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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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1가합202556 민사 사건(2022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가 **** **** 일원에 지상 30층 규모 아파트 9개동을 신축하여, 인근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 주택 및 아파트 세대의 일조량이 감소함.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가 **** **** 일원에 지상 30층 규모 아파트 9개동을 신축하여, 인근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 주택 및 아파트 세대의 일조량이 감소함.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들 소유 주택·세대의 일조권이 침해됨. 1 피고는 2018. 12.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9. 9.경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1. 3. 31.경 골조공사를 완료함.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북쪽에 위치한 주택 및 아파트 세대의 소유자들로,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었으나 신축 후 이를 충족하지 못하게 3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치하락액)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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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성당의 일조방해·천공조망·사생활침해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직원의 아파트 무단침입·출입봉쇄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조합원들을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점포 내 기둥 존재·크기 미고지로 인한 분양대금 손해배상 청구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발견하지 못해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사건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에 기둥과 외부 방화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서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납부함.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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