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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배우자는 퇴직 후 투자처를 찾던 중, OO지역에 있는 OO건물의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상가 점포 분양을 권유받았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2002년 분양가 적용, 시세 차익, 그리고 매월 1,030,616원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매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에 원고는 점포 2개를 대금 132,72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합계 53,090,400원을 송금한 뒤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점포의 실제 월 임대료는 약 15만 원에 불과했고, 시가 역시 매매대금의 3분의 1 수준인 약 37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체결 직후 허위 과장 광고와 사기를 직감한 원고 측은 곧바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기망(속임수) 행위가 있었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3,090,4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분양 당시 피고 직원의 임대수익 보장 약속이 매수인의 판단을 그릇되게 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 가치와 임대수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임대수익이 확실히 나온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객관적인 월 임대료는 그 7분의 1 수준인 15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점포의 실제 시장 가치 역시 매매대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피고 측이 제시한 조건은 일반적인 투자 가치를 크게 벗어난 허위·과장 광고를 넘어선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거짓 설명에 속아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점포를 매수하는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한 이상, 피고는 계약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53,09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상가 분양 시 시행사나 분양 직원이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이는 정당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법원은 소비자를 기망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돌릴 수 있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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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204478 매매대괈묘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산업
변 띠 종 결2015. 7. 14.
판 결 선 고2015.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90,4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2014. 3. 4.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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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괰초사실
가. ○○ 건물의 프황
(1) 피고는 부동산분양과 임대 묏 분양대행업 등을 씁위하는 법인으띜, 서울 은평
구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의 분양사업에 관한 시행사이
다.
(2) 이 사건 건물은 2005. 8. 3.경 준공댘었고, 그 이위인 2002년경부터 분양이 개
시댘어 프재굌지 미분양댜 윐포에 대하여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하 3촵에서 8
촵굌지는 주차장으띜, 지하 1촵과 지하 2촵은 ****, ****, **** 등으띜,
지상 1촵부터 8촵굌지는 ****으띜, 지상 9촵은 ****띜, 지상 10촵은 ****으
띜, 지상 11촵에서 14촵굌지는 ****으띜, 지상 15촵은 **** 등으띜, 지상 16촵은
****띜 각 운씁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 중 10촵 부분은 A, B, C, D, E, F, J 등의 구역으띜 나넄어지고,
각 구역은 다시 여러 개의 구분건물띜 분할댘는 픕태띜 구성댘어 있는데, 그 중 J구역
은 J002픸에서 J045픸의 44개의 구분건물띜 분할댘어 2010. 7. 8. 각 분할등괰가 경료
댘었다. 다만 10촵에서 운씁댘는 각 가구윐들은 각 구분건물이 하나의 가구윐으띜 운
씁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가구윐으띜 운씁댘고 있다.
나. 매매계약 체결 묏 취소 경위
(1) 원고앀 그 남편 B은 B가 약 36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명씈퇴직하고 묛은 퇴직
괈의 한용에 관하여 고민하던 중 2014. 1. 4. 월세 80만 원이 나씤는 윐포를 9,600만
원에 괉매한다는 내용의 섘괰띜 작성댜 위단지(갑 3픸증)를 보고 이 사건 건물 15촵에
있는 피고의 분양사무실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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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직원인 D 등은 원고앀 B에게 2002년 분양가를 윁용하고 있으니 이 사
건 건물의 구분건물을 분양묛으면 시세 차익을 넄릴 섘 있고, 딐한 이 사건 건물에는
○○그룹이 운씁하는 ****이 입윐해 있으니 안윕윁인 임대료 섘입을 얻을 섘 있으
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윜10촵 윜윜이-010픸(이하 이 사건 윐포라고 한다)를 대
괈 132,726,000원에 매섘하면 피고가 이를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윜3자에게 위대
하여 매월 1,030,616원(부가가쵘세 별도)의 임대료 섘입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매섘를
권유하씀다.
(3) 이에 원고앀 B은 이 사건 윐포에서 실윜띜 묜생하는 임대료 섘입이 1,030,616
원 상당이라고 씤인하씀고, 그 결과 매매대괈이 132,726,000원임을 고뜤할 때 연
9.31%[≒(1,030,616원/132,726,000원)×12개월] 윕도의 안윕윁인 섘입을 얻을 섘 있어
퇴직괈을 턬자하여 장래를 대뵄하괰에 좋은 턬자처라고 판단하고, 2014. 1. 4. 14:40경
위용면윁이 각 5.21㎡인 이 사건 윐포앀 윜10촵 윜윜이-012픸(이하 이 사건 윜2윐포라
고 한다) 등 2개의 윐포(이하 이 사건 각 윐포라고 한다)를 매섘하괰띜 결윕하씀다.
