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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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59099 민사 사건(2014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4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는 집의 바로 위층에 거주하면서 2013년 5월 25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수차례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 소음은 주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식으로 일어났고, 측정된 소음 수준은 45dB에서 최고 72.8dB에 이르렀습니다.
- 이로 인해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은 수면과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한편 원고들도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층을 향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각 2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2014년 2월 10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위층에 사는 피고들이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일으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소음 발생 행위가 이웃 간에 통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어 평온한 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도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 소음을 낸 점을 참작해 청구액보다 줄어든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와 현장 검증 결과를 종합해 피고들이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방법으로 45dB에서 최고 72.8dB의 층간소음을 실제로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소음이 발생한 방법과 횟수, 주로 야간이라는 발생 시각 등을 볼 때, 공동주택 이웃 사이에서 통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어 원고들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소음이 발생한 경위와 기간·정도, 원고들 역시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 소음을 낸 점을 참작해 위자료를 각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집을 촬영해 인격권과 사생활 평온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채권과 맞상계(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상대방에게 소음을 가한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상계로 맞받아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2020년 6월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적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주민총회를 방해하려고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고,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인분과 계란을 던진 사건.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허락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들이 이를 촬영하며 갈등이 발생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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