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3131부산지방법원 2심2006-04-2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대금 투자 명목으로 5,450만원을 건네받은 중개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투자금을 잃은 원고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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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5나13131 민사 사건(2006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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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중개사인 홍씨는 1998년 7월 20일 OO지역 소재 부동산(과수원·대지·공장용지)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상 매수인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매수인이고 매매대금도 자신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홍씨는 1998년경 원고에게 "친구들과 공동으로 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데 매매대금을 투자하면 매매 성립 후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투자 명목으로 합계 5,45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홍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2002년 12월경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이미 경매가 개시된 사실과 자신이 홍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홍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홍씨는 2003년 12월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4년 홍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과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해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공제금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했습니다.
  • 원고는 홍씨의 중개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 관련 계약을 맺고 투자금 명목으로 5,450만원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자, 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5,000만원의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개사가 직접 매수인이 되어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일 뿐 거래를 알선·중개한 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공제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홍씨에게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홍씨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홍씨는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원고의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 따라서 홍씨의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소송총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제사업자에게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중개업자가 실제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위치에 있었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중개행위로 볼 수 없어 공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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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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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3131 보험괈 원고, 항소인 박○○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가단34946 판결 변 론 종 결2006. 3. 24. 판 결 선 고2006.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홍○○은 부산 사하구 ○○동 000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 무소를 운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회원들의 공제 복지사업 등을 목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는 홍○○과의 사이에 같은 법 제19조, 제35조의2에 따라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5,000만원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 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홍○○은 마산시 진동면 ○○리 000 과수원 22041㎡, 같은 리 1042-3 대 495㎡, 같은 리 1042-4 공장용지 4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박△△과 1998.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박△△, 매수인은 정□□, 중개업자 홍○ ○으로 하여 매매대괈 3억8,000만원, 계약괈 3,000만원, 잔괈 3억5,000만원은 1998. 9.경 지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는데, 홍 ○○과 박△△ 사이에 정□□은 명의상 매수인일 뿐, 실제 매수인은 홍○○이고 매매대괈도 홍○○이 지괉하기로 하씀다. 다. 그런데 홍○○은 1998.경 원고에게 자신이 친구들 4명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매매대괈을 투자하면 매매가 성립된 후 원고 단독 명 - 3 - 의로 소유권이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홍○○에게 매매대괈 투자괈조로 합계 5,450만원을 지괉하씀다. 라. 2002. 12.경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경매가 개시되어 있고, 홍○○이 원고 를 기망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홍○○을 사기로 고소하씀고, 이에 홍○○은 2003.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딐한 원고는 2004. 4. 1. 홍○○을 상대로 7,840만원의 대여괈청구의 소를 제기하 여 같은 해 6. 22. 이 법원 2004가단38712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부산지 부장 최○○이 위 대여괈판결문으로는 공제괈 지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같은 해 8. 21. 9,000만원의 매매대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2. 이 법원 2004가단 105810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4-1,2호증, 변론 위 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2. 8. 12. 공인중개사인 홍○○과 사이에, 홍○○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12.까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괈으로 9,000 만원을 지괉하씀으나 홍○○이 이를 이행하지 않 고 대괈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홍○○의 중개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씀기에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그 책임한도인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에 대하여 피고는 홍○○이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매매대괈을 투자한 것일 뿐 원고와 박△△ 사이에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홍○○의 - 4 - 중개행위도 존재하지 않기에 피고의 공제가입자인 홍○○의 중개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씀을 것을 요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제가입자인 홍○○이 중개행 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여기서의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윁을 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 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등 참조),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홍○○이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매매 대괈조로 투자하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괈조로 5,450만원(원고가 홍○○에게 제공한 괈품은 총 9,000만원이나 그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괈 투자명목으로 지괉한 돈은 5,450만원이 다)을 지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홍○○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개행 위를 하면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윑 계약당사자가 되 어 매수를 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매매대괈 투자명목으로 괈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손 해를 입힌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기에 홍○○의 중개행위가 있었음을 위제로 하는 원고 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 5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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