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소59099대전지방법원 1심2014-02-10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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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59099 민사 사건(2014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4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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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는 집의 바로 위층에 거주하면서 2013년 5월 25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수차례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 소음은 주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식으로 일어났고, 측정된 소음 수준은 45dB에서 최고 72.8dB에 이르렀습니다.
  • 이로 인해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은 수면과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한편 원고들도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층을 향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각 2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2014년 2월 10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위층에 사는 피고들이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일으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소음 발생 행위가 이웃 간에 통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어 평온한 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도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 소음을 낸 점을 참작해 청구액보다 줄어든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와 현장 검증 결과를 종합해 피고들이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방법으로 45dB에서 최고 72.8dB의 층간소음을 실제로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소음이 발생한 방법과 횟수, 주로 야간이라는 발생 시각 등을 볼 때, 공동주택 이웃 사이에서 통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어 원고들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소음이 발생한 경위와 기간·정도, 원고들 역시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 소음을 낸 점을 참작해 위자료를 각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집을 촬영해 인격권과 사생활 평온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채권과 맞상계(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상대방에게 소음을 가한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상계로 맞받아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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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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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2188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승소

2020년 6월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825·수원지방법원·2008-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0279·수원지방법원·2008-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다1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1·3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7056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9·1심·원고 패소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8030·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7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2045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103263·대구지방법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9646·서울고등법원·2015-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6745·부산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주민총회를 방해하려고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고,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인분과 계란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6372·전주지방법원·202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허락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들이 이를 촬영하며 갈등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소59099 손해묰상(괰)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새날로 담당변픸사 윤병구 피 고1.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내일 담당변픸사 이규픸 변 론 입 결2014. 1. 13. 판 결 선 고2014. 2. 10.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4. 2. 1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윜7, 8, 13, 15, 18, 24, 25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이 뮕원의 검증결과에 변 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거지 위촵에 거주하르서 2013. 5. 25.부터 2013. 11. 24.굌지 사이에 수햌에 걸쳐 주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묩뮕 으로 45dB에서 최고 72.8dB에 달하는 촵간소음을 묜생시킨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들이 촵간소음을 묜생시킨 묩뮕, 햟수 묏 묜생시각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들의 소음묜생 행위는 공동주택에서 생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뮔 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평씨한 사생한을 묩해할 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불뮕행 위가 성립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윕신윁으로 고통을 묛았을 것은 경험쵙상 릅묱 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앀 같은 불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 무가 있다. - 3 - 피고들이 소음을 묜생시킨 경위, 소음의 묜생괰간 묏 윕도, 원고들도 골프채로 천윕 을 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씤를 크게 트는 등의 묩뮕으로 수햌에 걸쳐 소음을 묜생시 킨 윐 등 변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만 원으로 윕함이 상당하다(중앙하경분쟁읰윕위원햌의 ‘촵간소음 묏 빛공해 묰상액 산윕괰준’을 참작함).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4.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0.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뮕이 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얔지 원고들이 피고들의 주거지를 촬씁함으로써 피고들의 인격권 묏 사생한의 평씨을 쵨 해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을 가진다. 피고 들의 위 손해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손해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손해묰상채권은 고의의 불뮕행위로 인한 손해묰상채권 이므로 민뮕 윜496읰에 따라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 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 4 -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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