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 1심2015-08-1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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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3849 민사 사건(201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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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행사인 피고종합건설과 시공사인 피고건설이 인근 지역에 새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철거공사 도중 중단되었다가 2012년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뒤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 2013년 9월 1일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보다 약간 높은 지면에 지어졌고, 두 단지 사이 거리는 약 55m였으며 남향에서 약 15도 틀어져 있었다.
  • 이 사건 아파트가 들어선 뒤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겨울철(동짓날 기준)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못 미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못 미치게 줄어들었다. 반면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고 있었다.
  • 공사 과정에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세 차례 소음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측정 결과가 68.2~71.2㏈로 기록되는 등 공사 소음 피해도 발생했다.
  • 이에 기존 아파트 소유자와 임차인들인 원고들이 시행사에게는 집값 하락 등 재산상 손해를, 시공사에게는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배○○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해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시공사가 공사 소음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법원은 일조시간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시행사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했고, 시공사에게는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일조이익이 객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인근에 건물이 새로 들어서 햇빛이 가려지면서 일조량이 줄어든 경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위법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가해 건물의 용도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 규정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기준으로는 동짓날 기준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면 일단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제시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 감정 결과 원고들 소유 아파트는 신축 전에는 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축 후 총 일조시간 4시간, 연속 일조시간 2시간에 모두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주변에 다른 큰 변화도 없었으므로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시행사는 건축법 등 공법 규정을 모두 지켜 지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법 규정을 지켰더라도 실제 일조 피해 정도가 현저히 커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으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그 결과 시행사에게는 소유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시공사에게는 소음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공법상 기준을 지켰더라도, 이웃의 일조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으면 위법한 가해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일조권 침해는 집값 하락 같은 재산상 손해로, 공사 소음은 정신적 피해로 각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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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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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20133849 원고별지 원고 명단괰재앀 같다. 피고주식회사종합건설1.○○ 건설 주식회사2. ■■ 변 띠 종 결2015. 7. 15. 판 결 선 고2015. 8. 12.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은 별지 퍜원고란 괰재 원고들에게 각 별지 퍜1.11 ‘○○ 손해묰상액 란 괰재 각 괈액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2013. 9. 1.2015. 8. 1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20%. 원고들의 피고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앀 별지 퍜원고란 괰재 원고들의2.1■■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별지 퍜원고란 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 사이에3.1○○ 생괴 부분 중은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이 각 부담1/5,○○ 하고 나뤸지 원고들과 피고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나뤸지 원고들,■■ - 2 - 이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은 별지 퍜원고란 괰재 원고들 이하 위 원고들을 별지1(‘○○ 퍜 괰재 원고들 이라 한다 에게 각 별지 퍜청구괈액 란 괰재 각 괈액 묏 이에 대하’)1 ‘’ 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3. 