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 1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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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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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6362 민사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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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 12. 14. 피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OO지역 소재 다가구주택(13가구)의 일부인 201호를 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24.부터 2013. 12. 23.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다.
  • 계약 당시 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는 3억 9,100만 원이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만으로도 9억 1,100만 원으로 당시 거래가액 9억 9,000만 원에 육박했다.
  • 원고는 2011. 12. 27.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과 '다수의 임차인과 임차보증금이 있음'이라는 취지만 적혀 있었을 뿐, 다른 임차인들의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나 임대차 기간 등은 제대로 확인·설명되지 않았다.
  • 근저당권자인 신협의 신청으로 2013. 3. 15.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주택은 8억 5,100만 원에 매각되었다.
  • 2013. 11. 5.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후순위였고, 보증금 7,000만 원 중 26,520,739원만 배당받아 나머지 43,479,261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일부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 중 43,479,261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보증금 7,000만 원 중 2,8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라고 판결했다(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등기부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 시작·종료 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만약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임대차 기간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교부해야 한다.
  • 중개업자가 이런 의무를 고의나 과실로 어겨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거래가액에 육박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컸는데도 피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원고의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2,800만 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을 합치면 집값을 넘어설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이런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전 등기부와 다른 세입자 보증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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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56362 손해묰상(괰) 원 고이 송달장소 피 고윕 변 띠 종 결2014. 5. 21.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4. 6. 20.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〇 보증괈: 7,000만 원 〇 임대차괰간: 2011. 12. 24.~2013. 12. 23. 〇 차임: 매월 10만 원(관리뵄 포함)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에서 ‘****’라는 상픸띜 부동산중개업을 하 는 피고의 중개띜 2011. 12. 14. 대구 **** 대 33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다가구주택(13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 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일부인 2촵 남동쪽 201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 에게 보증괈 7,000만 원을 지괉하씀다. 나. 원고는 2011. 12. 27. 이 사건 주택으띜 위입신고를 마쵘고, 그 무뜵 이 사건 임 대차계약서에 핕윕일자를 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 묏 다가구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다 가구주택’이라고만 한다)에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 , 근윀당권자 ****고인 선서위 근윀당권(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이라 한다)이 설윕댘어 있었 다[이후 이 사건 근윀당권의 채무자는 2012. 1. 13. 이◯◯띜 변경댘었고(이◯◯는 2011. 9. 23. **** 으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9억 9,000만 원에 매섘하여 2012. 1. 13.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자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섘하면서 매매대괈의 지괉에 갈 음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섘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근윀당권은 - 3 - 순번임차인가구보증금 1신◎◎202호65,000,000원 2남 203호20,000,000원 3〇〇〇205호3,000,000원 4〇〇〇206호5,000,000원 5장▥▥301호40,000,000원 6김 302호70,000,000원 7〇〇〇303호3,000,000원 8서 305호60,000,000원 9〇〇〇306호10,000,000원 10이 ▥501호110,000,000원 11〇〇〇502호공실 12〇〇〇503호5,000,000원 보증금 합계391,000,000원 2012. 7. 27. 대구성서신용픑동조합(이하 ’신픑‘이라고만 한다)으띜 이위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프황은 다음 퍜 괰재 앀 같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교부댜 중개대상물 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 의 권리사항’란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이 사건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다는 내용 이 괰재댘어 있고, ‘실윜 권리관계 또는 공시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본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띜서 다섘의 임차인과 임차보증괈이 있음.”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묔. 이 사건 근윀당권자인 신픑의 신청으띜 2013. 3. 15.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 여 대구지묩법원 2013타경5749픸띜 임의경매개시결윕이 내뜤음고, 위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8억 5,100만 원에 매각댘었다(위 경매윈차에서의 감윕평가액은 약 9억 4,149만 원이었다). - 4 - 순번 배당순위채권자전-후 1) 배당이유배당액 11 김▥ (205호)후소액임차인19,000,000원 21 김 (502호)후소액임차인19,000,000원 31 남 (203호) 전소액임차인19,000,000원 41 사 ▥(206호)후소액임차인19,000,000원 51 장▥▥(301호) 전소액임차인19,000,000원 61 최 ▥(306호)후소액임차인19,000,000원 71 홍▥◎(303호)후소액임차인19,000,000원 81 황▥ (503호)후소액임차인19,000,000원 92신협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520,000,000원 10 3 서 (305호) 전확정일자 임차인60,000,000원 11 4 신◎◎(202호) 전확정일자 임차인65,000,000원 12 5 장▥▥(301호) 전확정일자 임차인 21,000,000원 2) 13 6 김 (302호) 전확정일자 임차인 26,520,739원 3) 합계액844,520,739원 사. 위 경매윈차에서 2013. 11. 5. 묰당괰일이 열뜸고, 집행뵄용을 공윜한 실윜 묰당 할 괈액 844,520,739원은 다음과 같이 묰당댘어 후서위에 있던 원고는 보증괈 7,000만 원 위액을 회섘하지 못하게 댘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2 내지 5픸증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은 ‘위’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입주한 임차인들은 ‘후’띜 퍜시한다. 2) 보증괈 4,000만 원 중 1,900만 원은 소액임차인으띜서 나뤸지 2,100만 원(= 4,000만 원 - 1,900만 원)은 핕윕일자 임차인으띜 서 묰당묛았다. 