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1-11-18 선고검수완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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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8564 민사 사건(201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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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 1과 피고 2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 임대인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소외 3이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 피고 1과 피고 2는 임대인의 소유권과 소외 3의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함.
  • 원고는 소외 5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소외 3을 형사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중개사들이 임대인의 소유권과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중개사들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사들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 등 공식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소외 3의 말만 믿고 소유자 및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음.
  • 임대인의 소유권과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개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 원고 측도 임대인과 대리권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나, 그 비율은 20%로 판단되어 중개사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됨.
  • 원고가 소외 3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전부 보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강제집행 등으로 손해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중개사들은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도 일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일부 감액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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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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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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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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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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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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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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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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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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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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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1. 10. 11.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2011.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피고 1(대법원판결의 소외 1)은○○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피고 2(대법원판결의 소외 2)는△△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소외 3은 2010. 8.초경피고 2에게 자신이 거주 중인 서울 동대문구(이하 생략) 지상 다가구주택 중 3층(이하 ‘이 사건 주택 3층’이라 한다)을 임대하겠다며 위 피고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한편, 원고는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주택 3층을 소개받았다. 3) 원고의 처인소외 6(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후 모든 계약체결과정을 주도하였다, 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은 2010. 8. 14.피고 2의 중개사무소에서피고 2,1의 공동 중개로소외 5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소외 3과 이 사건 주택 3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기간 같은 달 30.부터 2012.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소외 3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소외 3의 기망행위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소외 3의 조부인소외 4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미 위소외 4는 1995. 9. 15. 사망하여소외 5(소외 3의 작은 아버지),소외 3(장남인소외 7 또한 2010. 4. 4. 사망하여소외 3을 비롯한 그 자녀들이 위소외 7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등이 위소외 4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소외 5가 이 사건 주택을 타에 임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2) 그럼에도소외 3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측 및피고 1,2에게 ‘자신의 아버지가소외 5고, 위소외 5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상속하였으며, 자신이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3) 당시소외 3은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이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및 대리권 유무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피고 2,1은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소외 5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사실이 있고,소외 5의 아들이라는소외 3이 이 사건 주택 3층에 거주 중이라는 사정만으로,소외 3에 대한 위 서류들의 제시 요구는 물론소외 5와의 전화통화조차 시도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 등의 권리관계,소외 3이소외 5의 자녀인지 여부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 수여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소외 3을소외 5의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다만, 특약사항으로 “임대인 대리로 아들소외 3의 대리 계약으로 잔금시에 상면키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하도록 중개함과 아울러소외 5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당시 위 피고들은 별다른 확인 없이소외 3이 불러주는 대로소외 5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4) 원고측은 이후소외 3과 당초 약정한 잔금지급기일보다 3일 앞서 이 사건 주택 3층에 입주하기로 합의하여 2010. 8. 27. 오전에피고 2의 중개사무소에서소외 3과 만나소외 3에게 위 특약사항과 같이소외 5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소외 3은 원고측 및 위 피고들에게 ‘소외 5가 시골(전남 고흥군)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원고측은 그 말을 믿고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3층의 열쇠를 받음과 아울러소외 3에게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피고 2는 원고측에게 위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원고측은 위 잔금 지급 당일 이 사건 주택 3층으로 이사하였는데, 그 날 저녁 나타난소외 5를 통하여소외 3이소외 5의 아들도 아니고 그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도 없음을 알게 되었고,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주택 3층의 인도를 요구받게 되었다. 2) 원고측은소외 3을 형사고소하는 한편,이 법원 2010가단43945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3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소외 3은 위 편취사실로 인하여이 법원 2011고단432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라. 피고들 사이의 공제계약의 체결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피고 1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0. 7. 10.부터 2011. 7. 9.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2009. 9. 7.피고 2와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09. 9. 9.부터 2010. 9. 8.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 12, 14호증, 갑 제2, 3,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9, 10, 14, 1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피고 1,2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소외 5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사실이 있고,소외 3이 이 사건 주택 3층에 거주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①소외 4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에도,소외 3의 말과 같이소외 5가 위 주택을 단독상속받은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서류나 등기권리증을 제시받아 조사·확인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유자를소외 5로 기재하였고(그 인적사항 또한소외 3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였다), ② 나아가,소외 5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는소외 3에게 실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소외 5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소외 3으로부터소외 5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아 조사·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③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기일에소외 5를 대면하기로 하였음에도 그가 고흥에서 상경 중이라는소외 3의 말만 믿고 소유자 및 대리권 유무에 대한 별다른 최종적 확인절차 없이 원고측으로 하여금 곧바로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피고 1,2는 위와 같이 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및소외 3의 대리권에 대한 조사·확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소외 3의 말만 믿고 원고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임대권한 없는소외 3에게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각 공제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위 피고들의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으로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명백하지 아니하고,소외 3의 대리권 유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성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인피고 1,2만을 믿은 채 제적등본 등의 상속관계서류나 등기권리증 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확인 및 대리권 유무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일에 소유자와 대면하기로 하였음에도소외 3의 말만 믿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솔히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측의 과실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측의 위와 같은 과실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소외 3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만 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1. 6.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2, 피고 협회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후소외 3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거나,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 중소외 3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회수 가능한 액수를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소외 3을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위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 중소외 3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손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전보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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