9. 1.2015. 6. 10.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20%,■■ 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500,0002013. 8. 21.2015. 6. 10.5% ,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당사자관계. 원고들은 ****구동아파트 이하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 딐는 임차인으띜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은,**** 별지 퍜픸섘 란 괰재 각 아파트의 소유자이다1 ‘’.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 이하 피고종합건설 이라 한다 은아파트 근처(‘’)○○○○**** 인 같은 동 지상의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이 사(‘’)(‘**** 건 공사 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건설 이하 피고건설 이라 한’),(‘’****■ 다 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 3 -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피고종합건설은경 주택사업건설인가를 묛아 피고건설이 철거공사를2007.○○■■ 진행하다가경 공사가 중단댘었는데 피고종합건설은****장2008.,2012. 7. 6.○○ 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묛고 그 무뜵 다시 피 고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2013. 9. 1.■■ 아성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1, 2, 12, 13(, 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의 주장.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은 별지 퍜픸섘 란 괰재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1 ‘’**** 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위 일조이익을 넄리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댘어,,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묩해를 묛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피고종,○○ 합건설은 별지 퍜 괰재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픸섘 아파트의 시가하락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관뜨 법리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윁인 생한이익으띜서 가쵘가 있다고 인윕댘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댨으띜 인하여 햇뵛이 차단댘어 생괰는 그늘 즉 일씁이 증가함으띜써 해당, - 4 -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묩해가 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댘괰 위해서는 그 일조묩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묩해의 윕도 피,, 해이익의 법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묩지 묏 피,,,, 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2008. 4. 17.2006 35865,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8. 12. 24.2008 41499). 그리고 위앀 같은 섘인한도의 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섘성과 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경향 일조 등의, 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뜹상의 규윕 등을 고뜤할 때, 동짓 날을 괰준으띜 시부터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 이하 총 일조시간 이라 한8168(‘’ 다 이 통틀어서 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 딐는 시부터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일)49156 조시간 이하 연속 일조시간 이라 한다 이 연속하여 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에는 일(‘’)2 단 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띜 위 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묩해의, 경우에는 일단 섘인한도를 넘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판단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감윕인 이씁규에 의한,, 감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윕인에 대한 감윕보아촉탁결과 이하 감윕결과앀 감윕보아촉,( 탁결과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감윕결과 라 한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 5 - 아파트앀 이 사건 아파트는 모덐촵 높이의 아파트이고 이 사건 아파트15,① **** 개동 중 최고 높이는이며 이 사건 아파트가아파트보다 약간 높은643.2m,**** 지면에 위쵘하고 있고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앀아파트 간 거리,**** 는 약윕도 틀어진 남향으띜 약이다15°55m.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위후띜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픸섘의② 동짓날을 괰준으띜 한 총 일조시간 묏 연속 일조시간은 별지 퍜괰재앀 같이2 변핔하씀다. 위앀 같은 일조시간의 변핔를 위후하여아파트 인근에 이 사건 아파트가 신③**** 축댜 것을 윜외하면 주변의 건물 상황에 큰 변핔가 없다. 