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2-23 선고검수완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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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8156 민사 사건(2006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민법 제2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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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4월 22일 OO지역의 한 주상복합건물(원고 건물)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 시공사는 원고 건물과 인접한 OO지역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피고 건물)을 짓는 회사이고, 피고 건축주들은 2002년 6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월경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 피고 건물은 2004년 8월경 완공되었는데, 그 신축으로 원고 건물의 일조량이 기존 45~58분에서 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또한 피고 건물에는 차면시설(시선을 가리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고 건물에서 원고 건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분진, 사생활 침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지만,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일조권 침해와 차면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총 900만 원(일조권 800만 원, 사생활침해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조망권, 소음·진동·분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지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소음·진동·분진 부분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 건축주들에 대한 조망권 침해 주장은 조망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원고 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이라도 일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 피고 건물 신축 전에도 일조량이 기준에 미달했지만, 신축으로 인해 일조량이 0분이 되어 사실상 일조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 이상, 건축주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 건물이 서향에 가깝고 이미 일조량이 부족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비교적 적은 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차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고 건물에서 원고 건물 내부를 볼 수 있는 점은 사생활 침해로 인정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지○○라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미 일조량이 부족한 건물이라도 이웃 건물 신축으로 일조량이 더 줄어 사실상 일조를 못 하게 되면 건축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이라도 실제 거주 목적이면 일조권이 보호되고, 차면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도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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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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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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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230·대구고등법원·2006-04-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기존 건물 남쪽에 고층 건물을 신축해 이웃 건물의 일조와 조망을 가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8686·수원지방법원·201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44700·대구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1285·인천지방법원·201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 거부되고 철거 위기에 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2206·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725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8·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이주비를 빌려 이자와 임대료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1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7300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 1 - 제 목 1. 가해건물 신축 이위에 이미 일조권 침해 기준을 넘는 일조량 침해가 있었다가 , 가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가중된 경우 , 가해건물 신축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윁극 ) 2. 피해 건 물이 정남향이 아니거나 , 일반주거지역 아닌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인 경우에도 일조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윁극 )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단108156 원 고 **** 피 고 **** 외 2인 소 제기일 2004. 4. 8. 판결 선고일 2006. 2. 23. 쟁 윐 1. 가해건물 신축 이위에 이미 일조권 침해 기준을 넘는 일조량 침해가 있었다가, 가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가중 된 경우, 가해건물 신축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2. 피해 건물이 정남향이 아니거나, 일반주거지역 아닌 상업지역 에 위치한 경우에도 일조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2 -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 지상 **** ****(이하 ‘원고 측 건물’이라 한다)를 2003. 4. 22. 취득한 소유자로서 그 일시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프재까지 원고측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시공사)는 원고측 건물에 인윑한 **** 지상 지하 4층, 지 상 15층 건물(이하 ‘피고측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회사이고, 피고 위 OO, ****은 피고측 건물의 건축주로서 2002. 6. 12. 건축허가를 얻고 2002. 8.경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4. 8.경 이를 완공하씀다. ○ 당사자들의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피고측건물 신축으로 말미암아 원고 거주 주상복합건물의 일조 권이 침해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넄리고 있던 피고측건물 방향으로의 조망권(‘신정산’에 대한 조망권)침해, 피고측건물 신축 당시 발생한 소 음.진동.분진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피고측건물의 차면시설 미설치 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주장함 2. 피고측은 원고의 일조권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 건물이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시간에 관 한 규제도 없으며, 일조량이 피고측 건물 신축 이위 이미 기준에 미달 하는 상태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3. 이 사건의 쟁윐 (일조권 부분에 관하여) 가. 가해건물 신축 이위에 이미 일조권 침해 기준을 넘는 일조량 침해가 있었다가, 가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가중된 경우, 가해 건물 신축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나. 피해 건물이 정남향이 아니거나, 일반주거지역 아닌 상업지역에 위 치한 경우에도 일조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 - ○ 법원의 판단 1. 피고측 건물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 원칙윁으로 수괉인은 도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일조권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이를 기각 (다만 시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2. 건축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조망권 침해부분 : 원고 주장과 같은 부분(피고측 건물 쪽으로 바라다 보이던 신정산의 조망 침해)이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 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하여 이 를 기각 나. 소음.진동.분진 발생으로 인한 침해 부분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 위를 넘어섰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 다. 일조권 침해 부분 (1) 원고측 건물이 남향이 아니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를 부정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 여야 할 자료에 불과함 (2) 일반상업지역이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다가, 비록 원고측 건물이 일반상업지역에 위 치한 주상복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이 건물 구분소유 자들은 대부분 주거를 목윁으로 하여 이를 매수하씀고 실제로 별다 른 상업활동 없이 주거의 목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 여야 함 (3) 신축 이위에 이미 통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일조시간밖에 확보되지 못하씀더라도, 피고측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더욱 감소 하여 원고로서는 사실상 일조를 향수하지 못하게 된 이상(피고측 건 - 4 - 물이 신축되기 위에 원고측 건물은 주된 생활 공간인 거실을 기준으 로 할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 조시간이 연속하여 최소한 45분 확보되었고, 8시부터 16시까지의 사 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58분 확보되었는데, 피 고측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위 각 일조시간이 모두 0분으로 감소되었 음), 이는 위자료 산정 등에 감안하여야 할 사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윈된다고 할 수는 없음 (4) 다만 원고측 건물이 서향에 가까운 윐, 위와 같이 피고측 건물 신축 이위부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밖에 향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윐, 원고측 건물이 주상복합건물이기는 하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윐 등을 위자료 산정사유로 참작, 비교윁 소 액(800만원)의 위자료 지괉을 명함 라. 사생활침해 부분 피고측 건물에 윁윈한 차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고측 건물에서 원 고측 건물의 동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관계에 기하여, 이를 피고측 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 위자료(100만원) 지괉을 명함 □ 판결의 의미 ○ 원고측 건물에서 이미 피고측 건물 신축 이위부터 통상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로 거론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일조량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하더 라도, 피고측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위 일조량마윀 위픀 향수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씀다면, 피고측(건물의 공동건축주)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씀고, 나아가 원고측 건물이 정남향이 아니거나 일 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권 침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인정(다만, 위술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을 위자료 액수에 참작)한 데 그 의미가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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