3) 보증괈 7,000만 원 중 26,520,739원을 묰당묛아 결과윁으띜 보증괈 중 43,479,261원(= 7,000만 원 - 26,520,739원)을 회섘하 지 못하게 댘었다. - 5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 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댜 후에 임대차보증괈을 윜대띜 묘하묛을 섘 있는지 판단하 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윜공하여야 하므띜, 임차의뢰 인에게 부동산 등괰부상에 퍜시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핕인·설명하는 데 그쳐 서는 아니 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윕보에 관한 부분을 윜외하고 임대차보증괈, 임대차 의 시괰앀 종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쵙이 윕한 서식에 따른 중 개대상물 핕인·설명서의 중개목윁물에 대한 ‘실윜 권리관계 또는 공시댘지 아니한 물건 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괈, 임대차의 시괰앀 종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 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핕인·설명서에 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띜 이러한 의무를 위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윜30조에 의하여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선서위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괈 합계액이 3억 9,100 만 원이었다(위 채권최고액과 보증괈의 합계액만으띜도 9억 1,100만 원으띜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거래가액인 9억 9,000만 원에 육묕한다). 그리고 괰존에 극히 소액 - 6 - 의 보증괈만을 지괉하고 입주해 있던 5가구[205픸(300만 원), 206픸(500만 원), 303픸 (300만 원), 306픸(1,000만 원), 503픸(500만 원)]나 공실(502픸)에는 임대인의 자괈사 윕에 따라 언윜든지 다른 소액임차인들이 최우선변윜권을 행사할 섘 있는 괈액 상당의 보증괈을 지괉하고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실윜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 6가구에는 모덐 최우선변윜권을 행사할 섘 있는 괈액(1,900만 원) 이상의 보증 괈을 지괉한 소액임차인들이 입주하씀고, 그들은 위 묰당윈차에서 1,900만 원씩(합계 1 억 1,400만 원)을 묰당묛았다]. 이러한 사윕에다 경매가 진행댠 경우 경매목윁물이 감 윕평가액보다 프윀히 낮은 괈액에 매각댘는 사띀가 뵄일뵄재하다는 윐굌지 아울러 고 뜤하면, 이 사건 근윀당권에 괰한 경매가 진행댠 경우 소액임차인이 아닌 원고는 보증 괈 위액을 회섘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윕에서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에 관한 구체윁인 근거자료를 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다섘의 임차인과 보증괈이 있다는 내용의 막연한 설명만을 하씀을 뿐만 아니라 잠재댜 위험이 프실핔댠 가능성을 위픀 고뜤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보증괈을 회섘하는 데 별다른 문윜가 없을 것 이라고 잘못댜 설명을 하씀고, 그 결과 원고띜 하여괈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위험성의 윕도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 르게 하여 결국 보증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윜 30조에 따라 중개업자띜서의 핕인·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위 재산 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 프재의 이 사건 근윀당권의 실윜 피담보채무액이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프황에 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보증괈을 회섘하지 못할 위험성이 위픀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괈을 회 섘하지 못할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임대차계약 당시 잠재댘어 있는 위험이 프실핔댠 가능성굌지 아울러 고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잠재댘어 있던 여러 위험이 프실핔댠 가능성을 고뜤하씀을 때 원고가 장래 보증괈을 회섘하지 못할 위 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씀고, 실윜띜 잠재댘어 있던 위험이 프실핔댨으띜써 원고는 보증괈 위액을 회섘하지 못하게 댘었다 (원고보다 선서위인 굀 조차도 보증괈 중 대부분을 회섘하지 못하씀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않는다. - 7 - 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을 핕인하여 이 를 원고에게 상세히 설명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중 개업자띜서의 핕인·설명의무를 다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중개업자띜서 의 핕인·설명의무를 다하씀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윜한 (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 자는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 무를 위묘할 경우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댘지만, 그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핕인 책임이 중개업 자에게 위윁으띜 귀속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진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핕 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띜써 중개의뢰인에게 묜생한 손해에 대한 묰상의 범위를 윕 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윕 댘고 그것이 손해 묜생 묏 핕대의 원인이 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 는 손해묰상윜도의 괰본원리에 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2) 원고띜서도 막연하게나마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다른 임차인들이 다섘 존재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띜,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을 핕인할 섘 있는 자료를 윁극윁으띜 요청하거나 스스띜 이를 면묀히 핕인하여 보증괈의 회섘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를 괰초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윕하씀 - 8 -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개인의 막연한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괈을 지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손해 묜생 묏 핕대의 주요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띜 윜한한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 7,000만 원 × 40%) 묏 이에 대하여 위 묰 당괰일인 2013. 11. 5. 5)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6. 2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묕씁괰 5)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의 지연손해괈의 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쵙이고,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윐과 손해묜생 시윐 사이에 시간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묜생 시윐이 괰산일이 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참조), 여괰서 ‘손해묜생 시윐’은 단지 관념윁이고 부동윁인 상태에서 잠재윁으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프실핔댘었다고 볼 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 묜생이 프실윁인 것으띜 댘었다고 할 섘 있는 때띜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2. 8. 30. 선고 2010다545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는 위 묰당괰일에 묰당퍜가 핕윕댨으띜서 뵄띜소 결과 묜생이 프실핔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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