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 1심2008-05-01 선고검수완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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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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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23292 민사 사건(2008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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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9월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편입된 지장물(건물·시설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맡았다.
  • 피고 A는 2007년 9월 7일 당시 이 사건 지장물 중 컨테이너 3동만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 지장물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고, 주택과 천막(창고)에 대해서는 2005년경 다른 도시계획도로 공사 때 이미 보상금 37,969,000원을 받은 상태였다.
  • 그런데도 피고 A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모든 지장물의 적법한 소유자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지장물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일경 보상금(이전비) 명목으로 합계 45,460,000원을 수령했다.
  • 피고 A의 부탁을 받고 피고 B, C는 2007년 9월 초순경 지장물 소유자가 피고 A으로 표시된 편입지장물조서(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주었다.
  • 이어 피고 B, C, D는 2007년 11월 초순경 소유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 A이 소유자가 틀림없고 만일 허위로 밝혀지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지장물 소유 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시계획사업 부지 내 지장물 보상 업무를 하던 중, 피고 A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까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 45,460,000원을 받아갔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유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소유 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주어 이 편취를 도왔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불법행위자(방조자 포함)로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남의 불법행위를 도운 사람(방조자)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고 책임을 지우는데, 여기서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해주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실수로 도운 경우(과실 방조)도 포함된다.
  • 피고 B, C, D는 지장물의 소유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확인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 A의 편취와 그 이득 보유를 쉽게 했으므로, 방조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들이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보증인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A이 시설을 수리·관리했으니 그만큼 빼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리만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어류 관리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 A은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과실상계(피해자 잘못을 참작해 책임을 줄이는 것)를 주장할 수 없지만, 실수로 도운 피고 B, C, D에게는 원고의 업무상 부주의를 참작한 과실상계가 허용된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에게 44,310,000원을, 피고 B, C, D에게는 피고 A과 연대하여 그중 27,27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불법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채 서류에 서명·날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 보상 업무처럼 소유관계 확인이 중요한 절차에서는 형식적인 확인서 작성이 큰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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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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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23292 손해배상(기) 원 고****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 (51 -1 ) 2. **** (63 -1 ) 3. **** (45 -1 ) 4. **** (49 -1 ) 변 론 종 결2008. 4. 3. 판 결 선 고2008. 5.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44,310,000원, 나. 피고 ****, ****, ****은 피고 ****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7,276,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2008.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이, 원고와 피고 신 **, ****,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40%를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인 ‘**** 1호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면 서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 소재 **** 주변의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 ****은 2007. 9. 7. 당시 별지 표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 다) 중 컨테이너 3동만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 지장물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 고, 나아가 이 사건 지장물 중 주택 및 천막(창고)에 관하여는 2005년경 원고가 시행하 였던 ****(소로 2-11)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2006. 1.경 지장물 보상금 명 목으로 37,969,00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적법한 소 - 3 - 유자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사이에 지장물이전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5 경 위 각 지장물들에 대한 보상금(이전비)으로 합계 45,46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의 부탁으로, 피고 ****, ****은 2007. 9. 초순경 이 사건 지장물의 소 유자가 피고 ****으로 표시된 편입지장물조서(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해주었고, 다시 피고 ****, ****, ****은 2007. 11. 초순경 위 지장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 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 ****이 그 소유자임이 틀림없으며, 만일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지장물 소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 데, 위 각 확인서는 피고 ****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피고 ****, ****, ****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조자에 해당한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 해배상으로 이 사건 지장물 중 컨테이너 3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보상금 상 당액인 4,43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컨테이너 3동도 가설건축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피 고 ****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장물이전계 약을 취소하고 이 부분 보상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 이 위와 같이 보상요건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 ****, ****은, ① 피고 ****의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으로 생각하고 - 4 - 위 각 확인서에 날인하여 주었을 뿐 피고 ****과 공모하여 위 보상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 ****의 소유 확인과 관련된 손해담보에 대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이에 관한 유효한 보증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을 보면,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 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 하면 피고 ****, ****, ****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 ****의 편취행위 및 그 이득의 보유를 용이하 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방조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민법상 보증인인 아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다시 피고들은, ① 피고 ****이 이 사건 지장물 중 건물, 식수 관정, 식수파이프 에 대하여는 방치된 시설들을 수리하여 사용하였고, 참붕어 및 잉어에 대하여도 수년 동안 교체하는 등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수리 및 관리에 상응한 부분이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확인서만을 믿고 위 지장물의 소 - 5 - 유자의 확인을 게을리한 잘못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주장을 살피면, 손실보상은 시설수리에 관한 부분은 그와 같은 수리만으로 소 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 보상금 일부를 취득할 권원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류의 관리에 관한 부분도 갑 제8호증의 6, 11의 각 기재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②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고 ****은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 를 저지른 자이어서 위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공동불법 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 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 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 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 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과실에 의한 방조자인 피고 ****, ****, ****에 대 하여는 과실상계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손실보상업무를 담당하면 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조사해 보 - 6 - 았더라도 앞서 본 지장물들의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피고 들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믿고 보상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 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은 위 금 4,431만 원, 피고 ****, ****, ****은 피고 **** 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7,27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07. 3. 30.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 일인 2008. 5.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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