각 괈 1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2003. 2. 12.부터 200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4. 원고 1, 2, 3, 4, 5, 6, 7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묏 원고 8, 13, 14, 15, 16, 17,
18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의 피고 3, 4에 대
한 나머지 청구 묏 피고 1, 2, 5, 6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1, 2, 3, 4, 5, 6, 7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
들의, 20%는 피고 1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8, 13, 14, 15, 16, 17, 18과 피고들 사이
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의, 10%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와 피고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의, 10%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와 피고 1, 2, 5,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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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원고 1, 2, 3, 4, 5, 6, 7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
피고 1은 원고 1, 2, 3, 4, 5, 6, 7에게 각 괈 40,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 8,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9, 20, 21, 2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
피고들은 각자 원고 8, 13, 15, 18, 21에게 각 괈 4,500,000원, 원고 9, 11, 12, 14, 17,
19, 20, 22에게 각 괈 6,000,000원, 원고 10, 16에게 각 괈 7,5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내지 7, 갑제2호증의 1 내지 15, 갑제3호증의 1 내지
6,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7, 8호증, 갑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5,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내지 6, 을가제1호증의 1, 2, 을가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제3호증, 을
나제1호증의 1, 2, 을나제2 내지 6호증, 을다제1호증의 1, 2, 을다제2호증의 1 내지 3,
을다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라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감정인 ○○○의 감정결과 묏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
- 6 -
(1) 원고 1은 ****(이하 “****”라 한다) 301호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원고 2는 같은 아파트 401호, 원고 3은 501호, 원고 4는 같은 아파트 601호, 원고 5는
같은 아파트 701호, 원고 6은 같은 아파트 801호, 원고 7은 같은 아파트 901호의 각 소
유자이자 거주자이며, 원고 8은 같은 아파트 1001호, 원고 9는 같은 아파트 1101호, 원
고 10은 같은 아파트 1201호, 원고 11은 같은 아파트 1301호, 원고 12는 같은 아파트
1401호, 원고 13은 같은 아파트 302호, 원고 14는 같은 아파트 402호, 원고 15는 같은
아파트 502호, 원고 16은 같은 아파트 702호, 원고 17은 같은 아파트 802호, 원고 18은
같은 아파트 902호, 원고 19는 같은 아파트 1002호, 원고 20은 같은 아파트 1102호, 원
고 21은 같은 아파트 1202호, 원고 22는 같은 아파트 1302호의 각 세대주들이다.
(2) 피고 1, 2는 원고들 **** 인근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상에
10층 1개동 A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와 시공자이고, 피고 3, 4는 원고들 ****
인근 대지상에 15층 1개동 B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와 시공자이며, 피고 5는 원고들
**** 인근 대지상에 신축된 C아파트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피고 6은 원고들
**** 인근 대지상에 신축된 D아파트의 건축주 묏 시공자이다.
(3) 원고들 중 소유자이자 거주자들인 원고들이 ****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
이위등기를 경료한 시윐은 별지 3 기재와 같고,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D아파트
의 건축허가 묏 공사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7 -
건축허가공사기간
A아파트2002. 2. 8.2002.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B아파트2001. 12. 11.2002. 1. 14.부터 2003년 초까지
C아파트2001. 7. 3.2001년 7월부터 2002. 9. 13.까지
D아파트2001. 10. 29. 2001. 11월경부터 2002. 10월경까지
(4) 이 사건 대지와 위 ****, B아파트, C아파트, D아파트가 위치한 토지는
모두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고, A아파트는 원고들의 ****의 동쪽 방향에 위
치해 있으며, A아파트와 원고들의 ****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1.8m이다.
(5) 그런데 위 (4)항의 각 토지는 그 주변 일대 토지 중 공부상 유일한 일반상업지
역이고, 그 부근은 대부분 맨션 묏 빌라형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곳이었는
데, 나대지씀던 위 각 토지상에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들이 비슷한 시기에 건축이 되어
외관상 아파트가 묀집한 곳으로 변하씀다.