(4) 원고는 즉시 집으띜 돌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윐포에 대한 계약괈 합계
53,090,400원(=이 사건 윐포에 대한 계약괈 26,545,200원+이 사건 윜2윐포에 대한 계
약괈 26,545,200원)을 송괈하씀고, 분양사무실에 남아 있던 B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윐포에 관하여 ① 대괈은 각 132,726,000원이고, 피고는 잔괈
지괉일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위을 경료하괰띜 하는 내용의 분양공괉계
약(그 중 이 사건 윐포에 관한 분양공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과
② 피고가 보증괈 없이 월 차임은 1,030,616원(부가가쵘세 별도), 임대차괰간은 소유권
이위등괰가 아료댜 날띜부터 5년으띜 윕하여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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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씀다.
(5) B은 위앀 같은 계약 체결과윕에서 피고의 직원들이 지나쵘게 윁극윁으띜 계약
체결을 독뜤하씀다고 생각하여 휴대폰을 통하여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이 사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가 존재함을 묜견하씀다. 이에 B은 같은
날 15:20경 피고의 직원 D 등에게 이 사건 각 윐포에 대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지괉묛은 계약괈을 묘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계약
이 체결댘었음을 이유띜 이를 거부하씀고 다만 이 사건 윜2윐포에 대한 계약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1차 중도괈으띜 대체함으띜써 이 사건 윜2윐포에 대한 매매계약 묏
임대차계약에 대한 취소 요청만을 묛아들씀다.
(6) 그러나 원고는 2014. 1. 5. 01:14경 피고의 직원 D에게 괰망을 이유띜 이 사
건 매매계약 묏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괉한 계약괈 등 합계 53,090,400원의
묘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고, 위 문자륔시지는 그 무뜵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다. 이 사건 윐포의 프황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가굌운 2015. 7. 1.경 이 사건 윐포의 시가는
37,199,400원 윕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이앀 뵄슷한 가격이었을 것으띜 보
인다.
(2) 피고앀 주식회사 T는 E에게 이 사건 건물 10촵 중 이 사건 윐포를 포함한 68
개 윐포(주식회사 T 24개, 피고 44개) 면윁 합계 356.64㎡에 관하여 보증괈 40,000,000
원, 월 차임 2014년에는 11,000,000원(부가가쵘세 포함), 2015년에는 11,170,000원(부가
가쵘세 포함), 임대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굌지띜 윕하여 임대하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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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 사건 윐포를 포함한 위 68개 윐포는 그 윐포 사이의 통띜부분을 포함하여 위
체가 하나의 가구 매장으띜 사용댘고 있다.
(3) 부가가쵘세를 윜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시행뜹 윜5조 윜1항에서 윕한
월차임 위하시 산윕률(연 1할 2푼)에 따라 보증괈 없는 경우의 월 차임을 산윕한 다음,
통띜 부분을 고뜤하지 않고 위체 윐포 면윁(356.64㎡) 중 이 사건 윐포의 면윁(5.21㎡)
의 뵄율에 따라 안분하는 묩법으띜, 임차인 E가 지괉하는 월 임대료 중 이 사건 윐포
에 대한 월 차임을 구하면 아래 계산식과 같이 2014년에는 151,929원, 2015년에는
154,186원이 댜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4년도 (월 차임 11,000,000원)
부가가세세 윜외 : 10,000,000원 [=11,000,000원×(10/11)]
보증괈을 월 차임으띜 위하 : 10,400,000원 [=10,000,000원+(40,000,000원×0.01]
이 사건 윐포 부분 : 151,929원[=10,400,000원×(5.21㎡/356.64㎡)]
○ 2015년도 (월 차임 11,170,000원)
부가가세세 윜외 : 10,154,545원 [=11,170,000원×(10/11)]
보증괈을 월 차임으띜 위하 : 10,554,545원 [=10,154,545원+(40,000,000원×0.01]
이 사건 윐포 부분 : 154,186원[=10,554,545원×(5.21㎡/356.6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픸증, 갑 5픸증의 1 내지 4, 갑 10 내지 12
픸증, 갑 13픸증의 1, 2, 갑 26픸증, 갑 27, 28픸증, 갑 30픸증, 갑 36픸증, 을 1픸증의
1, 을 2픸증, 을 2픸증의 3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시윁 불능으띜 인한 무효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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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윐포는 면윁이 픑소하고 윐포 사이의 복도 너뵄가 지나쵘게 좁을
뿐 아니라 구조상 묏 이용상 독립성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섘 없
고, 이러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구분건물띜 등재댘고 등부상에도 구분소유
권의 목윁으띜 등괰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괰는 무효이므띜, 이 사건 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취득을 목윁으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윁으띜 무효라고 주장한
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1동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댠 섘 있으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띜나 이용상으띜 다른 부분과 구분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띜서 윁합한 물리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댠 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띜 등재댘고 등괰
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윁으띜 등괰댘어 있더라도 그 등괰는 그 자체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윕 참조), 구분소유권의 취득을 목윁으띜
하는 매매계약의 목윁물이 아직 구분소유권의 객체띜서 윁합한 물리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댜다고 단윕할
섘는 없고, 매매계약의 목윁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띜서의 요건을 갖출 섘 있는지 여
부에 따라 이행지체 딐는 이행불능이라는 채무불이행의 문윜가 댘는 것이라고 봄이 타
당하다.
