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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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11월 18일, 원고는 OO지역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 계약금 4천만 원, 잔금 지급일 2014년 4월 30일로 정해 매매계약을 맺었다.
다음 날인 2013년 11월 19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
2014년 4월 28일 원고가 잔금일을 2014년 5월 12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처음엔 연장할 생각이 없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연장에 동의했다.
원고는 새마을금고와 대출 상담을 마치고 2014년 5월 12일, 5월 21일, 6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중개사무소에서 잔금 일부(8,900만 원)와 법무사 직원을 대동하고 나왔으나 피고는 매번 나타나지 않았다.
2014년 6월 12일 원고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4년 7월 1일 소장 부본 송달로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다.
피고는 2014년 6월 17일 '잔금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원고가 잔금을 안 낸 것으로 계약은 이미 해제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매수인)가 피고(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4억 3천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한 뒤, 잔금일을 연장받아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주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의 해제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6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2014년 4월 28일 원고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잔금일 연장에 동의한 이상, 그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어겼을 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촉구)한 뒤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잔금 지급을 촉구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계약이 이미 해제됐다고 주장하며 이행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기 채무 이행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대출기관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직원을 대동해 잔금 지급 준비를 갖춘 것은 적법한 이행 제공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도인이 잔금일 연장에 동의해 놓고 나중에 이를 부인하며 계약 해제를 주장해도, 계약서에 정한 서면 최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매수인이 대출 준비와 법무사 동석 등으로 잔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이행을 제공했다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약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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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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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계약괈묘하2015 496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1. 6.201417106
변 띠 종 결2015. 11. 18.
판 결 선 고2015. 12. 16.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1. 1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60,000,0002014. 7. 2.2015. 12. 16.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20%
하라.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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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4,.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80,00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15,
픸증의 각 괰재앀 당심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1D
섘 있다.
가 원고는****에 있는공인중개사사무소 이하 이 사건.2013. 11. 18.C(
중개사무소라고 한다 에서 공인중개사인의 중개띜 피고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D
남구 씥동토지앀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괈은원 계약괈은원 잔괈지괉일은띜 하는 매매430,000,000 ,40,000,000 ,2014. 4. 30.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도자 또는 매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띜 최고
하고 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윜에 따른 손해묰상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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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묩에게 청구할 섘 있으며 손해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윕이 없는 한 계약괈을 손,
해묰상의 괰준으띜 본다 는 내용의 약윕 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나. 원고는굌지 피고에게 위 계약괈원을 모덐 지괉하씀다2013. 11. 19.40,000,000.
다 원고는경 피고에게 잔괈지괉일을띜 연괰하여 달라고.2014. 4. 28.2014. 5. 12.
요청하씀고 이에 피고는 잔괈지괉일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위굌지 잔괈,2014. 4. 30.
지괉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하겠다고 하씀다가의 부탁에 따라 이를D
번복하고 원고의 잔괈지괉일 연장 요청에 동의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괈 중 일부를 마뜨하괰 위하여****앀 대출픑.E
의를 마최 후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프괈원을 지참하고 나, 2014. 5. 12.89,000,000,
뤸지 잔괈은 피고띜부터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서류를 묛는 즉시 대출괈으띜 지괉
할 섘 있도띝****띜부터 권한을 위임묛은 법무사 직원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E
를 괰다뜸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아니하씀다.
마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잔괈섘뜹과 동시에.‘2014. 5. 21.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달라 는 문자륔시지를 보낸 다음 위’,
날짜에도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프괈을 지참하고 법무사 직원과 함께 피고를 괰다뜸
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아니하씀다.
묔 원고는피고에게굌지 이 사건 중개사무소띜 나.2014. 6. 12.‘2014. 6. 16. 13:00
앀 잔괈섘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위등괰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은 즉시 해윜댘는 것으띜 하겠다 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뜵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사 원고는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다시 프괈을 지참하고 법무사 직원.201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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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피고를 괰다뜸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아니하씀다.
아 피고는원고에게 피고는 잔괈지괉일을 연장하는 데 동의한 윁이 없.2014. 6. 17.‘
음에도 원고가 약윕괰일인피고에게 잔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2014. 4. 30.
사건 계약은 해윜댘었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계.
약을 해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씀고 피고는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묛,2014. 7. 1.
았다.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그가피고에게 잔괈지괉의무의 이행을 윜공하고 소유권이위,2014. 6. 16.
등괰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씀음에도 피고는 소유권이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으므
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한 원고의 해윜의사표시가,
담괴자 해윜통보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해윜댘었다 할 것이2014. 6. 12.
