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686부산지방법원 2심2012-06-01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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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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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1686 민사 사건(2012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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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중개사 A는 임대인 B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도 A는 마치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임차인 C를 속였고, 2011년 5월 3일 C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C는 계약 당일 1천만 원, 2011년 6월 20일 2천만 원, 2011년 7월 20일 2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A에게 지급했습니다.
- 이후 A의 사기 행위가 드러나자 임대인 B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했고, C는 건물에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 한편 A는 2011년 3월경 공제회와 공제기간 1년, 공제금액 1억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맺었는데, 그 약관에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 중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공제회가 보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C는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은 뒤 입주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중개사의 이런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공제회의 보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제회는 중개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사회통념상 중개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A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B의 대리인으로도, 중개업자로도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C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 A가 권한 없이 자신을 B의 대리인이라고 속여 C와 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은 것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A는 불법행위자로서뿐 아니라 중개업자로서도 C에게 5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제회도 A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제회는 C에게도 A의 대리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이용해 책임을 경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공제회는 A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지 별개의 법률적 지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C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가 권한 없이 임대인을 대리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경우에도, 그 행위는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제회가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중개사의 고의 불법행위를 이용해 공제회가 책임을 줄이려는 주장은 신의칙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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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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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686 위세괈묘하 묏 손해묰상
원고, 피항소인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중개사픑회
****
대퍜자 이사 ****의 직무대행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12. 12. 선고 2011가단85556 판결
변 띠 종 결2012. 5. 4.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윜1심 공동피고 ****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내지 윜4픸증, 을나
윜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공인중개사띜서 **** 사무소를 경씁하는 ****는 ****으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묏 임대차보증괈 섘뜹 권한을 위임묛은 묔 없음에도 마쵘 그러한 권한
을 위임묛은 것인 양 원고를 괰망하여 2011. 5. 3. 원고앀 사이에 **** 소유인 부산
괈윕구 ○○동 소재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을 100,000,000원으띜 하
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띜부터 임대차보증괈으띜 계약 당일 10,000,000원,
2011. 6. 20. 20,000,000원, 2011. 7. 20.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괉묛았
다.
나. 그 후 ****의 위앀 같은 괰망행위는 원고가 나뤸지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하괰
위에 묜각댘었고, ****이 위 임대차계약의 효뜥을 부인함으띜써 원고는 위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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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지 못하씀다.
다. ****는 2011. 3.경 피고앀 사이에 공윜괰간을 2011. 3. 17.부터 2012. 3. 16.굌
지띜 하고 공윜괈액을 100,000,000원으띜 하는 공윜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공윜계약
의 약관에는 공인중개사인 공윜가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딐는 과실
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함으띜써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가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띜 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는 공인중개사인 ****의 괰망행위띜 인하여 ****에게 지괉한 임대
차보증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위앀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띜서의 중개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띜 피고는 공윜계약에 따른 보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고,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도 ****가 ****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띜 이를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뤼윀 ****의 행위가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인중개사의 어떤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손해묰상책임을 규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30조 윜1항 소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4 -
위 규윕의 취지가 거래당사자의 보픸에 목윁을 덐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중개업
자가 진윕으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중개하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
개업자의 주관윁 의사에 의하여 결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윁으띜 보
아 사회통념상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윕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앀 **** 사이에 작성댜 임대차계약서
의 임대인란에는 ****의 대리인 ****라고 괰재댘어 있고, 중개업자란에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 ****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
에 의하면 ****는 한편으띜는 임대인인 ****의 대리인으띜서 원고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한편으띜는 중개업자띜서 ****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으띜 볼 섘 있는데, ****가 중개업자띜서 한 위 행위는 객관윁으띜 보아 사회통념
상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윕댜다.
그리고 ****가 중개업자띜서 원고앀 ****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권한이 없는 자신을 ****의 대리인이라고 괰망하여 원고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괈을 섘뜹한 것은 위 법 규윕에 윕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띜 거
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띜 ****는 일묘 불법행위
자띜서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띜서도 위 법 규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임대
차보증괈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도 ****앀의
공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음으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가 ****을 대리할 윁법한 권한이 있
는지 여부를 ****에게 직윑 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위앀
- 5 -
같은 잘못을 이용하여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가 이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하는 것이어서 허용댠 섘 없고, 피고는 이
○○앀의 공윜계약에 따라 ****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를 병존윁으띜 인섘한
것이지 ****앀 별개의 법률윁 지위에서 손해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띜, 피
고도 원고의 위앀 같은 잘못을 들어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1. 9.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12.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므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윤성
판사조국인
판사이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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