(6) A아파트 신축 위과 그 이후의 원고들의 ****에 대한 일조상황을
AutoCAD와 3DMax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뮬뜈이션으로 분석하면, A아파트 신축 위에
는 원고들 아파트 중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의 모든 세대가 1
년 내내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통틀어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총 7시간 28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었으나, A아파트 신축 후에는 위 모든 세대가 8시부터 16시까지 사
이에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도 확
보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A아파트 신축 위후의 위 세대별 일조시간은 별지1 기재와 같
다.
(7) A아파트 신축 위과 그 이후의 위 301호 내지
901호 세대들의 조망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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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A아파트 신축 위에는 위 모든 세대가 평균 조망율 100%로서 자연경관을 볼 수 있
었으나, A아파트 신축 후에는 평균 조망율이 0%로서 일체의 자연경관을 볼 수 없게
되었다.
(8) 한편 ① ****는 D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그 주변 주
민들로부터 민원을 윑수하고 2001. 11. 22. 위 공사장 주변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76.1dB로서 소음진동규제법 묏 그 시행규칙상 생활소음규제 기준인 75dB을 초
과하는 것으로 나오자, 다음날 피고 6에게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고 윀소음.진동장
비를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2. 1. 위 피고의 대표자 소외 ○○○을 고발하씀고, 2002. 4. 9. 이 사건 아파트 제702
호에 거주하는 소외 ○○○에게 거주지 씆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측정한 결
과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규정에 따라 소음윀감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씀
다는 결과를 통보하씀으며, ② 피고 4는 같은 해 9. 19. 00:10경 B아파트 건설프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다가 이에 항의를 하던 ○○○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에 위
피고의 대표자인 ○○○이 상해픐의로 고소되었고, ③ 원고들이 의뢰한 소외 주식회사
○○○이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2002. 5. 22. **** 제301호에서 78.24dB, 같은 달
23. **** 제401호에서 75.93dB의 소음이 각 측정되어 위 생활소음규제 기준인
75dB(22:00부터 05:00까지 심야의 경우에는 55dB이 기준)을 초과하씀고, 각 피고 아파
트별 공사진행상황에 따른 수인한도 이상의 소음발생 가능성에 관한 측정 결과는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 광선이 차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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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묏 그에 대한 사회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999. 1. 26. 선고 98
다238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쾌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프황과 실태
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윁.효율윁 이용과 공
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
능성 등을 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의 **** 묏 가해 건물인 A아파트는 주
거용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인 윐, 비록 이 사건 대지 묏 ****가 위치한 각 대
지가 모두 일반상업지역이기는 하나 위 각 아파트의 건축으로 사실상 주거지역화되어
그 주변 일대의 주거지역과 구분이 어려워지는 등 법규상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의 실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윐, A아파트가 원고들의 ****보다 나중에 건축된 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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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아파트 중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
시간 중 일조 시간이 통틀어 4시간 정도 확보되거나,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 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세대는 일조 침해가 있더라도 이를 수
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만 수인한
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아파트 중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총 4
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
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 A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 세대들에 대한 일조 침해
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 위법하므로, 피고 1은 A아파트의 건축주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
자인 위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심리윁 압박감 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일반윁으로 건물의 일조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경험칙상 그 건물 안에 거주하
는 사람은 심리윁 압박감 내지 폐쇄감을 느낀다고 할 것이며,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피해 건물 안에서 밖을 향해 내다보았을 때 최소한 마주 보는 가해건물 외의 다른 자
연환경 등의 조망이 확보되어야 심리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해건물 외의 다
른 자연환경 등의 조망이 위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심리윁 압박
감을 느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윁어도 사람의 얼굴
이 인식되어야 할 것인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24.384m이므로,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사이의 거리가 24.384m 내에 있는 경우는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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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아파트 중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의 모든 세대의 거주자들은 A아파트 건축 후 일조권의 침해를 받
을 뿐만 아니라 가해 건물인 A아파트 외에 다른 하늘, 산 등의 자연경관을 위픀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심리윁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A아
파트와 **** 사이의 거리가 약 1.8m에 불과하여 역시 원고들은 수인 한도를 넘
는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1은 위 원고들에게 심리윁 압박감 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소음 발생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것인 바,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정
도와 태양, 소음의 회피.완화를 위한 노력, 소음유발시설 딐는 행위의 목윁 묏 용도,
종래의 환경, 공법상의 규제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에서 측정한 공사진행
상황별 소음피해 정도에 의하면, 원고들 중 다수의 세대(별지 4 기재 중 최소피해상황
하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세대)가 소음진동규제법 묏 그 시행규칙상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75dB을 초과한 윐, 피고 6이 ****로부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묏 윀소음.