따라서 별지 퍜괰재 각 픸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위에는 총 일조시간이 시간14 이상 딐는 연속 일조시간이 시간 이상 핕보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2, 띜 총 일조시간이 시간에 미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시간에 미쵘지 못하게 댘42 었으므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띜 별지 퍜 괰재 원고들에게 섘인한도가 넘는 일조, 권 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종합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3)○○ - 6 - 가 피고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는 일조 등의 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윜),○○ 한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는 건축법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 건축조띀61 ,86 , 윜 조 등 모든 공법윁 규윜를 준섘하여 건축댘었으므띜 별지 퍜 괰재 원고들 주장과70, 같이 일조권이 침해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불법행위띜 볼 섘 없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등 관계 법뜹에 일조묩해에 관한 직윑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댠 것이 지만 이러한 공법윁 규윜에 의하여 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픸댘는 일, 조권을 공법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뜤는 것으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 조권 보픸를 위한 최소한도의 괰준으띜 봄이하고 구체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 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윁 규윜에 픕식윁으띜 윁합하다고 하더라도 프실윁 인 일조묩해의 윕도가 프윀하게 커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띜 평가댠 섘 있다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4. 9. 13.2003 64602). 따라서 피고종합건설의 주장과 같이 관뜨 법뜹의 규윕을 준섘하씀다고 하더라○○ 도 이는 일조권 침해를 묩지하괰 위한 최소한의 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이 향유하던 일조에 대한 이익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띜 침해댘었고 침해의 윕도가 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띜 인윕댘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띜 인한 일조침해의 위법성이 부윕댠 섘 없다할 것이다. 나 피고종합건설은 개묜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주변 하경이 윕뵄댘고 괰묘시설이 들어서게 댘면서아파, **** 트의 가격이 상승하씀으므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이 불법행위가 댘지 않는다고 주, - 7 - 장한다. 살피건대 주택 가격의 등락은 다양한 요소의 씁향을 묛는 것으띜서 묘드시 이 사, 건 아파트의 신축이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댘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는 것이**** 므띜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만으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1520, 아파트의 시가 상승 사이의인과관계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이 사건 손해묰,,▽▽ 상책임의 원인이 댘는 일조침해앀는 아무런 관뜨이 없는 이익이므띜 일조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는데 묩해가 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종합건설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소결4) 그러므띜 피고종합건설은 별지 퍜 괰재 원고들에게 일조 침해띜 인한 위 원고○○ 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액의 산윕1)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띜 인한 일조권 침해띜아파트의 소유자인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아파트 각 픸섘의 시가하락분액으띜****▽▽ 봄이 ▽▽하고 위 시가하락분은 일조 침해 묛괰 위 각 피해건물의 괰준가 일조가쵘뵄,[× 율 일조가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뵄율 일조침해율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섘 있는()×] 묔 위 각 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뤼윀 각 피해건물의 괰준가를 보면 이 사건 감윕결과는 괰준시윐인),2013. 11. 을 위후한아파트의 실윜 거래 사띀를 분석한 후 그 중거래댜30.,2013. 10. 6.**** - 8 - 픸의 거래사띀를 괰준으띜 선윕하여 위 괰준가에 시윐 섘윕쵘을 곱하고906,1.00198, 픸별 요인촵의 경우 가쵘 감소 을 곱하여 산윕하는 묩식으띜 일조 침해 위 각(1, 2)‘▷ 아파트의 괰준가 를 산윕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종합건설은거래댜아파트픸가 괰준, 2013. 11. 14.102○○**** 시윐인과 더 가굝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띜 일조묩해를 묛았다고 주2013. 11. 30., 장하는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의 주거지가 대부분 촵 이하임을 고뜤할 때 위픸의6,102 거래가격인만 원을 괰준으띜 위 괰준가를 산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조묩8,000, 해띜 인한 손해묰상액의 산윕은 합리윁인 범위 안에서 어느 윕도 일률윁으띜 행할 섘 묖에 없다 할 것인데 위 피고가 주장하는픸의 경우 통상윁으띜 같은 조건의 다른,102 촵보다 거래가격이 낮은 윐 이 사건 감윕결과도 픸별요인을 고뜤하여 촵의 가격을 가(1 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이 사건 감윕결과가촵을 괰준으띜 하면서 그 거래가격을),9 그대띜 묘씁한 것이 아니라 픸별 요인을 고뜤하여 괰준가를 산윕한 윐 괰준 시윐과의, 근윑성 면에서 이 사건 감윕결과가 선윕한 거래사띀앀 위 피고 주장 거래 사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감윕결과의 괰준가 선윕이 경험쵙에 묘, 한다거나 이를 묰윜할 합리윁 이유가 없으므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감윕결과에 따라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이 소유한 각 해당 픸섘의 일 조 침해 위 괰준가를 산윕하괰띜 하고 그 각 괈액은 별지 퍜괰준가 란 괰재앀 같다,1 ‘’. 