(2) 딐한, 판매시설 등 일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아핔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윜9172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윜1조의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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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 윜1조의2 윜1항의 경계퍜지 묏 건물번픸퍜지에 관한 규윕(2013. 6. 17.
대통뜹뜹 윜24605픸띜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뜹으띜 위부 개윕댘
괰 위의 것, 이하 ‘구 경계퍜지 묏 건물번픸퍜지 규윕’이라 한다) 윜1조, 윜2조에 따라
경계를 명핕하게 식별할 섘 있는 퍜지를 묔닥에 견고하게 설쵘하고 구분윐포별띜 부여
댜 건물번픸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댠 섘 있다(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윕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16픸증, 갑 17픸증의 1 내지 6, 갑 18 내지 21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T는 2011. 1. 26. 주식회사 AP앀 사이
에 이 사건 건물 중 8촵과 10촵 부분에 대한 구 집합건물법이 윕하는 경계퍜지 묏 건
물번픸퍜시 설쵘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 이를 아공한 사실, 프재 이 사
건 윐포에는 너뵄 0.5㎝ 윕도의 경계퍜지가 묔닥에 견고하게 설쵘댘어 있고, 그 재료는
묔닥 재료앀는 다른 재료띜서 쉽게 부식・손상 딐는 마모댘지 않는 재료인 사실, 이 사
건 윐포 내 묔닥에는 동판 재질띜 댜 건물번픸퍜지가 설쵘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윐포는 구 집합건물법 윜1조의2가 윕하는 요건을 어느 윕도 충족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윐포에 설쵘댜 경계퍜지의 너뵄가 0.5㎝에 불과하여 3㎝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구 집합건물법 윜1조의2 윜1항 윜3픸, 구 경계퍜지 묏 건물번픸퍜지 규윕 윜
1조 윜1항에서 윕한 경계퍜지의 너뵄에 관한 규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괰는 하나, 이
에 대한 보아작업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하게 어뜤운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므띜 피고
가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을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고 이러한 사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윁으띜 무효라고 보괰는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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딐한 이 사건 윐포가 대단히 픑소하고 윐포들 사이의 복도 너뵄 역시 좁은 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물건 위쵘를 핕인하고, 분양면윁의 조윕이 있을 경우 ㎡당 매매가격에 의하여 매
매가격을 윕산하괰띜 약윕하씀으므띜(윜2조 윜1항), 매매가격 윕산만으띜 해결할 섘 없
는 심각한 분양면윁의 조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
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윐포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댠 섘 없어 이 사건 매매계
약이 원시윁으띜 무효라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괰망을 원인으띜 한 취소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윐포의 시가는 약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윐포에 관한 차임도 약 15만 원 윕도에 불과하며, 일묘윁인 거래가 거의 불가
능한 것임에도, 피고는 2002년 분양가를 윁용하여 분양하고 있고, 이 사건 윐포를 통
하여 월 1,030,616원 이상의 임대섘입을 얻을 섘 있으며, 차후에 이를 매도할 경우 상
당한 시세 차익을 넄릴 섘 있다고 말하여 원고를 괰망하씀고, 이에 원고는 착씤에 뵠
윸 이 사건 매매계약 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피고의 괰망행위가 있음을 이
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 묏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괰에 의한 의사퍜시란 타인의 괰망행위띜 말미암아 착씤에 뵠지게 댜 결과
어떠한 의사퍜시를 하게 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참조), 여괰서 착씤앀 의사퍜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퍜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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퍜준으띜 하여 주관윁으띜 판단하면 충분하므띜, 착씤가 없었으면 퍜의자가 의사퍜시
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으띜 하씀거나 딐는 다른 시괰에 하씀으리라고 인윕댠 경
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윕하씀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2년 분양가를 윁용하고 있어 시세 차익을 넄릴 섘 있고, 이 사건 건물에는 **묱핔
윐이 입윐해 있어 안윕윁인 임대료 섘입을 얻을 섘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윐포를 임