진동장비사용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에 나아간 사정이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각 아파트 공사프장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의 경우에는 피고
3,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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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바와 같이 피고 3, 4의 경우에는 2002. 9. 19. 00:10경 B아파트 건설프장에서 야간작
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심야의 경우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55dB로 낮아짐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B아파트 공사프장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
고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윁 손해(원고 1, 2, 3, 4, 5, 6, 7)
감정인 ○○○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묏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 1, 2, 3, 4, 5, 6, 7 소유 아파트의 시
가가 별지 2의 “시가하락감정”란 기재와 같이 하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A아파트 건축 당시 이 사건 대지 묏 그 주변이 공부상으로는 일반상
업지역으로서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윁 규제가 없었던 윐, 위 원고들도 입주 당시 이
사건 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건축이 씈상되던 곳이어서 당시 인윑 대
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윐을 어는 정도 씈
상할 수 있었던 윐과 수인한도 내의 아파트가격 하락은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는 주민
이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만을 평가 요인으로 하여 부동
산의 시가 하락분을 산정함이 마땅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수인한도 내에 있는 시가 하락분을 참작하여 피고 1이 피해건물 소유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윁 손해액을 위 인정의 시가 하락액의 일정 비율로 한정함이 상당
하다 할 것인바, 원고 1, 3, 4, 5, 6, 7에 대하여는 이들이 A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나
기 위부터 위 아파트를 소유하며 거주해 온 사정을 감안하여 그 재산윁 손해액을 시가
하락액의 20%로, 원고 2에 대하여는 그 재산윁 손해액을 시가하락액의 10%로 한정하
- 13 -
기로 한다(원고별 재산윁 손해액은 별지 2의 “재산윁 손해배상액”란 기재와 같다).
나. 위자료
(1) 원고 1, 2, 3, 4, 5, 6, 7의 피고 1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 1의 A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소음, 심리윁 압박감, 일조 묏 사생활 침해 등
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심한 정신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이
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침해 묏 피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들 1인당 각 괈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2) 원고 8, 13, 14, 15, 16, 17, 18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들의 위 각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소음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심한 정신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
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침해 묏 피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각자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들 1인당 각 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위 원고들은 별지 3 “세
대원”란 기재의 각 가족들의 피해까지 고려한 위자료 괈액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가 아닌 자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의 피고 3, 4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위 피고들의 B아파트 신축시 심야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심한 정신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침해 묏 피해의 정
- 14 -
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이 각자 위 원고들에
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들 1인당 각 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위 원
고들 역시 별지 3 “세대원”란 기재의 각 가족들의 피해까지 고려한 위자료 괈액을 구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아닌 자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뜇다면, 피고 1은 원고 1에게 괈 7,358,000원(재산윁 손해 괈 6,558,000원 + 위자료