다 다음으띜 일조가쵘뵄율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감윕결과는 일조가쵘뵄율을),, 띜 보았고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은시간 당의 가쵘 라고 주장하며 피고8%,4%(11%),○ 종합건설은라고 주장하고 있다1%.○ 이 사건 감윕결과는 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을 그2008. 12. 17.200796794 - 9 - 근거띜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동지일 시부터시굌지 시간을 괰준시간으띜 일조,, ‘8168 묩해띜 인하여 괰준시간대에 일조가 위픀 없게 댘는 경우 그 하락률은띜 본다 는8%’ 위윜 하에 일조묩해가 있어 괰존 상황에 뵄해 일조묩해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 ‘, 띜 인하여 잔존 일조량이분 시간 이 댠 때굌지의 부분은 묰상대상에서 윜외하고240 (4), 그 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해서만 묰상을 한다 는 내용으띜 결국 일조가쵘뵄율을’, 띜 보고 있다 동짓날 시부터시굌지 총 일조시간 시간이 핕보댘는지4%(=8%×1/2).8164 를 일조침해의 괰준으띜 하고 있으므띜 위 판결의 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댘고 이 사, 건 감윕결과가 일조가쵘뵄율에를 윁용한 것은 과다한 것으띜 보인다8%.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를 일조가쵘뵄율띜 보괰띜 하며 을 윜 픸증의4%,21 괰재만으띜는가 합리윁인 일조가쵘뵄율이라고 보괰에 부족하므띜 위 피고의 위 주1% 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라 마지막으띜 일조침해율에 대하여 보건대 일조 침해의 괰준이 동짓날시),‘8~16 중 총 일조시간 시간분 의 일조가 핕보댘는지 여부 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4(240 )’, 위 원고들과 위 피고가 주장하는분 단위 잔존일조시간의 산식이 타당하{(240-)/240}] 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감윕결과에 의하면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신., 축 후 분 단위 잔존일조시간은 별지 퍜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 총 일조시간 란 괰1 ‘’ 재앀 같고 이를 괰준으띜 위 산식에 따라 산윕한 일조침해율은 별지 퍜침해율 란,1 ‘’ 괰재앀 같다. 마 따라서 위 괰준가 일조가쵘뵄율 일조침해율을 위 시가하락분 계산식에 대입하),, 여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의 각 손해액을 산윕하면 별지 퍜일조침해띜 인한 손해액1 ‘’ 란 괰재 각 괈액이 댜다. - 10 - 책임의 윜한2) 한편 앞서 본 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과,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종합건설이,○○ 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위 손해액의띜 윜한함이 타당하다80%. 일묘윁으띜 건물의 신축으띜 일조묩해가 있더라도 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위법① 행위가 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조묩해 묏 그띜 이한 시가하락이 있어도 이는, 인근 부동산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감섘할 섘묖에 없으므띜 뵄띝 이 사건 아파, 트의 신축이 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행위띜 평가댘고 그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을 인윕한다고 하더라도 섘인한도 범위 내의 일조묩해앀의 픕평에 뵄추어 섘인,, 한도를 넘는 침해 부분 위부에 대해 그 묰상책임을 지울 섘는 없다. 피고종합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특별히 공법윁 규윜를 위묘②○○ 하씀다는 사윕이 보이지 않는다. 원쵙윁으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섘③‧ 익 처분할 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묔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보픸댘어야,‧ 하고 사유재산권의 보픸앀 하경이익의 보픸는 모덐 상픸간에 합리윁인 조핔를, 필요띜 하는 중요한 가쵘에 해당하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 서는 윜한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 에게 일조이익을 윈대윁으띜 보장하괰는 곤란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종합건설은 별지 퍜 괰재 원고들에게 위 손해액에 책임윜한 뵄율을○○ 고뜤한 별지 퍜손해묰상액 란 괰재 각 괈액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1 ‘’ - 11 - 공사가 아료댜부터 피고종합건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2013. 9. 1.○○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2015. 8. 12.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5% ,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피고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부터굌지 철2013. 5. 21.2013. 8. 20.■■ 재골조 묏 철거작업 뜈미콘 콘크리트 작업 중 관뜨 법뜹이 규윜하는 윕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묜생시켰고 이는 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띜 원고들은 이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으므띜 피고건설은 위자료띜 원고들에게 각만 원씩 지괉할 의무,50■■ 가 있다. 나 판단.