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4-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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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50347 민사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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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다가구주택(이 사건 신축건물)을 새로 짓는 건축주였다.
  • 원고들은 그 신축건물 주변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들로, 각자 다른 호실에 살고 있었다.
  • 피고가 건물을 신축한 뒤 원고들 주택에서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총 일조시간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진 연속 일조시간이 모두 줄어들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는 애초에 일조권 침해가 없고, 자신은 관련 법규를 지켜 건물을 지었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 재판에서는 일조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줄어든 사건이다. 원고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원고 한 명의 일조 침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보아 그 부분만 받아들였다. 나머지 원고들은 일조량이 여전히 최소 기준을 충족해 참을 수 있는 범위 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동짓날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일단 참을 수 있는 범위 안이고, 둘 다 못 채우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기준을 제시했다.
  • 원고 한 명의 집은 신축 전보다 총 일조시간이 2시간 26분, 연속 일조시간이 1시간 13분으로 줄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고, 법원은 이를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침해로 봤다.
  • 피고가 건축 법규를 지켜 건물을 지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규상 기준을 지켰더라도 실제 일조 피해가 지나치게 크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나머지 원고들은 신축 후에도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거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을 유지해, 이들의 침해는 참을 수 있는 범위 안○○라고 봤다.
  • 손해액은 일조 침해로 집값이 떨어진 정도(약 1,336만 원)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그중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일조권 침해는 건축 법규를 지켰는지와 별개로, 실제 햇빛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피해 정도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건물주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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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50347( ) 원고굀1. ○○ **** 굀2. ●● **** 굀3. ◎◎ **** 굀4. ◇◇ **** 굀5.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픸사 묕경준 굀강준, 피고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음 담당변픸사 이해권 - 2 - 변 띠 종 결2015. 4. 2. 판 결 선 고2015. 4. 23. 피고는 원고 굀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9,357,1802014. 4. 8.2015. 4. 23.◇◇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지괉하라. 원고 굀굀굀굀의 청구 묏 원고 굀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2.,,,○○●●◎◎◆◆◇◇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 굀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은 원고 굀이 나뤸지3.3/5◇◇◇◇ 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나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굀굀굀에게 각원 원고 굀굀에게 각,,25,500,000 ,,○○◇◇◆◆●●◎◎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12,750,000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위윜댜 사실관계1. - 3 - 가 피고는 ****에 다가구 주택 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 이.3-(‘’○○○○ ○ 라 한다 을 신축하뜤고 하는 건축주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건물 씆의 **** 다가구주택의 소.3-○○○○ ○ 유자들인데 원고 굀은픸 원고 굀굀은픸 원고 굀은,201 ,,202 ,101○○●●◎◎◇◇ 픸 원고 굀은픸를 각 소유하며 살고 있다,102.◆◆ 다 이 사건 신축건물 건축 위 후띜 원고들의 주택에서 동지일 괰준부터.·8:0016:00 굌지 시간 사이의 총 일조시간 이하 총 일조시간 이라 한다 묏부터굌지8(‘’)9:0015:006 시간 사이의 연속일조시간 이하 연속일조시간 이라 한다 은 아래 퍜앀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가지번픸 포함을 픸증 감윕인 이의 감[],1(),1,△△ 윕결과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신축건물띜 인하여 일조권 침해를 묛았다 따라서 피고. 픸섘구분총일조시간연속일조시간일조침해시간 201 건축 위7:306:00 3:49 건축 후3:412:15 101 건축 위6:185:09 3:52 건축 후2:261:13 202 건축 위7:236:00 1:26 건축 후5:575:45 102 건축 위6:125:13 0:49 건축 후5:235:05 - 4 - 는 원고들에게 각 일조권 침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굀굀굀굀의 경우 일조권 침해가 없고 원고 굀의,,,,○○●●◆◆◎◎◇◇ 경우에도 피고가 관뜨 법규를 준섘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을 지은 이상 일조량 감소가 있더라도 피고에게 손해묰상 책임이 없다.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법리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윁인 생한이익으띜서 가 쵘가 있다고 인윕댘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다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 물 등이 신축댨으띜 인하여 햇뵛이 차단댘어 생괰는 그늘이 증가함으띜써 해당 토지에 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묩해가 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댘괰 위해서는 그 일조 묩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일조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묩해의 윕도 피해이, 익의 법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4. 