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괈원을 묘하하고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위 계약,40,000,000
괈 상당의 손해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그가경 원고띜부터 잔괈지괉일 연장 요청을 묛,2014. 4. 28.①
고 원고에게 잔괈지괉일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굌지 잔괈을 지괉하지 아2014. 4. 30.
니하면 이 사건 계약은 해윜댜 것으띜 하겠다고 통보하씀으므띜 이 사건 계약은 원고
의 채무불이행으띜 해윜댘었고원고가 채권자인 피고의 프주소가 아닌 이 사건 중, ②
개사무소에서 잔괈 위부를 준뵄하지 아니한 채 그 중 상당액을 피고띜부터 소유권이위
등괰서류를 교부묛은 후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을 묛아 지괉할 섘 있도띝 준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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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법한 이행윜공이라 할 섘 없으므띜 원고가 한 해윜의 의사표시는 효뜥이 없다고 주
장한다.
나 판단.
뤼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한 피고의 해윜통보띜 인하(1)
여 해윜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경 원고에,2014. 4. 28.
게 잔괈지괉일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굌지 잔괈지괉을 하지 아니하면 이2014. 4. 30.
사건 계약을 해윜하겠다고 말하씀다가 이를 번복하고 잔괈지괉일을띜 연2014. 5. 12.
장하는 데 동의하씀으므띜 이띜써 피고는 그 해윜의사표시를 철회하씀다고 봄이 상당,
하고 가사 위앀 같이 볼 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는 상대묩의 채무불이행,
을 이유띜 계약을 해윜하괰 위하여서는 상대묩에게 사위에 서면으띜 의무의 이행을 최
고하도띝 약윕하씀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은데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띜 잔괈지괉의,
무의 이행을 최고한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윜통
보는 효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한 피고의 해윜통보띜 인하여
해윜댘었다 할 섘 없다.
다음으띜 원고가 피고에게 잔괈지괉의무의 이행윜공을 하씀는지 여부를 보건(2)
대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해윜통보띜 인하여 해윜댘었다고, ①
볼 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해윜통보띜 해윜댘었음을 위윜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픑조하지 아니하씀는묔 이앀 같은 상황에서 상대당사자인 원,
고에게 자괰 채무에 대한 이행의 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윐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매섘인이 약속장소에 대출픑의가2001. 12. 11.2001 36511),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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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괈융괰관으띜부터 위임을 묛은 법무사 직원을 대동한 경우 법무사 직원이 매
도인으띜부터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묛아 이상 없음을 핕인하면 대출괈
이 묔띜 매도인의 계좌띜 송괈댘는 것이 거래관행인 윐민법 윜조는 당사자의,467③
의사표시띜 변윜장소를 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윜는 채권자의
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윕하고 있는데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
은 그 계약이 체결댜 중개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라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앀 피고는 묵시윁으띜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변윜장소띜 윕하씀다
고 볼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잔괈의 일부를 지참하고 나뤸지 잔괈은 대출,
괈으띜 즉시 지괉댠 섘 있도띝 법무사 직원을 대동하여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출석함
으띜써 자신의 잔괈지괉의무에 관하여 윁법하게 이행윜공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윁법한 이행윜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위등괰(3)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자 통보띜써 피고에게 서,2014. 6. 12.
면으띜 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에 원고의 해윜의사표시가 담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계약은2014. 7. 1.2014. 7. 1.
윁법하게 해윜댘었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괈,
원을 묘하하고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위 계약괈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40,000,000
가 있다 할 것이다.
손해묰상씈윕액의 과다 여부에 관한 판단3.
다만 이 사건 계약에서 손해묰상액을 계약괈 상당으띜 윕한 것은 손해묰상액의 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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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에 해당하여 그 씈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띜 감액할 섘
있다 할 것인데 민법 윜조 윜 항 윜 항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3981 , 2 ),
윕한 잔괈지괉일인이 원고의 사윕으띜 지켜지지 아니하고 잔괈지괉일이2014. 4. 30.
연괰댘면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댘지 아니하씀고 이것이 이후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한 원인이 댜 윐에 뵄추어 보면 위 특약에서 윕한 손해묰상씈윕액원은 부,40,000,000
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띜 이를원으띜 감액함이 상당하다20,000,00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 묏 이에 대하60,000,000 (40,000,000 + 20,000,000 )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가 그 이행2014. 7. 2.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12. 16.5%,
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20%,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 중 위에, 11
서 인용한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고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 8 -
판사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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