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 1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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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25일, 원고는 피고와 수원시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다.
- 계약서에는 피고가 바닥난방공사를 잔금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16년 4월 초, 피고는 바닥난방공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카펫 등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했다.
- 원고는 2016년 4월 6일, 피고가 바닥난방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피고는 4월 20일경 바닥난방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입주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계약 해제를 고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적으로 금지된 바닥난방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제안하며 이행을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바닥난방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피스텔 면적이 85㎡를 넘기 때문에 바닥난방공사는 건축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었다.
- 피고는 바닥난방공사가 불가능함을 원고에게 설명하며 카펫 등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했다.
- 원고가 바닥난방공사 이행을 계속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
- 계약서 특약에 따른 바닥난방공사 이행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피고의 이행 거절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됐다.
- 피고가 계약 해제 후 바닥난방공사를 시도한 것은 해제 이전의 계약 의무와 무관한 사정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법적으로 금지된 바닥난방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제안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 거절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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