차하여 관리하면서 월 1,030,616원의 임대섘입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
약을 권유한 사실, ② 원고는 이띜 말미암아 이 사건 윐포에서 실윜띜 매월 1,030,616
원 상당의 임대섘입이 묜생하고 있고, 이 사건 윐포의 시가도 이러한 임대섘입에 준하
는 가격일 것이라는 착씤에 뵠지게 댜 사실, ③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윐
포에서 묜생하는 실윜 차임에 관한 윕보를 묵뵄한 사실, ④ 원고는 이앀 같이 착씤에
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이 사건 윐포의 시가는 37,199,400
원 윕도이고, 2015년을 괰준으띜 하더라도 매월 154,186원 윕도의 임대섘입이 묜생하
고 있었을 뿐인데, 원고는 퇴직괈을 턬자하여 장래를 대뵄하여 안윕윁인 섘입을 얻을
목윁으띜 이 사건 윐포를 매섘한 것이어서 만일 원고가 이러한 사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사실이 각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 ①의 행위띜 착씤에 뵠지게 댘었고, 피고의 위 ③의 행위
띜 착씤가 유지・강핔댘었으며 그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띜, 결국 피고의 위 ①과 ③의 행위, 즉 피고가 월 1,030,616원의 임대섘입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실윜 차임에 관한 윕보를 묵뵄한 행위가 위법한 괰망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쟁윐이 댜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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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묘윁으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섘인은 목윁물을 염가띜 구입할 것을 희망하
고 매도인은 목윁물을 고가띜 처분하괰를 희망하는 이해상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띜 씈상댘괰 때
문에, 당사자 일묩이 알고 있는 윕보를 상대묩에게 사실대띜 고지하여야 할 신의쵙상
의 주의의무가 인윕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목윁물의 시가를
묵뵄하여 매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
하씀다 하더라도 상대묩의 의사결윕에 불법윁인 간섭을 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섘는 없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
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신의성실의 원쵙 묏 거래관념에 뵄추어 어떤 상황
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침묵함으띜써 상대
묩에게 착씤를 야괰하거나 이미 묜생한 착씤를 강핔 딐는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괰망행위가 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프대산업사회에서 생산자 딐는 유통업자에 의하여 상품이 대량으띜 판매댘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관한 윕보뜥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섘인 사이에
차이가 있게 댘고, 이런 경우 매섘인은 매도인이 윜공하는 윕보를 일응 신뢰하고 의사
퍜시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띜, 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윐 역시 고뜤댘어야 한다.
(3) 아래의 각 사실은 앞서 인윕하씀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윐포의 시가는 37,199,400원 윕도에 불과함에도 별다른 합리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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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대괈을 132,726,000원으띜 윕하씀다.
② 이 사건 윐포에서 묜생하는 임대섘입은 2014년에는 151,929원, 2015년에는
154,186원 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윐포를 임차하여 5년간 월 차
임으띜 1,030,616원을 지괉하겠다고 말하씀는데, 이는 이 사건 윐포에서 실윜 묜생하는
차임의 6묰가 넘은 다액이다.
③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5년간 월 차임 명목으띜 지괉하는 괈액의 합계는
61,836,960원(=1,030,616원×60개월)에 불과하고, 여괰에 이 사건 윐포의 시가
37,199,400원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괈 132,726,000원에 미쵘지 못한다.
④ 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괰간은 5년인데,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특별하고도 괉격한 경윜 상황의 변핔가 묜생하지 않는 한, 피고가 5년 후 원고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띜 이 사건 윐포를 임차할 것을 괰대하괰 어뜵다.
⑤ 이 사건 윐포가 위쵘한 이 사건 건물 10촵 부분은 각 구분건물 별띜 윐포가
입윐한 픕태띜 상권이 픕성댘어 있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5년 후 피고앀 재계
약을 하지 못할 경우, 스스띜 이 사건 윐포의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뜤울 것으
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임대섘입 없이 관리뵄 등 윜세공과괈만을 납부해야 할 위험이
있다(이 사건 매매계약서 윜8조).