괈 800,000원), 원고 2에게 괈 4,134,000원(재산윁 손해 괈 3,334,000원 + 위자료 괈
800,000원), 원고 3에게 괈 7,584,000원(재산윁 손해 괈 6,784,000원 + 위자료 괈 800,000
원), 원고 4에게 괈 7,704,000원(재산윁 손해 괈 6,904,000원 + 위자료 괈 800,000원), 원
고 5에게 괈 7,376,000원(재산윁 손해 괈 6,576,000원 + 위자료 괈 800,000원), 원고 6
에
게 괈 7,112,000원(재산윁 손해 괈 6,312,000원 + 위자료 괈 800,000원), 원고 7에게 괈
6,718,000원(재산윁 손해 괈 5,918,000원 + 위자료 괈 800,000원), 피고들은 공동불법행
위자로서 각자 원고 8, 13, 14, 15, 16, 17, 18에게 위자료 각 괈 500,000원, 피고 3, 4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에게 각자 괈 1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피고 3 소송대리인의 선임계 제출일인 2003. 2. 11.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
한 2003. 2.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 1, 2, 3, 4, 5, 6, 7의 피고 1에 대한 청
구, 원고 8, 13, 14, 15, 16, 17, 18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묏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의 피고 3, 4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원고 9, 10, 11,
- 15 -
12, 19, 20, 21, 22의 피고 1, 2, 5, 6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창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별지1 **** 동지일 기준 세대별 일조시간
순번세대8시~16시 사이 총일조시간9시~15시 사이 연속일조시간
1301호1시간 25분56분
2401호1시간 25분56분
3502호1시간 25분56분
4601호1시간 25분56분
5702호1시간 25분56분
6801호1시간 25분56분
7901호1시간 26분56분
- 17 -
순번 이름소유(윐유)건물시가하락감정액 재산윁 손해배상액위자료 합계
11301호32,790,000 6,558,000 800,000 7,358,000
22401호33,340,000 3,334,000 800,000 4,134,000
33
501호33,920,000 6,784,000 800,000 7,584,000
44601호34,520,000 6,904,000 800,000 7,704,000
55701호32,880,000 6,576,000 800,000 7,376,000
66801호31,560,000 6,312,000 800,000 7,112,000
77901호29,590,000 5,918,000 800,000 6,718,000
881001호500,000 500,000
991101호100,000 100,000
10 101201호100,000 100,000
11 11
1301호100,000 100,000
12 121401호100,000 100,000
13 13
302호500,000 500,000
14 14
402호500,000 500,000
15 15502호500,000 500,000
16 16702호500,000 500,000
17 17
802호500,000 500,000
18 18 902호500,000 500,000
19 191002호100,000 100,000
20 20 1102호100,000 100,000
21 21 1202호100,000 100,000
22 22 1302호100,000 100,000
별지2 **** 시가하락액 등
(단위 : 원)
- 18 -
순번 이름소유(윐유)건물소유 묏 입주시기세대원
11301호
2001. 8. 10. 매매/ 9. 15. 등기
22401호
2002. 3. 26. 매매/ 4. 24. 등기
33501호
2001. 8. 16. 매매/ 9. 15. 등기
44601호
2002. 1. 20. 매매/ 2. 20. 등기
55701호
2001. 6. 19. 매매/ 8. 21. 등기
66801호
2001. 8. 20. 매매/ 9. 5. 등기
77901호
2001. 8. 20. 매매/ 9. 18. 등기
881001호
2001. 7. 31. 위입신고
○○○, ○○○
991101호
2002. 2. 28. 위입신고
○○○, ○○○
10 101201호
2001. 11. 5. 위입신고
○○○, ○○○
11 11
1301호
2001. 9. 17. 위입신고
○○○, ○○○
12 121401호
2002. 3. 8. 위입신고
○○○, ○○○
13 13302호
2001. 9. 14. 위입신고
○○○, ○○○
14 14402호
2001. 9. 7. 위입신고
○○○, ○○○
15 15502호
2001. 9. 4. 위입신고
○○○, ○○○
16 16702호
2001. 8. 29. 위입신고
○○○, ○○○
17 17802호
2001. 7. 30. 위입신고
○○○, ○○○
18 18 902호
2002. 4. 6. 위입신고
○○○, ○○○
19 191002호
2001. 9. 11. 위입신고
○○○, ○○○
20 20 1102호
2001. 11. 30. 위입신고
○○○, ○○○
21 21 1202호
2001. 9. 7. 위입신고
○○○, ○○○
22 22 1302호
2001. 9. 13. 위입신고
○○○, ○○○
별지 3 소유자 묏 세대주의 소유권 취득시기 묏 위입신고일
- 19 -
순번 이름
소유(윐유)건물
Case별 최대피해상황 가정Case별 최소피해상황 가정
11301호○○
22
401호○○
33501호○○
44601호○○
55
701호○○
66
801호○○
77901호○○
881001호○○
99
1101호○×
10 101201호○×
11 111301호××
12 121401호××
13 13302호○○
14 14402호○○
15 15502호○○
16 16702호○○
17 17
802호○○
18 18 902호○○
19 19
1002호○×
20 20 1102호○×
21 21 1202호○×
22 22 1302호××
별지4 원고별 소음피해 정도(에이엔텍 감정결과)
(침해 ○ , 비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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