10. 28.2002 63565,2008. 4. 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7.2006 35865). 그리고 위앀 같은 섘인한도의 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섘성과 픑소, 성, 대도시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경향 일조 등, - 5 - 의 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뜹상의 규윕 등을 고뜤할 때, 동 짓날을 괰준으띜 시부터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이하 총 일8168(‘ 조시간 이라 한다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 딐는 시부터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49156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이하 연속 일조시간 이라 한다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에는(‘’) 2 일단 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띜 위 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묩해, 의 경우에는 일단 섘인한도를 넘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건물 신축행위가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위법한 것인지 여부2) 가 원고 굀의 경우)◇◇ 증거 감윕인 이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다세대 주(),(1)△△ 택 중 원고 굀의픸의 경우 이 사건 신축건물띜 인하여 총 일조시간이 시간1012◇◇ 분으띜 감소하고 연속일조시간이 시간분으띜 감소함으띜써 프윀한 일조묩해를26,113 묛게 댘어 그 일조시간은 위 덐 가지 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 굀은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 묘윁으띜 인용댘는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묩해를 묛고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띜서 원고 굀에게 일조권 침해띜 인한 손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은 관뜨법규 상의 요건을 모덐 충,(2) 족하여 건축댘었으므띜 위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등 관계 법뜹에 일조묩해에 관한 직윑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윁합 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댠 것이지만 이러, 한 공법윁 규윜에 의하여 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픸댘는 일조권을 공 - 6 - 법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뜤는 것으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픸 를 위한 최소한도의 괰준으띜 보아야 한다 구체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 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윁 규윜에 픕식윁으띜 윁합하다고 하더라도 프실윁인 일조묩해 의 윕도가 프윀하게 커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띜 평가댠 섘 있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피고 건물띜 인한 이 사건 원고 건물 일부의 일조. 권 등 침해가 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띜 인윕댘는 이상 가해건물이 관뜨법규 상, 의 요건을 모덐 충족하여 건축댘었다는 사윕만으띜는 위법성이 부윕댠 섘 없다. 나 나뤸지 원고들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위윜사실을 법리에 뵄추어 보면 나뤸지 원고들의 경우 동짓, 날을 괰준으띜 시부터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시간 이상이91562 거나 시부터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시간 이상이어81684 서 이 사건 신축건물띜 인한 나뤸지 원고들 건물에 대한 일조침해는 섘인한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손해액 산윕1) 일조침해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일조침해 조망침해 묏 개묩감 상실 등, 으띜 인한 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이라고 할 것인묔 감윕인 이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 굀의픸 건물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101◇◇ 따른 일조침해띜 말미암아 그 윕상가격에 뵄하여원의 시가하락이 묜생한13,367,400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책임의 윜한2) - 7 - 증거 을픸증 묏 위에서 인윕댜 위윜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1, 2)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공평의 원쵙상 피고에게 일조침해띜 인한, 위 시가하락액 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위 시가하, 락 손해액의윕도띜 윜한함이 타당하다 원고 굀은 소장에서 재산상 손해앀70%(◇◇ 위자료의 구별 없이 일조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괈원을 구한다고 하씀으25,500,000 므띜 이를 재산상 손해묰상의 청구띜 보고 따띜 위자료 부분은 판단하지 않댘 이러한 사윕을 손해묰상의 윜한에 묘씁하괰띜 한다). 가 이 사건 신축건물은 관계법뜹에서 윕한 높이윜한 묏 이격거리에 관한 규윕) 을 모덐 준섘하여 지어음다. 나 원쵙윁으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 용 섘익 처분할 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보픸댘어야 하.. 며 사유재산권의 보픸앀 하경이익의 보픸는 모덐 상픸간에 합리윁인 조핔를 필요띜, 하는 중요한 가쵘에 해당한다. 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윜한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윈대윁으띜 보장하괰는 곤란하다. 라 원고들과 피고의 주택은 윜 종 위용주거지역이고 원고들의 주택이 속한 건)1 물도 다세대주택이고 이 사건 신축건물 씆에도 뵄슷한 높이의 다세대주택이 존재하므, 띜 가굌운 거리 내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다소간의 일조묩해가 생괰리라는 윐은 원고, 들도 씈상할 섘 있었다고 보인다. 소결띠3) - 8 - 따라서 피고는 일조 침해에 괰한 손해묰상으띜 원고 굀에게픸의 시가,101◇◇ 하락분원원묏 이에 대하여 일조침해가 일어난 후띜서9,357,180 (= 13,367,400 × 0.7)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부터 피2014. 4. 8. 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4. 23.5% ,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20%. 결띠4. 그뜇다면 원고 굀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원,,◇◇ 고들의 청구 묏 원고 굀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윕섘 판사장씁채 판사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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