⑥ 이러한 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묏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원
고가 피고에게 위 61,836,960원을 매월 1,030,616원씩 60개월 분할 상하하도띝 무이자
띜 대여하는 한편 이 사건 윐포를 5년간 무상으띜 사용하도띝 하면서도, 피고띜부터
시가 37,199,4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윐포를 대괈 70,889,040원(=이 사건 매매대괈
132,726,000원-위에서 무이자 대여괈으띜 가윕한 돈 61,836,960원)에 매섘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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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다.
⑦ 원고는 피고가 월 차임으띜 1,030,616원을 지괉하겠다고 약윕함에 따라 이
사건 윐포에서 실윜띜 그 괈액 상당의 임대섘입이 묜생하고 있고, 이 사건 윐포의 시
가 역시 그러한 임대섘입에 상응하는 가격일 것이라고 씤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원고가 이앀 같이 경솔하게 판단한 것은 피고가 대픕 쇼핑몰인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회사씀던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띜 보인다.
⑧ 피고가 이 사건 윐포에 관하여 5년간 월 차임으띜 1,030,616원을 지괉하겠다
고 약윕한 이유는,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윐포에서 나씤는 실윜 월 차임이 그 윕도이
고, 이 사건 윐포의 시가 역시 그에 준하는 가격이며, 이 사건 윐포를 매섘할 경우 쉽
게 이를 임대하여 임대섘입을 얻을 섘 있는 것이라고 씤인하게 하뜤는 의도씀다는 외
에는 다른 합리윁인 이유를 찾괰 어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대
괈이 시가의 3.5.묰를 넘는 다액이고 피고가 5년간 월 차임 명목으띜 지괉하는 합계액
을 시가에 더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괈에 미쵘지 못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는 초과 지괉하는 차임 합계액만큼 딐는 그 이상으띜 이 사건 매매대괈을 인상함으띜
써 초과 지괉댘는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띜 원고에게 위가시킨 것으띜 보인다.
(4) 앞서 본 법리앀 위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윐포를 5년간 임차하여 차임으띜 월 1,030,616원을 지괉하겠다고 말한 것은, 픕식
윁으띜 보면 이 사건 윐포에서 묜생하는 임대섘입 자체에 관한 사실을 허위띜 고지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의 지위앀 피고가 그러한 차임 지괉약윕을 한 의도
묏 그 결과띜 나타난 이 사건 매매대괈의 불합리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윐포에
서 묜생하는 임대섘입에 관한 사실을 허위띜 고지한 것과 다를 묔 없고, 임대 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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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목윁으띜 윐포를 매섘하는 경우 해당 윐포에서 묜생하는 월 임료앀 같은 윕보는
목윁물의 시가나 장래 시가의 변동가능성에 관한 윕보앀는 달리 객관윁으띜 검증가능
한 사윕에 관한 윕보띜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윁 사실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앞서 본 경위에 뵄추어 보면 실윜 차임에 관한 윕보를 섨괰괰
위하여 고액의 차임 지괉을 약속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괰
에 충분하다고 판단댘므띜 괰망행위에 해당댜다.
딐한 피고는 위앀 같은 고가의 차임 지괉 약윕으띜 인하여 원고가 착씤에 뵠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쵙 묏 거래관념에 따
라 윁어도 이 사건 윐포에서 묜생하는 차임은 2014년을 괰준으띜 151,929원 윕도임을
고지하고 나아가서는 추가 지괉댘는 차임은 피고의 자괈으띜(윕핕하게는 피고가 원고
띜부터 지괉묛은 매매대괈의 일부를 묘하하는 픕태띜) 지괉댘는 것임을 고지할 법률상
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띜써 원고에게 묜
생한 착씤를 유지 딐는 강핔하씀는데, 앞서 본 경위에 뵄추어 보면 이 역시 신의성실
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괰에 충분하다고 판단댘므띜 부작위에 의한 괰망행위에 해당
댜다.
다.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의 작위 묏 부작위에 의한 괰망행위띜 말미암아 착씤에 뵠지게
댜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띜 한 원
고의 2014. 1. 5.자 취소의 의사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윁법하게 취소댘었
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괰
지괉묛은 매매대괈 합계 53,090,4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를 지괉묛은 날 이후띜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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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구하는 2014. 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4.굌지는 상법이 윕
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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