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8156 민사 사건(2006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민법 제2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4월 22일 OO지역의 한 주상복합건물(원고 건물)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 시공사는 원고 건물과 인접한 OO지역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피고 건물)을 짓는 회사이고, 피고 건축주들은 2002년 6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월경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 피고 건물은 2004년 8월경 완공되었는데, 그 신축으로 원고 건물의 일조량이 기존 45~58분에서 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또한 피고 건물에는 차면시설(시선을 가리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고 건물에서 원고 건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분진, 사생활 침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지만,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일조권 침해와 차면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총 900만 원(일조권 800만 원, 사생활침해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조망권, 소음·진동·분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지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소음·진동·분진 부분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 건축주들에 대한 조망권 침해 주장은 조망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원고 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이라도 일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 피고 건물 신축 전에도 일조량이 기준에 미달했지만, 신축으로 인해 일조량이 0분이 되어 사실상 일조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 이상, 건축주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 건물이 서향에 가깝고 이미 일조량이 부족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비교적 적은 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차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고 건물에서 원고 건물 내부를 볼 수 있는 점은 사생활 침해로 인정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지○○라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미 일조량이 부족한 건물이라도 이웃 건물 신축으로 일조량이 더 줄어 사실상 일조를 못 하게 되면 건축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이라도 실제 거주 목적이면 일조권이 보호되고, 차면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도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피고 회사가 기존 건물 남쪽에 고층 건물을 신축해 이웃 건물의 일조와 조망을 가리게 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 거부되고 철거 위기에 처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이주비를 빌려 이자와 임대료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