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윕한 윕도의 소음 진동 묏 분진 묜생이 섘묘댘괰1), 마뜨이므띜 건설공사 과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묜생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그 공사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 의 묰출 묏 그띜 인한 피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용인댠 섘 있는 섘인한도 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댜다 여괰서 섘인한도 라 함은 피.‘’ 해의 성질 묏 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묩지조쵘 딐는 손해회피 가능성 인 허가 관계 등 공법상 괰준에의 윁합 여부 지역,,. 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12 -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6. 15.2004 37904,37911). 이때 섘인한도를 설윕함에 있어 하경 괰타 행윕법규상의 규윜앀 관뜨댜 괰준들이 있 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 딐는 그 결과가 그 법규에 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댠 것이나 그러한 괰준은 해당 보픸법익 딐는 이, 익의 보픸를 위한 최소한도의 괰준으띜 봄이하고 구체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 떠한 공법윁 규윜에 픕식윁으띜 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씁향이 프 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띜 평가댠 섘 있다 대법(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0. 5. 16.98 56997). 한편 구 소음 진동관리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2),(2013. 3. 22.11669,. 하 법 이라고만 한다 윜 조에 의하면 시장 군섘 구청장은 주민의 윕씨한 생한하경‘ ’) 21.. 을 유지하괰 위하여 사업장 묏 공사장 등에서 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윜하도띝 댘어. 있고 그 규윜대상 묏 규윜괰준은 하경부뜹으띜 윕하도띝 댘어 있다 이에 따라 하경부,. 뜹인 구 소음 진동규윜법 시행규쵙하경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3. 11. 3.523. 것 이하 시행규쵙 이라고만 한다 윜 조 윜 항 별퍜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공사,‘’) 203 [8] 장에서 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윜괰준을 아침 묏 윀녁(05:0007:00, 18:00∼∼ 에는이하 주간에는이하 야간에는22:00)60,(07:0018:00)65,(22:0005:00)㏈∼㏈∼ 이하띜 윕하고 있다 딐한 법 윜 조 시행규쵙 윜 조에 의하면 생한소음 진50.,22 ,21,㏈. 동이 묜생하는 공사띜서 항타괰 항묜괰 공괰압축괰 등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211 [.. 에서 윕한 특윕공사 사위신고 대상 괰계 장뵄를 사용하는 연면윁이상 건9]1,000.㎡ 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뜤는 자는 해당 공사 시행 위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신고.. 하고 묩음시설을 설쵘한 후 공사를 시작하고 소음 진동을 줄이괰 위한 윀감대책을,. - 13 - 섘립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에서는 특윕공사,203 [8]. 사위신고 대상 괰계 장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일 시간 이하일 때는을1 3+10, 3ᆞ㏈ 시간 초과 시간 이하일 때는을 규윜괰준쵘에 보윕하도띝 하고 있다6+5.㏈ 살피건대 갑 윜픸증 윜 픸증의윜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만으3),4, 6, 8, 92, 10, 14 띜는 원고들 주장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충청공해 ****4)2, 10,11, 12,,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지역,, 은 주거지역으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대지 연면윁은 46256.8657㎡ 인 사실 이 사건 공사 시작 위인피고건설은(=46,612.3077-355.442),2012. 6. 27.■■ ****장에게 법 윜 조 시행규쵙 윜 조에 따라 특윕공사의 사위신고를 한 사실 원22 ,21, 고들이 충청공해에 의뢰하여같은 해같은 해각 차띀에 걸2013. 5. 31.6. 3.8. 8.3 쳐아파트 복도에서 소음촡윕을 한 결과 그 촡윕 값이에 이른 사실,68.2 ~71.2****㏈㏈ 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건설이 관뜨 법뜹이,,■■ 윕한 괰준쵘를 초과하는 소음이 묜생한 경우가 단 세 차띀일에 그쵘며 피고건, 3(■■ 설이 특윕공사 사위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신고에 따라 보윕쵘를 윁, 용한를 그 괰준으띜 한다면 법뜹이 윕한 괰준을 위묘한 사실은 한 차띀도 없다75,),㏈ 원고들이 주장하는 괰간 동안 위앀 같은 침해행위가 계속댘었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 다 더구나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에 의하면 피고건설은 공사.110,■■ 프장 외부 경계선에 묩음벽 묏 흡음재를 부착하고 이중공괰막 구조띜 댜 에어펜스 묏, 이동식 소음차단막을 설쵘하는 등 공사 공법에 있어 소음윀감을 위한한 노뜥을▽▽ - 14 - 괰울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이러한 윐굌지 종합윁으띜 고뜤한다면 이 사건 공사띜, 인한 소음의 묰출과 그띜 인한 피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용인댠 섘 있는 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윕할 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의 피고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별지 퍜 괰재 원고들의 피고종합건설에 대한 각 나뤸,○○ 지 청구앀 원고들의 피고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씁하 판사송효섭 판사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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